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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혁신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주재복,김필두,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5 No.-

        행정환경의 복잡화와 다원화, 그리고 이로 인한 행정 수요의 양적 증대 및 질적 욕구의 증대는 보다 적극적이고 수요 대응적인 정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등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적 시각에서 정부개혁과 정부혁신을 추진하면서 고객지향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정부운영을 도모하여 왔다. 미국의 정부재창조 프로그램(The 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 영국의 넥스트 스텝(Next Steps)과 최고가치제도(Best Value), 독일의 정부역할 축소 및 능률적 정부구축을 위한 프로그램(Aufgabenpolitik und Schlanker Staat) 등은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부 프로그램들이다. 우리나라도 외화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경쟁원리의 강조 및 새로운 경영 및 관리기법의 도입 등을 통하여 행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는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되었고, 개방형 임용제, 목표관리제, 성과급제, 책임운영기관제도, 성과주의예산 등과 같은 개혁정책들을 도입하여 시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은 각 부처 또는 지방의 행정수요나 행정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인력 및 재정의 감축관리로 표출되는 등의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은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또한 각 정부기관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경영기법이나 행정개혁 기법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러한 혁신적인 기법들이 어느 정도 정부의 성과 향상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는 거의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정부혁신을 국정 운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조직의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을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즉 참여정부는 세계화, 지식화, 지방화의 대두, 정책문제의 다양화, 복잡화, 신속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장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범 정부적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는 지방행정의 혁신 없이는 정부혁신의 성공을 달성할 수없다는 인식하에 지방행정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방행정 혁신은 중앙정부의 행정혁신 추진전략이나 민간기업의 경영혁신 추진전략과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행정혁신관련 선행연구들은 중앙정부의 업무처리, 기술, 산출, 성과, 문화 등의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인 대민업무와 집행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행정혁신추진모델을 기계적으로 이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추진전략들은 효율성을 중심으로 기업현실에 맞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실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혁신기법을 지방행정혁신에 그대로 이식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혁신이 지방자치단체에 삼투압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행정혁신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즉 지방행정의 특징과 여건을 고려한 상황적합적인 행정혁신의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지방행정의 특징과 여건을 고려한 상황적합적인 행정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행정혁신의 단계별로 지방행정혁신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 저항관리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혁신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혁신의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행정혁신의 단계를 혁신준비단계, 혁신실천단계, 혁신지속화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추진실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실태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4% 정도가 혁신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절반 이상이 혁신의 초기단계인 준비단계에 있었으며, 나머지 자치단체는 준비단계에서 실천단계로 진행 중이거나 실천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현재 지방행정 혁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지방행정혁신의 실태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대부분이 준비단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혁신 미진입 자치단체로 남아 있는 자치단체도 10.8%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지방행정혁신이 미진한 원인으로는 단체장의 관심 부족과 적극적인 리더십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의지가 정책이나 시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정책이나 시책은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 또한 실천단계에 진입한 자치단체의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 지방행정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와 관련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천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직은 지방행정혁신의 수준이 지속화단계에 접어든 자치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행정혁신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토대로 지방행정혁신의 각 단계별로 지방행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혁신준비단계는 혁신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단계로서 혁신기반조성에 중요한 단체장의 리더십과 혁신추진체계의 정비, 혁신비전 수립, 그리고 구성원의 역량확보를 위한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혁신실천단계는 본격적으로 혁신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으로서 지방행정혁신의 투입요소로서 Action Learning을 통한 혁신교육, 전환요소로서 정책품질관리, 산출요소로서 혁신과제 발굴 및 실행 등과 관련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혁신지속화단계에서는 성과에 기반을 둔 조직과 평가시스템의 유기적 결합이 중요하므로 이 단계에서는 조직구조면에서의 팀제 도입과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과 관련해서는 BSC의 도입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혁신의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변화에 대한 저항관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부혁신의 실패는 많은 경우 저항관리의 실패에 기인하기 때문에 혁신의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제공, 이해관계자의 참여, 구성원들간의 신뢰유지 등 효과적인 저항관리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방행정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년여가 지나고 있다. 