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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세기 濊族의 동향과 고구려의 지배방식

        정상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4세기 이후에도 한반도 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濊’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들의 존재양태를 유추한 후, 고구려와의 관계를 밝히려는 것이 목적이다.4세기 이후 존재하던 濊에 대한 분석에 앞서 우선 여러 문헌과 金石文에 보이는 ‘濊’의 용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 삼국시기 金石文에 보이는 ‘穢’는 고대 중국인들이 설정한 종족으로서의 ‘濊族’의 의미와 같았다. 중국 사서에는 先秦시기 저작부터 󰡔三國志󰡕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헌에 걸쳐 濊에 대한 기록을 전하고 있다. 󰡔三國志󰡕 東夷傳의 ‘濊’는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한반도 중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던 주민들을 種族名으로 凡稱한 용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전 시기부터 이어오던 濊ㆍ貊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였다.기원전 7세기 이전 ‘濊’와 ‘貊의 일부’의 결합으로 ‘濊貊’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다. 이후 ‘濊貊’은 중국인들이 요동과 한반도 북부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漢書󰡕에는 種族名이 범칭의 의미와 더불어 특정 정치체를 형성하지 못한 주민들을 가리키는 의미를 갖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종족명의 이중적인 용례가 󰡔後漢書󰡕와 󰡔三國志󰡕로 이어지는 것이었다.고대 요동과 한반도의 주된 종족 구성은 濊ㆍ貊ㆍ韓族이었다. 濊貊 사회의 주민들은 濊人 혹은 貊人 등으로 불렸지만, 이들 종족 내에서 계급 분화가 심화되고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朝鮮ㆍ眞番ㆍ臨屯 등과 같은 고유한 명칭을 표방하는 정치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들 정치체에 속한 주민들의 소속감은 종족명에서 국가로 전이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한편 고대 사회에서 소속감은 국가로 전이되어 갔지만, 종족은 여전히 고대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종족적 정체성이 그만큼 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 유효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고대 사회에서 種族名은 狹義와 廣義의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국가의 형성과 소속감의 변화에 따른 고대 사회의 특징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領東濊[單單大領 동쪽에 거주하던 濊族]는 3세기까지 夫餘나 高句麗 같은 단일한 國家를 형성하지 못했다. 領東濊는 이른 시기부터 주변 국가에 복속되었는데, 그 중에서 漢郡縣과의 관계가 주목된다. 濊貊 사회에 漢四郡이 설치되었을 때 領東 지역에 거주하던 濊族도 漢의 郡縣으로 편제되어 중국에서 파견된 지방관의 통치를 받았다. 그러나 기원전 1세기 중후반 領東 지역에 東部都尉가 설치되자 領東 지역은 部都尉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는 領東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다 완화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A.D. 30년 漢은 東部都尉를 폐지한 후, 領東의 여러 縣을 侯國으로 삼고 토착인 渠帥를 侯로 봉하였다. 이 시기부터 領東 지역에 파견된 漢의 지방관은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토착인들에 의한 자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領東의 濊族은 지속적으로 漢郡縣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1세기 이후 領東 지역의 侯國들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國을 이루고 있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5세기 초반 고구려가 이 지역에 진출함으로써 이후 領東濊는 고구려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구려는 5세기 초반 남쪽과 서쪽 지역의 안정된 정세를 바탕으로 領東 지역에 진출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領東濊는 고구려에 편입되어 고구려의 신라 침공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독자적으로 신라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領東濊는 고구려에 복속된 이후에도 여전히 고구려인들과 구분되어 인식되고 있었다.고구려는 領東 지역에 진출한 이후에도 그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 지배를 실시하지 않고, 領東濊의 자치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고구려가 5세기에도 領東濊를 屬民으로 인식하며 간접 지배를 실시하고 있었던 이유는 우선 領東濊가 편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구려인으로의 同化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했다. 또한 4~5세기 領東濊의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 수준은 고구려가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할 만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고구려는 領東濊에 대한 간접 지배방식을 5세기까지 이어온 것이었다. This study is focused on identifying the actual characteristics of the Ye (濊) tribe which resided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4th century through analogical inferences of their modes of existence, and of a subsequent attempt to analyze their relationship with Koguryŏ.However, before analyzing the Ye tribe which emerged after the 4th century, the need arises to thoroughly review the term ‘Ye (濊)’ found in various historical and epigraphic materials. The ‘Ye’ found in epigraphic materials erected during the Three Kingdoms Era refers to a tribe which the ancient Chinese referred to as ‘Ye’ tribe. Records relating to ‘Ye’ can be found in various Chinese historical materials, including in writings compiled during the Spring-Autumn and Warring States Periods and in the <San guo zhi (三國志,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In this regard, contrary to popular belief, the term ‘Ye’ found in the Dong yi zhuan (東夷傳, 'Eastern Barbarians' section) of the <San guo zhi > was a general term used to refer to the tribe whoresided in the middl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se of such an appellation for the people residing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traced back to the Chinese perception of the Ye and Maek which was formed during the prehistoric era.The concept of Yemaek (濊貊) formed prior to the 7th century BC represented the combination of the ‘Ye’ tribe and ‘parts of the Maek tribe’. Thereafter, the term Yemaek was also employed by the Chinese to refer to the residents of the Liaodong area and the Northern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o the general meaning of the term, the notion of ‘tribe’ in the <Han shu (漢書, History of the Han Dynasty)> was also understood to refer to residents of a certain area who did not form a specific political body. This dualistic usage of the term tribe is also reflected in the <Hou han shu (後漢書, History of the Later Han Dynasty)> and <San guo zhi>.The Ye, Maek, and Han (韓) formed the main tribes on the ancient Liadong and Korean peninsulas. The residents of Yemaek society were referred to as either ‘Ye’ or ‘Maek’. However, as different social status structures emerged within these two tribes and specific groups grasped power, political bodies which adopted unique names such as Chosŏn, Chinbŏn, and Imdun soon emerged within these tribes. Therefore, people’s traditional allegiance to their tribes was transferred to the new states to which they belonged.Although allegiance was transferred to the state, tribes continu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identity of individuals. In other words, for ancient people, one’s tribal identity represented a very powerful notion. As such, tribal names contained both narrow and broader meanings. This can be regarded as a characteristic of ancient society which emerged during the formation of states and of changes in the notion of allegiance.Unlike Puyŏ and Koguryŏ, the Yŏngdongye (領東濊, a Ye tribe which resided in the area east of Tandandaeryŏng) did not form a unitary state until the 3rd century. While they were from early onwards subordinated to surrounding powers, special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its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Commanderies (漢郡縣). The installation of the Four Han Commanderies (漢四郡) within Yemaek communities resulted in the integration of the Ye tribe which had been residing in the Yŏngdong area within the Chinese Commanderies, and in subsequent rule by a local governor dispatched from Han China. However,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Military Commandant of the Eastern Section (東部都尉), the Yŏngdong area came to be controlled by a Pudowi (部都尉), which resulted in less stringent control than what the residents of other areas experienced.Following the abolishment of the Military Commandant of the Eastern Section in A.D. 30, the Han established many villages (縣) in the Yŏngdong area, which they organized as a feudal state under the