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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색과 황색 해가림이 인삼의 생육 및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미치는 영향

        김금숙,이민정,현동윤,박춘근,박호기,선우,이성우 한국약용작물학회 2007 한국약용작물학회지 Vol.15 No.3

        청색과 황색의 4중직 폴리에틸렌 차광망을 해가림 피복물로 사용하여 해가림 색상이 4년생 인삼의 생육 및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색 차광망의 spectral irradiance는 498nm에서, 황색차광망은 606nm에서 최고를 보여 색상에 따라 광질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 청색 차광망은 황색 차광망보다 투광량이 23% 더 많았으며,기온도 0.3 ˚C 더 높았고 여름철 투광량 증가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황색 차광망보다 지상부 생육이 억제되고 고온장해 발생이 심하였다. 3. 황색 차광망은 청색 차광망보다 엽록소 함량이 더 많고 경장 및 엽면적이 더 컸으며, 고온장해 발생율이 낮아 인삼수량은 48% 증가되었다. 4.동체부위의 총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색상 간에 유의적인차이가 없었으나 지근 및 세근부위의 총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청색 차광망이 황색 차광망보다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5. PD/PT비율은 지근부위에서만 청색 차광망이 황색 차광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Rb1/Rg1의 비율은 모든 부위에서 청색 차광망이 황색 차광망보다 높았으나 지근부위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Yield and ginsenoside contents of ginseng (Panax ginseng C. A. Meyer) is affected by light intensity and quality, and the color and the thickness of PE shading net when PE net is utilized for shading material.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ight quality on root yield and ginsenoside contents off-year-old ginseng by using polyethylene shading net with each blue and yellow color, Spectral irradiance under blue and yellow shading net showed the peak at 498 nm and 606 nm, respectively, which made distinct difference in light quality. Heat injury ratio of blue shading net was increased distinctly more than that of yellow shading net in summer season because of higher transmitted quantum (23%)and air temperature (0.3 ˚C) in blue shading net than those of yellow shading net. Chlorophyll content and leaf area under yellow shading net were higher than those of blue shading net, and its heat injury ratio was lower than those of blue. These effects may led to 48% higher increase of root yield under yellow shading net than that under blue shading net. The content of total ginsenoside in taproo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d between blue and yellow shading net, while the content in lateral and fine roo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blue shading net compared to yellow shading net. PDM ratio of blue shading net showed more significant increase in lateral root than that of yellow shading net. All of Rb1/Rg1 ratio in three parts of root under blue shading net was higher than that of yellow shading net,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increase in the ratio of lateral root.

      • KCI등재

        흑차(⿊茶)의 역사적 발전과 제다 및 효능에 관한 고찰

        오보 ( Cao Bo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1

        본 연구는 흑차의 등장 배경과 발전과정을 이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 고찰을 통해 흑차 산지의 역사적, 지리적 특수성 및 흑차의 제다와 효능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흑차의 등장에는 변경의 소수민족과 중국 간의 차마무역이란 역사적, 지리적 원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흑차가 생산되는 지역들은 과거 차마무역을 위해 변경으로 수출하기 위한 차들이 만들어진 지역들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차들은 차마고도, 실크로드, 차선고도와 같은 교역로를 통해 중국의 변경지역으로 수출이 되었다. 변경지역의 소수민족들은 그들의 생활방식 및 식관습상 차의 섭취가 필수적이었다. 그들은 중국과의 차마무역을 통해 차를 수급하고자 하였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소수민족들을 통제하려 하였다. 변경지역의 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성숙 된 찻잎을 원료로 한 흑차 제다기법이 발전할 수 있었다. 미생물발효로 만들어진 흑차는 다른 차류보다 높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소수민족에 수출되었던 흑차는 오늘날 그 효능에 주목한 현대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게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process of ‘Dark tea’ by literature review about the historical and geographical specificity of production sit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manufacture method and healthy efficacy. The sites where dark tea was produced were areas where the tea was made for export to the minority race, nomadic tribes of the border area. This tea was exported to the frontier areas of China through the tea trade routes. Tea was essential for minorities, because of their eating habits as nomadic tribes. And The royal court of China tried to control them through the ‘Tea Horse Trade.’ The manufacturing method of dark tea has been developed to meet the demands of the frontier areas. Because dark tea has a high health promotion effectiveness, they become popular with modern people today.

