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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

        조경엽(Cho, Gyeong Lyeob)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0 No.1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 간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가 이미지 개선, 각종 무역장벽 극복, 녹색산업의 선점효과 등 다양한 국가적 이득을 얻을 수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임.◦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신기술 및 대체에너지 또한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높음.◦그 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노력과 희생을 치러야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경제주체들 간의 갈등이야기될 전망- 에너지 다소비업종이라는 이유로, 국가 주력 산업이라는 이유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가능한 감축의무를적게 받으려는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적 감축목표의 적정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본 연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평가하고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합리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유의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비용효과적인 감축목표를제시하고자 함.Ⅱ. 분석 모형 □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은 기술진보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동태적 연산가능한 일반균형 모형으로 분류◦본 모형은 기존의 모형에 비해 기술의 원천을 보다 다양한경로를 통해 반영하고 있음.- Glouder and Schneider(1999), 조경엽・나인강(2003)과 같이R&D투자로 축적되는 신기술이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내생적 성장 모형으로 구성- Gerlagh and Zwaani(2003)와 같이 에너지가 화석연료(탄소배출)와 청정연료(탄소 무배출)로 구성되고 탄소 무배출 연료는 신기술에 의해 개발됨.- 따라서 Glouder and Schneider(1999), 조경엽・나인강(2003)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절약으로 달성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탄소 무배출 연료(대체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달성될 수 있음.◦다양한 기술의 특성과 파급경로를 반영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유의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됨.- 온실가스 감축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에너지 절약 또는청정연료로의 전환이 발생하고 중기적으로 사용기기의 대체가 발생함.- 장기적으로 R&D투자를 통해 신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의개발과 보급이 확대됨.- 따라서 본 모형은 중단기적으로 R&D투자비용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이 GDP 손실을 유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GDP도 함께 증가시킬 수 있는가능성을 포괄하고 있음.□ 분석대상 산업과 신기술 도입 경로◦본 모형은 2007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50년까지 총 53기간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7개의 산업과 가계 및정부부문으로 구성◦전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와 수송부문의 그린자동차를 분석신 기술의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음.◦전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수소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함.- 신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는 생산비용이 기존의 화석연료나신기술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 현재는 도입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됨.-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기존의 화석연료의 비용이상승하게 되면 신기술의 투자비용이 크다 할지라도 시장에도입되는 메커니즘으로 구성됨.◦수송부문의 그린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등 연비가 우수한 미래형 자동차를 분석대상에 포함- 수송부문의 신기술도 현재는 경제성이 없어 도입되지 않지 만 온실가스 감축이 시행되면 도입이 가능함.- 전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와의 차이점은 기존의 화석연료대신 기존의 자동차를 대체한다는 점임.◦온실가스 감축으로 신기술이 경제성을 확보해도 단기간에 기존 기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요인으로 인해 서서히보급이 증가한다고 가정함.- 신기술이 경제성을 확보하더라도 투자의 비가역성, 기다림의 효과, 기존 에너지에 대한 의존성 등으로 신기술이 시장에 더디게 도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기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배출권거래제 등 환경규제는 투입재화, 생산요소, 산업, 소비재화 간의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시점간(intertemporal)왜곡도 초래함.- 배출권의 저축(banking)과 대부(borrowing)가 허용되는 예대가능한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면 배출의 저감시점을 달리함으로써 기업은 이윤을 추구함.- 배출 저감시점의 변화는 생산, 투자, 나아가 소비의 시점간패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태적 모형을 이용한 분석이 요구됨. In empirically assessing the national target in reducing greenhouse gase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this study uses a dynamic model which new technologies are endogenously determined as illustrated by the introduction of renewable energies in the electric power sector and future car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Since the actual amount of greenhouse gases which we need to curtail depends on how far the Korean economy has advanced, two types of scenarios where the economy achieves low or high growth are provided to assess the national reduction target. Our analysis results predict that the absence of a new policy so called ‘Low Carbon & Green Growth’ which will present new opportunities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address climate change can cause a 1.49% loss of 2020 GDP in case of the low-growth scenario and 1.83% loss of that in case of the high-growth scenario. As it is required to reach the higher national goal of reducing 50% emissions compared to the BaU(Business as Usual) in 2050, the GDP loss can soar to 3.69% and to 4.32% for scenarios of low growth and high growth respectively when new technologies are not adopted. Therefore, the average annual GDP losses during the period between 2020 and 2050 are projected at 2.76% and 3.35% respectively for the two cases. In contrast, when the ‘Low Carbon & Green Growth’ policy facilitates a vigorous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the loss of GDP in 2020 can be significantly lowered to 1.16% for low-growth scenario and 1.55% for high-growth one. As time goes by, there will be expansion in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which accelerates the reduction of GDP loss. In 2050, GDP loss is projected at 0.51% and 0.74% for scenarios of low growth and high growth respectively, resulting in average annual losses of 0.77% and 0.99%. However, with all the activ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the expected GDP loss by 2050 is likely to hinder the government from achieving two intended goals of improving the environment and growing the economy at the same time. To minimize the costs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we need to creating a longer-term view in readjusting the national target of cutting back on greenhouse gas emission, tak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ost structure of greenhouse gases into consideration. Once greenhouse gases occur in the atmosphere, they stay long and affect the whole globe. Therefore, greenhouse gas reduction for a specific year or a nation(especially a small country) brings limited benefits. On the other hand, short-term abatement costs are enormous because immediately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 is usually accompanied by the fall in production, while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bring down mid- to long-term abatement costs. Consequently, this study indicates that it is inefficient to target a specific year in setting a goal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Moreover, the research demonstrates that the loss in GDP can be significantly reduced if disparate national targets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are set at each time in consideration of different conditions for minimizing costs. According to our research results, it is recommended to set the 2020 reduction rate at 25%, 5%p lower than the original national target and to move to reduction rates higher than the national target by 6∼10%p in 2050(56∼60%) based on cost-effectiveness. Our study shows that redistributing points of time alone can mitigate the annual loss in GDP by about a 0.3%p.

