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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장창엽,현호석,강동욱,최종철,이금진,이정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1 조사연구 Vol.- No.12

        I. 전체 개요 1. 조사의 근거 및 목적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2조(장애인실태조사)에 근거한 본 조사는 장애인의 취업직종, 근로형태, 근속기간, 임금수준, 만족도 등 고용현황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로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함. 2. 조사 설계 □ 조사대상(설계시점) - 300인 이상 업체 : 사업체 1,925개소, 장애인근로자 17,840명 - 5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 : 사업체 2,356개소, 장애인근로자 1,720명 □ 조사내용 - 사업체 : 전체 사업체 현황, 장애인근로자 고용현황, 장애유형별 현황, 장애인근로자의 직업분류별 고용현황, 장애인근로자 실태, 직업훈련, 고용관리, 작업환경, 관련 정책방향 등 - 장애인근로자 : 현재 직업, 근무환경, 이직, 직업훈련, 정보화, 장애인고용정책·제도, 인구사회학적 내용, 장애관련 내용 등 □ 조사방법 -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를 원칙으로 하고 자기기입식 조사도 병행. II. 조사 개요 1. 표본설계 □ 조사대상 모집단 - 사 업 체 : 전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산업 사업체 - 장애인근로자 : 전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 □ 표본크기 - 사 업 체 : 4,227개소 - 장애인근로자 : 20,552명 □ 표본추출방법 : 대상업체ㆍ장애인근로자 전부 또는 층화ㆍ체계적 추출법 2. 조사 실시 □ 예비조사 -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 향후의 효율적 조사진행을 위해 실시. □ 통계청 승인 - 본 조사는 일반통계조사로서 조사실시 전에 통계청의 승인을 받음. (정부승인 통계번호 제00008호, 2000년 9월 19일) - 통계법 제15조 1항에 의거 결과공표 협의를 마침. □ 조사기간 - 2000년 9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음. □ 사업체조사 회수율 - 300인 이상 사업체와 300인 미만 사업체의 조사회수율(사업체1,2평균)은 각각 94.1%, 99.4%임. <표 1> 사업체조사 회수율 ◁표 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 장애인근로자조사 회수율 -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는 45.6%,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97.8%의 회수율을 보임. <표 2> 장애인근로자조사 회수율 ◁표 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 자료처리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코딩, 펀칭, 에디팅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통계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 III. 사업체 및 장애인근로자 고용현황 1. 사업체 현황 □ 규모별 현황 - 조사업체 수는 4,115개 업체이며, 상시근로자는 2,073,109명이며 이중 장애인근로자는 17,290명임. - 조사결과를 통한 추정 장애인근로자수는 92,199명(300인 이상 : 18,295명, 300인 미만 : 73,904명)임. <표 3> 사업체 조사결과(추정전) ◁표 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 지역별 현황 -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수는 수도권이 47.8% 비수도권이 52.2%임. <표 4> 지역별 사업체현황 ◁표 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2. 장애인근로자 고용현황 □ 장애유형별 현황 - 지체장애 근로자가 81.2%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 근로자가 6.9%로 그 다음을 차지함. <표 5> 장애유형별 근로자 현황 ◁표 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 성별, 장애정도별 현황 - 남성 90.2%, 여성이 9.8%를 차지하고,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장애 근로자가 76.2%, 중증장애 근로자가 23.8%로 나타남. <표 6> 성별, 장애정도별 현황 ◁표 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IV. 사업체 실태 및 의견 1. 장애인고용실태 □ 장애인고용사업체 - 현재 장애인고용사업체는 5인 이상 전체 사업체의 8.4%에 해당함. - 300인 이상 사업체 중 76.2%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음. - 300인 미만 사업체 중 8.0%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음. □ 장애인근로자 채용 과정 - 5인 이상 전체 사업체에서는 ‘성실성이나 책임감’(50.0%)을 가장 중시함. - 300인 이상 사업체는 ‘작업능력’(49.0%)을, 300인 미만 업체는 ‘성실성 이나 책임감’(51.1%)을 가장 중시함. - 장애인근로자 채용시 취업관련기관을 이용한 업체 중 이용기관은 공단(62.8%), 장애인직업전문학교(18.6%), 고용안정센터ㆍ인력은행(18.4%) 등의 순서임. 2. 