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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사회: 1946년 연방 정신보건법(The National Mental Health Act of 1946)과 공중보건
이남희 의료역사연구회 2022 의료사회사연구 Vol.10 No.1
이 글은 미국에서 1946년 처음으로 제정된 정신보건과 관련된 연방법을 중심으로 당시 공중보건의 측면에서 어떻게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신건강에 관련한 공적 관심은 1930년대부터 존재했으나 이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이는 미국의 오랜 전통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였으며, 당시 정신의학 분과는 주립정신병원과 개인 진료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연방 차원의보건 문제를 다룰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지만 다수의사전 탈락자와 전쟁신경증 증세를 보이는 병사들의 대량 출현은 이러한 인식을 빠른 속도로 바꾸어 놓았다. 특히 전투수행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비단 신체적 부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이에 더해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극단적인 폭력에 노출된 수많은 귀환병사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기존의 정신보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이러한 시대적인 시급성이 더해져 1946년 연방 정신보건법의 제정은 큰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통과되었다.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연관된 분야 및 업계 종사자들이 어떤 다양한 입장과 공통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며 연방의 공공의료정책의 방향과 취지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