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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기초연금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고령세 도입방안 : 고령화 사회에 맞는 목적세제(농어촌특별세) 개편을 중심으로

        임상빈,최원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7 지방재정 Vol.2017 No.1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재원 부족이 문제시 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증세가 아닌 중앙-지방 재원의 재배분 차원에서 고령화 사회에 맞는 고령세 도입 방안으로 목적세 중농어촌특별세의 지방세분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목적세인 고령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 KCI등재

        주택 취득세 차등세율에 대한 납세자 반응

        임상빈,차승민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8 세무와 회계 연구 Vol.7 No.2

        In this study, we tried to analyze the taxpayer’s behavior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differential tax rate for housing acquisition tax. In this study, we analyze whether the taxpayers in Seoul and Gyeonggi area measured the change in the share of transactions in the differential tax rate marginal area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cquisition tax differential tax rate section in 2013, and whether the taxpayer minimizes the tax burden through price adjustment in the differential tax rate marginal area.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taxpayer’s share of transactions i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marginal area of the 600 million won differential tax rate zone newly established on August 28, 2013. In other words, the proportion of transactions in the marginal area exceeding 600 million was significantly reduced compared to transactions with less than 600 million won. These results show that taxpayers indirectly confirm that they have adjusted the price of housing transaction to minimize the tax burden in the newly established differential tax rate zone.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two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urrent housing acquisition tax rate system. First, the price adjustment act for minimizing the tax burden should be blocked in advance, with the tax rate system of the housing acquisition tax rate being the excessively progressive tax rate or the single proportional tax rate at the differential tax rate. Second, the differential tax rate applied only to housing deteriorates taxation equity in terms of tax burden. Appropriate revision is needed. 본 연구에서는 주택 취득세 차등세율 신설에 따른 납세자의 반응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취득세 차등세율 구간 신설에 따라 서울․경기 지역 납세자들이 차등세율 한계영역에서 거래 비중의 변화를 측정하여 납세자가 차등세율 한계영역에서 초과세부담 회피를 위해서 가격조정을 통해 세부담 최소화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2013년 8월 28일에 신설된 6억원 차등세율 구간의 한계영역에서 납세자들의 거래 비중이 유의하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6억원을 초과하는 한계영역에서의 거래 비중이 6억원 미만의 거래에 비해 유의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납세자들이 새롭게 도입된 차등세율 구간에서 초과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주택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주택 취득세 세율 체계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택 취득세 세율 체계를 차등세율에서 단일비례세율로 하여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가격조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둘째, 주택에만 적용되는 차등세율은 세부담 측면에서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개정이 필요하다.

      • KCI등재후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지방 소방재정 논의: 소방목적세 강화를 중심으로

        임상빈,김보영 한국지방세학회 2020 지방세논집 Vol.7 No.2

        In this study, the structure of firefighting resources was analyzed, and the introduction of firefighting taxes was reviewed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financing of firefighting activities. As the status of fire officials has recently been changed from local to state officials, the burden of expenses incurred from firefighting activities has become a problem. As fire officials became state officials, the financial responsibilities were transferred to the central government from local government. The current local resource tax revenue, which is for fire department, is not enough to cover its expenses. Hence, tax increase, or means of introducing a fire prevention tax, is discussed to meet long-term financial health.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 fireprevention tax similar to that of local education tax, which was introduced to meet the expenses on the state educational officials. First of all, by introducing fire prevention tax on local level and expanding to the national level fire tax,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can bear finance for fire departments in a balanced manner. The introduction of such fire prevention tax could widen the fire department's financial gap between the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and to address this problem, strengthening of the fiscal-equalization function of the firefighting tax system is required. Given that initial discussion of nationalization of fire officials arose from the quality of regional fire services that differed based on the tax revenues, the increase in or the introduction of firefighting related tax and consecutive measures to equalize fiscal imbalance are important issues and further discussions on them should be continued. 본 연구에서는 소방재원 구조를 분석하고, 소방활동에 따른 재원조달 강화를 목적으로 소방세 도입을 검토하였다. 최근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문제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 재정부담도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야 하나, 재정부담은 종전과 같이 지방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현행 소방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재원을 부담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국가의 재정부담을 추가로 확대하거나 소방목적세 도입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직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위한 지방교육세 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소방목적세 도입을 제안한다. 우선, 지방소방세를 도입하고 이후 국가소방세를 도입하여, 국가와 지방이 재원을 균형있게 부담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소방세 도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방재정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정 형평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소방목적세 재편에 따라 발생하는 소방재정의 편중 문제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를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논의 시발점이 소방재정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소방서비스의 격차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소방재정 확대 및 지역 형평성 강화 방안이 아직도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개선방안

