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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기 휴대폰 의존의 발달궤적과심리ㆍ정서적 예측요인
이지언,정익중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018 학교사회복지 Vol.0 No.4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youth’s mobile phone dependency, focusing on the psychological/emotional predictors using latent growth modeling(LGM).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3th wave to the 6th wave(2012-2015) among panel survey for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s involving 2,219 students participated in Korean Children Youth Panel Survey(KCYPS) administer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youth’s mobile phone dependency has increased as they got older. On the basis of significance in the variance of intercept and slope for mobile phone dependency, there would be sufficient inter-individual differences in mobile phone dependency among youth. Second, the statistically-significant protective factors are life satisfaction, self-control, academic attitude, sense of community, and achievement motivation. The statistically-significant risk factors are depression,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youth welfare practice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아동ㆍ청소년기 휴대폰 의존의 발달궤적을 추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ㆍ정서적 예측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국 아동ㆍ청소년 패널조사(KCYPS) 내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총 2,219명의 3차년도(2012)에서 6차년도(2015)까지 4개년 자료를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폰 의존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발달궤적에는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아동ㆍ청소년기 휴대폰 의존의 초기치와 변화율 각각에 영향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검증한 결과,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은 자아통제력, 학습태도, 성취동기이고,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은 삶의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우울과 공격성이고,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우울과 사회적 위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아동ㆍ청소년기 휴대폰 의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2017 주간 금융 브리프 Vol.26 No.14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 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일정한 경우 정책적 차원에서 금융회 사에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데는 제도적 장애요인이 많음. □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고 관련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취득ㆍ분석해서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기술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매우 큰 부담임. □ 또한 현행법이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고 및 범죄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날로 지능화ㆍ다양화하는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관한 법률 분쟁에서 소비자가 구조적으로 불리함. □ 따라서 향후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할 때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 요건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또한 사고ㆍ범죄 유형을 복잡한 기술적 사실에 제한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피싱ㆍ스미싱 등에 의한 피해도 구제받도록 해야 함.
이지언,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2018 금융 VIP 시리즈 Vol.2018 No.7
