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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빈곤효과성 분석

        임병인,정지운 한국재정학회 201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

        본 연구에서는 Shapley(1964), Bibi and Duclos(2010), Shorrocks(2013) 등의 빈곤효과성 측정 방법론을 「7차 재정 패널조사」에 적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빈곤효과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원천을 단계별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빈곤완화 효과를 평가할 때 순서의존성이 발생하며, 이는 빈곤 완화 수단을 적절하게 평가하는데 왜곡을 야기한다. 둘째, 빈곤완화 정책의 목적과 비용을 고려하여 평가할 경우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빈곤효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술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평가가 수반되지 않는 정책대안의 제시는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 복지분야 용어의 정명(正名) 연구

        임병인 한국경제연구원 2013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3 No.24

        본 연구는 복지 분야의 일부 용어의 사용 현황 등을 논의하고 그 용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바른 용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는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사회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현상들을 바르게 인식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인식체계를 형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함이다. 복지 분야의 많은 용어들을 조사하여 논리적으로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바른 용어(正名)로 전환해보았다. ‘복지수요’는 ‘복지욕구’로, ‘복지투자’는 ‘복지지출’ 또는 ‘복지재원 투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사회보험 미적용지대’로, ‘무상’시리즈는 무상 대신에 ‘국가’나 ‘정부’, 또는 ‘세금’이라는 접두사를 붙이는 것으로, ‘사회적 입원’은 ‘요양병원 무연고거주’, ‘비거주지입원’, ‘불법(또는 부당) 거주’, ‘요양병원 거주’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임병인,김세환 보험연구원 2004 연구보고서 Vol.2004 No.4