장애인근로자 작업환경 및 편의지원 □ 장애인근로자 편의지원 사항 -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직무내용배려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33.4%), 통근수단배려(22.9%) 등의 순서임. □ 장애인근로자의 작업시 불편사항 - 장애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직원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15.3%임. - 작업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는 ‘작업물을 옮길 때’가 54.7%로 가장 많음. □ 향후 장애인근로자 업무편의증진을 위한 필요조치 - ‘남들보다 쉬운 일감 맡김’이 37.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회사내 시설물 개선’(21.0%), ‘작업공정 조정이나 자동화’(19.9%)로 나타남. 3. 장애인근로자 만족도 및 직업생활 지원 □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 매우 만족(36.8%), 대체로 만족(46.7%), 보통(14.5%), 대체로 불만족(0.8%), 매우 불만족(1.3%)의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직장생활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중점지도 사항 - ‘근무태도’가 44.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건강유지 및 증진’(39.8%), ‘업무수행의 질’(37.5%) 등의 순임. □ 장애인근로자 이직관련 사항 - 사업체측에서 본 장애인근로자 이직사유(사업체 관점)로는 ‘신체나 건강상의 문제’가 55.1%로 가장 많음. <표 7> 장애인근로자 이직사유(사업체관점) ◁표 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지 및 협조 - 회사대표와 기업구성원들은 70% 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중간관리층, 고용담당자로 갈수록 낮아짐. 4. 직업능력향상훈련 □ 직업능력향상훈련 실시 - 현재 직업능력향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9.1%에 불과함. - 직업훈련 실시방법은 ‘직장내 훈련’이 68.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민간직업훈련기관위탁’(31.0%), ‘위탁교육/훈련’(7.7%) 등의 순임. - 향후 직업훈련 실시계획이 있는 사업체는 15.8%로 조사됨. 5. 직원 중 장애발생시 대응관련 사항 □ 장애인 발생시 이용기관 - 직원 중 장애를 입은 직원의 직장복귀 또는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해 취업관련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7.4%임. □ 직원이 장애를 입었을 경우 이용하고 싶은 기관 - 공단(60.4%), 고용안정센터ㆍ인력은행(16.7%), 장애인직업전문학교(9.3%) 등의 순임. 6. 장애인 관련정책 방향에 관한 의견 □ 관계기관에 바라는 사항 - 장애인 고용유지 및 고용관리를 위한 각종 경제적 지원이 37.5%로 가장 많았음. □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이유 - ‘회사내 적당한 일이 없어서’가 5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장애인들의 직업상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어서’(21.9%)로 나타남. Ⅴ. 장애인근로자 실태 및 의견 1. 응답자 특성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조사대상 장애인근로자 남녀 비율은 88.4% 대 11.6%이며, 연령별로는 40대가 30.5%로 가장 많음. - 이들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41.9%로 가장 많고, 72.2%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주거형태는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85.3%였으며, 가구월총소득(임대료, 이자소득 포함)은 평균 141만원으로 100∼199만원대가 53.9%임. □ 장애원인 - 장애원인은 산업재해가 3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각종 질환(23.5%), 교통사고(20.7%) 등이며 전체적으로 83.5%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음. 2. 고용현황 □ 근속년수 및 고용형태 - 전체적으로는 ‘10년 이상’이 25.1%로 가장 많았고, 고용형태는 ‘상용고용’이 92.7%로 조사됨. □ 구직경로 - 구직경로는 ‘가족, 친지의 소개’가 5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구인정보 등을 통해 스스로 구함’ 25.6%, ‘공단’ 7.3%의 순임. □ 근로일수 - 주 6일 근무가 79.1%였으며, 하루 평균근로시간은 6~8시간이 55.7%를 차지함. □ 월평균임금 - 장애인근로자들의 월평균임금은 128만원이며, 분포는 ‘50~99만원’이 33.1%, ‘100∼149만원’이 32.9%, ‘150만원 이상’이 30.5%로 나타남 - 성별 월평균임금은 남성 132만원, 여성 95만원으로 나타남. □ 업무만족도 - 업무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 41.0%, ‘보통’ 33.7%, ‘매우 만족’ 21.7%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3. 