너무 성급하게 또 다른 정책추진방향에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재점검한후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설정해볼 필요가 있다. 즉, 지방행정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추진성과를 판단해보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 지방행정혁신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행정혁신이 2단계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도출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지방행정혁신이 내재화되고 시스템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즉 지방행정혁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혁신과제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 새롭게 추진하여야 할 과제,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제중 폐지 및 제거하여야 할 과제 등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들로는 첫째, 지금까지 발굴한 혁신과제 중에서 국민감동형 과제, 시스템형 과제, 이해관계 해결형 과제, 프로세스 개선형 과제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본격적인 혁신실행을 위한 혁신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혁신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행정혁신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지방행정혁신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새롭게 강화해 나가야 할 지방행정혁신 과제로는 첫째, 지방행정혁신의 추진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실정이다. 둘째, 업무프로세스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수준 높은 혁신지자체와의 교환근무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커뮤니케이션 개선과 관련해서는 스타 만들기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변화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며, 내부홍보 및 외부홍보와 관련된 전략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조직의 경우 혁신실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혁신추진주체를 재정비하고 실천 중심으로 조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인적자원의 경우 단체장의 역량을 보다 제고하고, 혁신담당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혁신추진자들의 동기를 부여하여야 하다. 여섯째, 행정혁신의 성공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혁신의 추진과정에서 혁신참여자들의 혁신피로도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통해서 폐지 및 제거해 나가야 할 지방행정혁신 과제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먼저 지방행정혁신의 문화 및 행태적 요소 중에서 건수 위주 등 형식적인 행정혁신, 불필요한 서적 발간 등 전시성 행정혁신, 그리고 혁신을 가장한 위장혁신 등은 지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도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행정혁신과 관련된 불필요한 회의, 전 자치단체에 동일한 획일적 혁신시스템 강요 등은 지양하고 다양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현실 적합적인 행정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appropriate strategy for local government innovation step by step. To achieve administrative innovation, we should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Specifically, we divide the process of local administrative innovation into three concrete steps: the innovation preparation phase, the innovation practice phase, and the innovation continuance phase, and adjust a strategy to drive each step. First, the innovation preparation phase presented strategies stating the importance of the chief executive's leadership and other strategies such as the adjustment of the innovation propulsion system, the establishment of a vision for innovation, and the constituent's capacity to promote the basis of innovation as a means to secure innovation power. Second, the innovation practice phase presented input elements of local administrative innovation such as innovation education through Action Learning, conversion elements like the policy quality control, and output elements such as promotion strategies related to the identification of subjects for innovation and the practice of innovation. Third, strategies for the innovation continuance phase are connected and present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Balanced Scorecard (BSC) along with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team system for a flexible organizational structure. Finally, we examined the resistance to change that appeared during the process of local administrative innovation. The failure of government innovation is caused by the failure to manage the resistance. Thus for government innovation to succeed, correct information provision, comprehensive particip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effective management of resistance is necessary.