        1. 서론 □ 연구목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은 현행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 (DB)형·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중에서 하나 이상을 퇴직급여 제도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가지는 유인(incentive) 중 두 제도에 각각 적용되는 세제체계로 인한 소득세액을 비교한 후에 두 제도에 대한 선호를 보일 것임. ― 본 연구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현행 퇴직일시금과 확정급여형·확 정기여형 퇴직연금, 그리고 IRA연금의 세액과 적용한계세율을 비 교하여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되기 위해 적절한 세제 체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 소득 자료에 기초한 Simulation방법 적용. -소득계층별 그리고 가입연령·기업규모·재직기간별 임금액으로 퇴직 소득과 퇴직연금을 직접 계산하여 비교함. ― 사용한 소득 자료는 다음과 같음. -소득계층별 세제혜택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2003년 통계청 발표 『도시가계조사』도시근로자가구의 분위별 가구주 근로소득을 사 용함. -가입연령·기업규모·재직기간별 세제지원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판정 하기 위해 노동부의 2002년『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에서 산업 별 통계 중 종업원수 30~99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전산업) 와 종업원수 500인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전산업)의 연령별 임금 을 사용함. 2. 퇴직금 및 퇴직연금 관련 현행 세제체계 □ 퇴직금 세제 체계 ― 퇴직금세제체계에서 퇴직소득세액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음. ― 퇴직소득공제에는 퇴직급여비례공제와 근속년수 공제가 있음. -퇴직급여비례공제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근속년수 공제는 근로자가 근속한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을 공제하 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공제됨. ― 퇴직소득공제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이 결정되면, 당해 연도 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소득산출세액 산출 (연분 연승법). □ 퇴직연금소득세제 ― 연금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과 조세특 례제한법 제86조의2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의한 연금 및 퇴직보험에 의한 연금의 합계액. ― 연금소득은 급부액 수령시 원천 징수됨 (10%). ― 연금소득 과세절차는 다음과 같음. 3. 주요국의 퇴직연금 세제체계 □ 미국 ― 미국의 퇴직연금은 세제적격플랜, 개인퇴직계좌, 準세제적격플랜, 非적격연금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세제적격플랜에는 401(k), 이익분배연금, 종업원저축제도, 주식상 여제도, Money Purchase Pension Plan, 종업원 지주 플랜, 확정 급여형 연금, Target Benefit Plan, Self-Employed Plans (Keoghs Plan) 등이 있음. -개인퇴직계좌에는 전통적인 IRA, 이관 IRA, 간이종업원연금 (SEP), Simple IRA, Roth IRA 등이 있음. -이 외에도 교육용 IRA로서 529 플랜, Coverdell 교육저축계정, College Tuition Deduction, Employer-paid Educational Assistance Programs,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Hope and Lifetime Learning Credits 등이 있음 -準세제적격플랜(Almost qualified plans)은 세제적격연금 plan으 로 분류되지 않지만 세제적격연금 요건 중 일부를 수용하는 연금 플랜으로 457(b) 플랜, 457(f) plan, 403(b) 플랜 등이 있음 -非적격연금 (Non-qualified Plans)은 세제적격연금플랜을 충족하 지 못한 연금 플랜을 말함. ― 미국의 퇴직연금세제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연금소득 급부액은 통 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신고하며, 자격이 있는 경우 자본 차익과세의 세율을 적용받는 10년 평균법(ten-year averaging) 을 사용하여 세액계산을 할 수 있음. -IRA 또는 다른 퇴직연금으로 급부액을 일부 또는 전부 이관할 경 우에는 납세시기가 연장됨.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의 조기인출 (59.5세 이전 인출)에 대하여 10%의 연방소득세를 벌칙성 조세 (penalty tax)로써 납부해야 함 (예외 있음). -연금가입자의 사망으로 연금을 수령한 자는 상속세를 직접 납부해 야 함. 이 경우에는 59.5세 이하라도 벌칙성 조세를 납부할 필요 가 없음. 다만, 적용세율은 분할수령을 통하여 낮출 수 있음. -1993년 퇴직연금 급부액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되어, 연금급 부액 수령시 20%를 납부함. 단, 연금 간 직접이관, 세후갹출금으 로부터 연금수령, 연금급부액을 10년 이상 균등정기금으로 수령, $200 이하 소액 연금 등에는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생계곤란으로 인한 인출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됨. 연령이 59.5세 이하일 경우 10%의 벌칙성 조세가 추가로 부과됨. 주의 할 것은 생계곤란으로 인출한 금액은 이관대상이 아니라는 점임. -準적격연금 플랜의 세제도 세제적격연금과 거의 유사한 체계임. □ 영국 ― 영국의 퇴직연금은 급여관련방식을 채용한 확정급부제도, Money Purchase Schemes형태를 취하는 확정기여형, 그리고 급여관련 방식과 Money Purchase Schemes를 조합한 혼합형(hybrid schemes)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됨. -영국의 퇴직연금은 제도 개선 시기별로 1970년 이전 체제, 1970 년 이후 체제, 1987년 체제, 1989년 체제 등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음. ― 퇴직연금 갹출관련 세제는 1989년 체제와 관련된 세제 체계와 1970년 이전의 퇴직연금가입자로 구분되어 적용됨. -1989년 체제와 관련된 세제 체계에서는 근로자의 갹출금은 소득 의 15%까지 전액소득 공제되며 연도별로 상한소득이 있음. - 1970년 이전의 퇴직연금가입자들의 경우, 사업주 갹출금 한도는 없고 근로자의 갹출금은 급여의 15%까지 소득공제 대상임. ― 퇴직연금 급부단계의 관련 세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확정급부방식의 경우, 연금급부액은 근로소득 (earned income)으 로 간주되어 과세되며, 2004-05과세년도의 기본세율은 22%임. 로부터 연금수령, 연금급부액을 10년 이상 균등정기금으로 수령, $200 이하 소액 연금 등에는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생계곤란으로 인한 인출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됨. 연령이 59.5세 이하일 경우 10%의 벌칙성 조세가 추가로 부과됨. 주의 할 것은 생계곤란으로 인출한 금액은 이관대상이 아니라는 점임. -準적격연금 플랜의 세제도 세제적격연금과 거의 유사한 체계임. □ 영국 ― 영국의 퇴직연금은 급여관련방식을 채용한 확정급부제도, Money Purchase Schemes형태를 취하는 확정기여형, 그리고 급여관련 방식과 Money Purchase Schemes를 조합한 혼합형(hybrid schemes)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됨. - 영국의 퇴직연금은 제도 개선 시기별로 1970년 이전 체제, 1970 년 이후 체제, 1987년 체제, 1989년 체제 등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음. ― 퇴직연금 갹출관련 세제는 1989년 체제와 관련된 세제 체계와 1970년 이전의 퇴직연금가입자로 구분되어 적용됨. - 1989년 체제와 관련된 세제 체계에서는 근로자의 갹출금은 소득 의 15%까지 전액소득 공제되며 연도별로 상한소득이 있음. - 1970년 이전의 퇴직연금가입자들의 경우, 사업주 갹출금 한도는 없고 근로자의 갹출금은 급여의 15%까지 소득공제 대상임. ― 퇴직연금 급부단계의 관련 세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확정급부방식의 경우, 연금급부액은 근로소득 (earned income)으 로 간주되어 과세되며, 2004-05과세년도의 기본세율은 22%임. 