      • KCI등재

        미래순이익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 횡단면적 모형과 재무 분석가 예측 비교를 중심으로

        박성희,정석윤,상권 한국상업교육학회 2015 상업교육연구 Vol.29 No.1

        f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미국 연구에서 소개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미래 이익예측 모형의 유용 성을 국내 자본시장에서 검증하는 데 있다. 국내자본시장과 같이 재부 분석가의 이익예측이 미국과 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적인 방법으로 모형에 따라 도출된 이익이 대체적으로 활 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Hou et al.(2012) 에서 제시한 이익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차기(t+1)와 차차기(t+2)의 이익 예측 치를 구한 다음, 국내 재무 분석가의 이익예측 치와 비교하여 유용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첫째, 국내자 본시장에서도 횡단면적 모형을 활용한 이익예측이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유용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으며 둘째, 횡단면 모형을 이용하여 구한 차기(t+1)의 이익 예측 치는 재무 분석가의 차기(t+1) 예측보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편의가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차차기(t+2)의 이익 예측 모형에 나온 미래 이익예측 치는 정확도와 편의 면에서 재무 분석가의 차차기(t+2) 예측치 보다 우 월함을 보여 주었다. 셋째, 비 기대이익에 대한 이익 반응 계수를 비교해 본 결과, 모형을 통한 이 익 예측치를 사용한 비 기대이익에 대한 이익반응 계수가 재무 분석가의 예측치를 사용한 비 기대 이익에 대한 반응 계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이용한 예측치가 국내 자본시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2년 또는 3년 후의 중·장기 이익예측정보를 필요로 하는 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We utilize the cross-sectional earnings model to predict future earnings of firm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Following Hou et al. (2012), We generate one- and two-year-ahead future earnings from the cross-sectional model using a few of accounting variables to forecast future earnings for Korean firms. The sample used in this study consists of non-financial public firms in the Korean stock market from 2002 to 2010. We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model-based forecasts vs. analysts’ forecasts in terms of accuracy and bias. We find that the model-based forecasts are less accurate than analysts forecasts but they are less biased than analysts forecasts for one-year horizon. For two-year horizon, the model-based forecasts are more accurate and less biased than analysts’ forecasts. We also find a higher level of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for the model-based forecasts than analysts forecasts in the association framework. This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at the model-based earnings forecasts are useful proxies for market expectations of future earnings. Overall, this study suggests that earnings forecasts from the cross-sectional model can be useful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where analyst coverage is limited.

      • KCI등재

        경영자 예측치의 목표설정과 이익조정

        이현경(Hyun Kyung, Lee),김미옥(Mi Ok, Kim),상권(Sang Kwon, Cha),정형록(Hyung Rok, Ju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20 국제회계연구 Vol.0 No.90

        본 연구는 당기의 경영자 예측치 달성과 이익조정과의 관계를 통한 차기 이익조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자 예측치는 목표설정 지표로서 당기성과를 차기성과의 하한치로 간주하는 톱니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당기성과가 경영자 예측치를 달성한 경우 차기 경영자 예측치를 증가시키는 정도보다 당기성과가 경영자 예측치에 미달한 경우 차기 경영자 예측치를 감소시키는 정도가 작게 나타나는 비대칭적 톱니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익조정뿐만 아니라 목표설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적 톱니현상 또한 목표설정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연구의 이익예측치를 달성하기 위한 상향 이익조정의 결과가 아니라 비대칭적 목표설정 과정에 따라 이익조정 유인과 차기의 목표설정 행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톱니효과가 나타나는 기업에서 차기에 하향의 이익조정이 나타나 지속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목표설정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학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한 경우와 경영자 예측치를 연속해서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차기에 양의 이익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 investigate the next earnings management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meet or beat the management earnings forecast(MEF) and earnings management during the current period. We employ the management sales and earnings forecast during 2005 to 2017. We find that the management forecast is a target setting indicator, which considers the current performance to be the base of the next performance. Specifically, we provide existence of asymmetric target ratcheting after missing current target, the magnitude of the next target decrease after missing current target is smaller than those of the next target increase after achieving current target. These results imply that asymmetric target ratcheting as well as earnings management have influence on the ratchet effect. In addition, companies with ratchet effect have shown a downward earnings management in the next year, suggesting that firms have incentive to achieve the target, continuously.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behavioral factors that may affect target setting. It appears that corporate has incentive to engage positive earnings management after missing both sales and operating earnings targets or missing the target consecutively.