Ⅰ. ICO 개요 ■ ICO(Initial Coin Offering)란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임. · ICO는 개인이나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환경에서 대중으로부터 프로젝트 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용어로 정리할 수 있음. ■ ICO는 토큰 발행자(자금모집주체)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토큰 매입자, 가상통화거래소가 연결된 구조로 이루어짐. · 토큰 발행자는 주로 스타트업이며, 이들은 투자설명서인 백서(white paper)를 배포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토큰의 판매(교환)가 이루어짐. · 토큰 매입자로부터 받은 가상통화는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며, 토큰 매입자들이 발행자로부터 받은 토큰은 프로젝트 이용에 사용하거나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매도할 수 있음. ■ ICO는 비공개 사전모집과 공모 등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시장과 규제의 변화에 따라 토큰 발행 형식도 다양해지고 있음. · 사모 또는 공모, 최소투자액, 보너스 수준(발행토큰과 투자금의 교환 비율), 모집규모에 따라 프라이빗세일(private sale), 프리세일(presale), 메인세일(main sale)로 구분할 수 있으며, 메인세일 단계를 ICO로 볼 수 있음. · 최근에는 발행 토큰이 증권임을 인정한 STO(Security Token offering) 등 새로운 유형의 ICO도 등장하였음. ■ ICO는 IT의 진화와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을 근간으로 등장하였으며,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ICO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등장하였고, 2015년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기능이 추가된 이더리움 플랫폼이 개발되면서 크게 성장하였음. · 운영 시스템 측면에서는, 2016년 탈중앙화된 분산자율기구 프로젝트인 The DAO(The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가 출현하며 개발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음. ■ ICO는 효율적인 자금조달 방식으로 초기 창업자들이 선호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간소화된 투자 방식으로 단기간에 고수익 기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ICO는 중개기관이 불필요하여 조달비용이 적고 진입장벽이 낮으면서도,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함. · 투자자들은 가상통화만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매입한 토큰을 거래소에서 매도할 수 있어 단기간에 고수익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정보비대칭 문제, 사기행위 증가, 규제 및 감독 미비 등 리스크가 상당히 높음. · ICO의 토큰발행자는 투자설명서(white paper)를 통해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의 부족, 아이디어의 기술적 난해함 등 정보비대칭성이 높고, 사기 행위도 증가하고 있음. · 또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고 관련 규제와 감독이 미비하여 투자 리스크가 상당히 높음. ■ ICO는 공모형식의 대규모 직접 자금조달이라는 측면에서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비교해 볼 수 있음. · ICO는 공개적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대규모 투자자금을 모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공급의 대가(토큰)를 지급하므로 IPO와 유사한 용어로 불리고 있음. · 그러나 IPO는 규제 하에 일정 수준 성장한 기업이 실적과 자산 등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증권을 발행하지만, ICO는 초기단계 기업이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을 조달함. · 투자자 입장에서는 IPO 참여 시 주주권을 가지게 되지만, ICO 토큰은 대부분 프로젝트 이용권이며 기대수익과 리스크가 높음. ■ 아이디어 단계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과도 비교해 볼 수 있음. · 크라우드 펀딩과 ICO 모두 아이디어 단계에서 자금을 모집하며, 대중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유사함. ·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은 아이디어의 실체가 주로 상품(제품)으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고, 중개업자를 통해야 하며, 발행인과 발행규모 등에 제한이 있음. · 또한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 후 IPO 또는 인수합병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여 투자 회수기간이 장기인 데 반해, ICO는 비교적 단기간에 수익실현이 가능함. ■ 창업초기 투자라는 측면에서 엔젤투자, 벤처투자와도 비교됨. · ICO 모집 단계 중 프라이빗세일은 개인자산가 및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사모로 엔젤투자, 벤처투자와도 유사함. · 그러나 ICO는 공모단계인 메인세일이 이어지고, 투자자로부터 의사결정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Ⅱ. 국내외 ICO 동향 ■ 최초의 ICO는 2013년 ‘Mastercoin’이며, 이후 급격히 성장하여 2018년 글로벌 ICO 규모는 137억 달러(6월말, 누적)까지 증가하였음. ·2013년에는 2건의 ICO가 약 80만 달러를 모집하였고, 2014년에는 이더리움이 등장하며 시장규모는 3,050만 달러까지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DAO의 등장으로 2.5억 달러까지 성장하였음. · 또한 2017년 이후 글로벌 블록체인 분야에서의 ICO를 통한 자금모집규모는 벤처캐피탈(VC)을 통한 모집규모를 상회하였음. ■ 산업 분야 및 프로젝트별 ICO 모집 규모도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비교적 규제가 약한 국가를 중심으로 ICO가 이루어지고 있음. · ICO는 블록체인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금융, 식품, 에너지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증가하고 있음. · 프로젝트별 모집 규모는 초기 50만 달러 수준에서 2018년에는 단일 프로젝트가 42억 달러에 달하기도 하였음. · ICO는 초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들 국가의 규제 강화로 최근에는 비교적 규제 강도가 낮은 케이만아일랜드, 싱가포르, 영국, 스위스 등에서 증가하였음. Ⅲ. 