      •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연구

        주재복,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9 No.-

        문재인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주요 국정과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 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치분권 기조 하에 정부에서는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치조직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관리의 자율화 등 지방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원관리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정원규제로 작동해 온 기준인건비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 치조직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조직권의 완전한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해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자율성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조직관리제도인 기구설치 및 정원관리 자율화는 자치분권 시대의 선결요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책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조직관리제도 및 주요 선진국의 조직관리제도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조직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책임성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지는 조직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위 직급에 대한 부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방조직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효율적인 조직관리 유도나 정보 제공 등 간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지방조직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책임성의 경우에는 일본과 프랑스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을지는 조직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은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권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인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부단체장의 정수, 직급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역시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축적인 조직관리 모형으로 운영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책임성확보장치를 마련한 후 자율적인 조직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즉, 지방의회 및 지역사회에 의한 통제 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자율적인 조직관리 모형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 하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발전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신축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기준인건비에 대한 보다 정교한 모형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준인건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안,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신규지표를 발굴하여 모형을 재구성 방안,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직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직역량 강화 방안, 상시적인 조직진단시스템을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이 자율화 될 경우 사후적인 조직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정보공개시스템 체계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센터 설립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Realizing great advancement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s well as resident participation has been a key national agenda of Moon Administration. To accomplish the agenda it has declared to secure such four rights of local autonomy as legislation, administration, organization and finance of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he degree of local autonomy i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management several measures has been worked out, which are long-lasting issues in Korean governmental relations.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MOIS) has revised a law to allow a little more autonomous operation of the number of regular personnel of local governments, which is still recognized as insufficient by stakeholders in localities. Korean local authorities have suggested and figured out what and how to reform the local autonomy issues in a centralized system in Korea. A perceptual gap between them is based on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of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s, but it has been narrowed because the more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has figured out better quality of public service and managerial effectiveness. This study seeks to recommend three approaches to develop an improved organizational management system in Korean local government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ise a more refined model of the standardized staff expenditure to allow a more elastic personnel operation, i.e. operating the number of regular civil servants. In performing this retaining stable and adjustable volume of the standardized staff expenditure reflecting new demands and types of local governments is important. Second, to enhance the managerial cap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proposes to establish a standing system of the organizational diagnosis, which helps reinforce the organization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ird, this study also recommends to consolidate a system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system which embraces widening information open and installing a center of organizational diagnosis.

      •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

        주재복,조석주,김필두,박해육,하동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1 No.-

        지방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는 지방의 주요 문제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 거버넌스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와 지방정치를 설명하는 중요한 분석 개념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지방 거버넌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지방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지방거버넌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거버넌스 사례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지방 거버넌스의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 전체적인 연구의 접근체계를 제시하였다. 지방 거버넌스는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지방 거버넌스를 분석수준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역 내부 행위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와 지역 외부 행위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로 구분하고,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지역내부의 주요 행위자는 주민,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이 있다. 따라서 연구 주제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 지방자치단체와 NGO 간 협력적 거버넌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 외부의 주요 행위자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부처 등이 있다. 따라서 주요 연구 주제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 구조적 요인, 과정적 요인을 중심으로 각 연구 주제별로 분석틀을 제시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방안을 제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즉,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마을기업을 사례로 선정하였고, 공간범위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와 그 산하 동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간 협력적 파트너십과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하였다. 