control of a local lord named Kŏsu. Thus, the doing away with the Han practice of dispatching local governors during this period in effect ushered in the onset of autonomy in the Yŏngdong area. To this end, as the Ye tribe in the Yŏngdong area remained outside of the control of the Chinese Commanderies, the argument can rightfully be made that the feudal states which emerged in the Yŏngdong area in actuality functioned as independent states from the 1st century onwards. However, the Yŏngdong area effectively fell under the control of Koguryŏ following the latter’s emergence as a main regional power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5th century.Koguryŏ’s ability to enter the Yŏngdong area was in large part the result of the political stability which reigned along its southern and western borders. The Yŏngdongye, which as mentioned above were eventually incorporated into Koguryŏ, both helped Koguryŏ launch attacks on Silla, and on some occasions, even initiated its own independent actions against Silla. Nevertheless, despite their incorporation into Koguryŏ, the Yŏngdongye continued to be perceived as being separate from Koguryŏ residents.Even after its securing of the Yŏngdong area, Koguryŏ continued to recognize the autonomy of the Yŏngdongye, choosing not to dispatch a local governor to exercise its direct control over the area. Koguryŏ’s decision during the 5th century to implement indirect control despite the fact that it regarded the Yŏngdongye as a subjugated people can be traced back to its inability to assimilate the latter with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What’s more, the relatively low development level of the Yŏngdongye during the 4th-5th centuries further reinforced Koguryŏ’s belief that there was no need for it to exercise direct control through the dispatch of local governors. Koguryŏ’s continued indirect control over the Yŏngdongye until the 5th century can thus be understood to have been based on these factors.

      • 확인의 소에 관한 연구 :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정상민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박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소의 3가지 유형의 하나인 확인의 소의 현상과 과제에 관한 것이다. 확인의 소는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 혹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공권적․관념적으로 확정하여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판결내용의 강제적 실현을 예정하지 않고 오로지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소의 유형이다. 이 소가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야 인정된 것은 그 때문이다.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를 인용하는 판결은 단지 이를 선언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 그에 따라 원고가 집행력을 수반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이행의 소, 새로운 법률상태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효력(형성력)을 갖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형성의 소와는 구별된다. 이행의 소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행명령을 포함하는 이행판결이 내려져 원고의 권리구제는 그 이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된다. 형성의 소의 경우에도 형성판결에 의해 새로운 권리관계의 변동이 이루어진다. 반면,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확인판결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어떠한 권리관계가 존재․부존재한다는 선언을 하는 것에 그쳐 그 판결의 효력은 단지 그 권리관계의 존부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에 그친다. 그에 따라 분쟁해결이나 권리구제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위 확인판결을 준수하거나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 또는 형성의 소에 비하여 구제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낮거나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열후하다고도 이야기된다. 그러나 확인의 소는 나머지 소의 유형과는 다른 기능을 가진 것으로 그 장점과 유용성에 주목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고 이행의 소와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되 그 절차상 한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본 연구의 주된 주제이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확인의 소를 둘러싼 현상을 살펴보았는바, 먼저 확인의 대상 및 이익과 관련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하거나(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확인의 이익의 확대화 경향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있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종래의 통설적 견해와 달리 확인의 대상을 점차 넓히는 일정한 경향성과 함께 그 실제상의 필요 또는 구체적 타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소액․다수의 불특정피해자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형 소송과 관련하여, 그 분쟁해결에 적합한 새로운 구제절차를 제도적으로 고안함에 있어 독일의 표본확인소송, 일본의 소비자집단소송 중 소비자공통의무확인의 소와 같이 확인의 소를 그 핵심적 구성요소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관찰되고 있다. 반면, 소극적 확인의 소와 관련하여서는 채무자가 오로지 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먼저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외국에서 문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가 심도있게 논의된 바 있다(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본소), 2018다257965(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제3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와 관련하여서도 많은 판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행보증보험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나 단체,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 등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나 개인이 법률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등이 그러하다. 이는 확인의 소의 기능과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례인 반면, 확인의 소가 남용되거나 그 대상․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거나 확인의 소 자체를 민중소송으로 확대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위와 같은 확인의 소를 둘러싼 여러 현상을 고찰하여 볼 때, 확인의 소의 합리적 운용과 규율, 그 한계설정에 있어서 주요한 과제를 다음 3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확인의 소의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장점과 유용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확인의 소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제적 이행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대표되는 강제적 구제보다는 온화한 구제수단인 확인의 소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여, 현대사회의 분쟁해결에 적합한 새로운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른 소의 유형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특히 이행의 소와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그 이론적 근거나 기초를 적극 모색하는 것이다. 그동안 확인의 소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그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확인의 소는 최후적․보충적 구제수단으로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확인의 소는 모든 소의 유형의 원형으로 볼 수도 있으며, 외국의 법제나 해석례가 다수가 보충성의 원칙을 부정하거나 완화하고 있는 점, 확인의 소는 보다 온화한 구제수단으로서 사회적 균형의 회복에 기여하는 점, 현대형 소송에서 활용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재고하여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소극적 확인의 소와 제3자 확인의 소와 같이 그 대상과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세부 유형에 대한 합리적 제한의 필요성이다. 확실히 소극적 확인의 소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선제적, 분쟁예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구제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존중받을 필요가 있고, 제3자 법률관계의 확인의 소도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그 활용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으로 확대되거나 남용될 소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소의 제기나 계속적인 소송수행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과 이익을 확대하되 이행의 소나 직접적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의 우위가 확실한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를 제한하여야 하고, 특히 보험사, 기업 등에 의한 선제적인 소가 적법한지에 관한 논의 등을 고찰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위에서 설정한 과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제3장에서는 확인의 소에 관한 연혁과 각국의 입법례를 상세히 고찰하였다. 