국내외 ICO 관련 규제 현황 ■ 국제기구에서도 ICO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결과는 없는 상태이며, 국가별 대응도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규제·감독 수준은 강화되고 있음. · 미국은 ICO 최대거점이었으나 2017년 이후 규제가 강화되며 ICO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도 규제를 검토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등은 ICO에 비교적 우호적인 경향을 보이며 관련 지침과 규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한편 중국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후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 (미국) 미국은 2017년 ICO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여, 거래를 중단시킨 사례가 있으며, 이후 규제감독도 강화되고 있음. · ICO 감독기관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이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국세청(IRS), 재무부 FinCEN 등도 관여함. · 초기에는 ICO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7년 DAO 사태 이후, 증권형 토큰에 대해 연방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tion 21(a))을 적용하였음. · 토큰의 증권 여부는 ‘Howey Test’로 판단하며, 거래가 투자계약 (investment contract)일 경우 증권으로 인정함. · 또한 SEC는 투자자들에게 ICO 위험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CFTC는 가상통화를 상품으로 인정하고 2017년부터 거래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음. ■ (EU) ICO 감독은 유럽증권감독청(ESMA)이 수행하며, ICO를 허용하고 있으나 감독은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ESMA는 ICO 리스크에 대한 고시를 통해, 투자자에게는 투자위험을, 자금모집주체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경고하였으며,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관련 입법을 추진 중에 있음. ·또한 ICO 및 가상통화 자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토큰의 유형을 분류하고 기존 금융규제의 적용이 가능함을 밝혔으나, 아직 적용 사례는 없음. ■ (영국) ICO 감독 기구인 금융감독청(FCA)은 규제 샌드박스를 설치하는 등 ICO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FCA는 2017년 ICO 리스크에 대한 고시를 통해 투자 위험을 경고하며, 토큰 발행자들이 관련 규제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였음. · 또한 2017년 4월 및 11월 발표한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ICO의 성격에 따라 금융법(FSMA 2000)의 적용이 가능함을 밝혔으며, 규제 샌드박스도 설치하였음. ■ (스위스) 스위스도 ICO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감독청(FINMA)은 토큰의 유형에 따른 ICO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 FINMA는 2018년 ICO 가이드라인에서 ICO 토큰을 지급형, 자산형(증권형), 유틸리티형으로 구분하였음. · 토큰의 증권 여부는 금융시장법(FMIA,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ct)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증권으로 간주될 경우 증권법(Stock Exchange Act)에 따른 규제를 적용함. · 또한 토큰이 지급형일 경우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을 받고, 그 외에도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질 경우 관련법을 적용하도록 함. ■ (일본) 일본 금융감독청(FSA)은 2014년부터 가상통화 관련 규제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ICO를 합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 2017년 4월 자금결제법 내 가상통화법을 제정하였으며, ICO 합법화도 진행 중임. · FSA는 ICO 토큰에 증권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으나 아직 판례는 없고, AML/KYC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는 허용되고 있으나 ICO는 전면 금지되고 있음. · ICO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17년 9월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증권형 및 유틸리티형 등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다만, 가상통화의 거래는 가능하며 내국인들이 해외 ICO에 참여하거나 내국인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ICO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감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편 2018년 1월에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관련 규제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상통화 관련 조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Ⅳ. 금융규제상 쟁점 1. 