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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1
민사집행법의 집행절차는 널리 일반 매수희망자를 참여시켜서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하여 채권자·채무자 모두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한편, 채무자측의 절차지연과 집행방해를 막고, 매수인이 매각목적물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뜻밖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으로써 매수인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시키면서, 채무자의 생존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그런데, 이와 같은 이상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제도를 실무상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이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이 단독소유관계가 아닌 다수인의 공유관계로 있는 경우로서 그 중 공유자 지분이 집행의 대상인 때에 다른 공유자가 집행과정에서(구체적으로 집행대상 물건의 공고부터 경매법정에서의 당해 부동산을 집행하여 집행관으로부터 최고가 매수인을 고지하는 시점까지) 우선매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른 최고가 입찰자는 그 공유자에게 최고가 매수인의 자리를 내주어야하는 제도이다.공유자 우선매수권을 집행절차에 적용하여 진행하게 되는 집행법원에서는 경매준비단계에서의 공유자에 대한 통지를 비롯하여 경매실시단계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사전에 신고된 경우의 다른 입찰자들에 대한 고지 등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상존하여 있다.나아가 이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있으므로 공유부동산에 대한 입찰에서 일반 매수 희망자들의 사전 관심을 저하시킴은 물론 아예 관심을 제외시키는 현상까지 벌어져 매각대상 부동산의 매수가격은 현저히 저감되어 매각 될 수밖에 없게 되어 강제집행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역행하는 폐단만 불러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빠른 시일내에 관련법규의 대폭적인 수정이나 개정 내지는 폐지를 논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 논문접수 : 2006. 9. 14. * 심사개시 : 2006. 10. 4. * 게재확정 : 200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