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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랜드 자산회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장지인,박문기 中央大學校經營硏究所 2000 經營學論集 Vol.27 No.1

        지식정보사회의 출현으로 기업에서는 유형의 자산보다 무형의 자산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인터넷의 발달, 기술의 평준화로 인하여 제품에 대한 차별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브랜드는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따라서 기업에서 브랜드를 자산으로 계상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외국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에서 브랜드를 자산으로 계상한 역사적 배경과 그에 대한 논쟁과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기업, 실무자, 기준제정자)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브랜드 회계에 대한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기업에서 브랜드를 자산으로 계상한 이유는 첫째, 브랜드가 영업권에 포함되었을 경우에 이를 잉여금에 해당하는 주주의 준비금에서 즉시 상계를 함으로 주주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둘째, 재무구조의 비율을 건전하게 하여 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셋째, Take Over(주식의 공개매입)에 대한 방어능력 증진하기 위함이고, 넷째, 증권거래소의 종별 테스트(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안건에 대해 주주에게 동의 구함)를 회피하여 경영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효율적인 경영과 기업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매수 및 자가창설브랜드 평가를 통하여 동일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간 비교가능성과 표현의 충실성을 높여 기업의 이해관계집단(주주, 채권자, 고객, 정부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측정이 불가능하고 식별이 불가능한 브랜드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에 대하여 영국의 RHM회사는 세계최초로 매수 및 자사에서 형성된 브랜드를 회사의 대차대조표에서 자산계상함으로서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브랜드 논쟁의 초점은 영업권에서 매수브랜드만의 분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 전문가들 사이에도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인해 상이한 브랜드 값에 대한 측정가능성에 논쟁, 브랜드 자산의 감가상각의 문제, 자가창설 브랜드의 계상 여부 등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브랜드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법적인 근거를 매수브랜드와 자가창설브랜드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매수브랜드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SSAP 22에서는 "매수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포함한 분리가능한 자산만이 식별되고, 그 식별가능 혹은 분리가능한 자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가창설 브랜드의 자산계상의 근거로는 1985년 회사법의 "대안적 회계규칙"에서 "특정의 고정자산을 평가할 때의 수정된 역사적원가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회사법 제4부칙 제31조에 의하면 영업권이외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현행원가에 의해 시가평가를 인정하고 있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자가창설영업권의 자산계상은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가 창출영업권에서 자가창설브랜드를 분리한 후 자산계상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본 브랜드자산회계에서 기업관점, 회계실무자관점, 기준제정자의 관점이 있었다. 기업관점에서는 브랜드의 자산계상이 기업의 전체적인 자산이 증가하는 측면이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고, 브랜드가 연금의 평가, 유정 또는 가스층의 평가보다 변동폭이 적어 안정적이므로 브랜드의 평가를 통하여 기업의 경제적 실체를 충실히 반영하여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회계실무자 관점에서는 브랜드를 제품브랜드로 보고 각각의 제품의 브랜드가치가 증가할 때 신규시장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고 시장점유율이 증가되는 미시적인 입장에서 보았다. 따라서 그들의 관점에서는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하고 측정기준을 만족시킨다면, 무형자산은 분리된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브랜드가 대차대조표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 "분리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끝으로, 기준제정자의 관점에서는 크게 LASC와 ASB의 견해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는 공정가치가 평가된다면 브랜드의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영업권을 브랜드와 독립하여 인식하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무형자산과 같은 20년의 상각을 요구하였다. 또한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브랜드 가치가 급락하게 된 예를 "트라이엄프와 프라이즈"를 들어 가치하락이 충분히 객관적이라 확신할 수 있다면 상각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는 브랜드 자산에 대한 재평가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영업권과 마찬가지로 브랜드도 영원한 내용연수를 가질수 있으므로 상각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더 타임즈, 코카콜라"의 예를 들어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브랜드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어 미래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KCI등재후보

        The Impact of Default Risk on th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 Evidence from Australian Stock Market

        장지인 대한경영학회 2003 大韓經營學會誌 Vol.16 No.5

        본 연구는 자본구조변동으로 지급불능위험(default risk)이 증감함에 따라 이익변동계수(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ERC)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선행연구(Dhaliwal and Reynolds, 1994)에서 default risk의 대용변수로서 bond ratings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새로운 부채의 발행과 기존부채의 상환을 한 248개 호주기업 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즉, 새로운 부채의 발행은default risk를 증가시켜 ERC를 감소시키고, 반대로 기존부채의 상환은default risk를 감소시켜 ERC를 증가시키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자본구조변동으로 default risk의 증감에 의한 ERC가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본구조변동으로 측정한default risk는 ERC의 중요한 변수로 제시한다

      • KCI등재후보

        인건비 정보의 기업가치 관련성에 관한 실증연구

        장지인,신상철 대한경영학회 2002 大韓經營學會誌 Vol.15 No.2

        This study examines the value-relevance of labor-related costs in stock valuation. A model is analytically developed to do the stated research objective using a Ohlson's (1995) framework. The data used are company's stock price and financial statements listed in Korea stock market during 1991∼2000. After sample screening, the sample size used in analysis is 3,316(company,year). The response variable is market price and predictor variables are extra(residual) income and labor cost information year t and t-1. All variables are deflated by book value of each year total net asset. The study finds that on average the labor-related costs are value relevant(parameter estimator 1.867, and Adj R2 0.147). While analysis doesn't show that yearly labor-related costs are value-relevant consistently, the parameter's signal estimated is showed mostly (nine out of ten) (+) as expected in the model and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ree year out of ten. The results as such show that labor-related cost information can be one of the value-relevant information to price the stock and certain portion of labor-related costs can be considered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findings suggest that labor-related costs should be considered selectively asset(human capital) accumulation item and investors may need accounting information on human resources to help improve investment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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