금융상품적 특성 ■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으며, 자금을 모집하는 주체가 있는 토큰은 그 성격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자본시장법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성(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것을 취득하는 권리를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으로 함. · ICO의 토큰 투자자가 자금모집 주체에 지급하는 가상통화는 법정통화로 교환이 가능하고, 분배받은 토큰도 법정통화나 다른 가상통화 및 토큰과 교환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대부분 시세 변동으로 인한 원금손실 위험이 있음. ·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투자자에 지급청구권, 출자지분 취득 권리,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손익에 대한 권리 등이 표시된 것임. · ICO는 발행자가 투자자의 토큰에 대해 약속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토큰의 계약 내용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 ■ 토큰은 증권 여부에 따라 금융법상 적용받는 규제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토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나, 증권형 토큰을 다른 토큰과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음. · 대표적으로 미국의 The DAO와 Munchee는 증권형이 아닌 토큰을 발행하려 했으나 SEC는 이들의 토큰이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권형 토큰으로 규정 · SEC는 이들의 ICO가 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회수하는 투자로 광고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수익이 타인의 경영상의 노력에 크게 의존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증권으로 판단함. ■ 토큰 발행자가 토큰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토큰이 유통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해당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높음. · 토큰의 가치는 생태계의 성공적 조성이라는 발행자의 사업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투자자의 손익은 타인의 사업결과에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토큰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음. 2. 투자자의 특성 ■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토큰 투자자의 구성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등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대부분의 ICO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기 때문에 공모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자본시장법은 증권 취득에 대한 청약을 50인 이상의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경우 공모, 50인 미만의 경우는 사모로 분류 ·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 전자통신 등을 이용한 안내, 광고행위 등은 공모로 간주 ■ 한편 ’18년 11월 현재 금융당국은 사모의 범위는 확대하는 방향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개정 시 사모로 인정될 수 있는 ICO의 범위가 커질 여지가 있음 · 공모와 사모를 나누는 50인 기준을 기존 청약 권유를 받은 일반투자자 수에서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 수로 변경하고, · 전문투자자만을 투자자로 하는 사모발행의 경우 광고, SNS 등을 통한 공개적 자금모집을 허용할 계획임. ■ ICO가 사모에 해당한다면 증권신고제도 등 발행공시 규제에서 제외되며, 공모의 경우 일반공모, 소액공모,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순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일반공모의 경우 모집금액의 제한은 없으나 증권신고서 제출, 투자설명서 교부 등의 의무가 발생하며, · 소액공모의 경우 증권신고서 대신 일부 서류 제출만으로 자금모집이 허용되나 모집금액의 제한이 있음.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역시 모집금액이나 모집가능 기업에 대한 제한이 있는 대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중개업체에 사업계획서, 재무서류 등을 게재하는 것으로 공시의무가 완화됨. 3. 규제차익 ■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투자자의 권리 측면에서 토큰과 유사한 다른 증권과의 규제차익이 최소화되도록 규제 수준을 정해야 함. · 초기 ICO는 공모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발행자가 증권 공모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며, 투자자 보호에는 취약했음. · 예를 들어, 토큰 투자자가 발행자의 사업수익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규제, 투자원금과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임. ■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다른 증권과의 규제 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ICO를 규제하는 것은 ICO를 통한 자금모집 유인을 떨어뜨려 기술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야기할 수 있음. · 대부분의 토큰은 정형화된 증권에 비해 투자자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작으므로 다른 증권과의 규제 차익을 최소화하는 규제는 다른 증권보다 엄격한 규제를 의미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토큰을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ICO에 따른 편익이 충분히 크다면 높은 규제수준에도 불구하고 발행자는 여전히 ICO를 할 유인이 있음을 시사함. · ICO는 스마트계약의 특성상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증권형 ICO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자산에 대해 소유권 분산, 유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장점이 있음. · 유틸리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증권형 토큰의 발행은 대중을 통한 프로젝트의 검증, 투자자가 자금 공급뿐 아니라 이용자로서 참여할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음. ■ 따라서 증권형 ICO에 대한 증권 수준의 규제는 적절한 투자자보호를 가능하게 하며, 기술적 특성으로 인한 이점이 충분한 프로젝트에 자금이 공급되게 하는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 · 다만 혁신기업들의 사업환경은 전통 제조업에 비해 빠르게 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증권 발행절차 개선 등을 통해 소요시간을 줄이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 Ⅴ. 