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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CRM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장영수 한국경영교육학회 2006 경영교육연구 Vol.43 No.-
According to the diversified needs of customers for financing services and the shift to the customer-oriented financial market, the financial industry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in utilization of IT(Information Technology) is becoming the most important financial strategies to establish efficient relationship with customers. This study is intended to fill these loopholes with following goals : First,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of CRM like business support, propensity of organization members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at are required to successfully utilize it, second, exeming the success factors of CRM in two ways, that is, by understanding of customers and achievements of CRM. Conclusively, systematic support and incentive system in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support influenced on the comprehension of customers. Ability for data analysis influenced the comprehension of customers. All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support of IT and integrity of customer data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 comprehension of customers. And comprehension of customers has impact on CRM. 금융 산업계에서는 고객들의 금융 서비스 욕구가 다양해지고, 고객 중심의 금융시장으로 전이 되면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효과적인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CRM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영지원 특성, 조직원성향 특성, 정보기술 특성을 필요로 하며, 이를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CRM 성공에 대해서 2개의 차원 즉, 고객 이해도, CRM 성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경영지원 특성 중 제도적 지원과 평가보상시스템 만이 고객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원 성향 특성 중 분석 능력만이 고객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 특성 모두(정보기술의 지원과 고객데이터 통합) 고객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이해도는 CRM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수 한국증권법학회 2022 증권법연구 Vol.23 No.2
2018년부터 새도우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확정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한 위임장권유제도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위임장권유제도의 본질을 다시금 반추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작업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이와 관련, 우선 이 제도는 민법상의 대리행위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나, 활용 실상은 ‘대행(代行)’에 가깝다 할 것이다. 실무상 의결권의 행사라는 ‘법률행위’가 주주에 의해 대부분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위임장경쟁이라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위임장권유제도는 서면투표나 전자투표 등과 같은 의결권 행사수단의 하나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위임장권유제도의 법제적 개선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피권유자의 범위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 회사가 권유자일 때는 영미 국가에서와 같이 모든 주주가 권유의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회사 이외의 자(대항자)가 권유자일 때 그들의 위임장권유 제약요인 또한 극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회사가 권유자일 때에만 대항자가 회사에 대하여 위임장서류의 대리송부 또는 주주명부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52조의2는 동 규정의 원형이라 할 미국의 Rule 14a-7을 참조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서면투표나 전자투표의 사전열람과 관련, 이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위임장권유규제를 적용받게 하는 조치 또한 필요하다. 현행 전자위임장권유제도 또한 많은 법제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의 Rule 14a-16을 참고하여, 우리의 동 제도 근거규정(자본시장법시행령 제160조 제5호)도 더 정치(精緻)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위임장권유제도의 실무상의 문제점과 관련, 우리 법은 미국의 그것을 참고하여 ‘권유’를 폭넓게 열거하고 있는데, 실무상 이 권유를 축소 해석함으로써 권유규제를 회피하는 관행 또한 제거되어야 한다. ‘백지권유’ 역시 문제이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법정 위임장용지에 의해서만 위임장을 권유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정 위임장용지에 의하지 않은 권유행위(즉 백지권유)가 실무상 빈발하고 있다. 기타 참고서류가 누락되거나 법정의 참고서류를 갖추지 않은 불완전한 참고서류에 의한 위임장권유 등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전자증권소유자의 권리행사제도 개선과제 ― 주주명부제도 및 집단적 권리행사제도를 중심으로 ―
장영수 한국경영법률학회 2022 經營法律 Vol.32 No.2
More than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he “System”) governed by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Bonds, etc.’ (the “Act”) was launched on Sep. 16, 2019. That means it is proper time to review legal and practical issues and propose the appropriate solutions for them. The most critical issue that arose in applying the Act to the diverse corporate actions is related to the exercise of rights by the electronic securities holders addressed in Article 37 of the Act.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electronic registry shall provide the owners’ list of electronic securities to their issuers at the request of the issuers. What matters is that Article 37 provides that only issuers who issue the registered forms of securities can request the owners’ list from the electronic registry. The lawmakers overlooked two important points. One i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bearer securities and registered form under the System. Another is that there is no way for issuers to collect the owners information under the situation where bearer certificates do not exist in the System except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owners’ list. In conclusion, Article 37 regarding the scope of the owners’ list should be amended in order for the provision to be applied to bearer securities as well. Another matter borne by Article 37 is related to the trigger events wherein the issuers can request the owners’ list. The events listed in the Article do not meet all the necessary requirements for the issuers to manage all corporate actions. One good example is the shareholders’ right to inspect and copy the shareholders’ list. The Article fails to include this shareholders’ right in the trigger events where the issuers request the owners‘ list. Further to the above-mentioned issues, this dissertation also addresse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holders’ list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Code and the electronic register under the Act. We are now in a situation where we collect all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and integrate them in order for the Act to be smoothly aligned to the market necessity. I hope this dissertation will serve as a reference to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Act. 전자증권제도(혹은 증권등록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없이 ‘전자등록계좌부’라는 법적장부에의 증권에 관한 정보를 기록(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과 유통, 그리고 권리행사가 갈음되는 증권제도이다. 이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지 2년 남짓이 흘렀고, 그 과정에서 적잖은 법적·실무적 쟁점들이 노출되었다. 그들 중 가장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쟁점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이다. 전자등록주식의 경우, 우선, 전자증권제도하에서 주주명부관리제도가 「상법」의 본래적 취지와 부합하느냐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전자증권법하에서는 법정의 사유 발생시에만 주주명부가 작성되는데(전자증권법 제37조), 이는 「상법」이 정한 발행회사의 주주명부 상시 작성의무 원칙(「상법」 제396조 제1항)에 어긋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증권제도의 채택이 의무화된 상장회사의 주주명부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비 상시적으로 작성될 수 있다는 취지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상법」에 마련되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하에서의 주주명부의 작성주기와 작성사유 또한 문제이다. 현행 전자증권법 제37조는 주주명부 작성의 기초자료인 소유자명세(주주명세)의 작성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된 사유가 기업실무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상법」상 주주가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발행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문제는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이 행사된 경우가 주주명세의 작성사유로 열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계좌부와 「상법」상 주주명부는 법적으로 분리되는 상황에서, 전자등록계좌부에 담긴 정보를 특정 발행회사별로 재편하는 작업이 소유자명세(주주명세) 확정작업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주명부는 작성된다. 이 주주명세 확정작업을 일일 단위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의 작성주기을 좀 더 단축시키고 작성사유를 좀 더 다양화 해 기업실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전자증권법 개정)가 필요하다. 권리행사와 관련한 논점 중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무기명증권에 대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이다. 무기명증권의 권리행사, 특히 그것의 집단적 권리행사시에는 무기명증권의 공탁이 필요하다. 무기명식 사채권의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할 경우, 사채권자는 의결권행사를 위해 사채권을 발행회사에 공탁하여야 하는 것(「상법」 제492조 제2항)이 대표적 사례이다. 문제는 실물증권이 부존재 하는 전자증권제도하에서는 이의 공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무상으로는 전자증권법 제63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소에 이를 공탁하고 사채권자집회 등 무기명증권에 대한 집단적 권리행사를 행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등록증명서는 「공탁법」에 따른 공탁절차를 전자증권제도와 조화화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이므로, 사채권자집회 등과 같이 「공탁법」과는 무관한 제도의 활용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문제의 출발은, 전자증권제도하에서는 기명증권과 무기명증권의 구별이 무의미함에도 동 제도는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전자증권법 제37조는 원칙적으로 기명증권에 대해서만 권리자(주주 등) 확정을 위한 소유자명세를 작성하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