        임상빈,이진이,김민정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20

        □ 연구목적 ○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에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며, 법제도 입법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고려를 하여야 함. ○ 지방세관계법에서도 사회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 및 생업활동용 자동차의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같이 되어 있으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같이 공동명의로 등록된 최초의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생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목적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 편법으로 자동차 등록하는 당시에 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가 세대합가하면서 감면을 받음으로써, 감면 목적과 다른 감면 효과가 발생하여 법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짐. - 장애인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장애인이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가족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발견됨. ○ 본 연구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의 감면요건 중 세대합가와 보유기간을 중심으로 장애인 자동차 감면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 장애인 자동차 감면제도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업활동용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로 감면목적에 부합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감면만을 위하여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 ○ 감면된 자동차는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의 경우 세대분리를 하면 추징하는데 추징의 예외규정인 ‘기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대법원 판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와 같은 경우로 외형적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인정하고 있음. - 중증 장애인이 특수학교를 입학이나 장애 시설을 이용하려면 주소지 제한이 있어 형식상의 주소이전에 의한 ‘세대분가’로 추징되는 경우 다수 발생함. - 「주민등록법」 상 주민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주소 등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특수학교 입학 등은 해당 거주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단지 혜택을 위해서 장애인 등이 형식상 주소를 이전한 사항까지 ‘기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은 타당해 보임. ○ 장애인과 공동명의자와의 ‘세대합가’는 「주민등록법」상 신고사항이므로, 실제 동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조세회피의 유인요인을 가지고 있음. - 형식상의 세대합가 기간을 지금보다 연장하여 세대합가에 대한 불이익을 강제함으로써, 조세회피의 유인요인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부모와 자녀가 서울과 지방에 각기 따로 살다가, 감면을 목적으로 주소를 같이 하는 경우 종종 발생. ○ 장애인 단독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을 받는 경우도 사실상 가족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짐. - 운전이 가능한 장애인 단독명의 자동차는 장애인이 직접 이동권 보장을 위해 활용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단독명의나 공동명의 구분 없이 사실상 운전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는 동거가족이 운전해주어야 이동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장애 정도나 장애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감면 악용사례를 명의구분에 따라 판단하기는 어려움. ○ 감면의 본래 목적은 장애인의 이동용 및 생업활동용에 한하는 것이므로 감면 효과의 왜곡을 줄이기 위하여 지금보다 감면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첫 번째 개선방안으로 현재의 추징 관련 법률조항을 개선하여 세분화하는 방안으로 하고, 추징을 원칙과 예외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요건을 2년 요건으로 강화하면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변경함.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로 함. ○ 두 번째 개선방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세대의 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현재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같이한 경우에 한한 감면요건을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세대를 함께 하는 경우로 정하는 것임 - 현재 자동차등록일 기준으로 세대합가 요건을 정하는 것은 취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등록일 직전에 세대를 허위로 합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즉,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경우 감면을 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장애인 사용 목적이 아닌 조세감면 목적만으로 허위에 의한 세대 이전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법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함. - 다만, 위와 같은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는 급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갑자기 장애인이 되어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한 이후에 교통이동을 위하여 기존에 별도 세대였던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까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하면서 자동차등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세대를 함께 하지 않았다고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이와 같이 신규 장애로 인한 경우는 단서조항에 자동차등록일 현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 앞에서 검토한 방안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추징요건을 개선하여 감면유지 조건을 엄격히 강화하는 방안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세대의 요건을 강화하여 사전적으로 감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구분됨. - 두 방안은 모두 현행 제도의 모순을 개선하는 방안이나 추징 강화방안인 법률 개정의 개선방안의 소유권 이전이나 세대합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조세회피를 위한 감면을 감면 신청할 시점에 미리 차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시행령 개정방안은 자동차 취득 당시에 세대 이전을 통해서 감면을 받기 위한 조세회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애인 보호자 변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차별을 둔다는 단점이 있다고 보임. ○ 생각건대, 시행령 개정방안은 법령 개정보다 쉽게 조세회피 목적을 차단할 수 있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장애인 보호라는 법적 목적에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정책제언 ○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로서, 근본적으로 개인 납세자에 대한 과세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과 취득세의 주택세율 적용에서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세정운영상 감면요건 판단 및 추징 등 사후관리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장애인 관련 교통지원 제도가 있어, 장애인에 대한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보조금 형태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즉, 장애인이 차량을 취득한 경우 교통수당을 배제하고 이를 일시적인 교통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함. ○ 향후, 지방세 장애인 감면제도는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통합적으로 지방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접근 방식 개선이 필요함.