연혁적으로 보면 이행의 소는 로마법 시대부터 인정된 민사소송의 기본형태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에도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반면, 확인의 소는 19세기 독일에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침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받으려는 소송이 점차 많아지면서 독일의 판례 및 학설이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가 1877년 독일 제국민사소송법(CPO)에서야 비로소 처음 입법화된 것이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를 순차로 계수한 것이다. 이러한 확인의 소는 19~20세기에 접어들면서 개인의 권리신장과 복지국가 이념의 강화에 따른 결과물로 볼 수 있는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확인의 소는 로마법에서 직접 발원한 법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변천․발전한 것이어서 그 변천과 입법례를 고찰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독일, 일본의 사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확인소송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논의의 원형과 입법취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 그와 별개로 발전된 잉글랜드, 미국에서는 초기에는 기존 소송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 사건성, 쟁송성 등을 이유로 그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나중에는 확인의 소를 사회적 균형의 회복을 위한 온화한 구제수단으로 보아 이를 적극 수용하고 특히 보충성의 원칙을 명문으로 배제하고 그 허용여부, 소송절차의 중지 여부 등을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기에 이르고 있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현대형 소송에서의 모색적 입법으로 독일의 표본절차, 표본확인소송절차, 일본의 소비자특례법상 집단소송 중 1단계에 해당하는 소비자공통의무확인의 소 등에서는 확인의 소를 현대형 분쟁해결에 적합한 1단계 절차에 활용한 점과 함께 공통되는 사실상․법률상 쟁점으로 사실관계 및 선결문제에 대한 확인을 허용한 점 등이 특히 주목할 만한 입법례이다. 이어 제4장에서는 앞서 설정한 확인의 소의 과제 중 주로 확인의 소의 적극적 활용과 적용확대를 위한 이론적 기초와 논의를 모색하여 보았다. 제2절에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관점에서, 확인의 소에 있어서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재판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남소를 억제하여 재판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확인의 이익의 문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확인의 이익에 관한 종래의 경직된 태도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확인의 소가 분쟁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 또는 보충적 구제수단으로서 그 판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재판권의 행사인지 문제되고,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과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또는 절차의 합리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민사소송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확인의 소의 적용확대를 적극 고려함에 있어서는, 확인의 소가 모든 소의 유형의 원형 또는 기본형이라고 보았던 초기의 논의인 확인소송원형관이 어느 정도 이론적 당위성을 부여하고 그 사상적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제3절). 비록 확인소송원형관은 잊혀진 이론으로 실무의 인식과는 다소 괴리가 있고, 소의 유형간 독자성도 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한편 (i) 법률요건의 존부에 대한 확인은 모든 소에 공통되는 점, (ii) 기판력이 발생하는 점은 모든 소에 공통되거나 이행청구, 확인청구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판결은 확인판결이 되는 점, (iii)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이 이론적으로 제한이 없는 점, (iv) 소의 이익 면에서도 확인의 소의 등장을 계기로 소의 이익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소송요건으로 발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론상으로는 확인소송원형관이 일정한 타당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행의 소와 형성의 소가 제대로 기능하거나 발휘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원형 또는 기본형인 확인의 소가 최후적․최소적․보충적으로 등장하여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다음으로 제4장 제4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보충성의 원칙에 관하여 본다. 우리의 통설․판례는 이행․형성의 소와의 관계에 있어 보충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확인판결이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분쟁해결에 있어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면 충분한 것이고 확인의 소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할 필요는 없다는 논의가 유력하고 일본최고재판소도 그에 따라 판시에서 ‘가장’을 빼고 있다. 결국 확인의 소가 구체적 사안에서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서 충분히 적합하고 유용하다면 굳이 보충성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는 없고 이를 완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나아가 이행·형성의 소 등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에서 보충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를 보면, 그 근저에는 확인의 소가 오히려 강제적 구제보다 더 온화하고 평온한 구제수단으로서 독립적이고도 유용한 분쟁해결절차라는 이른바 온화함의 명제(the mildness thesis)가 자리잡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독일에서도, 국내에 소개되거나 알려진 것과는 달리 여러 문헌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보충성의 원칙 자체는 부인하되,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이행의 소의 일반적인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논의상황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확인의 소는 집행력, 형성력이 없으므로 이행의 소나 형성의 소에 비하여 분쟁해결수단으로서는 열후한 것이라고 일의적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 어느 것이 보다 적합하고 바람직한 분쟁해결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행의 소나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예정하는 강제적 구제가 아니라 확인판결을 구하는 당사자의 의사 또는 처분권의 존중, 상호 신뢰관계의 유지나 강화, 확인판결로 분쟁이 해결되고 나아가 당사자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므로 추가적 청구를 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당사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임의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확인판결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없으므로 분쟁의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거나, 하나의 분쟁에 대하여 반복하여 다시 소가 제기되어야 하여 소송경제에 반하거나 법원, 상대방 등에 불필요한 응소부담을 지우며 분쟁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되고 이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연방확인판결법에 따른 확인판결이 내려진 후 이에 대하여 다시 추가적 구제, 즉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는 채 1%도 되지 않는다는 실증적 통계 등에 더하여,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이를 절대적으로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현대사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구체적 사안에서 확인판결만으로 일응 분쟁을 해결하고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데 유효적절하다면 이를 권리구제수단의 하나에서 반드시 배제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도 생각된다. 이어서, 제4장 제5절에서는 확인의 대상 자체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확인의 소의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으로 일원화하자는 국내외의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다는 종래의 접근법은 너무나 단순하고 획일적이어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특히 현대사회의 변화와 그에 맞는 분쟁해결에 적합한 것인지를 재고해 보아야 한다. ‘현재의 권리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하고 과거나 장래의 법률관계, 사실에 대한 확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이론적 도그마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그마는 실상 판례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과거나 장래의 법률관계에 대한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 시효중단을 위해 새로운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사실만의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등장, 독일의 표본확인소송절차에서 법적 관련성이 있는 사실관계 또는 선결문제에 대하여도 확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미 많은 판례상 예외가 인정되거나 입법화되고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과거, 현재, 장래의 법률관계라는 것은 하나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멈추지 않는 시간적 경과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포착한 것이 아니고 별개의 권리관계는 아니라고 할 때, 현재의 권리관계를 제외한 나머지를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고, 이는 확인의 소가 구체적 분쟁해결을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실질적․개별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판단하여야 할 문제라고 본 유력설이 있고, 이를 수용한 우리나라의 견해도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확인의 소의 대상을 예전보다 더 넓게 파악하여, 단지 순수한 사실과 추상적․가상적․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쟁송성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과거나 장래의 권리관계의 확인은 물론, 법률관계의 구성요소나 그 선결문제, 어떠한 의사표시의 유효성 등도 분쟁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이상 그 확인의 대상적격을 폭넓게 인정하자는 견해가 유력하다. 