      •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방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2016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6 No.33

        본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의 상속세제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미국과 같이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일치시키고, 증여합산 연도를 고려해 공제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인상하는 안이다. 다음 대안은 독일식 개편안으로 최고세율을 30%로 소득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고, 공제한도를 현행대비 1.7배 인상하는 안이다. 세 번째 안은 캐나다 방식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추정하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유효세율은 40.4%에 달하지만, 미국식으로 개편하면 30.2%, 독일식으로 개편한다면 26.2%, 캐나다식으로 개편할 경우 22%로 낮아진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고용, 경상수지, 내수, 국내총생산(GDP) 등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의 경우 2013년 상용 근로자 1230만 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6만개에서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상속세 개편으로 자본이 축척되면 생산과 투자가 늘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는 0.17%에서0.35%까지 증가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최소 1.24%에서 최대 2.46%까지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전망했다. 여기에 GDP는 최소 0.14%에서 최대 0.28%까지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추정했다. 한편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폐지할 경우 상속?증여 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겠지만, 근로소득세?법인세?소비세 등 여타 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총 세수 감소 추정치는 연간 7천억 원에서 1조 3천 8백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GDP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상속세제 개편의 근거로 이중과세 문제와 국제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 조경엽 한경연 공공연구실장은 “부모 세대가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에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이 때문에 독일,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 대부분 국가들이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국가와 상이하게 미국과 프랑스는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원천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실제로 공제금액을 높게 가져감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 국가들과 달리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높게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헝가리 3개국 뿐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 55%보다 낮지만 대주주 할증액을 포함할 경우 65%에 달하고, 소득세와의 격차도 27%p로 세계 최고수준에 해당한다. 더욱이 공제한도도 매우 낮아 배우자와 1자녀를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 면세점은 약 10억 원으로 미국 55억 원, 독일 17억 원, 일본 23억 원에 비해 낮다. 한편 보고서는 자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에 보다 유용하다는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상속과세를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본이득과세 도입 논의 등이 있어 왔지만 조세인프라 미비 등이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해 조 경엽 실장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정착되고 국세청의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시에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국식→독일식→캐나다식’의 단계적 개편방안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불합리한 상속증여세법 조항 개선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2016 KERI Brief Vol.16 No.17