      • 사실상 지목변경 과세 개선방안

        임상빈,이슬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2

        □ 연구목적 ○ 지목변경이 취득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지방세법은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이는 취득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공부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경우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국토이용계획 상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사실상 지목변경을 인정하여 과세를 하게 되면, 지목변경이 법제도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사실상 취득을 인정하게 되어 토지이용규제와 지방세법 간의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최근 도로공사, 정원공사 비용 등은 지목변경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으나 택지에서 건축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게 되어 과세형평 차원에서 택지지구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지목변경 간주취득을 인정하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지목변경은 대전제가 공부를 변경하여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를 사실상 취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나 최근에는 공부상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지목변경 취득을 확대한 측면이 있음. - 사실상 지목변경은 토지의 적법한 개발행위 및 불법개발행위 모두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토지의 불법개발행위의 진행과정에서 사실상 지목변경을 확인하고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사실상 지목변경 취득세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의 실무상 문제를 검토하고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 지목이 대이나 현황상 사실상 지목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과세형평의 문제가 제기되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대한 사실상 변경을 지목변경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4조를 개정하였음. ○ 2020년 시행 지목변경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종전에는 건축물 건축 시 조경·도로포장 등의 공사비에 대하여, 모두 토지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시켜 지목변경 취득세 2%를 과세를 하였음. - 최근 개정은 공사 목적에 따라 지목변경을 구분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목변경비용에 포함하여 과세하나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건축물건축에 수반되는 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 비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원시취득 취득세율 2.8%를 과세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러한 개정에 따라 정원, 조형물 설치 등 조경공사와 도로포장공사 등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건축물의 건축비용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택지 조성 등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설치되는 조경공사비 등은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 과세하게 됨. -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목변경은 공부상의 지목변경 행위이나 지목변경을 통해서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어떻게 과세할 것 인가가 주요 이슈로 최근 법령개정에 반영되어 있음. ○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요건 충족 문제가 계속하여 법적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지목변경 취득세는 차량, 선박 간주취득과 달리 사실상 변경이라는 요건을 갖고 있어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시 장부가 아닌 사실이 중시되고 있음. - 사실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지목변경으로 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 과세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그러나 지목변경으로 가격이 변동하는 것은 사후에 발생하게 되므로 가액이 증가한다는 요건을 과세요건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부변경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지목변경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지를 요건으로 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지목변경의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과세요건을 차량, 선박 등의 종류 변경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지목변경 취득 과세요건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 지목변경 신청의 경우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함. - 다만, 사실상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고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 국한하여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개정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음. - 첫째, 토지의 지목변경 요건을 공간정보관리법에 맞게 입법하여 과세요건을 명확화 할 수 있음. - 둘째,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에만 있는 모호한 사실상 변경을 예외적 요건으로 규정하여 과세다툼 및 입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셋째, 공부상 지목변경은 과세라는 원칙을 명확화 하고 공부상 변경이 없으나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 예외로 허용하여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함. - 넷째, 사실상 변경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과세요건을 보충하도록 하여 현재와 같이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정책제언 ○ 지목변경은 간주취득으로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 지목변경에 따라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음. ○ 공부상 과세를 넘어 사실상 변경이라는 과세요건으로 간주취득세 판단에 있어 사실상 입증의 문제가 남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조세법상 간주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족하고 반증을 허용하지 않으나, 추정과세는 반증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사실상 지목변경은 공부상 지목변경은 없으나 사실상 지목변경이 있었다는 사실, 가격이 증가하였다는 사실,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간주취득에 반증이 허용되는 추정과세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법정 과세요건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상업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개선방안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1 No.19