즉, 확인의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할 필요가 없는데, 법률상 결과와의 합리적 관련성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이를 널리 허용하거나, 확인의 이익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면 충분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확인의 소의 요건은 즉시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으로 일원화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확인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로 제한하되 그 예외를 인정하는 기존의 접근법과, 확인의 대상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되 확인의 이익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양자의 결론은 대체로 일치하더라도 확인의 대상과 확인의 이익의 본질을 감안할 때, 후자가 더 이론적으로 우수하고 바람직한 접근법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제6절에서는 확인의 소가 이행의 소와 합리적으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i)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의 확인의 소의 활용, (ii)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의 소, (iii)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대체적 역할, (iv) 당사자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으로 임의이행과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v) 개별적 손해액 산정에 앞서 다수피해자의 공통된 사실상․법률상 쟁점을 확인하는 2단계의 소송형태 등을 고려해 보았다. 확인의 소의 확대를 위한 이론적 근거나 기초를 적극 모색한 제4장과는 달리, 제5장에서는 점차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그 남용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그 합리적 제한과 규율이 필요한 세부 유형으로 소극적확인의 소와 제3자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를 차례로 살펴본다. 먼저 제5장 제2절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으로 대표되는 소극적 확인의 소를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고찰하여 보았다. 종래 이행의 소에서는 의무자나 채무자로 주장되는 자는 소극적으로 응소하여 대응할 뿐 허위의 권리주장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 대응할 수 없었던 점과 달리, 소극적 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의 피고로 하여금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적극적, 선제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소송체계에서 독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강조하여 이행의 소와 대등하다거나 동가치하다는 식의 파악은 소극적 확인의 소가 가진 선제공격성, 이행의 소의 유발기능 등에 비추어 다소 무리한 이론구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이나 관할을 선점하고, 오로지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소송전략상 활용되거나, 특히 보험회사 등 대기업이 보험수익자 등에 대하여 먼저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것에 과연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는지가 문제된다. 한편 제5장 제3절에서는 제3자 법률관계의 확인의 소에 대하여 독일, 일본에서의 유력설인 부적법설이 주장하는 이유와 논거 등을 살펴보았다. 확실히 당사자적격 또는 소송수행권의 관점이나 판례가 인정한 사례가 실은 제3자 고유의 이익이 있다는 지적 등은 종래 소송법이론 등에 비추어 경청할 만한 것이기도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나 제3자 소송담당이 아닌 자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중소송 또는 민중소송으로 흐를 위험이 있어 이에 주의하여야 하나, 역시 부적법설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견해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확인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로 확인의 이익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율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6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현대사회의 특성 또는 현대형 분쟁에 보다 유용하거나 적합한 분쟁해결수단으로서 확인의 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그 장점을 극대화하여야 하는데, 현대사회에서 형평을 유지하고 극한대립을 지양하는 보다 온화한 구제수단으로서 현대형 분쟁의 해결에 있어 확인의 소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에 따라 다른 소의 유형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확인의 소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그 적용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나, 확인의 소는 최후적, 보충적 구제수단으로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 또는 보장의 문제인 점, 확인의 소는 이론적으로 모든 소의 유형의 원형 또는 기본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보충성의 원칙을 완화하거나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확인의 소는 보다 온화한 구제수단으로서 사회적 균형의 신속하고 평화로운 회복에 기여하는 점, 현대형 소송에서 그 활용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확인의 소의 대상 및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시론으로, 확인의 소의 대상(대상적격)을 기본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로 제한하던 종래의 이론적 도그마를 탈피하여 볼 필요가 있다. 소송이 무제한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등장한 확인의 이익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율하면 충분하다고 본다면, 확인의 대상적격 자체를 지나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 단순한 사실과 추상적 법률의견과 같이 쟁송성이 없는 것만을 배제하고 법적 결과와의 합리적 관련성 또는 그 거리에 비추어 이를 널리 허용하고, 확인의 이익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면 충분하다. 넷째, 소극적 확인의 소는 그 남용가능성, 선제공격성에 비추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논의의 시도가 필요하다. 특히 보험회사가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채무부존재화인의 소가 그러하다. 한편 제3자 확인의 소는 대중소송으로 확대될 위험성을 감안할 때 확인의 이익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This study is about phenomenon and tasks of Declaratory Relief, which is one of the three types of lawsuits. A declaratory judgment action seeks a judgment confirming the existence of a specific right or legal relationship or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 certifying a legal relationship. A declaratory lawsuit is a type of lawsuit that seeks to eliminate legal uncertainty by formally and conceptually confirming a disputed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nd does not intend to enforce the contents of the judgment but only attempts to resolve the dispute through the formal confirmation of the legal relationship. That is why this type of lawsuit was recognized only after the public's compliance spirit reached a significant level. A declaratory action seeks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right or legal relationship, and the judgment citing it merely confirms it declaratively. It is thus distinguished from an action for performance, in which the plaintiff seeks a judgment of performance with enforcement, and an action for formation, in which the plaintiff seeks a judgment of formation with the effect of creating a new state of law or legal relationship. In an action for performance, if the plaintiff's claim is deemed to have merit, an enforcement judgment including an enforcement order is issued, and the plaintiff's right to relief can be finally realized by enforcing the time limit in the enforcement judgment. In the case of an action for formation, the formation judgment creates a new relationship of rights. On the other hand, in an action for confirmation, even if the plaintiff's claim is recognized as meritorious, the confirmation judgment is merely a declaration that a certain right relationship exists or does not exist, as claimed by the plaintiff, and the effect of the judgment is only to create a basis for the existence of the right relationship. Accordingly, the parties are expected to comply with the confirmation judgment or voluntarily implement it in order to resolve the dispute or obtain relief. In this sense, it is said that the action for confirmation is less effective as a remedy or inferior as a dispute resolution method compared to the action for performance or the action for formation. In light of the above, we have identified three major challenges for the rational operation, discipline, and limits of a declaratory relief. First,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use of declaratoy remedy so that the merits and usefulness of declaratory remedy as a means of dispute resolution can be fully realiz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utilize it as a new dispute resolution method suitable for dispute resolution in modern society by paying attention to its function and role as a milder remedy than the coercive remedies represented by compulsory performance claims and enforce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redefine its relationship with other types of remedy and to actively explore its theoretical basis or foundation so that it can share its role as a dispute resolution instrument with remedy for performance.