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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5 국내석사
전파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공공행정법무 전공 정재권 본 연구는 전파자원이 지닌 특수성과 급증하는 이용 수요에 따라 전파관 리 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법적·정책적 관점에서 체계적으 로 연구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파는 그 물리적 특성상 유한하며 공공재로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분배와 이용이 필수적이다. 특히 5G 이동통신의 상용화, 사물인터넷(IoT)의 확산, 자율주행차와 같은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파의 경제적·사회적 중요성 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전파관리 체계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 히 대응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혼신 문제, 주파수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관리 투명성 부족 등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전파관리 체계의 법적·제도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의 전파관리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국내 제도 의 특징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파 혼신, 주파수 할당, 전파 감시 등 주요 쟁점별로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식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전파관리 체계가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 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개선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전파 혼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실시 간 전파 감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AI 기반 감시 체계는 기존의 수동적이 고 한정된 감시 방식에서 벗어나 전파 간섭 문제를 신속히 탐지하고 대응 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시장기반 할당 방식 및 거래 제 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경매제 도입, 주파수 거래 플랫폼 운영 등은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주파수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 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전파 감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 하다. 감시 활동의 적법성과 윤리성을 보장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규제와 기술적 보완이 요구된다. 넷째, 국제 협력을 확대하여 전파관리 체계의 글로벌 조화를 달성하고, 국 가 간 전파 혼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전파관리 패러다임 을 제안하였다. 이는 국가 안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전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산업적 요구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방향으로 설 계되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파자원의 혼신 방지는 필수적이며, 동시에 첨단 기술 도입과 산업 발전을 위한 유연한 주파수 관리 방안이 병행되어 야 한다. 본 연구는 전파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정책적 개선방 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 하고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은 전파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전파관리, 전파자원, 전파혼신, 주파수, 전파감시, 전파관리 체계, AI기반 감시체계
정재권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 국내석사
국 문 요 지 운동몰입 정도는 본인이 운동을 참여함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의식을 통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엘리트 선수로서 참여하느냐, 체육학 전공자로서 참여하느냐, 일반 학생이지만 축구를 좋아하여 동아리로써 참여하느냐 참여정도에 따라 몰입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낼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축구에 참여하는 참가자를 엘리트 축구선수, 체육학 전공 축구동아리 학생, 일반 전공 축구동아리 학생, 총 3그룹으로 나누어 유형을 운동경험 및 정도에 따라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축구 참가자의 유형이 참여정도에 따라 운동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S시 소재 6개 대학의 축구 엘리트 운동선수 150명, 체육전공 축구동아리 학생 150명, 일반전공 축구동아리 학생 150명, 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총 45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와 문항의 일부가 누락된 84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366명의 자료를 본 연구에 적용, 분석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총 366명 중 축구를 참여하는 유형으로 엘리트 선수 150명(41.0%), 체육학 전공 90명(24.6%), 일반전공 126명(34.4%)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도는 연령에서 20세 이하 112명(30.6%), 21~22세 157명(42.9%), 23~24세 77명(21.0%), 25세 이상 20명(5.5%)으로 21~22세가 제일 많은 분포를 보였다. 