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한수,이장희,조선제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5 産業과 經營 Vol.7 No.2
자본시장이 국제화되고 안정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과세를 유보해 왔던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1991년부터 과세형평의 원칙에 의해 과세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에는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과세를 유보하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타소득과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으로 전환에 따른 과세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본이득세 소득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 우리나라의 증권시장관련 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연구 분석하여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합리적 과세방법을 제안하려고 하였다. 연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과세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당위성으로 보면 모든 상장주식거래에 대해 과세를 하여야 하지만 증권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과세제도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하다가 자본시장 안정화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종합과세 방식으로 과세할 경우 투자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에 대한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같이 신고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과세초기에는 신세제 시행의 편의 및 이자, 배당 등의 타소득과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원천징수 분리과세를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동산 소득 등과 같이 보유기간에 제한을 두어 투기성향이 있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고율과세를 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측면에서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공이득의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