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guarantee of the people's right to a trial as a last resort and supplementary remedy, the fact that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can be viewed as the prototype of all types of suits, the fact that many foreign legal systems and interpretations have denied or relaxed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the fact that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contributes to the restoration of social balance as a milder remedy, and the fact that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is highly useful in modern litigation. Third, there is a need to impose reasonable limits on subtypes that could otherwise be expanded indefinitely in scope, such as passive and third-party declaratoy action. Certainly, passive recourse needs to be fully respected as it is almost the only proactive and dispute prevention remedy available to debtors, and recourse to third-party declaratoy action of legal relationships has great utility in the complex modern world. However, it is also subject to unrestricted expansion and abuse, and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limit the filing of such claims and the continued conduct of litiga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targets and interests of confirmation suits, but to limit them to the interests of confirmation in cases where the superiority of confirmation suits over performance suits or direct legal relations is clear, and to consider the discussion on whether preemptive suits by insurers, corporations, etc. are legitimate. Chapter 1 sets out the purpose and scope of this thesis by examining the objectives of the research. Chapter 2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characteristics of declaratory relief as a general theory of procedural law, and seeks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and merits by examining its function and purpose as a remedy or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n particular, the recent phenomena surrounding the use of confirmation suits are analyzed to summarize the challenges for procedural law to respond appropriately. Chapter 3 examines comparative foreign legislation and practice as a prerequisite for understanding and characterizing declaratory action as a procedural law institution and for exploring alternatives through legislative theory. We will examine how the system has changed and its use has expanded since Roman law. This will reveal the differences in philosophy, concepts, and basic operational jurisprudence between the Continental and Anglo-American legal systems, and the need to realize the advantages of confirmation as a gentler remedy. Furthermore, it examines the role and function of confirmation in modern litigation. Next, Chapter 4 explores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jurisprudence, and concepts that underlie and support the use of declaratoy action. It first identifies the need to expand the use of declaratoy action as a gateway to other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people's right to trial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as a gateway to constitutional values. Then, we will take a closer look at the theoretical and conceptual view of declaratoy action as the prototype of all types of action. Based on this discussion, we will explore the need to relax the doctrine of complementarity, which is the most significant obstacle to the widespread use of declaratoy action, and the specific jurisprudence to support it, in particular the mildness thesis, which is the rationale behind the rejection of the doctrine of complementarity in Anglo-American law. Limiting the subject matter of declaration to current rights or legal relationships is also an important factor that hinders the utilization of declaratoy action, and in this regard, we will examine the emerging debates in Germany and Japan that argue for a broadening of the subject matter of declaratoy action and limiting it to the interests of declaration.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se discussions, it is shown that it is possible to allow a broader scope of declaratoy action of the components or elements of the legal relationship, confirmation of preliminary matters, declaration of facts that are highly relevant to the legal relationship, and declaration of past or future legal relationships, which is very helpful for the expansion of rights remedie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it is then examined the specific cases or types of cases where the cause of declaratoy action can share the role with the cause of action for performance. Chapter 5 considers the potential for abuse and misuse of the tribunal in contrast to the need to expand the tribunal discussed in Chapter 4 above. Focusing on the public function of declaratoy action, Section 2 examines the pre-emption and abuse potential of passive declaratoy action in general terms, followed by specific examples and discussions, such as the benefit of declaratoy action in the recently challenged insurance liability existence confirmation. Section 3 then examines the third-party’s legal relationship cause of action for declaratoy action, focusing on its characteristics and seeking to establish a reasonable scope, keeping in mind the potential for abuse and overbreadth.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reached. First, the role and function of declaratory remedy should be expanded and its advantages should be maximized as a dispute resolution method that is more useful or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ociety or modern disputes, paying attention to the role and function of declaratory remedy in resolving modern disputes as a milder remedy that avoids extreme confrontation in society. Second, it is necessary to redefine its relationship with other types of remedy accordingly. Although its application has been quite limited due to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following factors: the fact that the action of declaration is a matter of exercising or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a trial as a final and supplementary remedy; the fact that the action of confirmation is theoretically the prototype or basic type of all types of actions; the need to relax or restrict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the fact that declaratory aciton is a milder remedy that contributes to the rapid and peaceful restoration of social balance; and its high degree of utilization in modern litigation. Third, as a proposal for expanding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the declaratory action,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existing theoretical dogma that basically limits the subject matter of the declaratory action to current rights or legal relations. If the possibility of an unlimited expansion of litigation can be reasonably regulated through the benefits of confirmation that have emerged to limit it, there is no need to overly restrict the subject matter of confirmation itself. It is sufficient to exclude only non-moot matters, such as mere facts and abstract legal opinions, and to permit them broadly in light of their reasonable relevance to, or distance from, the legal outcome, and to limit them reasonably in light of the interests of declaration. Fourth, the use of passive declaratory action should be discussed in light of its potential for abuse and pre-emptive nature, and even where the benefit of confirmation is recognized, it should be reasonably limited. This is especially true of preemptive insurer claims. On the other hand, the benefit of declaration should be strictly applied to third-party declaratory action, given the risk that they may escalate into mass litigation.