시사점 ■ 금융당국은 기술 발전과 함께 등장하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금융환경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혁신을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ICO는 금융환경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혁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ICO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ICO는 표면상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이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한 스마트계약 기술의 발전 및 활용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금융혁신과 연결되어 있음. ■ ICO를 규제함에 있어 토큰이 어떤 상품인지, 투자자가 누구인지를 고려하고 다른 금융상품과의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수준을 결정해야 함. · 이는 투자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규제를 모두 준수하고도 ICO의 실익이 있는 자금모집자가 ICO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금융 상품·서비스의 개발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2018 주간 금융 브리프 Vol.27 No.16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한 ESG투자는 기관투자자들의 주도하에 최근 세계적으로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국민연금 및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ESG투자를 하고 있으나 운용 프로세스나 규모는 미흡한 수준임. ESG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형성되어야 함. 다만 ESG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에 공적연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2021 KIF 금융분석보고서 Vol.2021 No.3
Ⅰ. 연구목적 ▣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이 핵심가치로 부각되고 있음. ㆍIP란 창의적 연구개발에 의해 창출·발견되고 재산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자산으로서 기술 중심의 창업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 IP금융(intellectual property finance)이란 IP를 활용한 모든 자금조달을 말하는데 간접금융(담보대출/보증)과 직접금융(IP유동화를 통한 금융투자)으로 구분됨. ㆍIP 자체만으로도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고, IP의 자산성격을 활용한 유동화(securitization)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IP금융은 기술금융 및 벤처금융의 개념과 분리되어 새로운 금융방식으로 자리매김함. ㆍIP 유동화는 IP 자체로부터의 수익흐름(로열티 등)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IP담보 대출채권 유동화(상환되는 원리금을 기초자산으로 함)와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과 추론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주요 사실과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음. ㆍR&D(IP 취득의 전단계)에 집중투자하는 기업은 대부분 기술·지식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이며, 또한 금융 애로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함. ㆍ따라서 이러한 기업들(IP 외의 물적 담보는 부족)은 보유IP를 매개로 하는 자금조달 수단(IP금융)이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임. ㆍ그런데 IP금융 방식 중에서 대형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IP담보대출/보증)은 다수·소액이라는 특성상 영업유인이 낮을 가능성이 있음. ㆍ따라서 IP 유동화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는 간접금융이나 정책금융을 보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IP전문신탁업의 도입이나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함. Ⅱ.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금융투자의 필요성 : 실증분석 1. 무형자산ㆍR&D와 기업가치 ▣ 페널데이터: 2011~2020, 2,000여개의 상장기업 ▣ Griliches(1981), Bosworth(2001)의 방법론을 사용함. log기업가치 = α+σlog유형자산+σγ무형/유형자산+β<sub>1</sub>개발비/유형자산+β<sub>2</sub>연구비/유형자산+β<sub>3</sub> IP금융더미+δ기타통제변수+∊ 기타통제변수: 매출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부채/자산비율, 이자보상비율(안정성지표), 시장베타, 시장점유율, 산업집중도(HHI), 업종더미, 연도더미 ▣ log유형자산의 계수 0<σ<1. ㆍ유형자산이 1% 증가할 때 기업가치증가율 σ%< 1%(decreasing returns to scale) ▣ 무형/유형자산비율의 계수 σγ >0. ㆍ무형/유형자산비율이 1%p 상승하면(즉 무형자산이 유형자산×1% 만큼 증가) 기업가치는 σγ% 증가함. ㆍ추정 결과 σγ<σ이므로 무형자산의 그림자가치(한계수익률)는 유형자산보다 낮음(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이 동일 금액 증가할 때 기업가치는 유형자산의 경우 더 크게 증가). ㆍ그러나 σγ>0이라는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예컨대 무형/유형자산의 구성비만 다르고 재무상태는 동일한 2개 기업이 있다면 무형자산비율이 높은 기업의 시장가치가 높음. ▣ 개발비/유형자산비율의 계수 β<sub>1</sub>>0. ㆍ개발비/유형자산비율이 1%p 상승하면(즉 개발비가 유형자산×1% 만큼 증가) 기업가치는 β<sub>1</sub>% 증가함. ㆍ추정 결과 β<sub>1</sub>>σ이므로 개발비의 그림자가치(한계수익률)는 유형자산보다 높음. 