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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수단의 남용에 대한 입법적 대처방안 -조정우선주의 입법의 제안-
이해완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0-1
These days, due to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new media such as the Internet and social networking sites, everyday expression activities of the general public are likely to be frequently embroiled in disputes over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rather than finding a rational, proper and swift civil remedy for such an infringement, all problems are being excessively criminalized due to the abuse of criminal complaint and excessive demands for settlement money are being rampant, leading to serious suffering among many people, including teenagers. Although legislative alternatives to address such issues were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several years ago, the legislation did not succeed.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a new alternative in a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alternatives discussed so far in order to find a breakthrough in this situation. The alternative I am suggesting is “mediation priority principle” against the criminal procedure, in which, when the mediation is initiated by either party, the process of criminal procedure is suspended and the result of the mediation procedure is waited for to be resolved in advance. This measure applies only to the area of offenses subject to personal complaint. Such measure could help reduce the suffering of the general public by allowing an infringer without purpose for profit and without recidivism to use mediation application as a rational response if he or she faces unfair demands for the settlement. Also it could mitigate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copyrights and foster a fair copyright culture. 오늘날 인터넷, SNS 등 새로운 표현매체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일상적 표현활동이 저작권침해 관련 분쟁에 휘말리기 쉬운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침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면서도 신속한 민사적 구제방법이 강구되기보다 형사고소의 남용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지나치게 형사화됨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위협수단으로 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 사례가 만연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수년 전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결국 최종적인 입법화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그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대안과는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형사절차에 대한 ‘조정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조정신청에 의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형사절차의 진행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조정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여 조정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행시키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친고죄의 영역에 한하여 적용되며, 직권조정제도와 연계되어, 권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권리자만 이의신청을 할 경우, 권리자는 직권조정결정에 구애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형사절차의 면에서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침해자 측의 형사절차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영리목적이 없고 상습성도 없는 침해자가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 직면할 경우, 조정신청을 하나의 합리적 대응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한편으로 부당한 합의금 요구의 관행을 근절하여 일반 국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조정활성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보장되도록 하며, 나아가 저작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저작권 문화를 함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필자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후 2018.8.16. 제출한 ‘저작권 구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2018.10.30. 개최된 ‘2018 저작권 제도 개선 연속 토론회’에서 토론회에서 “저작권 관련 갈등 증가와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대체적 분쟁해결 및 형사처벌 범위 축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발제문의 내용 중 일부를 토대로 하여, 수정 보 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음악저작물의 창작성과 ‘관용구’ 주장에 대한 판단기준 -‘Someday 사건’에 대한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의 평석-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성균관법학 Vol.34 No.2
대중음악과 관련된 표절 분쟁이 실제로 소송화된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피고 측에서 거의 예외 없이 하는 주장 중의 하나가 바로 피고가 작곡한 음악저작물의 특정 부분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음악저작물 부분("원고 대비 부분")은 일종의 '관용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창작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는 원, 피고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작곡한 곡들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그것이 원고 측 음악저작물의 해당 부분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곤 한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판결(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은 바로 위와 같은 쟁점을 가진 사건에 대하여 최초로 그 판단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이다. 대상판결이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제시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저작물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원고의 음악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특정 부분(‘원고 대비 부분’)이 피고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특정부분에 한정하여 그 부분이 창작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둘째, 피고가 ‘원고 대비 부분’과 유사한 다른 선행저작물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관용구(관용적 표현)에 불과하므로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직접적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유용하고 명료한 해결지침을 제공하였다. 즉, 대법원은 그러한 경우에 비교대상 저작물들 하나하나와의 개별적인 비교 판단을 통해, 비교대상이 된 음악저작물의 특정 부분과 사이에, 원고 대비 부분이 복제물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그러한 경우에 ‘관용구’라는 애매하고 불확실한 개념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일부 유사한 선행저작물이 있다는 것만으로 ‘관용구’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관용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부분을 포함한 원고 음악저작물의 전체적 창작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가는 태도도 옳지 않다. 대법원은 그러한 전제 하에, 오로지 '원고 대비 부분'이 하나하나의 '비교 대상 저작물'과 사이에 복제물이라고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밀하게 따짐으로써 그 창작성의 유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상 판결이 제시한 이러한 판단기준은 창작성에 대한 기존의 법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동일한 쟁점을 내포한 이후의 음악저작물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완 한국지식재산학회 2020 産業財産權 Vol.- No.65
Currently,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complete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in about 14 years. One of the thing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is full revision is the revision to improv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 creators. It can be divided into two major divisions: the revision of the regulations about works for hir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rovisions about copyright contracts as mandatory regulations. If these two revisions are made this time, it can be said that it is the emergence of a new paradigm that has not been in the history of copyright law revision until now, and it is thought that it will be a new milestone in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reator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stablish a basic direction based on a detailed analysis of the relevant legislative cases and further to derive a specific regulation on the above two revision issues to improve creator rights and interests. In conclusion, even when all the requirements as works for hire are met, in accordance