      • 핫스팟 유무에 따른 비디오 모델링 중재가 ASD 아동의 이야기 담화 능력에 미치는 효과 비교

        정상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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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 아동 및 청소년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이야기 담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은 이야기를 이해하고 산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이야기 사건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구성요소와 응집성 부족으로 나타나게 된다. ASD 아동은 종종 직접적이고 명료하지 않은 이야기를 산출하며, 세부사항에 집착하여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특정 내용에 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들은 상상력이 부족하고 비유나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이로 인해 이야기의 응집성이 떨어지고 조직화되지 않을 수 있다. ASD 아동의 이러한 이야기 산출 특성으로 인해 ASD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 담화 능력 연구는 항상 강조되어 왔다. 비디오 모델링은 목표행동이나 기술을 영상을 통해 보여주고, 이를 반복적으로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효과적으로 학습시키는 중재 방법이다. 비디오 모델링 중재는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이며,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SD 아동은 시각적 지원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데 더 유리하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디오 모델링을 통해 목표 기술을 빠르게 배울 수 있었다(Charlop-Christy, Le, & Freeman, 2000; Williams et al., 2002). VSD(Visual Scene Display)는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디스플레이 유형 중 하나로, 사용자에게 친숙한 사진이나 동영상과 관련된 메시지를 화면에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지 및 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핫스팟(hotspot)을 삽입합으로써 특정 부분을 선택하여 단어나 문장, 음성으로 표시할 수 있다. VSD를 활용한 중재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목표행동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다양한 연령대와 장애군을 대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 VSD를 이야기 담화 중재에 활용하여, 핫스팟이 있는 조건, 그리고 핫스팟이 없는 조건으로 중재를 진행하였다. 핫스팟이 있는 조건의 VSD를 제작하기 위하여 이야기에 해당하는 각 장면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음한 후 중재에 사용하기에 알맞게 편집하였다. 이후 easyVSD 앱을 활용하여 핫스팟을 설정하고, 동그라미 모양으로 핫스팟을 표시하여 대상자가 직접 터치하면서 음성과 텍스트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핫스팟이 없는 조건의 VSD는 위와 같은 조건이나, 핫스팟이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영상을 재생하여 중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VSD 앱을 활용한 비디오 모델링 중재에서의 핫스팟 유무에 따른 ASD 아동의 이야기 담화 능력 향상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만 10세~만 13세 사이의 ASD 아동 3명이며, 가정 내 독립적인 공간에서 두 가지 중재를 실시하였다. 연구 설계는 교대중재설계(Alternating Treatment Design, 이하 ATD)로, 각 대상자에게 핫스팟이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을 교대로 적용하여 효과를 비교하였다. 연구는 3단계로 구성되었으며, 기초선 단계, 중재 단계, 유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순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균형배치를 적용하였으며, 네 개의 이야기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핫스팟 유무에 따른 비디오 모델링 중재가 ASD 아동의 이야기 담화 표현 능력 중 주제응집도 수행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자 A, B, C 모두 핫스팟이 있는 조건에서 주제응집도가 더 높았다. 대상자 A의 경우, 핫스팟이 있는 조건, 핫스팟이 없는 조건의 효과 크기는 모두 중간 효과 크기로 동일하였지만, 핫스팟이 있는 조건에서 중재 효과 크기가 0.65로 나타났고, 핫스팟이 없는 조건에는 0.60의 효과 크기로 나타났다. 대상자 B는 핫스팟이 있는 조건에서 중재의 효과가 0.55로 중간 효과 크기였고, 핫스팟이 없는 조건에서는 0.16으로 약한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 대상자 C의 경우, 핫스팟이 있는 조건에서 중재의 효과가 0.67로 중간 효과 크기로 나타났으며, 핫스팟이 없는 조건에서는 0.43으로 약한 효과 크기로 나타났다. 대상자 A의 유지 단계에서는 핫스팟 유무에 상관없이 유지 효과 크기가 모두 매우 큰 효과 크기에 해당하는 수치인 1.00으로 동일했다. 대상자 B의 경우 핫스팟이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에서의 유지 효과 크기는 약한 효과 크기에 해당하였는데, 각각 0.50과 0.25로 핫스팟이 있는 조건에서 더 높았다. 대상자 C는 핫스팟이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에서 모두 유지 효과 크기가 0.50으로 동일하여 약한 효과 크기로 나타났다. 이를 요약하면, 핫스팟이 있는 조건에서 중재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더 좋았으며, 유지 단계에서는 두 조건 모두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핫스팟 유무에 따른 비디오 모델링 중재가 ASD 아동의 이야기 담화 표현 능력 중 이야기문법 수행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자 A, C는 핫스팟이 있는 조건에서 이야기문법 수행도가 더 높았고, 대상자 B는 핫스팟이 없는 조건에서 이야기문법 수행도가 더 높았다. 대상자 A의 경우, 핫스팟이 있는 조건에서의 중재 효과가 매우 큰 효과 크기인 0.90으로 나타났고, 핫스팟이 없는 조건에서는 0.70의 중간 효과 크기로 나타나, 핫스팟이 있는 조건의 중재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B는 핫스팟이 있는 조건에서 중재의 효과가 0.23으로 약한 효과 크기였고, 핫스팟이 없는 조건에서는 0.35으로 마찬가지로 약한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 대상자 C의 경우, 핫스팟이 있는 조건에서 중재의 효과가 0.55로 중간 효과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핫스팟이 없는 조건에서는 0.22로 약한 효과 크기로 나타났다. 대상자 A의 유지 단계에서는 핫스팟 유무에 관계없이 유지 효과 크기가 모두 매우 큰 효과 크기에 해당하는 1.00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상자 B는 핫스팟이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에서의 유지 효과 크기는 동일하게 0.25로 두 조건 모두 약한 효과 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C는 핫스팟이 있는 조건의 유지 효과 0.50으로 약한 효과 크기, 핫스팟이 없는 조건의 유지 효과 0.75로 매우 큰 효과 크기로 나타나, 핫스팟이 없는 조건의 유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약하면, 중재 및 유지 단계에서 중재 효과 및 유지 측면에서 핫스팟이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 간의 효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핫스팟 유무에 따른 비디오 모델링 중재가 ASD 아동의 이야기 담화 이해 능력 수행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자 A, C는 핫스팟이 있는 조건에서 이해 평가 수행도가 더 높았고, 대상자 B는 핫스팟이 없는 조건에서 이해 평가 수행도가 더 높았다. 대상자 A의 경우, 핫스팟이 있는 조건에서 중재 효과 크기가 매우 큰 효과 크기인 0.75로 나타났고, 핫스팟이 없는 조건에서는 0.15로 약한 효과 크기로 나타나, 핫스팟이 있는 조건의 중재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B는 핫스팟이 있는 조건에서 중재의 효과가 0.08로 약한 효과 크기였고, 핫스팟이 없는 조건에서는 0.42로 두 조건 모두 약한 효과 크기에 해당되었으나, 핫스팟이 없는 조건에서 효과 크기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대상자 C의 경우, 핫스팟이 있는 조건에서 중재의 효과가 0.22로 약한 효과 크기로 나타났으며, 핫스팟이 없는 조건에서는 -0.05로 나타나 기초선 단계보다도 중재 단계에서 수행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A의 유지 단계에서는 핫스팟이 있는 조건의 유지 효과 0.75로 매우 큰 효과 크기에 해당하였고, 핫스팟이 없는 조건의 유지 효과 0.25로 나타나 약한 효과 크기에 해당하여, 핫스팟이 있는 조건의 유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B는 핫스팟이 있는 조건의 유지 효과 0.25로 약한 효과 크기, 핫스팟이 없는 조건의 유지 효과 0.75로 나타나 매우 큰 효과 크기에 해당되어 핫스팟이 없는 조건의 유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C 또한 핫스팟이 없는 조건에서 유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지 효과는 각각 핫스팟이 있는 조건의 유지 효과 0.25로 약한 효과 크기로 나타났고, 핫스팟이 없는 조건의 유지 효과 0.50으로 동일하게 약한 효과 크기로 나타났다. 