과세표준액이 £31,400을 초과하면 40%의 세율이 적용됨. - 전환되지 않은 일시금(lump sum)은 추가소득(extra income)으 로서 과세대상임. -연금급부의 최고한도액은 20년 근속이상 최종급여의 2/3 (비과세 포함)이며, 비과세 일시금(tax-free lump sum)은 근속년수 40년 의 1년에 대하여 최종상한소득의 3/80 또는 최초연금액의 2.25배 로 제한됨 (1970년 이후 세제 체계). - 1987년 체제의 비과세 일시금 한도액은 £150,000임. - 1970년 이전의 퇴직연금가입자는 연금급부액 중 일부를 비과세일 시금으로 전환할 수 없음. 또한 급부액은 근속년수별로 차등됨. ― 확정기여형에 대한 세제체계는 확정급여형과 동일하나, 급부수준 은 최종급여가 아니라 갹출금 수준, 적립금의 투자수익, 퇴직시 펀드와 연금의 교환비율 (annuity rate) 등에 의해서 결정됨. □ 일본 ― 일본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 유형으로 나뉨. ― 퇴직연금세제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관련 세제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음. - 급부에는 노령급부금, 탈퇴일시금, 장해 및 유족급부금 등이 있음. -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퇴직소득금액의 과 세표준은 수입급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공제한 잔액의 1/2에 상당 하는 금액임. - 퇴직소득공제액은 근속년수가 20년 이하인 경우에는 40만엔× 근속년수공식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80만엔 이하이면 80만 엔으로 처리됨. - 근속년수가 20년이 넘는 경우에는 800만엔+70만엔×(근속년수 -20년)공식으로 계산됨. - 퇴직연금은 雜所得으로 처리하는데, 잡소득금액이란 연금소득금액 에서 공적연금 등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 퇴직연금세제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관련 체계는 다음과 같음. - 급부에는 노령급부금, 탈퇴일시금, 장해 및 유족급부금 등이 있음. - 일시금과 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과 동일한 계산방법을 적용함. - 사망일시금에는 상속세가 부과됨.-탈퇴일시금에는 소득세와 개인주민세가 과세됨. □ 시사점 ― 우리나라와 조사대상 3개국의 퇴직급여 관련 세제를 비교한 결과 는 다음과 같음. -일본과 우리나라는 세제체계가 거의 유사하나, 퇴직연금을 공적연 금으로 분류하고 개인연금을 별도로 취급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 라는 모든 형태의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통일하여 분류함. -미국은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세액계산방법에 차이가 없지만, 1936년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10년 평균법과 자본차익 우대제도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시켜주고 있음. -영국은 일시금(비과세 허용, 한도액 있음)과 연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함. -미국과 영국은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을 동일한 성격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다른 성격으로 간주함. ― 3개국 세제체계 조사결과가 우리나라 세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 과 같음.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퇴직금 세제의 과도한 지원을 줄인 후, 영국 세제 체계를 과도기적으로 운영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연금세제 혜택을 일시금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것이 필요함. -퇴직급여는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구분되었음에도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을 구분하여 차별과 세하고 있는 것은 재고해야 함.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상의 퇴직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 상으로 규정한 것은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수령시까지 가교연금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와 배치되므로 최소지급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바 꾸는 것이 필요함.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공적연금과 달리 퇴직금은 상속세 과 세대상으로 처리되고 있음. 동일한 논리로 퇴직연금소득 역시 상속 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함. -중도인출조항(확정기여형 허용, 확정급여형 불허)에 대한 과세조항 도 미국 등의 사례에 비추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항목임. 4.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결과 □ 기본가정 ― Simulation에 사용한 경제변수 추정치는 다음과 같음. - 이자율은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사용한 기금투자수익률, 임금인 상률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5.5%)을 사용함. . 임금은 계산의 편의상 근속연수 증가로 인한 승진 또는 승급에 따 른 임금상승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 ― 퇴직소득세액을 구하기 위한 임금액은 다음의 두 가지 소득액을 사용하였음. . 임금액은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금세제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2003년『도시가계조사』의 분위 별 가구주 근로소득을 사용함. . 연령별 임금액은 가입연령, 기업규모, 재직기간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노동부 2002년『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의 산업별 통계 의 산업별 대분류 중 종업원 수 30~99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 자(전산업)와 종업원수 500인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전산업)의 연령별 임금을 사용하였음. ― 연금소득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에 대해 다음의 가정이 필요하였음. - 퇴직연금 수급자의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2명, 특별 공제는 표준공제만을 반영하였음. - 연금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반영되는 다른 유형의 소득은 없음. □ Simulation 결과 ― 소득계층별 Simulation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연금의 유형과 무관하게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 치와 퇴직소득세액 간의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져, 소득이 높은 계 층일수록 퇴직일시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았음. -다만, 연금기간이 길수록 격차가 점차 줄어들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급부기간을 장기간으로 가져갈 유인이 일부 있음. -특히, 20년 유기연금을 선택할 경우 9분위 이하 소득계층에서는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액이 훨씬 크게 되어, 현행 세제에 서는 이들 계층이 연금으로 전환될 유인을 가짐을 발견하였음. ― 가입연령·기업규모·재직기간별 Simulation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소득계층별 소득세 산출과 달리 중간정산을 가정하지 않고 2004 년 현재부터 정년까지 해당연령의 근로자가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 였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한 것임. -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액보다 연금소 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크게 추정됨. - 추정결과에 따르면, 젊은 층일수록 그리고 대기업일수록 현행 소득 세제 하에서는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음을 보여줌. ― 이상과 같은 소득계층별 분석과 가입연령·기업규모·재직기간별 분 석을 종합하면,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긴 대기업의 젊은 취업자들 은 퇴직연금을 선호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행 세제 하에서는 현재 최고소득계층이 아닌 장년층 중 에서 중규모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로 전 환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개인퇴직계좌(IRA) 역시 전반적으로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액 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퇴직연금보다는 퇴직일 시금이 선호될 것으로 예상됨. 5.