즉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개발비의 그림자가치(shadow value)를 유형자산의 그림자가치보다 높게 평가함. ▣ 연구비/유형자산비율의 계수 β<sub>2</sub>>0. ㆍ연구비/유형자산비율이 1%p 상승하면(즉 연구비가 유형자산×1% 만큼 증가) 기업가치는 β<sub>2</sub>% 증가함. ㆍ연구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유는 연구비의 한계생산성이 높기 때문임. 이는 연구활동의 리스크가 높거나(high risk - high return) 또는 R&D투자에 제약(investment contraints)이 있음을 암시함(전문인력이나 금융의 부족). ㆍ연구비는 단순비용으로서 (무형)자산으로 인식·반영되지 않지만 기업가치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 ㆍR&D집약기업(연구비/매출액>10%)의 경우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연구비의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났음. ㆍR&D집약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R&D 지출의 변동성이 매우 큼. 이는 현금흐름 상의 문제로 인해 R&D 지출을 크게 줄일 수 밖에 없는 시기가 있고, R&D 자금조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Bosworth 2001). ㆍR&D집약기업은 유화(석유 화학 의약 비금속), 전자(반도체 전자전기 의료기), 정보통신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기술·지식 주도형 업종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의약, 전자 등 기술혁신 주도형 업종에서 R&D에 집중투자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R&D투자 및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투자에는 금융제약이 있음. ㆍ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R&D투자의 산출물인 지식재산(무형자산)을 매개로 하는 지식재산금융(intellectual property finance)의 중요성 내지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음. 2. 지식재산과 기업성과 ▣ 패널데이터: 2006~2019, 30,000여개 외감기업 log매출액 = α+β<sub>1</sub>logR&D+β<sub>2</sub>IP보유더미+β<sub>3</sub>대기업더미·IP보유더미+β<sub>4</sub>IP금융더미·IP보유+β<sub>5</sub>log유형자산+β<sub>6</sub>log종업원수+β<sub>7</sub>업종더미+β<sub>8</sub>IP보유더미·업종더미+β<sub>9</sub>연도더미+∊ ㆍIP보유에 따른 매출액 증대 효과는 다음과 같음. d Y/d(IP보유) = β<sub>2</sub>+β<sub>3</sub>대기업더미+β<sub>4</sub>IP금융더미+β<sub>8</sub>IP업종더미 ▣ logR&D의 계수 β<sub>1</sub>>0. ㆍR&D투자가 1% 증가할 때 매출액은 β<sub>1</sub>%>0 증가함. ▣ IP보유더미의 계수(β<sub>2</sub>)와 IP보유더미와 대기업더미의 교차항(interac-tion term) 계수(β<sub>3</sub>)를 보면 β<sub>2</sub>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β<sub>3</sub>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짐. ㆍ대기업의 IP보유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는 (β<sub>2</sub>+β<sub>3</sub>)×100%인데 비해 중소기업의 IP보유 효과는 β<sub>2</sub>×100%에 불과함. ㆍ중소기업의 경우 IP보유 효과가 낮은 것은 IP의 생산·판매에 대한 활용도가 낮기 때문인데, 이는 IP를 활용한 금융(IP금융)이 대기업보다 부족함에 따라 사업화 및 수익창출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추론됨. ▣ IP보유더미와 IP금융더미(=1. 2016년 이후)의 교차항 계수 β<sub>4</sub>>0. ㆍIP금융이 본격화된 2016년 이후 IP를 보유할 경우 매출액이 β<sub>4</sub>×100% 증가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R&D투자와 IP는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ㆍ그러나 IP의 효과는 EU에 비해 매우 낮은데 지식재산 관련 법 제도의 미흡, IP금융 미비 등으로 인한 사업화 기회 및 수익창출 능력의 제약 때문임. ㆍ중소기업의 경우 IP의 생산기여도가 낮고, IP금융이 본격화된 이후 IP의 매출기여도가 향상된 점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IP금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Ⅲ. 해외 지식재산 금융의 특징과 시사점 ▣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미국의 IP금융은 시장중심으로 성장함. ㆍ시장규모가 크고, IP권리 보장 수준이 높으며, 신탁금융 등 IP 사업화 금융규제가 적고 위험투자에 대한 높은 인식 등 같은 환경요인이 작용함. ▣ IP담보대출 등 간접금융으로 많이 이루어지며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지원도 존재함. ㆍ보증, 이자 보조,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정부 지원이 이루어짐. ㆍ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IP담보대출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IP투자 펀드는 공공펀드를 중심으로 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ㆍ유럽은 공공펀드가 IP 투자를 주도하며 최근 중국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공펀드를 조성하고 있음. ▣ IP 유동화금융에 신탁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초자산은 특허권, 저작권이 주를 이루고 있음. ㆍ다만 유럽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사용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IP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Ⅳ.