이를 요약하면, 중재 및 유지 단계에서 중재 효과 및 유지 측면에서 핫스팟이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 간의 효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 담화 표현 능력 중 주제응집도에서 핫스팟이 있는 조건의 중재가 모든 대상자에게 더 효과적이었다. 이는 시각적 학습자인 ASD 아동에게 VSD 앱을 통한 시각적 지원이 이야기 요소들을 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에 있어 긍정적 자극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이야기문법에서는 대상자 A와 C는 핫스팟이 있는 조건에서 더 높은 수행도를 보였으나, 대상자 B는 핫스팟이 없는 조건에서 더 높은 수행도를 보였다. 이는 주제응집도의 결과와는 반대로 시각적 자극이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이야기 담화 이해 능력 평가에서 대상자 A와 C는 핫스팟이 있는 조건에서 더 높은 수행도를 보였으나, 대상자 B는 핫스팟이 없는 조건에서 더 높은 수행도를 보였다. 이는 시각적 자극이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중재 효과 유지 측면에서도 대상자마다 효과가 달랐으며, 핫스팟 유무에 따른 중재 효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다. 다섯째, 대상자 수가 3명으로 많지 않았던 점과 대상자별 언어 및 인지 능력 차이가 있었던 점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야기 주제에 대한 흥미도와 핫스팟 유무 조건에 대한 흥미도, 반복적 절차의 지루함이 수행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또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이야기 주제와 중재 회기를 조정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 easyVSD 앱을 활용한 최초의 중재 연구라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ASD 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 담화 능력을 살펴보았기에, 추후 다양한 연구로 확장되기를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video modeling intervention using Visual Scene Display (VSD) apps with and without hotspots on the narrative discourse abilitie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ASD children and adolescents often face challenges in social 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 which extends to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and producing narratives. These challenges include a lack of cohesion and necessary components to connect narrative events, often resulting in direct and unclear stories. ASD children tend to focus on specific details rather than the overall context and have difficulties with imagination and understanding abstract or figurative language, which can lead to disorganized and less cohesive narratives. Video modeling is an intervention method that involves showing target behaviors or skills through videos, which are then repeatedly provided to learners for effective learning. This method is cost and time efficient and can be used in various settings. ASD children, in particular, benefit from visual supports for learning, and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they can quickly acquire target skills through video modeling. VSD is a type of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display that presents messages related to familiar pictures or videos, allowing users to select specific parts that can display words or sentences with voice output. In this study, video VSD was used for narrative discourse intervention, with two conditions: with hotspots and without hotspots. To create VSD with hotspots, each scene of the story was filmed, voice recordings were made, and the video was edited for intervention use. Using the easyVSD app, hotspots were set up and marked with circles for the participants to touch, triggering voice and text playback. The same videos were used for the no-hotspot condition. Three children with ASD, aged 10 to 13, participated in the study, which was conducted in their homes using an Alternating Treatment Design (ATD)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the two conditions. The study consisted of three phases: baseline, intervention, and maintenance. Four stories were used, and balanced order was applied to eliminate sequence effec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video modeling intervention with hotspots generally led to higher thematic cohesion in narrative discourse for all participants. Participant A showed an effect size of 0.65 with hotspots and 0.60 without. Participant B had a medium effect size of 0.55 with hotspots and a small effect size of 0.16 without. Participant C showed a medium effect size of 0.67 with hotspots and a small effect size of 0.43 without. During the maintenance phase, Participant A maintained a large effect size of 1.00 in both conditions, while Participant B's maintenance effect size was higher with hotspots (0.50 vs. 0.25). Participant C maintained the same effect size of 0.50 in both conditions.For story grammar, Participants A and C performed better with hotspots, while Participant B performed better without. In the maintenance phase, all participants showed varied results. For narrative comprehension, Participants A and C again performed better with hotspots, while Participant B performed better without. The maintenance phase showed inconsistent results across participants. The study's findings suggest several points. First, the hotspot condition was more effective in enhancing thematic cohesion for all participants, indicating the positive impact of visual supports for ASD children. Second, story grammar results varied, suggesting that visual stimuli might be distracting for some ASD children. Third, narrative comprehension results were inconsistent, indicating the varied impact of visual stimuli. Fourth, the maintenance phase showed varied effects, highlighting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Lastly, the study's limitations include the small sample size of three participants and their varying language and cognitive abilities, as well as potential influences of interest in story topics and procedural repetition. Future research should include diverse story topics and adjust intervention sessions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is the first to use the easyVSD app in Korea for intervention research. Since this study examined the narrative discourse abilities of children with ASD, it is suggested that future research expands to various other topics.