        다른 나라에 비해 법인세율이 높으면 자본유출이 늘어나고 고용과 성장이 둔화되어 세입기반은 오히려 약화된다는 사실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경제민주화 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발표되고 있는 실효세율이 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과세체계와 기준조세체계 및 조세지출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여 추정할 경우 기존에 알려진 실효세율보다 4.6%p나 높은 18.8%에 달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국가마다 상이한 조세체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고, 기업의 회계장부를 이용할 경우 기업마다 회계기준이 다르거나 저세율 국가로의 소득이전효과를 분리할 수 없어 각 국 가의 실질부담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효세율보다는 한 단위 투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한계실효세율이 국제비교의 지표로 보다 적합하다. 한계실효세율은 법정법인세율, 투자세액공제율, 기타 자본관련 세율, 감가상각률, 인플레이션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Chen and Mintx(2015)가 추정한 한계실효세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4년에 30.1%로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투자하기에 적합한 나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밖에도 국제비교 지표로 자주 사용되는 GDP 대비 법인세 수 비중은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고,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5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높고, 세수를 확보하는데 법인세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미국의 Tax Foundation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법인세율의 ‘ITC(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7위, World Bank가 발 표하는 ‘Paying Tax’ 지표에서는 15위를 기록하여 법인세의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각 국가가 직면한 경제ㆍ사회ㆍ정치 환경을 고려하여 추정한 ‘정상수준’ 지표에서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정상수준보다 1.3%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모든 국제비교지표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비효율적이고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를 인상할게 아니라 법인세를 인하하여 자본유출을 막고 투자를 유인하여 저성장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둬야한다.

      •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

        조경엽,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09 No.11

        □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 추정의 필요성 -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불안감 및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에 의한 추정으로 경제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필요성이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현황, 이전의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경험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별로 경제적 영향을 추정함. ◦ 시나리오는 감염률, 사망률, 장기결근 등 공급측면에 대한 가정, 그리고 부문·산업별 수요 증감 등 수요측면에 대한 가정의 조합으로 만들어짐. ◦ 글로벌 동태적 일반균형 연산 모형(Global Computable General Dynamic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별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을 추정 □ 신종 인플루엔자 경제적 영향의 파급 경로 - 신종 인플루엔자에 의한 경제적 충격은 공급부문의 충격과 수요부문의 충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급부문의 충격은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노동중단, 사망, 그리고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노동중단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노동공급의 감소로 나타날 수 있음. - 수요부문의 충격은 국제 수요의 감소와 더불어 노동공급의 감소에 따른 가계소득의 감소로 국내 수요 감소가 나타남과 동시에 감염 회피를 위한 사회적 격리(social distancing)에 의한 국내 수요 감소도 나타날 수 있음. - 사회적 격리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은 여행·관광, 항공, 음식점, 소매거래 등에 대한 수요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시나리오의 유형 및 종류 - 시나리오의 유형(대유행의 기간 및 심각성) ◦ 기본(Baseline) 시나리오(2분기 충격): 공급 및 수요 충격이 2분기(quarter) 동안 나타나는 시나리오 ◦ 변형(duration) 시나리오(4분기 충격): 공급 및 수요 충격이 4분기 동안 이어지는 시나리오 ◦ 심각한 수준의 대유행(severe case): 스페인 인플루엔자 대유행 수준에 근접하는 심각한 공급 및 수요 충격 ◦ 정도가 가벼운 대유행(mild case): 아시아·홍콩 인플루엔자 대유행 수준의 공급 및 수요 충격 - 시나리오의 종류(총 12개의 시나리오) ◦ 기간별로 Severe case와 Mild case를 각각 고려한 시나리오 가정 ◦ Severe case와 Mild case는 공급 충격만을 고려한 경우, 수요 충격까지 고려한 경우, 그리고 사회적 격리의 수준에 따라 각각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정 - 시나리오에서 가정하는 공급 및 수요 충격은 이전 20세기에 세 차례 나타났던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감염률, 치사율 등에 대한 통계와 신종 인플루엔자의 현황, 그리고 기존의 관련 문헌들의 시나리오에 근거함. □ 분석모형 - 본 연구는 KERI-CGE 모형을 이용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한국 경제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 ◦ KERI-CGE 모형은 신고전학파의 성장모형에 기초한 완전 동태적 모형인 동시에 국제 간 상품거래와 자본의 이동에 의해 지역이 연계된 다지역․다부문 동태적 CGE 모형 ◦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산업별 제품 수요에 미치는 특성을 보다 자세히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 분야를 음식숙박, 오락, 의료, 금융·보험, 기타 서비스로 세분하여 분석대상 산업을 구성 ◦ 분석대상 기간은 2005년 1/4분기를 시작으로 40분기를 분석대상으로 함. ∙ 신종 인플루엔자 충격은 20분기가 지난 2009년 4/4분기에 처음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함. □ 분석방법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음. ◦ 신종 인플루엔자 충격이 없는 경우의 성장경로인 Y*경로를 기준 시나리오(BaU)로 가정함. ◦ 신종 인플루엔자 충격으로 발생하는 전이경로(transition path)와 새로운 균제상태(steady state)인 Y* 경로를 추정 ◦ 신종 인플루엔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신종 인플루엔자 충격이 없는 Y 경로와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새로운 경로와의 변화율로 분석함. -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단기간에 소멸되는 일시적 충격이지만, 사망은 영원한 노동 손실이기 때문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사라져도 초기의 성장경로 Y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균제상태인 Y* 경로로 접근함. ◦ 감염으로 인한 결근은 일시적 충격(temporary shock)으로 분류하였으며, 사망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은 항구적 충격(permanent shock)으로 분류하여 모형에 반영하였음. □ 추정결과 -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추정결과 정도가 약한(mild)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연간 GDP를 0.4~2.5% 감소시키고 심각한(severe) 경우에는 연