        □ 연구목적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토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상대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세 부담이 낮아 과세 대상 물건별 납세자의 세 부담 수준이 달라져서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특히,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집합상가 등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가방식뿐 아니라 시가방식, 수익방식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원가방식을 전제로 산출되고 있으나 상가의 수익성을 용도 지수에서 일률적으로 업종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그러나 수익성을 지역별로 상권별로 큰 차이를 보여 이에 대한 적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그동안 국토부에서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논의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논의가 중단된 상황임. - 부동산공시법에 비주거용 건축물 공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상가에 대한 가격산정 기준 등 과세가격의 적정성 문제가 있어 비주거용에 대한 가격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본 연구는 상업용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정한 과세가격 산정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연구내용 1) 상업용 건축물 가격수준 분석 ○ 서울 상권의 자치단체별 매출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매출은 강남구(8조 6,594억 원) > 용산구(5조 2,337억 원) > 중구(5조 992억 원) 순으로 높았고, 노원구(5,952억 원) < 도봉구(6,094억 원) < 성북구(7,892억 원) 순으로 낮았음. - 건당 매출액은 강남구(44,378원) > 용산구(37,812원) > 종로구(31,078원) 순으로 높고, 관악구(15,949원) < 강북구(18,193원) < 중랑구(18,205원) 순으로 적었음. - 이와 같이 매출의 33%가 강남, 용산, 중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강남 3구의 매출 비중이 27%로 높게 나타났음 ○ 서울의 자치단체별 상권의 매출합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 2015년 이후 상권의 매출은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 이후 매출이 감소. - 2015년 이후 상권의 매출 감소는 성동구(-500.7%) < 성북구(-43.0%) < 중구(-43.0%)순으로 감소 폭이 크며, 용산구(10.3%) > 동대문구(0.1%) > 동작구(-4.0%) 순으로 감소폭이 작게 나타남. 2) 상업용 건축물 실거래가격 군집 분석 결과 ○ 상업용 건축물(집합)의 전용면적당 실거래가격을 자치구의 특성(자치구, 용도지역, 도로 조건)에 따라 의사결정트리 방식으로 분류하였음. - 그 결과 총 62개 node가 3단계 depth로 분류되며, 0단계 1개, 1단계에서는 10, 2단계 23개, 3단계 28개로 구분되었으며, 최종 node는 41개가 도출됨. - Node 0에서 평균은 1,102.246, 표준편차는 1,103.362, 거래 건수는 2,899건으로 자치구에 대한 분류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음. - 이하, node 1에서 node 10까지 통계치는 아래의 표와 같음. ○ 상업용 건축물(일반)의 전용면적당 실거래가격을 자치구의 특성(자치구, 용도지역, 도로 조건)에 따라 의사결정트리 방식으로 분류하였음. - 그 결과 총 25개 node가 3단계 depth로 분류되며, 0단계 1개, 1단계에서는 6, 2단계 12개, 3단계 6개로 구분되었으며, 최종 node는 16개가 도출됨. - Node 0에서 평균은 862.057, 표준편차는 915.715, 거래 건수는 13,585건으로 자치구에 대한 분류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이하, node1 ~ node6까지 통계치는 아래의 표와 같음. ○ 서울 상가의 실거래가격을 기준하여 Decision Tree Algorithem 분석 결과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집합상가의 경우 3단계로 분류되며,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하위 구분이 세분화되고, 가격이 낮은 곳에서 하위 구분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ㆍ이러한 특성은 가격이 높은 곳이 도로요소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어 가격요소가 더 복잡하게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ㆍ집합상가는 중심상권부터 골목상권까지 다양하게 공급이 되고 있어 지역별 가격편차가 크고 특성이 다양하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일반상가의 경우 가격형성 요소가 집합상가에 비해서 단순하며, 용도지역의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ㆍ일반상가는 오래된 상가로 전통적인 거점상가를 중심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상업지역인지 여부가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ㆍ일반상가의 가격분류가 용도지역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토지의 가격형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일반상가의 경우 토지거래에 따라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즉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은 상권에 따라 가격수준 분포가 달라지고 있음. - 집합건축물은 중구와 강남권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수준을 보임. ㆍ이는 서울의 상권이 명동과 강남권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점을 잘 보여줌. ㆍ집합상가의 경우 동대문구가 평균거래가 낮게 나오는데 이는 동대문 패션타운이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침체됨에 따라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음. - 일반건축물의 경우 서울 중심부를 중심을 용산, 중구, 종로 등 전통적인 중심상권이 가격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ㆍ강서구는 신규 집합상가의 공급이 많아 일반상가의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도봉구, 강북구의 경우 상가 비상권 지역으로 일반상가의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음. ○ 집합상가와 일반상가를 지역별로 가격수준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집합상가의 경우 387만 원에서 1,626만 원으로 지역별로 4.2배의 차이를 보이며 10개 군집으로 분류가 되었고, 일반상가의 경우 486만 원에서 1,838만 원으로 지역별로 3.7배 차이를 보이며 6개 군집을 보였음. - 특히, 중구,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 송파구 등은 집합상가의 가격이 높았으며, 구로구, 동대문구, 금천구, 중랑구 등은 일반상가의 실거래가격이 높게 나타났음 - 이와 같이 집합상가와 일반상가가 가격형성이 지역별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 향후, 공시지가와 집합건축물, 일반건축물 가격수준 분석을 통해서, 지역별 건축물의 특성과 가격수준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 3) 상업용 건축물 표준가격기준액 산정 방안 ○ 표준상가 건축물에 대한 가격산정을 위해서는 상권에 따라 가격분포를 고려한 표준가격상가 고시가 필요함. - 상가의 상권에 따라 