참여목적으로는 축구가 좋아서 153명(41.8%), 취업(축구선수, 지도자, 축구협회 등) 94명(25.7%), 재미, 흥미, 오락 36명(9.8%), 건강, 스트레스 해소 및 신체단련 31명(8.5%), 친목도모 및 사회성 발달 28명(7.7%), 주변의 권유(자의: 스스로 결정) 18명(4.9%), 주변의 권유(타의: 억압에 의해 결정) 6명(1.6%)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간은 5년 이상 210명(57.4%), 2년~5년 미만 68명(18.6%), 1~2년 미만 53명(14.5%), 1년 미만 35명(9.6%)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시간(1회 참여 시)은 2~3시간 155명(42.3%), 1~2시간 151명(41.3%), 3시간 이상 39명(10.7%), 1시간 이하 21명(5.7%)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참여빈도는 주 1회 이하 62명(16.9%), 주 2~3회 149명(40.7%), 주 4~5회 40명(10.9%), 주 6회 이상 115명(31.4%)으로 주 2~3회 참여하는 학생들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운동몰입은 엘리트 운동선수에서 인지, 행위몰입 모두, 23~24세 이상에서, 체육학 전공은 인지, 행위몰입 모두, 25세 이상이, 일반전공은 인지, 행위몰입 모두, 23~24세 이상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참여목적에 따른 운동몰입은 엘리트 운동선수는 인지몰입에서 주변의 권유(타의결정), 행위몰입은 축구가 좋아서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육학 전공은 인지(p<.000), 행위몰입(p<.000)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축구가 좋아서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인지몰입은 축구가 좋아서가 건강 등, 친목 등, 주변권유(타의결정)보다 높게 나타났고, 행위몰입은 축구가 좋아서가 친목 등, 주변권유(타의결정)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 전공은 인지(p<.000), 행위몰입(p<.000)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인지몰입은 재미 등이 제일 높았고, 행위몰입은 축구가 좋아서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인지, 행위몰입 모두, 축구가 좋아서, 건강 등, 재미 등, 친목 등이 주변권유(타의결정)보다 높게 나타났다. 참여기간에 따른 운동몰입은 엘리트 운동선수는 인지몰입에서 5년 이상, 행위몰입은 2~5년 미만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육학 전공은 인지(p<.000), 행위몰입(p<.000)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5년 이상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인지몰입은 1년 미만보다 1~2년 미만이, 1~2년 미만보다 2년~5년 미만, 5년 이상이 더 높게 나타났고, 행위몰입은 1년 미만, 1~2년 미만보다 2년~5년 미만, 5년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 전공은 인지(p<.01), 행위몰입(p<.05)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5년 이상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인지, 행위몰입 모두, 1년 미만보다 5년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참여시간에 따른 운동몰입은 엘리트 운동선수는 인지, 행위몰입 모두 3시간 이상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육학 전공은 인지(p<.000), 행위몰입(p<.000)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3시간 이상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인지, 행위몰입 모두 1시간 이하보다 1~2시간이, 1~2시간보다 2~3시간, 3시간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 전공은 인지(p<.000), 행위몰입(p<.000)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2~3시간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인지몰입에서 1시간 이하보다 1~2시간이, 1~2시간보다 2~3시간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행위몰입은 1시간 이하보다 1~2시간, 2~3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참여빈도에 따른 운동몰입은 엘리트 운동선수는 인지, 행위몰입 모두 주 6회 이상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육학 전공은 인지(p<.01), 행위몰입(p<.01)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주 4~5회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인지, 행위몰입 모두 주 1회 이하보다 주 2~3회, 주 4~5회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 전공은 인지(p<.05), 행위몰입(p<.01)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주 2~3회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인지, 행위몰입 모두 주 1회 이하보다 주 2~3회가 높게 나타났다.
보통강도 분체계 고유동 콘크리트의 개발 및 실용화 연구
본 논문에서는 석회석 미분말 및 플라이 예시를 활용하여 재령 28일 압축강도가 40MPa이하인 보통강도 분체계 고유동 콘크리트와 기존에 현장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동일강도 수준의 일반 콘크리트에 대한 유동, 품질측정 및 내구성능을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모의부재 및 현장적용 시험을 실시하여 현장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아혀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 보통강도 분체계 고유동 콘크리트의 실용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하였다. (1)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와 콘크리트 레올로지 정수를 검토하였으며, 상관예측 모델식을 제안하여 현장 고유동 콘크리트의 레올로지 정수를 알아보았다. 