분석사례로는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구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중 서울시의 우수 마을기업(2개)과 미흡 마을기업(2개)을 선정하였다. 정책의 4단계(의제설정,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중 평가단계를 제외한 3단계별로 사례에서 나타난 주체간 파트너십의 실태와 문제점, 주체들의 협력적 네트워크구축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체간 파트너십 형성방안과 주체들간의 협력적 네트워크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을 위하여 시군구가 해야 할 역할로는 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뒷받침할수 있는 조례의 제정, 마을기업이나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주민자치사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민자치위원의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상설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마을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비전과 목표의 수립방안, 읍면동 주민자치담당 공무원의 사기제고방안, 주민자치위원의 주민자치역량강화 지원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NGO 간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정부와 NGO는 상호간에 유기적인 상호보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의 유지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편 상호 발전적이고 상생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NGO 간에는 많은 갈등과 불신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군포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군포시내의 NGO와 군포시와의 상호 협력적 거버넌스 현황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NGO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본방향으로 NGO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와 NGO 간의 신뢰감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구 사례분석 대상인 지방의제21, 위원회, 협력사업을 통한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의 제21은 NGO 및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공무원간의 만남의 장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원회 활동은 형식적인 회의 지양과 위원 구성의 신중함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위원회의 퇴출과 위원회 내에서의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와 NGO 간 협력사업의 확대 및 협력사업에 대한 통제 완화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간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기업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목적을 두고, 충청북도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특징,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인증현황,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조례제정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기업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조적인 측면과 과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구축 방안을 구조적인 측면과 과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유관기관간 연계자원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정책행위자의 이해관계를 통합·조정하기 위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과정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 확산, 업무의 통합·조정 강화, 전문성확보,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교육·훈련 강화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운영 사례와 광명시자원회수시설 공동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형성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구축방안 또는 정책방안이 중요한 것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이해당사자인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참여 유도, 거버넌스 참여자 간 이해관계의 상호 공유 및 공동의 목표 합의, 지역문제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동 보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문제해결방식의 적극적 지원이 중요한 구축방안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별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설정, 거버넌스 당사자 간 합의된 운영규칙 및 절차의 사전적 마련, 거버넌스 당사자 간 비용이익 분담원칙 확립,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상호 신뢰관계 형성, 거버넌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호감시체계구축,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우수사례 발굴 및 운영과정 매뉴얼 보급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은 위기적 상황 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 및 협력 체제의 구축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1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300여 만두의 가축 피해가 발생한 구제역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이론적 검토를 통해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도와 과정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인 작동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구제역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응조직의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분산된 방역조직체계, 중앙정부의 핵심권한 보유, 조직간 역할의 불명확성이 제시되었고, 대응과정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위기 인식도, 정책선택의 경직성, 일방향적 정보공유 및 흐름, 비일관적 방침, 경계조직간 낮은 연계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 및 의존의 확대라는 방향 속에서 핵심권한의 일부 이양, 광역자치단체의 방역 기능 강화,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조직의 일체성 및 연계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Local governance is referred to a working mechanism to resolve local issues and problems through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 and cooperative interaction of various local actors and stakeholders. Since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 system in Korea in 1995, it has been a key concept to explain local autonomy and politics. Even though we have been interested in the concept and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local governance, the phrase of the local governance has been employed in a diverse way, and thus more empirical and positive researches are required. Based on the necessity and limitation this research project attempts to define the term of local governance and to conduct positive studies on multiple cases. This then tries to suggest a desirable model of local governance for the future application to practical public administration. To accomplish the research objectives chapter one exhibits overall research framework. There may be many different points of view and approaches to understand and explain local governance in the real world. This work thus focuses on exploring the critical relationships and interactions of critical actors in local configurations;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in-local actors and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out-local actors. As key in-local actors include residents,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nd private firms, each research based on a separate case focuses on analyzing the degrees of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residents, NGO and private firms, respectively. Key out-local actors include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and ministries and agen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the degrees of develop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among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are explored. The other research objective is to derive critical