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개정방안 □ 기본방향 ― 퇴직연금 관련 세제체계의 기본방향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용 Simulation과 동일한 사례로써 도출하였음. - 27세에 월평균임금 1,643,178원으로 대기업에 입사한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임금인상률 5.5%와 투자수익률 6%)에 가입 하여 정년인 55세부터 지급되는 퇴직연금 (예정이율 5.5%, 유지 비 0.5%의 기말급 확정연금)을 수령. ― 사례분석결과와 Simulation 결과를 종합하면, 현행 세제체계 하에 서는 근속년수가 길수록 연금소득세제가 퇴직소득세제에 비하여 불리하나, 연금수령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연금소득 적용한계세율 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 - 추정결과, 10년 (15년, 20년) 근속자일 경우 연금수령기간을 8년 (14년, 22년) 이상으로 하면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를 퇴직소 득세액보다 낮출 수 있음. - 25년 이상 근속자는 연금수령기간을 35년 이상으로 하여도 퇴직 소득세액 보다 더 많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연금소득세제가 세제 측면에서 퇴직일시금보다 불리한 것을 회피 하기 위해 연금수령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첫째, 노후보장용 연 금소득이 상속재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둘째 수령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국민연금 수령기간과 중복되어 소득세액이 오히 려 증가될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음. ― 이 점에서 퇴직연금제도는 입법 예고된 법안 취지에 비추어, 55 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가교연금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적절한 세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세부 방안 ―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방안들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퇴직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 - 근속년수가 24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소득세액이 연금소득세액 보다 많아져 퇴직연금이 퇴직일시금보다 세액 측면에서 유리할 뿐 만 아니라 가교연금으로 기능할 수 있었음.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의 보완연금으로 보면, 퇴직급여비례공제를 현 재의 절반수준인 20~30% 정도로 축소하여도 퇴직연금을 선택하 는 것이 퇴직일시금에 비하여 세제측면에서 유리하였음. ― 둘째, 연금의 연간 수급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정, 소득세법상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시켜 과세함. . 퇴직금의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결(1973. 10.10선고, 73다278 판결)에 근거 . 과세대상금액이 증가하여 세액도 증액될 수 있으나, 퇴직소득성격 에 충실한 적용방법일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소수공 제자 추가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공제제도로 인해 현행 연금소득세 액보다는 세부담이 감소될 수 있음. 단, 퇴직 후 다른 소득이 없다 는 전제가 필요함. ― 셋째, 연금소득 공제금액을 인상. -연금소득공제금액을 근로소득 공제금액의 60% 수준으로 상향조정 하여 계산함. - 추정결과, 연금수급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근속년수가 16년 미 만인 근로자이면 연금소득세액이 퇴직소득세액보다 낮아짐. -16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이면 반대로 나타나서 가교연금 기능이 미 흡하였음.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의 보완연금으로 보아 수령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액 보다 낮으나, 연금 수급액이 낮아졌음. ― 넷째, 연금소득의 50%를 공제해 주는 연금소득비례공제를 신설.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퇴직일시금의 소득세액에 비해 현저하 게 낮아져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유인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특별공제를 비롯한 각종 추 가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현행 퇴직금에 비해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게 되어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다섯째, 퇴직연금수령자들의 지출 중 의료비, 주거비 등에 대한 공제를 상향조정 또는 신설하는 방안이 있음. - 현행 의료비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주거비 지출에 대한 추가 적인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 여섯째, 연금소득을 퇴직금과 같이 종합과세에서 배제하는 방안. -이 방안은 외국의 세제체계 중 비과세 일시금과 과세대상 연금의 혼합 체계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영국제도와 유사함. -추정결과,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체계를 일원화하였기 때문에 연금수급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거 의 유사하게 나타났음. -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변하지 않는 구간 내에서는, 퇴직 일시금과 퇴직연금에 거의 유사한 소득세가 부과됨. ― 일곱째, 퇴직관련소득 일원화와 관련하여 퇴직연금적립금액 중 비 과세부분에 한해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이 방법 역시 퇴직일시금보다는 전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함. ― 기타 방법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중도 대출을 허용하되, 이 금 액을 비과세로 하고 미상환금액을 추후 연금수령액에서 공제하도 록 허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연금소득세액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있음. □ 향후 과제 ― 퇴직연금이외에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까지도 반영한 연구, 법인 세법상 기업들의 지출한 퇴직연금 갹출금에 대한 분석, 종업원 갹 출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세제혜택문제 등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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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바베지수를 이용한 저소득 중ㆍ고령 가구의 주거빈곤 결정요인 분석