      • KCI등재

        대학-지역사회 연계 지역공동체 활동 네트워크의 확장과정 분석과 정책적 함의

        진영(車振榮),하현상(河顯相) 한국공공관리학회 2021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5 No.2

        오늘날 지역혁신의 모델로 대학-지역사회 연계모델이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어떻게 지역사회와 대학이 관계망을 만들어 가야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대학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추진한 지역공동체 프로젝트의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여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K 대학교 학생들과 인근의 지역주민이 함께 진행한 공동체 프로젝트에서 행위자들이 어떠한 네트워크 구조와 행태 변화를 보이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오면서 전체 행위자 중 학생 비율이 낮아지고 주민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구성원의 다양성도 높아졌다. 또한 후반부에 들어 네트워크 빈도도 높아지면서 강화되었다. 네트워크 구조는 전반부에서 프로젝트 팀별로 구분되는 이질적 형태가 나타났으나, 후반부에서는 통합적인 형태로 변화하였다. 특히 전반부 네트워크에서는 연계를 형성하고 간단한 정보・의견 전달이 주된 기능이었으나, 후반부 네트워크에서는 실제 자원의 교환・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두 단계 모두에서 학생들은 높은 자원의존성을 가짐에 따라 적극적인 태도로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후반부에 유대감이 형성되고 프로젝트에 대한 공통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면서 주민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후반부 네트워크에서는 구조적 공백에 위치하는 여러 행위자들이 자원에 대한 높은 통제력과 권한을 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적극적으로 자원을 공유하였으며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연구는 대학-지역사회 연계 공동체 프로젝트의 네트워크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대학-지역사회 연계 공동체 프로젝트를 활성화시켜서 지역상생 발전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질성이 강한 조직에서는 정기적 세미나와 같은 공식적 네트워킹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 KCI등재

        Sugammadex use can decrease the incidence of post-operative urinary retention by avoiding anticholinergics: a retrospective study

        차정은,박성욱,최영인,오인덕,강희용,이상협,최정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2018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Vol.13 No.1

        Background: Postoperative urinary retention (POUR) is a common complication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TKA) and associated with the use of anticholinergics. The introduction of sugammadex has decreased perioperative use of anticholinergics. Since anticholinergics may influence the detrusor muscl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incidence of POUR between sugammadex and anticholinergic use for reversal of muscle relaxant. Methods: This study was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in a university-affiliated hospital. A total of 571 patients who underwent TKA between 2015 and 2016 with an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class ≤ 3 were included in this study. Patients who received sugammadex (group S, n = 208) were compared to those who received glycopyrrolate with pyridostigmine (group C, n = 363) for reversal of neuromuscular blockade. The primary outcome was the incidence of POUR. Secondary outcomes were hospital length of stay (HOS) and daily residual urine drained from intermittent catheterization. Demographic, intraoperative, and laboratory data were collected. Results: The incidence of POUR was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S compared to group C (36.1 vs. 48.8%, P = 0.003). On post-operative day (POD) 0,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sidual urine volume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from POD 1 to POD 4, the residual urine volume was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S compared to group C.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HOS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s: The use of sugammadex was associated with a lower incidence of POUR by avoiding glycopyrrolate in patients underwent TKA.

      • KCI등재후보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과관계 범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 - 판례의 인과관계 추단 법리를 중심으로 -

        성안(車城安)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3 사회보장법연구 Vol.12 No.2

        대법원은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보상에서 예방접종과 피해보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한 3가지 요건으로, ① 시간적 밀접성, ② 의학이론, 경험칙상 추론 가능성, ③ 원인불명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에서 요구되는 인과관계 추단 요건은 과학, 의학의 한계로 인한 입증곤란을 내세우는 것 외에 예방접종의 장려 필요성, 불가피한 부작용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산업재해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다. 업무상 질병에서의 인과관계 논의에서, 여러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유력한 상대적 원인과의 인과관계만 인정해서는 안 되고 공동원인으로 작용하는 원인들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질병의 악화 형태의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인정해야 하고, 기존 질병, 소인 등의 존재만으로 기계적으로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미국의 백신코트 법원의 인과관계 추단을 위한 인정요건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에서 인과관계 추단에 관한 한국 법원의 판례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3번째 추단 요건 관련하여 미국과 달리 그 입증책임이 정부가 아닌 환자 측에 부여된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국 백신 피해보상 프로그램(VICP)의 심리절차에서 전문가 의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리적 기준은 한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과관계 추단 요건이 가장 문제되는 유형으로 이상반응관리지침의 인과성 판단 범주 중 4-1, 4-2 범주가 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자연과학적,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인과성 판정기준을, 인과관계 추단에 관한 판례법리를 적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피해보상 판정기준에도 획일적으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판례상 인과관계 추단 법리의 적용에 소극적인 이러한 경향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규범적 인과관계 판단에 익숙한 법률가가 아니라 대부분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것에 기인하는 면이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인과성 판정기준과 피해보상에서의 인과성 판단기준을 분리하고,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법조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비의료인으로 채우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범위는 인과관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연령, 장애등급 등을 고려한 보다 세분화된 보상액 기준 마련, 비현실적으로 적은 간병비, 장제비의 증액, 불명확한 비급여 진료비 지급 기준의 개선 등을 통한 피해보상 범위의 단기적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연금구조로 재편하는 등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KCI등재후보