또한 보통강도 분체계 고유동 콘크리트의 초기 재령 압축강도 발현에 대한 시멘트 상수(βsc) 값은 0.25~0.35 범위이며, LSP 및FA를 사용한 2성분계, 3성분계 분체계 고유동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예측 모델식을 제안하였다. (2) 보통강도 분체계 고유동 콘크리트의 미세공극 구조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공극량이 많이 분포하는 영역이 작게 나타났으며, 단열온도 상승값은 일반 콘크리트 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매스콘크리트 구조물 적용시 균열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또한 부착강도비는 일반 콘크리트 보다 감소됨에 따라 정착길이 보정계수는 감소시켜 적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내구성능(동결융해, 탄산화 및 염소이온침투저항성)을 평가한 결과는 일반 콘크리트 및 2성분계보다 3성분계 보통강도 분체계 고유동 콘크리트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보통강도 분체계 고유동 콘크리트의 현장 적용시험 결과 슬럼프 플로는 현장에 타설되기까지 10%정도의 슬럼프 플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콘크리트 단열온도는 일반 콘크리트 보다 6% 높은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본 논문에서 나타난 단열온도 상숭값 15%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발현 모델식의 결과와 현장에 타설된 콘크리트 강도는 10% 정도의 강도차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 코어공시체의 압축강도를 고려할 경우 강도 모델식을 통하여 현장 콘크리트의 강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10m 수평 모의부재 타설결과 주입부와 토출부 콘크리트 충전높이는 각각 1.13m 및 0.97m로 약 14%의 단차가 발생하였고 재령 28일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의 경우 토출수직부의 압축강도는 주입부보다 11% 감소하였으며, 수직부위 0.8m 높이차에 대한 상하부 압축강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10m 수형이송 후 콘크리트의 품질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현장에서 보통강도 분체계 고유동 콘크리트의 적용은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보통강도 분체계 고유동 콘크리트의 예측모델, 기초물성, 내구성 및 현장적용성을 통하여 성능을 평가한 결과 일반 콘크리트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게 됨에 따라 향후 특수구조물 뿐만 아니라 보통강도 영역의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에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흡입구 형상에 따른 램제트 비행체의 공력/추력 복합 특성 해석
정재권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석사
표준 대기 상태에서의 고도 15km, 마하수 2.5에서 3.5의 범위의 운용 조건을 가진 램제트의 축대칭 및 3차원 전산 유체역학 해석을 수행 하였다. 초음속 램제트 비행체의 형상설계에서 확산기, 카울, 노즐 형상을 고정하고, 흡입구의 형상을 단일/ 이중/ 등엔트로피/ 오자이브 콘으로 변화시켰다. 수치해석에는 광범한 자유류 마하수 및 흡입구 형상, 후방 압력 조건 등에 따른 수렴성이 양호하여 본 연구와 같이 내부 및 외부 유동장을 통합하여 해석하는 목적에 적합한 상용 전산유체역학 프로그램인 Fluent 6.3을 사용하였다. 램제트 비행체 연소실에서의 복잡한 연소 화학식을 에너지 소스로 대체하여 실제 연소현상과 유사하면서도 수치적으로 단순한 연소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비열비와 열전도율 및 점성계수를 온도에 따른 함수로 작용하여 보다 실제에 가까운 해석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흡입구 형상에 대한 마하수에 따른 항력계수, 전압력 회복률, 압력 분포, 압축 효율 등을 해석하였고 에너지를 부가함에 따른 Nozzle 설계, 연소실 온도에 따른 비추력연료소모율(TSFC)을 해석 하였다. 흡입구 형상 중 등엔트로피 콘 형상에 대해 3차원 공력 해석을 수행하여 양력계수, 항력계수, 모멘트특성을 구하였으며 참고문헌의 실험 및 수치해석 결과와 정성적인 특성을 비교하였다. Aerodynamic and Propulsion Analysis of Axisymmetric Ramjet Vehicles with Different Intakes Jung Jaekwon Department of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Sejong University A computational investigation of aerodynamic and propulsion characteristics of ram jet vehicles has been performed under operational conditions of altitude at 15 km and Mach numbers from 2.5 to 3.5. Ram jet vehicles are of axisymmetric shape, based on a common design with the same capture ratio and nozzle throat area. Four vehicle designs with four different intake-spike shapes have been developed, fitted with single, double, isentropic, and ogive spike intakes, respectively. CFD program Fluent 6.3 has been utilized as the computational tool, to take advantage of its stable convergence over a wide range of free stream Mach number, and in complicated flow fields that comprise of internal flow and external flow. Energy source term has been successfully used to model the energy addition from combustion, providing a practical detour from the complex combustion phenomena. Specific heat and thermal conductivity models have been used to better reflect the property changes over temperature variations. In this study, drag coefficient, total pressure recovery ratio, and compression efficiency have been predicted from axisymmetric computations, along with prolulsion analysis. Furthermore, energy source model has been applied to design nozzle throat and to analyze TSFC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ed ramjet vehicles. Three dimensional analysis has been performed to predict drag, lift, pitching moment characteristics of the axisymmetric vehicles at angle of attack. Theses results have been compared with existing research data, showing qualitative agreements.
