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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경험과 사례를 통한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 관리정책의 개선 방향

        장원근(Wonkeun Chang),목진용(Jinyong Mok),이종훈(Jonghoon Lee),한기원(Keewon Han),최수빈(Subin Choi),강원수(Won-Soo Kang),이문진(Moonjin Lee)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 환경부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 경험과 사례에 분석하여 도출된 정책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위험·유해물질은 국제해사기구(IMO)에 규정한 총 540 여종의 물질로서 장단기적으로 해양 생물과 생태계에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따라서 국경 간의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물질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엄격한 배출관리 대상이다. 미국은 수질청정법에 근거하여 공공수역(the Waters of the United States)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과 시설에서 배출되는 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관리(NPDES)’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57개 업종에 포함되는 약 40,000개 정도의 시설과, 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연관된 약 130여종의 항목(개별 오염물질과 오염관련 지수)이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관리 정책의 적용 대상이다. 이 정책은 주정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기본적인 수질정책과는 다르게, 국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배출규제 정책이다. 또한 산업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별로 각각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승인하는 정챡이다. 일부 산업단지와 동종 사업장이 밀집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배출허가를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배출허가는 크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관한 배출허가와, 이를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한 배출허가로 구분된다. 배출 규모에 따라 대소로 구분하며, 배출 허가는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14단계의 절차가 있으며, 마지막 15단계는 배출허가에 포함된 사항에 관하여 평가 및 점검 단계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절차는 기술근거 배출제한기준 산정(3단계), 수질근거 배출제한기준 산정(4단계), 퇴보금지원칙 적용(5단계), 기술근거와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 비교(제6단계), 이행평가 계획(제7단계), 특수조건(8단계), 표준조건(9단계) 등이다. 배출허가 승인기관(EPA 권역 사무소 혹은 주정부 환경소관부서)은 배출허가 신청 접수 및 신청서 사전 검토(신청서 형식 준수 여부, 누락 여부, 보완 여부 등 검토)를 거친 후,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을 산정한다.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은 현재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처리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출수 수질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 기준은 배출허가 신청자가 사업장 및 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와 이에 따라 보장할 수 있는 성과(배출수질)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배출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사회적 여건(pollution heavens 회피 원칙 적용)과 배출수가 미치는 영향(수질 근거 배출제한 기준에서 산정된다)은 고려하지 않는다. 미환경청은 허가자의 배출허가 승인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의 산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2차 처리기법(예, 생물학적 처리)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배출제한지침(Effluent limitation Guidelines, 현재 57종이 개발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배출제한지침이 개발되지 않은 업종 혹은 시설의 경우에는 지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하며, 새로운 지침의 개발과 적용은 허가자의 판단(best professional judgement 원칙)을 존중한다. 배출제한 지침은 크게 기술평가 분야와 경제평가 분야로 구분된다. 기술평가 분야는 생산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 공공수역으로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방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기술, 공정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 경제평가 분야는 산업별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의 종류, 5개 정도의 일반 기술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처리 기술별 비용, 시설의 생산량 변동에 따른 처리 비용의 변동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배출허가 신청자는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공정과 생산량, 공정에 따른 부산물의 종류와 양, 생산 공정과 생산량의 변경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동과 처리비용의 변동 등의 정보를 허가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한편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은 시설의 배출구에 인접한 공공 수역의 특성과 용도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배출수의 배출제한 기준(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산정된다. 따라서 배출수가 공공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과학적 방법(수치모델링 방법)의 선정과 적용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허가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한편 공공 수역이 다양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배출에 ‘가장 민감한 용도’를 선택하여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 수역(해양을 포함)의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유역 특성을 반영하여 대중소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권역별 목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시설 혹은 사업장의 배출수 관리 정책은 물환경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의 지정·관리,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물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으로서의 항만 및 연안해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폐수배출시설로서의 해양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은 해양환경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위험유해물질을 포함하여 오염물질의 해양 배출(유출, 투기, 누출, 용출)은 환경 사고에 해당한 다. 