구획을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반드시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가에 대한 가격은 실제 상권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구획을 획정하고 표준가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표준상가의 구분은 우선 넓은 지역으로 헥사곤 분석을 통해서 가격군집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 - 1차적으로 가격수준 또는 임대수준이 비슷한 권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구성하되, 넓은 지역의 단일 가격으로 구분함. ㆍ연차적으로 동일가격 권역을 헥사곤의 범위를 좁혀 가격의 정밀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 아래의 그림은 GIS시스템을 통해서 1km를 기준하여 그리드를 생성한 것이며, 1단위를 헥사곤을 하나의 표준가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점차 헥사곤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 ○ 상가의 가격산정 구획은 기존의 도로와 같은 선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다양한 GIS 기반 분석을 통해서 가격차이를 구획하는 것이 필요함. - 구획은 거래가격 및 임대료를 기준하여 구획할 수 있으며, 구획단위의 표준단가를 기준 할 수 있음. - 상가의 경우 건축물의 노후도 등이 임대료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를 구획 단위의 획지가격에서 보정률을 통해서 가격산출이 가능함. ○ 본 연구에서 집합상가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오피스텔 표준기준가격 산출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함. - 본 상가의 모형에서는 개별토지가격이 아닌 개별토지가격에 건부감가를 공제한 값을 차감하여 건물가격을 산출함. - 상가 모형 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토지 및 건물 가격 방식을 검토함. ㆍ이때 P<sub>O</sub>는 각 상가의 실거래가격을 나타내며, P<sub>l</sub>은 각 상가의 개별공시지가를 나타냄. ㆍr은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을 나타내며, DEP는 건부감가를 나타냄. ㆍ따라서 □는 개별상가의 건축물 가격을 의미함. <수식> 상업용 건축물 시가표준액(공제법) ○ 본 연구에서 공제법을 선택하여 모형을 제시하였으나 비율법을 통해서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적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음. - 비율법을 통해서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비율을 산정하게 되면, 현행 개별공시지가가 가격균형성에 중심을 두고 있어 개별토지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은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 등이 필요함. 4) 법제도 정비 방안 ○ 현행 공시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임. - 공시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경우 공시가격의 문제를 과세단계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임. ○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에 대해서는 표준가격기준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개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개선함. - 현행 건축물의 75% 정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이에 대해서는 표준가격기준액을 조사하여 고시하고 이를 기초로 자치단체가 개별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시세를 반영한 균형 있는 시가표준액 산출이 가능함. □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는 상가 시가표준액 적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원가 중심의 체계를 오피스텔과 같이 시세를 반영하는 표준가격기준액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음. -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표준가격기준액 산정 구획을 GIS 기반으로 획정하는 방안과 개별상가의 시가표준액 지수요소를 검토하고 지수체계 마련 방안을 제안하였음.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과 같이 물적기준의 방식이 아닌 표준가격기준액을 기준하여 시세와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음. ㆍ그 이유로 현행 제도는 감정평가방식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가표준액 산정은 가격을 산정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있는 시세를 확인하고 이를 조정하는 성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세무공무원이 적정한 범위에서 개별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였음. ㆍ물적요소 기준이 아닌 가격요소 지수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가격요소에 대한 자료수입과 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전문기관의 육성과 지원행정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음. ○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실태 분석이 필요함. - 건축물 정보는 건축물대장 중심으로 정보로 상가의 적정한 임대료 및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정보가 부재함. -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가 등에 대한 조사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지방세연구원이 협업하는 시범조사 사업이 필요. - 시범조사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되, 지방세연구원이 그 사업을 수행하며, 지방자치 단체가 조사 및 검증 업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공동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예산과 인력상 한계가 있어, 우선 대도시 10개 도시를 선정하고 해당 도시의 특정 상권을 중심으로 전수조사하는 방식의 실태조사가 필요함. ○ 시범운영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등 전국 10개 상권을 중심을 하되, 비교대상으로 소규모 상권의 실태조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조군의 비교분석함으로써 가격수준 및 이용상황을 조사하고 건축물 등의 노후화에 따른 이용변화를 추적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3년간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초 분석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과 같이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표준가격기준액을 도입하여 점차 상가의 적정가격을 반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상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건축물의 과세 적정화하고 납세자 간의 과세형평에 기여할 수 있음. - 해외에서도 건축물의 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과세 정립을 통해서 공평과세 및 선도적인 과세체계 도입에 기여할 수 있음.