        임병인,이건희 한국주택학회 2025 주택연구 Vol.33 No.1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18~2022년 자료로써 슈바베지수로 정한 저소득 중ㆍ고령 가구 주거빈곤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첫째, 2022년 기준 저소득 중ㆍ고령 가구의 28.3%가 주거빈곤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거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대출 유무와 무관하게 수도광열비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 특성별 평균 슈바베지수는 주택 형태 중 기타(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등) 형태에 거주하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점유형태는 대출이 없는 자가 가구가 가장 낮았고 대출이 있는 자가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과중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저소득 중ㆍ고령 가구의 주거빈곤 결정요인 추정 결과, 1인 가구주, 여성 1인 가구주, 대출이 있는 자가가구, 월세가구, 주거면적, 서울 거주 등의 변수가 주거빈곤에 처할 가능성을 높이고, 대졸자, 경제활동 참여, 가구 경상소득과 가구 총자산, 다세대(주택유형), 전세와 기타(비가구원 명의 주택 포함), 광역시 거주 가구 등은 주거빈곤에 직면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통해 학력기준이 없는 공공 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 노인 1인 가구나 1인 여성 노인 가구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지급 기준 개선 또는 노인용 소형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방안 시행, 주기적인 주택수선비 일부 지원 등과 같은 실행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We estimate housing poverty determinants in the low-income middle-aged and elderly households using both the Schwabe index and the 14th-18th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of 2022, 28.3% of them were in housing poverty. The biggest item on it was the water and heating cost, the index of households with and without loans has increased consecutively and the lowest index, respectively. Second, the index ha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single-family house and apartment households, but that of households living in other types, i.e, shanties, containers, and cellars, etc. was relatively high. Third, both the single-person and the female single-person household, households with loans, and those who pay monthly rent or live in Seoul are more likely to face housing poverty. However, those who graduated from college,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live in multiple households or under the lease on a deposit basis(jeonse), or in metropolitan cities, and the higher current income and total assets are less likely to encounter it. These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providing low-income middle-aged and elderly households with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lowering housing benefit standards, supplying rental houses without payment, and partial assistance with regular repair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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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불평등 및 근로시간 결정요인 분석