factors which have influence on the degree of cooperative governance. To accomplish that goal, the study identifies some factors such as environmental, institutional, structural and procedural ones and then applies them to each case study. Chapter two applies the key factor to a cooperative governance case to analyze the degree of cooperations between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 with four cases of small neighborhood firm in Seocho-gu, Seoul. The scope of analysis is confined to a narrow area of the interaction between a municipality and resident committee, a partnership form. Four cases are composed of two successful and two less satisfied firms. Chapter three analyzes cooperative governance case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NGO. In Korea the close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NGO has been criticized even it is desirable to increase public satisfaction due to it negative image as a corruption connection. This analysis is to present a good example of overcoming this kind of perspective through proving a case of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a NGO and local governance in Gunpo-shi, Gyeounggi. The case study shows that increased trust between the entities and NGO's active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management are able to bring in a cost-effective public management and public service satisfaction. Based on case analysis several recommendations for higher degree of cooperations are presented such as widening meeting opportunities between local public servants and NGO, and activating committees to enjoy their practical effects. Chapter four analyzes a case of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private firms and local government. Particularly it narrows down its scope of analysis to a social firm in a locality, Chungbuk. It first reviews statistics of accredited social firms by regions, institutional background such as legal framework to promote social firms and so on. Finally it focuses on analyzing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firms and local government in the sense of structure and process. Then based on the case study it develops and builds a framework for better working cooperative governance and recommends a way to adopt in develop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firms and local government: integration strategy, monitoring, training and education, trust and understanding, and so on. Chapter five delves into two cases of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local governments. It examines successful cases of the Anyang-River Water Quality Improvement Project and Gwangmyung Resources-Recycling Facility Operation between more than two municipalities, respectively. It derives some lessons from the cases to build and keep the cooperative governance in a best manner: promoting direct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mutual understanding among them; Sharing common objectives; and, assisting cooperative problem-solving. Finally, chapter six analyzes a case of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investigates how and to what degree these governments go hand in hand to handle epidemic foot-and-mouth disease in 2010, which resulted in burying three million cattle, mainly pigs and cows. It presents significant factors for well-performing cooperative governance based on a theoretical review, which consist of institutions and processes. It identifies some shortfalls in managing in the last year occurrence in Korea such as dispersed emergency system across several agencies in both levels of governments, centralized responsibility, vague role description among organizations in terms of institution or structure. In terms of responding process, the emergency system has problems of low degree of risk recognition, rigidity in selecting alternatives of problem-solving, low information flow and sharing, inconsistent guidelines and so 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recommends increasing empowerment of key policy-making authority, enhancement of anti-epidemic measure of provincial government, streamlining information flow channel, and reinforcement of connectivity among associated agencies across central-local governments, which is to help government agencies commit in cooperative governance.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 요인 분석 :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주재복 경인행정학회 2013 한국정책연구 Vol.13 No.3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 요인과 운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이해당사자인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참여 유도, 거버넌스 참여자 간 이해관계의 상호 공유 및 공동의 목표 합의, 지역문제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동 보장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별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설정, 거버넌스 당사자 간 합의된 운영규칙 및 절차의 사전적 마련, 거버넌스 당사자 간 비용이익 분담원칙 확립, 정확한 정보의 제공 및 공유를 통한 상호 신뢰관계 형성, 거버넌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호감시체계 구축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광역적 지역사업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효과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협의회를 통한 협력을 정책적으로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방안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3 No.-

        민선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아직까지 상생적ㆍ협력적이기 보다는 상호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 년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도 중앙 주도의 국정운영으로 인하여 지방의 불만이 높은 상태이다. 지방분권 시대에 중앙정부가 지방의 협력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와 같이 중앙정부 주도의 국정운영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과 갈등이 지속된다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국정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앙과 지방 간 갈등을 예방하고, 중앙과 지방 간 상생ㆍ협력을 통하여 미래 지향적인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결국 국가의 정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앙과 지방 간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핵심이 소통과 협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간 협력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 간 협력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실태 분석과 더불어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분석틀을 가지고 중앙-지방 간 협력제도를 분석하였다. 넷째, 중앙-지방 간 갈등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앙-지방 간 협력의 저해 요인을 도출하였다. 