      • KCI등재후보

        과점주주 취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과점주주 구성원 변경 문제를 중심으로

        임상빈,이진이 한국지방세학회 2021 지방세논집 Vol.8 No.1

        The acquisition tax oligopolistic shareholder system is said to have introduced a deemed acquisition tax for oligopolistic shareholders in order to prevent corporate shareholders from avoiding tax burden even though they have substantial ownership.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consider how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 scope of the tax evasion and oligopolistic shareholders as a way to prevent such tax evasion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In particular, if it is determin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based on the criteria of standard shareholders presented in the interpretation of administrative voters, it is intended to examin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The current oligopolistic shareholder system designed the system for additional acquisition tax on oligopolistic shareholders depending on the actual change in control, but if a tax avoidance plan is established for tax avoidance, the taxation itself may not be possible. If the composition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is changed to transfer practical control, it is desirable to impose an oligopolistic shareholder acquisition tax in terms of real taxation and taxation equity. The current local tax oligopolistic shareholder's commemoration is so comprehensively broad that oligopolistic shareholders can continue to dominate depending on who they are, which makes it necessary to clarify the concept and judgment requirements for oligopolistic shareholders.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is desirable to base the judgment of the reference shareholder on the basis of the largest shareholder, and additional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are needed to interface with the real control of the largest shareholder. This study presents problems related to the judgment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and we hope that more institutional studies will find completed legislative alternatives in the future. 취득세 과점주주 제도는 법인이 취득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법인의 형식을 빌어 법인의 과점주주가 실질적인 소유권 등을 갖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을 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세요건 및 과점주주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아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자 한다. 특히 행정유권해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주주의 기준하여 과점주주의 요건 충족의 판단하게 되는 경우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행 과점주주 제도는 입법 취지가 실제 지배력의 변동에 따라 과점주주에게 추가적인 취득세를 목적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으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조세회피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자체가 불가능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과점주주의 구성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실질과세와 과세형평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현행 지방세 과점주주 관련 기준주주의 기념은 너무 포괄적으로 넓은 기준이 적용되어, 기준주주를 누구로 하냐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배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조세회피 전략을 마련할 수 있어, 과점주주 판단시 기준주주에 대한 개념과 판단요건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기준주주의 판단을 최대 지분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대 지주의 실질 지배력과 연동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행정해석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본 연구는 과점주주 판단과 관련 발생하는 문제를 제시한 연구로 향후 더 많은 제도적인 연구를 통해서 완성된 입법적인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원한다.

