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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과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분류 기준 및 발생원단위 비교

        정혜윤 ( Hye-yoon Jeong ),배재근 ( Chae-gun Phae ),박준석 ( Joon-seok Park ),김정대 ( Joung-dae Ki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1996년부터 환경부에서 시행된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매 5년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며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 파악 및 폐기물 발생원에 따른 발생원단위를 산정한다.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올바로 시스템에 매년 실적보고를 하며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실적보고 자료와 별도의 추가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경제데이터를 확보한다. 제 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서는 객관성 높은 통계 자료를 얻기 위해 모든 폐기물에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했던 기존의 조사·분석 방법에서 사업장에 특성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고 SAS프로그램을 이용한 무응답 조정 가중치 산출, 캘리브레이션 가중치 산출, 변동계수 산출 등 통계적 기법을 추가하였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배출시설계 외1일 300 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공사 및 작업관련 폐기물 5톤이상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포함된 사업장 일반폐기물 간의 발생원단위를 비교하였다. 향후 조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나누어 발생원단위 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현재 경제데이터 조사방식인 임의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표본조사 실시를 권장하며,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올바로시스템 전수조사 방법을 제안한다.

      •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연구의 사업장 폐기물 조사 및 분석방법 비교와 개선사항 도출에 관한 연구

        정혜윤 ( Hye-yoon Jeong ),배재근 ( Chae-gun Phae ),김정대 ( Joon-suk Park ),박준석 ( Dae-joung Ki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는 폐기물 관리법 제 11조에 의거 매 5년 단위로 수행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과 폐기물 발생원에 따른 발생 원단위 등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본 통계조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폐기물관련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관리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통계조사는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며,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건설폐기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분석연구를 실시하였다. 통계조사는 현재 4차 조사까지 완료되었고, 5차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차, 2차, 4차(3차는 발생원단위를 산정하지 않아 제외)조사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고 5차 조사에 반영하였다. 조사방법을 보면, 1차와 2차는 우편을 통한 표본조사 방식이고, 4차와 5차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적보고 자료를 전수조사하고 경제데이터는 별도의 팝업창을 통해 임의수집 하는 방식이다. 경제데이터가 의무가 아닌 임의적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확보된 사업체 데이터를 표본으로 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추가적인 통계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무응답 조정 가중치 등 통계적 객관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변동계수(CV)와 관측치를 산출표에 별도로 표기하여 사용자들이 데이터의 신뢰도를 판단,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단지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실제 이용자들로부터 4차 조사의 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원단위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경우 산업단지와 일반 사업체를 구분하여 원단위를 산정하여야 하고 규모별 원단위를 구해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됨에 있어 오류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다년도 공사와 단 년도 공사를 구분하고, 현재 건설폐기물 원단위 이용 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건설표준품셈의 폐기물 분류기준을 적용한다면 보다 좀 더 활용도 높은 원단위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적보고를 통해 배출량은 의무적으로 전체 사업체가 제출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 면적 등의 경제데이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단위 값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추가확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실적보고 제출 시 종사자 수, 면적 등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법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

        정혜윤 ( Hye-yoon Jeong ),김영신 ( Yeong-shin Kim ),배재근 ( Chae-gun Pha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은 의무적으로 건설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해야 한다. 발주자는 발생원단위 자료를 이용, 위탁처리용역의 발주물량을 산출 후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한다. 그러나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설표준품셈은 다양한 유형의 공사와 건설폐기물 종류를 포함하지 못하고 일부 공사 및 폐기물에 대한 원단위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정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건설폐기물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에 차이가 있어,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고 건축 구조·종류별로 구분된 발생원단위가 산정되어야 한다. 발생원단위는 건설 폐기물 배출자가 자체적으로 건설공사의 성상별 건설폐기물 배출량을 예측하고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 및 예산을 산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 건설폐기물 관리 규제기관에서 배출자 신고 자료에 대한 검증에 있어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현 건설폐기물 통계조사는 올바로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조사하며, 별도로 추가·수집된 경제데이터를 반영한 항목별 원단위 발생량을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올바로 시스템 건설폐기물 경제데이터에 발생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항목을 반영, 설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기존통계자료들과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료, 선행연구보고서 및 학술 논문 등을 조사, 검토하는 현황분석을 거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발생원단위 산정방안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완공된 공사를 대상으로 총 발생량과 경제데이터를 조사하며, 공사유형을 분류하여 공사 종목별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 공사 전 해체여부를 파악하여 재건축 및 신규공사 등 해체폐기물의 여부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량 오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위의 내용을 반영된 데이터를 이용, 발생원단위를 산정한다면, 기존의 산정방법보다 더 정확한 건설폐기물 발생량 예측이 가능하고,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 될 것으로 생각된다.