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1. 지식재산 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IP금융 공급의 주체가 정부이며 민간 참여는 부족함. ㆍ시중은행과 특허청이 업무협약을 통해 IP담보대출, 보증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은행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IP금융이 주로 보증, 담보대출과 같은 간접금융 중심(전체 IP금융 중 IP 직접투자는 13%에 불과)이며, IP의 자산적 특성을 활용한 유동화 금융 사례는 부족함. ㆍ혁신중소기업에 대한 IP담보·보증대출에 있어서도 기술금융 일부 또는 물적담보의 보조수단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IP만 담보로 활용된 사례는 적음. ▣ IP금융 대상이 주로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IP를 활용하지 못함. ㆍIP 가치평가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IP에 대한 정보비대칭이 크고, 시장의 가치평가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음. 2.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 IP전문신탁업 도입 ㆍ신탁사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IP를 수탁받아 풀링(pooling) 방식으로 운용한다면, 다양한 상품설계가 가능하며 금융효율성도 높일 수 있음. ㆍ혁신중소기업이 보유하는 IP는 대부분 가치가 낮아 신탁을 통한 풀링이 유리하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다양한 개별IP의 평가가 어렵고 개별가치가 낮아 취급유인이 부족함. ▣ IP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ㆍ기업 입장에서는 소액공모 또는 유동화증권 발행과 유사한 자금조달 효과적임. ㆍ투자자 입장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근하여 IP 직접투자 기회를 가지며, 목표금액 미달 시 발행이 취소되는 스크리닝 기능이 있다는 것이 장점임. ㆍ현재 국내법상 크라우드펀딩 발행자격 및 발행한도에 제한이 있으므로 IP전문신탁업자나 IP 관리회사의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면 효율적인 IP 유동화와 발행인에 대한 신인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IP 공시 개선 ㆍ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업금융에서 IP를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ㆍ창업초기 기업이 보유하는 특허권 등 IP 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된다면 정보비대칭을 축소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R&D투자와 IP가 기업 가치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R&D 집약적인 기술혁신 주도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IP금융에 많은 애로(특히 간접금융)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음. ㆍ민간주도형 자본시장 중심의 IP금융이 필요하나 개별 중소기업 단위로 자본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임. ㆍ그러므로 IP에 전문화·특화된 소규모 신탁업을 도입하고 IP 크라우드펀딩 규제완화를 통해 혁신중소기업의 IP금융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금융 포커스 : 최근 부동산펀드의 성장요인 및 활성화 방안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2013 주간 금융 브리프 Vol.22 No.28
최근 저금리 기조와 증시 부진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이 대체투자를 확대하면서 부동산펀드가 급성장하고 있음. 특히 연기금·보험사 등은 그 일환으로 부동산 간접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기업들도 자금조달을 위해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부동산펀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액투자자 공모 펀드의 활성화, 투자대상 부동산 유형 확대 및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투자 증대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금주의 논단 :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2013 주간 금융 브리프 Vol.22 No.26
□ 국내 부동산 거래가 침체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시장참가자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이며, 리츠(REITs)·부동산 펀드 등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참가자를 다양화해야 함. □ 시장참가자를 다양화하고 일반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집중해 공정·투명하게 집행하는 부동산거래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거래소는 거래를 표준화해 전산시스템으로 일괄 처리하는 공공기구로 설립해야 하며, 거래소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참가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함. □ 부동산거래소 설립을 통해 투명한 가격형성과 거래비용 절감, 공정과세 및 세수 증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일반매매가 현행대로 허용되고 거래소 거래는 선택사항으로 중개인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설립되더라도 중개인의 지위가 약해지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