with “creator principle”, the status of the author must be given to the individual creator while all the copyrights of the author, including the right to create derivative works, are presumed to have been transferred to employers such as corporations. It should be provided that the moral rights of authors are also partially limited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ests of employers such as corporations. Next, regarding the copyright contract law, in the case of "Cloud Bread" case, which has been a social concern, the author has been bound by the original contract and has been completely alienated from the ongoing profits from his work, even if the work he created became a world known bestseller. To ensure that there is no such problem, the author can exercise the right to claim additional compensation if there is a significant imbalance between the profits from the work after the contract and the compensation received through the contract. But when the contract was made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compensation from the beginning It should be treated exceptionally. If these revisions are made, it is expected tha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reators will be greatly enhanced, and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will be further driven by the increased motivation of individual creators. 현재 정부는 약 14년 만에 저작권법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에 꼭 포함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자연인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개정이다. 그것은 업무상저작물 규정의 개정과 강행규정으로서의 저작권계약법 조항 도입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번에 만약 이 두 가지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까지의 저작권법 개정의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창작자 권익 보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창작자 권익의 향상을 위한 위 두 가지의 개정 이슈에 대하여 관련 입법례 등의 상세한 분석을 토대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정립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규정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결론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관한 규정은 창작자원칙에 따라 업무상저작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같은 경우에도 자연인 창작자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대신 법인등 사용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며, 저작인격권에 대하여도 법인등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일부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기본적인 개정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저작권계약법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온 구름빵 사건과 같은 경우에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이 베스트셀러가 된 경우에도 원래의 계약에 얽매여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나오는 수익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이후 저작물로 인한 수익과 계약을 통해 저작자가 받은 보상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저작자가 추가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처음부터 비례보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계약한 경우는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면, 창작자들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작의욕을 높임으로써 문화산업의 발전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완 한국지식재산학회 2019 産業財産權 Vol.- No.58
At present, the situa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relief in Korea shows a tendency to rely too much on criminal remedies, which leads to various harms caused by the abuse of criminal complaint. One of the reasons for this phenomenon is that the civil remedies under current copyright act, in particular the damages provisions, do not play a sufficient role in deterring copyright infringement. The statutory damages system, which is the only system that can play the role of deterring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current act, is not able to exert much power in most cases due to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In this situation, the recent introduction of the triple damages system, which is a type of punitive damages, into Patent Act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highly suggestive. In view of foreign legislative case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cluding the double or triple damages or additional damages have been introduced into the copyright act. In some jurisdictions, both the statutory damages and the other punitive damages system have been stipulated together. In Korea also, there are several other acts where both the statutory damages and the triple damages have been provided simultaneously. On the other hand, the direction of revitalizing the statutory damages is likely to cause big problem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upper limit of total damages does not exist. In view of these circumstances, I think that the desirabl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infringement remedy system in our copyright act is to introduce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hich is almost same as the one included in the recent revision of Patent Act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n the premise of paralleling legislation that limits the abuse of criminal remedies.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 침해 구제의 상황을 보면, 형사적 구제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것은 남고소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상의 민사적 구제수단, 특히 손해배상제도가 저작권침해의 억지를 위해 충분한 역할을 못 하는 데 기인하는 면도 적지 않다. 침해억지적 기능을 가지는 유일한 현행법상의 제도인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등록 요건 등으로 인해 대다수 사건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3배배상 제도를 도입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의 입법사례를 보면, 저작권법에 2배 또는 3배의 배수 배상 제도 또는 부가적 배상제도를 포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예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일부 나라에서는 법정손해배상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법률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와 3배배상 제도를 동시에 규정한 예들이 있다. 한편으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은 손해배상 총액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남용될 경우 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우리 저작권법상의 침해 구제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형사적 구제수단의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과의 병행추진을 전제로, 저작권법에 최근의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포함된 것과 거의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해완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계간 저작권 Vol.22 No.3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과거의 저작권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반면, 새롭고 건강한 선순환의 저작권질서는 아직 창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기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통합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무엇보다 새로운 저작권질서와 문화를 형성하여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이루어 내어야 할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SWOT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0대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밝힘으로써 위원회의 발전 전략 수립 및 집행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필자가 제시하는 위원회의 10대 전략 과제의 내용은, 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응체계 수립, ② 편리하고 원활한 저작물 유통 시스템 구축, ③ 국가 씽크탱크로서의 저작권정책 지원역량 강화, ④ 사회협약체 구축 및 운영 지원, ⑤ 교육과 홍보를 통한 저작권 인식의 제고, ⑥ 해외 저작권 진흥 체계의 강화, ⑦ 저작권 심의 및 분쟁해결 역량의 강화, ⑧ 저작물 공정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 ⑨ SW저작권 특화관리 및 성과 확산, ⑩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이러한 전략과제들을 잘 수행함으로써 세계적인 저작권전문기관으로 크게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