        임병인,이지민 한국재정학회 2024 재정학연구 Vol.17 No.2

        본 연구에서는 1998년~2021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로써 근로시간의 불평등과 근로시간과 임금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들이 소득불평등의 최근 변화에 어떠한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근로시간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적인 불평등지수인 평균로그편차(Mean Log Deviation)를 이용한 시간당임금과 근로시간의 불평등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근로소득 불평등에 시간당 임금은80% 이상, 주당근로시간은 20% 이하를 기여하고 있었다. 또한, 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의공분산이 매년 음(-)으로 추정되어 저임금 근로자가 고임금 근로자에 비해 더 길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의 근로시간 결정요인 추정결과, 시간당 임금에 대한 탄력성은 음(-)이었고, 여성의 시간당 임금 탄력성이 남성보다 크고, 근로시간은 남성보다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정부의 장시간근로 지양정책으로 근로시간은 근로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에 수렴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근로시간의 불평등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시간과 임금간의 공분산이 음(-)이여서 소득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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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임병인,이지민 한국노동연구원 2024 노동정책연구 Vol.24 No.4

        This study estimates longitudinally determinants of workers’ employment decisions using data from the 1st-24th wave of KLIPS(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by sex, age, and specific period.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First, a longitudinal employment patterns among individuals aged 15 to 75 (excluding 15 to 34 age group, which has decreased since 2014) reveals that the employment rate has gradually increased across all age groups, regardless of gender. The male employment rate is 20%p or higher than that of women, and the proportion of wage earners aged 65 to 75 has increased by 20%p or more compared to 20 years ago, consistent with the recent trend of increasing employment rates among the elderly. Second, the gender, the age, the education level, the household income (excluding respondent’s income), the household debt, the marital status, and the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have a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employment determinants. Among these factors, the impact of marital status and the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on employment differ by gender, and the impact of education level, the marital status, household debts and the current health status on it also vary by age. And the influence of gender, marital status, age and household income on employment was found to change over time. The analysis above reveals that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are changing due to shifts in social and cultural perceptions as well as institutional changes. So we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a strong support for work and life balance, re-employment of women with career breaks to improve the low employment rate of married women, providing a variety of job opportunities for the old who want to work, etc. It was concluded that tailored employment policies based on gender, age, and time stage need to be sup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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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결정요인 분석