그러나, 발전소의 냉각수에 사용하는 소포제와 조선소의 선박건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질과 같이, 다양한 위험유해물질이 상시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위험유해물질이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배출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해양으로 직접 배출되는 시설에 대한 환경관리 규정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해양으로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의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해양시설 중에서 위험유해물의 배출을 허용할 수 있는 시설(발전소, 조선소, 제철소 등)을 허용하지 못하는 시설(폐유 및 오염물질 저장시설 등)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해양시설 운용자가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처리기술에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셋째, 오염물질의 배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기준 준수에 관한 평가 및 조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배출에 관한 기준을 보완할 경우에는 먼저 시설과 사업장의 특성(공정, 생산량), 배출의 특성(생산량(증감)에 따른 오염물질의 종류와 량(변동) 등), 배출이 미치는 공공수역의 수질 및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차등적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준 준수에 대한 지원(세제 감면, 기금 조성 , 시설설치 분담금 지원 등)과 위반에 대한 조치(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른 법률 및 정책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제고함으로써 해양시설의 배출관리 정책이 실효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policy implications derived by analyzing the experiences and cases of pollutant emission management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upgrade the measures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s of hazardous and harmful substances emitted from coastal facilities in Korea on the marine environment. was arranged. Dangerous and hazardous substances are about 540 substances stipulat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which can cause harm to marine life and ecosystems in the short and long term. Therefore, cross-border movement is prohibited in principle, and is subject to strict emission control in most develop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is doing various policies to reduce pollutants discharged into the Waters of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Water Quality Control Act. In particular, the ‘National Pollutant Discharges Elimination System(NPDES)’ policy is being implemented to manage point sources emitted from business sites and facilities. About 40,000 facilities in 57 industries nationwide and about 130 items related to pollutants emitted from these facilities (individual pollutants and pollution-related indexes) are subject to the national pollutant emission control policy. This policy is different from the basic water quality policy of the United States led by the state governments, and is an emission control policy that is applied to the entire country. In addition, it is a policy to approve each industry"s pollutant emission permit by reflecting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When some industrial complexes and business sites of the same type are clustered together, emission permits may be granted collectively. NPDES Permits in the United States are largely divided into Permits for Publicly-owned Treatment Works(POTW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Permits for all facilities excluding POTWs. It is classified into large and small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emission, and the Ppermit consists of a total of 15 steps. There are 14 steps in the process from application reception to issuance of Permits, and the last 15th step refers to the evaluation and inspection steps for matters included in the emission permit.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procedure is the calculation of the Technology-based Effluent Limitations (TBELs) (step 3), calculation of the Water Quality-based Effluent Limitations (WQBEL) (step 4),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Anti-Backsliding (step 5), and comparison of TBEL and WQBEL (step 6), implementation evaluation plan (step 7), special conditions (step 8), standard conditions (step 9), etc. The Permit approval body (EPA regional office or state environmental department) calculates the TBEL after receiving the application and reviewing the application in advance (reviewing whether the application form has been complied with, whether or not it has been omitted, and whether or not it has been supplemented). TBELs are generally calculated as the minimum water quality that can be guaranteed by applying the treatment technologies currently used in the markets. In other words, TBELs mean the minimum investment required for the permit applicant to reduce pollutants discharged from the workplace and facility and the performance that can be guaranteed accordingly (discharged water quality). Therefore, when this standard is applied, the social conditions of the area where the discharge facilities are located (the principle of avoiding pollution heavens) and the effect of the discharge water (calculated in the WQBELs) are not taken into accoun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s stipulating the principles for the calculation of TBELs to technically support permitrs" approval of Permits. In the case of POTWs , calculations should be made based on secondary-treatment techniques (eg, biological treatment), and in the case of facilities excluding POTWs, Effluent Limitation Guidelines (ELGs,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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