      • 2014년도 세법개정안 평가와 시사점

        조경엽,유진성,윤상호,황상현,허원제,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2014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 No.13

        제1장 서론 1. 2014년 세법개정안 배경과 주요 내용 ▶ 정부는 우리가 직면한 경제ㆍ사회적 여건을 개선하여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세법개정을 추진 ▪ 지난 3년간 3%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4년에도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세월호 사고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4%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 전망 ▪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소비여력이 감소하는 등 사회활력 위축 우려 ▶ 정부는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추진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 배당소득 증대세,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 도입을 2014년 핵심내용으로 꼽을 수 있음. -세제지원을 통해 서민 재산형성 지원,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민생안정 도모 -공평과세 실현 및 세제합리화 방안으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2. 총평 1) 정부의 경제진단에 대한 평가 ▶ 저성장 기조가 우려되는 상황이나 조세ㆍ재정 및 금융정책을 총동원할 정도로 심각 수준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 존재 -국회예산정책처(2013)은 2014년의 실질성장률이 3.5%로 잠재성장율 3.6%보다 낮지만 2016년부터 경기가 회복되어 잠재성장률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 -유효수요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단기성 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재고되어야 함.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정책의 초점을 잠재성장률 제고에 맞춰야 함. ▶ 가계소득 감소는 자영업자 소득감소와 가계부채 증가가 주 원인 -가계소득이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는 그 원인을 기업소득의 환류성 저하로 인식하는 진단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 ▪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의 비중: 1995년 대비 2012년에 한국 8.3%p 하락, OECD 4.2%p 감소 ▪ 자영업자의 소득: 한국 6.0%p 감소, OECD 1.3%p 감소 ▪ 가계의 순이자소득: 한국 3%p 감소, OECD 1.9%p 감소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와 자산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화 도모가 가계소득 증대의 핵심이 되어야 하나 기업소득환류세 도입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는 정책적 오류 범하고 있음.

      • 경제성장과 법인세의 고용효과

        조경엽,오태연 한국경제연구원 2012 KERI Insight Vol.2012 No.7

        최근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시장경제질서에 의한 성장보다는 분배와 정부개업이 중시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배정책으로 인하여 성장이 둔화되면 저소득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소득불평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소득불균형 해결을 위한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창출이라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용결정요인과 법인세의 고용효과에 대하여 실증분석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효과의 탄력성을 각각 추계해본 결과,고용의 자기임금탄력성은 -0.159, 대체탄력성은 0.398임에 비해 산출탄력성은 1.130으로 나타나 성장에 의한 고용창출효과가 정부지원과 같은 기타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비정규직 비율 의무감축 등을 통해 고용을 강제할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약화되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인세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도 법인세를 1% 인하할 시 노동증가율이 0.1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법인세인하를 통한 성장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법인세의 인상은 투자를 저해하고 생산을 둔화시켜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생산감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영향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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