근무환경 □ 작업불편사항 - 장애인근로자중 36.0%가 장애로 인해 작업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작업물을 옮길 때’(44.4%) 가장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음. - 작업불편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19.7%만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됨. □ 직장생활 애로사항 - 전체 장애인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으로는 ‘낮은 수입’(33.4%)을 가장 많이 들고 있음. <표 8> 직장생활 애로사항 ◁표 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 개선요구사항 - 장애인근로자들은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임금’(54.6%)을 가장 원함. <표 9> 개선요구사항 ◁표 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4. 이직성향분석 □ 이직희망여부 및 이유 - 조사대상 장애인근로자의 10.1%가 이직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이직희망 근로자 중 35.4%가 낮은 임금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음. □ 이직시 희망근무형태 - 희망고용형태로는 ‘상용직(80.5%)’, ‘자영자(13.7%)’, ‘고용주(3.5%)’, ‘임시직(1.0%)’의 순으로 조사됨. - 희망근무형태는 ‘출근근무(53.7%)’, ‘재택/출근근무병행(23.3%)’, ‘보호고용(13.1%)’, ‘재택근무(7.8%)’ 순임. □ 이직시 희망직종 - ‘전문기술자 및 과학자’가 1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관리자 및 사무원’ 13.5%, ‘제조업 관련 생산직’ 8.9%, ‘대인?음식?기타서비스 관련직’ 6.5% 등으로 나타남. 5. 직업훈련 현황 □ 이수경험, 기관 및 분야 -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훈련중’인 경우는 17.8%임. - 직업훈련 이수기관은 ‘공공직업훈련원’이 2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장애인 직업전문학교’(22.7%)로 조사됨. - 이수분야는 ‘기계분야’(31.2%), ‘컴퓨터/정보처리분야’(18.5%), ‘전기·전자분야’(14.5%) 등의 순임. □ 직업훈련 평가 - 현업무와 직업훈련의 관련성으로 30.8%가 매우 관련이 있다고 응답함. -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는 ‘필요한 업무가 아니어서’(35.0%), ‘취업에 도움이 안되어서’(27.7%)로 나타남. - 직업훈련 희망분야는 ‘컴퓨터/정보처리분야’(32.4%), ‘기계분야’(11.8%), ‘기타서비스분야’(7.4%), ‘전기?전자분야’(5.1%), ‘금속분야’(3.3%), ‘사무분야’(2.3%) 등의 순임. - 직업훈련에 가장 바라는 점은 ‘현장 중심 직업훈련’(17.3%), ‘훈련기간동안의 생계보조’(16.7%), ‘회사측의 시간/경제적 직업훈련 지원’(10.9%)등으로 나타남. 6. 정보화 현황 □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경험, 사용목적, 사용시간 - 5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 중 39.2%가 컴퓨터나 인터넷(PC통신포함)을 사용한 경험이 있음. - 이들의 사용목적은 ‘정보검색’(60.8%), ‘문서작성’(54.5%), ‘게임, 오락’(44.2%), ‘전자우편’(34.6%) 등의 순서였고, 하루평균 사용시간은 약2시간임. □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사용희망여부 -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용방법을 모른다’(39.6%), ‘집에 컴퓨터가 없다’(28.9%), ‘사용할 필요가 없다’(19.9%) 등으로 나타남. - 컴퓨터와 인터넷 비사용자 중 55.5%가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을 희망함. □ 정보화 관련 요구사항 -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PC 무상보급 또는 구입지원’이 54.1%로 가장 많았음. 7. 장애인고용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사항 □ 장애인고용촉진정책에 대한 인지 및 경험 정도 - 장애인고용촉진정책 인지도는 ‘의무고용제도’가 84.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개최’(61.6%), ‘출퇴근용 승용차구입비 융자’(53.8%) 등으로 나타남. - 이용경험은 ‘출퇴근용승용차 구입비융자’가 4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의무고용제도’(38.7%),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2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재활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활동’의 응답비율이 50.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임금보조’(30.4%), ‘취업정보제공’(22.4%), ‘의무고용제 준수유도’(21.3%), ‘직업능력개발’(20.1%) 등의 순임. <표 10> 직업재활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표 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Ⅵ. 정책제언 1. 