        편의제공의무로 포섭된 휠체어 승강설비, 저상버스 도입의무와 장애인의 버스 이동권의 규범구조 - 대법원 2022.2.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을 중심으로 -

        성안(車城安)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2 사회보장법연구 Vol.11 No.2

        대법원은 버스 회사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지만, 버스에 대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의무는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제1심 법원은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의 제공을 명하였는데, 휠체어 승강설비 도입 전까지는 대안으로 ‘사업자측 보조자를 통한 승하차’도 허용하였다. 그 논거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의무를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항소심 판결은 인적 서비스를 통한 대체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휠체어 승강설비의 제공만을 명하였다. 버스회사의 편의제공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버스에 대하여 휠체어 승강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한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 2만을 준용하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준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항소심의 위와 같은 견해는 결론적으로 타당하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버스에 대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의무를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변경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관련 내용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의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모든 버스에 대해 즉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과 달리, 장애인인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 범위 내에서 휠체어 탑승설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의무의 이행기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여 단계적 도입을 명한 부분은 타당하나 원고들이 탑승할 구체적•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에 한정한 것은 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다수 원고들의 소제기로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의무 이행기의 단계적 설정은 대폐차로 인한 버스 교체 시점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사이의 중간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일정한 증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원고가 저상버스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의 도입을 청구하여 버스회사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대법원이 저상버스는 부정하고 휠체어 탑승설비만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휠체어 탑승설비와 저상버스 중 하나를 선택할 버스 회사의 선택권을 되살리는 형태로 판결의 주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 소송구조의 권리성 강화 방안-예산제약, 규범형식이 소송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성안(車城安)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1 사회보장법연구 Vol.10 No.1

        소송구조가 더 활성화되려면 미리 정해진 예산에 소송구조에 관한 법해석이나 사법부의 행정입법 또는 사법행정을 끼워 맞추는 현실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판사들이 미리 정해진 예산액에 구애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송구조에 관한 다수의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들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송구조 예산액이 국회를 통하여 확보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구조의 재원을 보관은행의 공탁금 자금운용 수익률과 법령상 공탁금 이자율의 차액에 주로 의존하는 대법원이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라 국회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소송구조를 받을 권리의 권리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소송구조 요건과 효과의 판단기준에 관한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소송구조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해석론도 보다 정교하게 발달되어야 한다. 소송구조 대상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확대된 구조대상자 중 소득액이 일정기준을 넘는 자에 대해서는 독일처럼 소액이지만 일정한 금액을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소송구조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기준을 행정규칙에 불과한 예규로 정하기 보다는 법률과 법률의 위임근거를 가진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무상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원허가형 상담구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비송사건절차 일반에 소송구조를 인정하는 입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장애인권 및 기타 공익인권에 관한 소송절차에서의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이 고민되어야 한다. 소송구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원고가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In order to further vitalize legal aid,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reflect on the reality of fitting the interpretation of legal aid or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or judicial administration of the judiciary into a predetermined budget. There is a need for a structure in which the majority of judges make a number of specific decisions on legal aid according to the law and the conscience of the judges regardless of the predetermined budget, and the legal aid budget required for the execution of those decisions is procur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financial resources of legal aid into general account, not the fund managed by the Supreme Court, which mainly depen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fund management rate of return of depository bank and the interest rate on the deposits set by the law. In order to strengthen the right to legal aid, additional legislation on the criteria for judgment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legal aid is needed. The theory of legal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legal aid should also be developed more elaborately. In the process of expanding legal aid beneficiaries,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in which those who have income above a certain standard among the expanded beneficiaries pay a small amount of money on their own, as in Germany. It is necessary to set the standards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legal aid in the form of statutes or the Supreme Court rules with external binding force established under delegation of statutes, rather than mere administrative rul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ourt-approved legal counseling system that provides free legal advice. The non-litigious procedure requires legislation that generally recognizes legal aid. Lastly, improvement measures for vitalizing legal aid in litigation procedures related to social security, disability rights, human rights and other public interest should be considered. Although it is not a legal aid issue, efforts are also needed to resolve the problem that the plaintiff has to pay the other partys litigation costs if the plaintiff loses in these public interest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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