2009년 6월 현재 차별에 대한 시정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차별시정제도의 해석을 둘러싼 의문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다양한 해석론 또한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반에 걸쳐 있는 제반 의문점들을 살펴보고 기간제근로자를 중심으로 각각 의문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해석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첫 번째, 누구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기간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는 차별금지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사용자가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부가급여 또는 복리후생에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비교대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두 번째,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과 관련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은 임금 이외의 금품, 복리후생 및 인사제도까지 근로관계에 기초하는 모든 급부로 넓게 해석된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다른 기준에 의해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였다면 금지되는 차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의 심사기준은 기간제법의 내용으로 볼 때 입법자가 기간제근로자임과 불리한 처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로 보겠다고 한 것이므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근속기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기고용이라는 특성, 채용의 조건·기준·방법·절차, 업무의 범위와 책임, 기능·기술·자격·경력 등과 같은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의 직접적 요소 등을 이유로 한 객관적인 차별은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별적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과 달리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노동위원회 결정의 성격상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시정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 시정명령과 노조법을 통한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임금에 대한 차별시정의 청구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에 대한 차별은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계속되는 차별이므로 3개월의 제척기간이 아닌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was adapted until today, 2009, June. However, questions on analyzing the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are consistently arising with a variety of analytics being debated.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examines the questions that are asked and debated about the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and seeks the most adequate and reasonable answer for solution. Firstly, regarding the question of who plays a role as comparison to estimate disadvantageous treatment, the scope of 'business or workplace' stipulated in the Short-term Employee Act can be expanded to include legal entity or private business that the same users run, considering the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s aim and purpose. Also, in case of term-less contract employees in the same or similar job not existing in the business or workplace, employees can make a correction applica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providing fringe benefits and benefits package even if an actual target employee for comparison does not exist. Secondly, concerning the prohibition scope of discriminative treatment, the meaning of 'wages and other working conditions' shall include all payments that occur in working relationship: from money and other articles, benefits package, to human resource administration. Even though 'disadvantageous treatment' happens in terms of other criteria, it would be regarded as a prohibited discrimination if the disadvantageous treatment occurs from the status of short-term employee. Thirdly, in regards to justifiable reasons for disadvantageous treatment, strict judgment criteria for evaluating a justifiable reason must be provided given that the Short-term Employee Act regards it discriminatory when a legislator confirms that disadvantageous treatment occurs solely because of the fact that he/she is a short-term employee. Furthermore, discrimination based on employment factors which determine wages and working condition, such as short-term employee's length of service, part-time employee's working hours, specificity of short-term employment, hiring requirements and criteria, employment methods and procedures, job scope and responsibility, employee's skill, ability, qualification, career, etc., are considered to be justifiable. Lastl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has the authority to directly make a correction order. However, becaus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decision has no direct effect unlike a court's decision, Rules of Employment correction order based on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correction order based on the Labor Union Law are needed to make more specific and direct correction. In regards to claiming period of discrimination correction regarding wages, wage discrimination has three years of extinctive prescription, not three months of limitation period, because the discrimination continuously occur on everyday's labor rather than only on one payday.
발달장애인 고용복지 모형 개발 연구 : 직업재활시설 에덴하우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재권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직업재활시설 에덴하우스 사례를 통해 한국형 발달장애인 고용복지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직업재활시설 에덴하우스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자아존중감, 근로능력, 장애수용이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는가? 둘째,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이 고용복지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는가? 셋째, 직업재활시설 에덴하우스의 사례가 발달장애인 고용복지의 모형이 될 수 있겠는가? 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하였다. 양적 연구 분석 대상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 산하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사업장 에덴하우스와 형원에 발달장애인 84명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등의 기술통계로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교차분석 등의 기술통계로 발달장애인의 자아존중감, 근로능력, 장애수용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t 검정, F 검정으로 일반적 특성 간에 발달장애인의 자아존중감, 근로능력, 장애수용 정도 차이 분석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으로 자아존중감, 근로능력, 장애수용 정도 간에 일상생활만족도 등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는 발달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양적 조사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하고 깊이 있는 모형 연구를 하기 위하여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부모 1명, 발달장애인 전문가 교수 1명, 발달장애인 전문가 시설장 5명으로 총 7명을 선정하였다. 분석 방법은 판단중지, 괄호 치기의 엄격성 등 연구 대상자들이 경험한 자체를 현실에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측면을 주의하며 심층 인터뷰를 분석하였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중점 논의 내용은 첫째, 직업재활시설 에덴하우스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자아존중감, 근로능력, 장애수용이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는가?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평균이 3.33점으로, 근로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이 2.75점으로, 장애수용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이 3.85점으로, 그리고 장애수용 정도와 근로능력은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높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이 고용복지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는가? 에덴하우스 작업장 내에서 자아존중감, 장애수용 정도, 근로능력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았듯이 대체적으로 일상생활만족도가 긍정적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종합하여 볼 때, 에덴하우스와 같이 체계성을 갖춘 직업재활 모델을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으로 확대 및 발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재활시설 에덴하우스의 사례가 발달장애인 고용복지의 모형이 될 수 있겠는가? 한국형 직업재활 사례 연구에서 에덴하우스와 같은 모델을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형 직업재활 모형으로 적극 추천이 되어 영국의 ‘렘플로이’, 미국의 ‘굿윌’, 스웨덴의 ‘삼할’처럼 발달장애인 고용복지를 선도하는 한국적 고용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결론적으로 에덴하우스가 한국형 직업재활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것은 첫째, 중증·발달장애인의 적합직종이고 적합직무라는 것이다. 둘째, 발달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 수준 이상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생산품의 판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제도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에덴하우스는 한국 중증·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 모델로 선구적인 모형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