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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의 환경오염 개선방안

        이정임 경기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2010 No.-

        음식물류폐기물은 2013년부터 해양매립 금지 등 관리규제가 강화되면서 음식물류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처리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약 70%를 처리하고 있는 민간처리시설의 제도권 내에서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NIMBY 현상의 극심화에 따른 신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가운데 서울시, 인천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경기도의 민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로의 반입처리가 증가하고 있어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에 따른 악취 및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의 관리ㆍ감독은 지자체의 청소행정 담당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각종 행정 및 민원 업무로 인해 지도ㆍ점검이 어려우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정기검사 시에는 악취도의 측정 항목이 없이 시설의 정상 가동만을 검사하고 있어서 악취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가 취약한 상황으로 환경처리 관련 관리ㆍ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 타 자치단체로부터 유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는 발생지자체와 민간 처리대행업체 간의 당사자 계약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낮은 처리단가 계약으로 폐수 및 악취처리 등 2차 환경오염물질의 부적정처리가 우려되고 있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지자체의 사후 관리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으로 민간처리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가 처리시설의 불법 처리나 민원 발생 시의 사후처리를 전담하고 있는 여건이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원가의 산정은 표준 산정기준이 없이 각 지자체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환경처리비용과 관련 항목은 협잡물 처리비용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치단체 간 음식물류폐기물 이동에 따른 환경처리비용의 산정 및 적용이 필요하다. 첫째, 서면 제출 방식의 현황 보고 체계를 탈피하고 전산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전 과정에 걸친 투명한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감량화 의무 사업자, 수집ㆍ운반 업체의 보고 실적, 처리 실적 및 자원화 업체의 처리 및 자원화 실적 관리와 각종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전산화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과도한 업무량 및 행정 업무 문제를 해결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과 관련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도” 측정 및 기준을 정기 검사 항목으로 규정하고 정기적인 측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타 시ㆍ군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사전협의 후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폐기물의 정확한 유입경로, 처리자, 최종처리방법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신설하여 향후 등록현황을 토대로 유입 시ㆍ군으로부터 침출수 및 악취 처리비용의 징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단가 산정 시 퇴비화시설은 31,000원/톤을 기준으로 ±1% 범위, 건식사료화시설 30,000원/톤을 기준으로 ±20% 범위, 습식사료화시설 13,500원/톤을 기준으로 ±20% 범위에서 환경처리 단위 비용의 증액 편성이 필요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처리시설 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의 활용, “악취관리구역”지정에 따른 도비 보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2013년부터는 해양매립이 금지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폐수는 향후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이용 또는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처리시설의 활용을 통한 제도권 내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며, 악취방지를 위해서는 시설의 밀폐와 악취의 흡입, 에어커튼 설치, 공기 포집 배관 등 기본설비의 개선을 통하여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시설에서 악취방지시설의 비용, 시설별 장ㆍ단점, 적용설비 등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ㆍ운영 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ㆍ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방안

        이정임,김인숙,소현정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소비국가로 전체 수입액의 25%를 에너지 수입으로 소비하고 있는 가운데 장래 화석에너지 고갈 및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대체 에너지의 개발ㆍ보급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목표를 2030년에 11%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산림폐목재 바이오매스량 261,973㎥(연간 5,000㎥ 이상으로 산림폐 목재가 발생하는 15개 시ㆍ군의 바이오매스 발생량)을 우드 칩과 펠릿의 원료로 1:1로 공급하여 우드 칩으로 생산할 경우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585,000톤CO2/년이며,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면 약 87억 원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산림폐목재 바이오매스량의 50%인 130,000㎥을 펠릿으로 생산할 경우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연간 941,000톤CO₂ 이며 탄소배출권 예상수입은 약 140억 원 규모이다.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이러한 환경편익 및 탄소 중립적 에너지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2012년에 RPS도입, 201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의 전략적이며 단계적인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사업 추진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의 전략은 우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부터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1단계, RPS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2년 까지는 수집비용이 70,000원 이하인 임산부산물과 대량으로 도시 폐목재가 발생하는 시ㆍ군에서 소각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도시폐목재의 연료화 사업을 실시할 경우, 경기도는 연료화비율을 제고할 뿐 아니라 최소 연간 1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소각대체편익을 고려할 경우 연간 총 51억 규모의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제2단계, 2012년에 RPS가 도입되는 시점에서는 발전사와 지역난방기업과의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최소 태양광발전 비용만큼 높은 비용으로 우드 칩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제3단계에서는 공공건물에서 공사비의 5%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에 투입해야 하는 정부규제는 목재펠릿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건물단위에서 소형 열 병합 발전(CHP: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을 설치하고, 목재 펠릿을 이용하여 전력과 열을 생산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수요처가 될 것이다. 특히 발전보다는 열에너지 공급에서 목재펠릿은 건물 냉난방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형 CHP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사업 발굴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경기도의 우드 칩 및 펠릿을 생산하는 사업자와 민간부문의 수집업체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과 함께 경기도의 폐목재 소각비율 감소와 에너지회수 비율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RPS 제도 도입, 건물에너지 규제 등 법ㆍ제도적 개선을 통한 폐목재의 원활한 공급과 생산량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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