      • 회계 보수주의가 기업신용등급 및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 대한 실증적 증거

        정상민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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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기업의 회계 보수주의 성향이 기업신용등급 및 부채차입시 타인자본비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앞서의 주제를 알아보는데 있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비교하여 살펴보았고, 또한 감사인 규모로 측정되는 감사품질에 따라 회계 보수주의와 기업신용등급 간의 관계 또는 타인자본비용 간의 관계에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회계 보수주의에 대해 신용평가기관 또는 채권투자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나누어 시장반응을 살펴보았다. 보수주의는 전통적으로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이익의 질(earnings quality)을 반영하는 지표로 알려져 왔다. 보수주의의 효과에 대해 Watts(2003a, 2003b)는 보수주의가 계약의 효율성 증대 및 기업가치 하락 완화에 기여하는 등 보수주의는 투자자 및 채권자 보호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보수적으로 회계처리 할수록 회계투명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Ball et al. 2000; 박종찬 2005; 최현돌과 윤재원 2006 등). 이와 같이 회계 보수주의는 실무계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가져온 분야이다. 선행연구들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회계 보수주의 성향이 높을 때 신용등급이 높고(전성일과 이기세 2010), 타인자본비용이 낮음을 보고하였다(Ahmed et al. 2002; Zhang 2008). 또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에 보수주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Ball and Shivakumar 2005).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는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높을 때 보수주의 회계처리가 증가됨을 보고하였다(황이석 등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의 연구주제를 보다 확장시켜 회계 보수주의와 기업신용등급 간의 관계 또는 회계 보수주의와 타인자본비용 간의 관계를, 그리고 앞서의 관계들이 감사품질에 따라 체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은 기존 연구들에서 상장기업만을 분석하거나 상장여부가 보수주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품질이 보수주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앞서의 연구주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용등급 자료에 대해 NICE평가정보(주)의 기업신용등급을 이용하였고, 타인자본비용의 대용치로는 부채차입이자율과 부채차입이자율 스프레드를 이용하였다(Jiang 2008; 박종일과 윤소라 2013). 또한 타인자본비용 측정치로 극단치가 조정된 소수의 순위등급변수를 이용해서도 분석하였다(박종일과 김명인 2013). 회계 보수주의 측정은 무조건부 보수주의로 측정되는 Penman and Zhang(2002)모형을 확장한 백원선과 이수로(2004)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기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자료를 분석하였고,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최종표본은 각각 7,936개 기업/연 자료와 52,320개 기업/연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회계 보수주의 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신용등급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본을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여도 모두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기업분석에 전문성이 있는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회계 보수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일정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회계 보수주의는 타인자본비용과 음(-)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표본을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상장기업의 경우 회계 보수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타인자본비용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지만, 비상장기업의 경우는 앞서와 같은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발견은 재무정보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장기업들에서 보수주의 회계처리가 증가할수록 채권투자자는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기업의 차입이자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상장기업과 비교 할 때 비상장기업은 보수주의 성향이 낮고(Ball and Shivakumar 2005), 이익의 질도 낮기 때문에(최종서와 곽영민 2010) 보수주의 회계처리가 증가하더라도 채권투자자들은 이를 대출이자율 결정에 고려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셋째, 감사품질에 따라 회계 보수주의와 기업신용등급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회계 보수주의와 기업신용등급 간의 관계는 감사품질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전체표본을 상장여부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면 상장기업의 경우만 감사품질이 높은 Big 4 감사인이 감사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회계 보수주의와 기업신용등급 간에 양(+)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품질에 따라 회계 보수주의와 타인자본비용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품질이 높은 Big 4 감사인이 감사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회계 보수주의와 타인자본비용 간에 음(-)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표본을 상장여부에 따라 다시 나누어 분석하면 앞서의 결과는 주로 비상장기업 보다는 상장기업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업의 회계 보수주의와 관련한 정보를 신용평가기관 및 채권투자자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비상장기업들보다는 상장기업들에서 그 정보가치가 높고, 특히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을 선임할 때 정보가치는 더 커지는 것을 본 연구결과에서는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학계 측면에서는 관련연구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앞서의 본 연구의 발견은 회계 보수주의가 상장여부에 따라, 감사품질에 따라 신용평가기관 및 채권투자자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와 관련한 이해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학계뿐 아니라 실무계, 회계기준제정기간, 정책당국 및 감독기관에게도 유익한 시사점을 더불어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Effect of cyclo (L-Phe-L-Pro) on the expression of rpoS, vvhA, and vvpE in Vibrio vulnificus

        정상민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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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에게 치명적인 패혈증을 일으키는 Vibrio vulnificus (패혈증 비브리오균)는 확산성 신호물질인 cyclo (L-Phe-L-Pro) (cFP)를 생산하여 분비한다. 본 연구실에서 실시했던 Next-Generation Sequencing (NGS)을 이용한 transcriptome analysis 결과를 통해 5 mM의 추가적인 cFP는 정지상 시그마인자인 RpoS와 elastase인 VvpE의 발현을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rpoS-lacZ 접합을 이용하여 cFP가 유전자 rpoS의 전사를 촉진하며, western blotting을 통해서 cFP가 RpoS의 총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cFP를 첨가하였을 때 RNAP의 β and β´ subunit가 rpoS promoter에 결합을 더 잘한다는 것을 ligand fishing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한편, gel shift assay를 통해 ToxR이 용혈소 유전자 vvhA 상단부 부분에 결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실의 연구결과 ToxR은 cFP와 함께 유전자 toxU와 ompU의 전사를 촉진하였으므로, ToxRS가 cFP 농도가 높을 때 vvhA의 발현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vvhA-lacZ 접합을 통해 cFP가 ToxR과 무관하게 유전자 vvhA의 전사를 촉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Hemolytic activity를 측정하여 cFP가 Vibrio vulnificus 균의 hemolytic activity를 증가되는 것을 밝혔다. 이와 비슷하게 vvpE-lacZ 접합과 azocasein assay를 통하여 cFP가 elastase의 유전자 vvpE의 발현과 exoprotease activity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cFP가 V. vulnificus안에서 유전자 rpoS, vvhA와 vvpE의 발현이 촉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ibrio vulnificus is a pathogen that has ability to cause fatal primary septicemia via raw seafood contaminated with this bacterium. V. vulnificus produces and secretes a small diffusible signal molecule cyclo (L-Phe-L-Pro) (cFP). Our laboratory previously reported a transcriptome analysis by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to show the effect of cFP. The result showed that exogenous 5 mM cFP in V. vulnificus up-regulates the stationary phase sigma factor RpoS and elastase VvpE. This study showed that rpoS gene is activated by cFP as demonstrated by β-Galactosidase assay with rpoS-lacZ fusion. A western blotting result showed that the total amount of RpoS is increased by cFP. A ligand fishing showed that β and β´ subunits of RNAP bind to rpoS promoter in presence of cFP. A gel shift assay indicates that ToxR binds to the promoter of hemolysin gene vvhA, and previous study in our laboratory showed that toxU and ompU are induced by cFP in cooperation with ToxR. These suggested that ToxRS would activate the expression of vvhA when cFP concentration is high. However, β-Galactosidase assay with vvhA-lacZ fusion and hemolytic activity assay results showed that cFP up-regulates the expression of vvhA and hemolytic activity even without ToxR. β-Galactosidase assay with vvpE-lacZ fusion and exoprotease activity assay results showed that cFP increases the the expression of vvpE and exoprotease activity. Accordingly, these results demonstrate cFP activates the expression of rpoS, vvhA and vvpE in V. vulnif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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