특히, 갈등조정제도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한 갈등조정사례와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된 중앙-지방 간 갈등사례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이론적 검토와 실태 분석, 그리고 협력 요인과 갈등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토대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의 실태 및 협력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본결과 중앙-지방 간 참여제도와 조정제도 모두 중앙-지방 간 협력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국정과정에 대한 지방의 참여는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참여제도는 정책 건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따라서 실질적인 국정참여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중앙-지방 간 조정제도의 경우에는 제도화는 되어 있지만, 현재의 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의 강화방안을 제도적 방안과 운영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정제도의 경우 제도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통한 의견 제출은 구속력이 없으며, 수용 여부가 전적으로 중앙부처의 결정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의 장”을 우리나라에서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즉, 대통령과 관계 중앙부처 장관, 그리고 지방4단체협의회의 대표로 구성되는 중앙-지방 협의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갈등조정제도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신뢰 회복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토론위원회가 2002년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어 처리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도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고, 예방기능을 포함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 및 조정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여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명무실한 갈등영향평가를 내실화하거나, 아니면 지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의 운영과정이 투명하여야 한다. 먼저 중앙과 지방이 상호 합의된 운영규칙과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갈등조정사례와 갈등해결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갈등사례 분석결과 중앙-지방 간 갈등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기구는 존재하지만, 현재의 기구로는 갈등 조정 및 해결 능력에 대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체계의 과정적 요인 중 참여성의 경우에는 갈등 조정 및 해결과정에 이해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명성의 경우에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 조정 및 해결과정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책임성의 경우 당사자 간 신뢰의 수준이 낮으며, 제3자 조정기구에 대해서도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앙-지방 간 협력실태 및 갈등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현재의 중앙-지방간 소통 및 협력제도는 국정과정에 대한 지방의 참여와 협력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3.0 시대의 중앙-지방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협력제도를 공식화하고, 지방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 신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지방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법제화, 갈등관리기본법의 제정, 지방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중앙-지방 간 참여제도와 조정제도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정과정에 대한 지방의 참여제도와 중앙-지방 간 갈등조정제도의 개선 필요성 논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제도뿐만 아니라 중앙-지방 간 갈등조정제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중앙-지방 간 갈등 조정 및 해결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갈등의 조정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여야 갈등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3.0 시대의 중앙-지방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지방 간 협력제도를 공식화하고, 지방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 신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 역사적 요인 등 외부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갈등사례와 협력사례를 비교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There is a limit for central government to make and implement policies with no cooperations of local governments in a decentralized era. If these such things - central government-dominated governance and confrontation and conflict between cental and local governments - are persistent, effective and efficient government operations would hardly be achieved. It, therefore, drives us to recognize urgent necessity of strengthening future-oriented cooperation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preventing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on the philosophy of co-living. This study aims to propose strategies to improve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analyzing current cooperation system and factors influencing on it show that there are some limitations. For instance, both participation scheme and coordination scheme are rarely helpful to secure sound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More specifically, degrees of involvement, transparence, and responsibility that are critical factors to assure soundness of cooperation system are hardly sufficient in the process of operating participation and coordination schemes. Thu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strategies to help strengthen the cooperation system, which serves to accomplish Government 3.0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a central-local cooperation to enhance communications and collaborations between them.; second, it needs to open a door for local governments to ensure practical involvements.; and third, it needs to think out a way to consolidate trust between them and the lead to competent and stable cooperation system. Based on the analyses and strategies, this study recommends the legalization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participation in national policy-making process, the enactment for preventing and resolving governmental conflict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impact assessment to localities of national policies.

      • KCI등재

        인구 과소군의 행정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주재복,박해육 한국정책개발학회 2016 정책개발연구 Vol.16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 과소군의 행정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과소군 행정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인구 과소군의 경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물론,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영유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자체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재정적인 압박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소군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또한 지역의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서 비스 공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기준을 사용하여 인구 5만 미만을 과소군으로 선정하고 5만 이상과 비교하였 다. 인구구성 변화의 경우 인구 5만 미만의 군에서는 2005년에서 2014년 사이 평균적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약 5.54%가 감소하였으나 5만 이상의 군에서는 오히려 1.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5만 미만인 군에서는 평균적으로 지난 10년 사이 15세 이하 영유아 및 청소년 인구가 급속히 감속하여 30%이상 줄어들었다. 인력운영의 경우 2013년 기준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5만 이하의 군에서는 64.11명이었으나 5만 이상의 군에서는 116.5명으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재정자립도의 경우 5만 미만의 군이 평균 8.43%인데 반해 5만 이상의 군은 평균 14.3%로 나타나 인구에 따른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인구규모 대비 기능별 인력 현황은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기획・ 지원기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환경위생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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