      • 체납징수 전담인력 효율적 운영 방안: 민간추심 경력 임기제공무원을 중심으로

        임상빈,손은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13

        □ 연구목적 ○ 2000년 초반부터 지방세 분야에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를 채용하여, 지방세 체납 관리 효율화 및 세입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었음. - 체납징수에 민간분야의 징수기법 도입을 목적으로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를 채용해옴. -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 채용은 세외수입 체납까지 확대되고 있음. ○ 민간분야의 전문가가 지방세 분야에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징수 성과를 보였으나 민간전문가가 장기간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문성이 희석되고 시대변화에 따른 민간분야의 채권추징 기법 이전이 약화 되는 경향이 있음. -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가 공공 조직 내에서 공무원화 되어 가는 현상이 발생. - 실적보다는 공공분야 조직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 지속적으로 체납징수가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는 문제가 발생. ○ 최근에는 공공분야에 민간전문가를 투입하여 징수효율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벗어나 체납징수가 공공분야 일자리 성격으로 변모하여 단기 임기제 채용 중심으로 변모하여, 지방세 체납징수에 전문가 유입이 어려운 실정임. ○ 본 연구는 지방세 체납징수 전담인력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연구하되, 민간추심 경력 임기제공무원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체납현황과 지방세 체납징수 전담조직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음. - 서울시는 38기동대라는 전문징수 조직을 운영하였고, 경기도는 세원관리과에서 체납징수 및 조사업무를 전담하고 있었음. - 반면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전문부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두 집단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함. - 설문조서를 작성해서 2018년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지방세연구원 교육참가자 및 서울, 경기 체납징수 전담조직 방문조사하여 세정부서에 근무하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민간추심 경력임기제 공무원제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무행정부서 내에서 일반 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징수업무에 대한 집단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음. - 민간추심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투명하고 객관적인 성과측정이 필요함. - 성과기반 성과급제도를 구축하되, 두 집단간의 성과측정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제언 ○ 공공분야에 민간전문가를 투입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겠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체납징수가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성격으로 변모하여 시간제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현재 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지방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일반직 중심의 교육체계를 개선하여 직무중심의 교육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징수실무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임기제공무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야함. - 한국지방세연구원 교육본부의 교육과정에 민간 채권추심 사례를 연구하는 심화과정 신설을 통해서 징수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포상중심의 성과급체계는 세무행정 집단내부에서 집단간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어 성과급체계를 타 직렬 임기제와 동일하게 평가 될 수 있도록 하되, 특별공적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적으로는 당초의 목적과 같이 직무성과 중심의 전문가 채용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직무성과와 관련하여, 성과급 체계와 포상금 체계를 분리하여 대국민에 대해서는 포상금 제도를 유지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체계에 포함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만 특별 성과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가 채용과 관련하여,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는 법률 분쟁이 많은 분야로 전문가 채용 중심으로 재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전문성 및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시 세무행정 차원에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장기운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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