사업체 관련 □ 5인 이상 사업체 중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이 8.4%에 그침. - 장애인 고용에 대한 홍보 및 의식의 고취가 필요함. □ 장애인 채용시 가장 중시하는 사항은 ‘작업능력’, ‘성실성이나 책임감’임. - 취업준비시 취업전 훈련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 □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장애인 채용시 취업관련기관 이용율은 12.3%로 저조한 편임. -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업체와 공단의 연결체계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취업관련기관간의 업무협조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사업체측의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지 및 협조여부가 회사대표에 비해 중간 관리자, 장애인고용담당자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중간관리자, 장애인고용담당자 등과 문제점 공유 및 이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고용관리교육 실시뿐만 아니라, 공단 실무담당자와의 정보교류를 위한 통로 확보가 필요함. □ 300인 이상 업체뿐만 아니라 30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고용정책 홍보가 필요함. - 300인 이상 업체는 장애인고용의무 업체이므로 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을 촉구해야 하며, 300인 미만 업체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임. □ 현재의 고용유지·고용관리비용 외 추가적으로 세제혜택 등 경제적 지원이 요구됨. -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시설자금융자, 사업주 무상지원, 고용장려금, 고용관리비용에 추가하여, 장애인고용에 따른 세제우대 정책의 도입 및 장애인 고용우수 사업주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통한 실질적 고용효과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2. 장애인근로자 관련 □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및 의식전환이 요구됨. -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고용 유인책으로 고용시 이를 우대하고, 사업체에서 적절한 직무개발을 통한 이들의 취업공간 확보 노력이 필요함. □ 5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근로자의 83.5%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음. - 사업체와 정부가 장애예방 및 이들의 직업재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특히 산업재해 예방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장애이후에 이전 직무의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임. □ 장애인근로자들의 월평균임금(128만원)이 전국 상용근로자의 월평균임금 (183만원; 2000년 6월 시점, 통계청 통계월보)보다 약55만원 정도 적음. -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소득보전정책이 필요함. □ 장애로 인해 작업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는 많았지만(36.0%), 이에 대한 해소조치는 부족함. - 장애인근로자의 생산성 제고 및 작업안전을 위한 작업환경개선이 요구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필요함. □ 중증장애인의 직업유지 강화(이직방지)를 위한 정책 지원제도 확충. - 근로수당 및 훈련수당 제고. -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배치 및 지도강화. □ 사회변화에 대응한 직업훈련 실시. -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직업훈련 내용을 확충함으로써 내실화가 요구됨. - 실제업무와 연관된 현장중심의 직업훈련 실시. □ 장애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른 통신요금할인 및 컴퓨터 무상보급. -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통신기기 및 요금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장애유형에 맞는 컴퓨터 보조도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정보기기 접근에 대한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도구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개발품의 보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 장애인 문제해결에 정부의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고용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인식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속적 홍보를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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