        임병인,강성호,이지민 한국경제연구학회 2024 한국경제연구 Vol.42 No.4

        본 연구에서는 5차-8차『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고령근로자와 조작적으로 정의한 생계형 고령근로자의 근로결정요인을 추정해 보았다. 첫째, 고령근로자 전체 집단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남성고령 근로자가 여성 고령 근로자에 비해 근로하지 않을 가능성 대비 근로할 가능성이 높았고, 서울과 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가구 내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20~64세 가구원이 있으면 근로하지 않을 가능성 대비 근로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신체 건강하고 경제활동 만족도가 높으며, 배우자가 있으면 근로하지 않을 가능성 대비 근로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고령근로자 중 생계형 근로자에 대한 근로결정요인 추정 결과, 생계형 근로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요인은 남성 더미, 가구주 더미, 교육 더미, 도시지역 더미 등이고, 줄이는 결정요인은 배우자 더미, 건강 더미, 기여성연금 수급 더미, 26-64세 가구원수, 총공적연금 월평균수급액 등이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남성이며 가구주이고, 고졸 이상일수록, 연금액이 적을수록 생계형 근로 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가 있고 건강하며 도시 이외 지역에 거주할수록 비생계형 근로 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준비된 노후소득으로 생활비 충당이 전반적으로 충분할 때까지 고령자들의 생계형 근로 참여 비중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면 생계형 근로 비중과 함께 고령자 고용률이 하락추세로 반전될 것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We use the 5-8th 『Korea Retirement and Income Study』and estimate employment determinants of both elderly workers aged 65 years over older and operationally defined elderly workers who earn a living.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stimation results of the entire group of older workers show that the likelihood of older male workers working compared to the possibility of not working was higher than that of older female workers, the more household members aged 20 to 64 within the household who are economically active, those who live in Seoul or metropolitan areas were found to be less likely to work. On the other hand, if one is physically healthy and has a spouse, the likelihood of working is higher than the likelihood of not working. Second, empirical results for older workers who work for a living, the household head, the male and those who graduated from high school or higher and living urban area, the likelihood of working for a living was higher compared to not working for a living. Also, it was estimated to be low if one was healthy, having a spouse or received a public pension or economic satisfaction and etc. Through these empirical results, men who are heads of households, have a higher level of education, and receive a lower pension amount are more likely working for a living, while those with a spouse, the good health, and living in non-urban areas are more likely not to work for a living. Among these, the proportion of livelihood -oriented labor participation among the elderly will maintain or increase at the current employment rate level until the prepared retirement income sufficiently covers living expenses overall. However, if the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reaches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it suggests that the proportion of livelihood-oriented labor and the employment rate of the elderly will reverse to a downward trend.

      •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의 소득분배 파급효과

        임병인,강만옥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6 No.1

        본 연구는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방안의 소득분배 파급효과를 『도시가계조사』 및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Kakwani지수에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비수송용 에너지 사용에 대한 조세는 누진적, 수송용 연료에 대한 조세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시나리오별 누진성 측정지표는 현행 에너지 가격구조와 비교하면, 환경세가 역진적이라고 추정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시나리오 I은 교통혼잡세를 제외하고는 누진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II의 전체 세부담액에 의한 지표는 누진성을 약간 강화시켰고, 시나리오 III은 부가가치세와 세수 총계에서 약간 역진적인 성격을 보이나 환경세, 열량세, 환경세․교통혼잡세․열량세의 합계로 각각 측정한 지표는 누진성을 전반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환경세도입으로 인해 조세수입이 증가(시나리오III)하는 것을 절대빈곤계층에게 환급해 줄 경우 예상대로 누진성을 강화시켰고 또한 환급수준이 클수록 누진성 강화 정도 역시 커졌다. 결과적으로 환경세 도입이 소득분배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세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세수 증가분을 빈곤계층에게 일부 환급할 경우, 누진성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보여주어 소득계층간 불공평성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 지방주행세의 자동차 차등과세제도의 누진성 상쇄효과 연구

        임병인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4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4 No.1

        본 연구는 Kawkani 지수와『도시가계조사』자료(1998년∼2002년)의 패널화한 자료로써 첫째, 차등과세제도 도입을 전후한 누진성 변화 추이를 지방주행세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실증하고, 둘째 자동차 운행과정의 세제들과 보유과정의 자동차세를 각각 또는 합산하여 누진성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실증결과에 따르면, 차등과세제도는 누진적인 성격의 자동차세를 더욱 누진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운행과 정 세제들의 역진성은 누진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미치는 성격을 가진 반면, 지방주행세는 차등과세제도의 누진성 강화효과를 상쇄하는 성격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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