      • 경기도 G군 매립지의 순환형 매립지로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

        정혜윤 ( Hye-yoon Jeong ),홍수열 ( Su-yeol Hong ),배재근 ( Chae-gun Pha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우리나라는 심각한 매립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자원순환사회기본법」을 제정·공포 (2018년 1월 시행)하여, 소각 및 매립량이 많은 지자체 및 폐기물 배출자에게 높은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등매립제로를 위한 강화된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도 G군의 경우 2020년경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처분부담금도입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매립지 가용용량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신규매립지 확보 및 소각시설 설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민원 등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현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군 폐기물 매립제로화를 통해 G군 폐기물매립지 가용용량을 확대함으로써 매립지 사용연한을 늘려 G군 폐기물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G군 폐기물매립지의 가용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매립된 폐기물 중 에너지화가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을 선별하여 에너지화함으로써 매립지의 가용용량을 확대하는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이 있다. 이를 위해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경제성 확보 및 선별된 가연성폐기물의 안정적 에너지화 가능여부를 살펴보았다. 우선 선행연구사례를 적용, G군매립지의 폐기물의 성상을 추정하여 보았다. G군매립지의 매립폐기물의 평균 함수율을 20%로 산정하여 가연성폐기물 선별률 80%를 적용하면, G군매립지의 매립폐기물 중 선별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양은 97천톤이다. 분해율이 높은 유기성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및 종이류 등)을 제외하고, 플라스틱류 및 섬유류만 선별한다고 할 경우 선별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양은 약 80천톤이다. 다음으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의 G군 매립량 및 매립폐기물의 성상통계자료를 토대로 추정하였다. 1996년 ~ 2016년까지의 총매립량은 219천톤이며, 이 중 음식물류폐기물 및 종이류의 선별은 어렵다고 보고 기타 가연성폐기물을 선별한다고 할 경우 총매립량의 약 40%가 선별가능 가연성 폐기물이 되며, 이 중 약 80%를 최종선별 한다고 할 경우 에너지화 대상 최종선별 가연성폐기물의 양은 70천톤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G군 매립지의 매립폐기물 중 에너지화 대상폐기물로 최종선별가능한 폐기물은 70천톤~80천톤으로 추정된다. 현재 매립량(27톤/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1~3단계 매립지 대상 순환형 매립지 사업을 통해 372,850㎥의 기매립된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선별하고, 토사류는 복토재로 재활용할 경우 28.1년의 추가적인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가능하다. 종량제봉투폐기물 전처리설비의 효율이 증가하여 일평균 매립량이 27톤/일에서 7톤/일로 감소하고, 2~3단계 매립지만을 대상으로 순환형 매립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할 경우 279,250㎥의 매립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매년 2,555㎥의 폐기물이 매립된다고 할 경우 최대 96.7년의 매립지 수명연장이 가능하다.

      • 의료폐기물 발생량과 경제데이터간의 상관성 분석

        정혜윤 ( Hye-yoon Jeong ),배재근 ( Chae-gun Phae ),박준석 ( Joon-seok Park ),김정대 ( Joung-dae Ki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1996년부터 환경부에서 시행된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매 5년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며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 파악 및 폐기물 발생원에 따른 발생원단위를 산정한다. 우리나라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에서는 폐기물을 생활계와 사업장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일반계, 건설폐기물계, 지정폐기물계로 분류하고 있음. 지정폐기물계는 폐유, 폐산 등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실험동물 사체 등의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올바로 시스템에 매년 실적보고를 하며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실적보고 자료와 별도의 추가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경제데이터를 확보한다. 제 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서는 객관성 높은 통계 자료를 얻기 위해 모든 폐기물에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했던 기존의 조사·분석 방법에서 사업장에 특성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고 무응답 조정 가중치 산출, 캘리브레이션 가중치 산출, 변동계수 산출 등 통계적 기법을 추가하였다. 의료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경우 분석 시 공동운영기구 등 실적보고 대행업체를 고려, 원단위 오차를 줄였다.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등 총 8종이 있다.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9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였고, 종사자수, 건물면적, 병상 수 등의 경제데이터를 수집하여 경제데이터 당 발생원단위를 산정하였다. 제 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항목은 병상 수(bed 수)이다. 법적으로 의료기관 구분 시병상 수를 기준으로 나눈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제데이터별 발생원단위를 살펴보면 종사자수, 건물면적보다 병상 수와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상관성이 높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통계조사에서 병상 수 항목을 유지하여 시계열성을 확보한다면 보다 활용도 높은 통계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

        정혜윤 ( Hye-yoon Jeong ),김영신 ( Yeong-shin Kim ),배재근 ( Chae-gun Pha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심포지움 Vol.2016 No.2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은 의무적으로 건설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해야 한다. 발주자는 발생원단위 자료를 이용, 위탁처리용역의 발주물량을 산출 후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한다. 그러나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설표준품셈은 다양한 유형의 공사와 건설폐기물 종류를 포함하지 못하고 일부 공사 및 폐기물에 대한 원단위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정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건설폐기물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에 차이가 있어,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고 건축 구조·종류별로 구분된 발생원단위가 산정되어야 한다. 발생원단위는 건설 폐기물 배출자가 자체적으로 건설공사의 성상별 건설폐기물 배출량을 예측하고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 및 예산을 산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 건설폐기물 관리 규제기관에서 배출자 신고 자료에 대한 검증에 있어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현 건설폐기물 통계조사는 올바로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조사하며, 별도로 추가·수집된 경제데이터를 반영한 항목별 원단위 발생량을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올바로 시스템 건설폐기물 경제데이터에 발생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항목을 반영, 설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기존통계자료들과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료, 선행연구보고서 및 학술 논문 등을 조사, 검토하는 현황분석을 거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발생원단위 산정방안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완공된 공사를 대상으로 총 발생량과 경제데이터를 조사하며, 공사유형을 분류하여 공사 종목별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 공사 전 해체여부를 파악하여 재건축 및 신규공사 등 해체폐기물의 여부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량 오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위의 내용을 반영된 데이터를 이용, 발생원단위를 산정한다면, 기존의 산정방법보다 더 정확한 건설폐기물 발생량 예측이 가능하고,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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