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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37 No.-
□ 2016년 주거용 건물과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29,280건으로 2012년부터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으나 인명피해(personal damages)는 감소하고 재산피해는 증가하고 있음 ㆍ 사망자는 251명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부상자는 1,430명으로 매년 3.8% 감소하고 있음 ㆍ 이에 비해 재산피해(property damages)는 2,928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1.0%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건물이나 시설의 규모가 대형화, 고층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화재 시 상당한 인적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화재피해의 심도가 커지는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ㆍ 대형 화재사고가 재현되는 이유는 작년에 발생한 제천 화재참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주체들의 화재 리스크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과 제도실행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손해보험회사는 화재 리스크를 인수하는 역할 이외에도 보험요율 체계를 통해 계약자의 화재 리스크관리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ㆍ 보험인수의 경우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건물이나 업종에 대해 의무보험을 인수하고 있고 재산손해도 인수하고 있음 ㆍ 소화설비할인, 특수건물할인 등 화재보험 요율체계를 통해 계약자의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고 있음 ㆍ 2016년 화재피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화설비 작동 여부에 따른 화재피해의 차이는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 소화설비 등 리스크관리 실행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향후 손해보험회사들은 계약자의 실질적인 화재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험요율체계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ㆍ 일본의 손해보험회사와 같이 화재 발생 시 소화설비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인검사와 할인율 적용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ㆍ 화재보험 등 기타 기업성보험이나 대규모 물건에 대하여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ㆍ 이러한 요율체계 운영으로 변경되는 경우 손해보험업이 화재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리스크관리자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기형,정인영 보험연구원 2013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41 No.-
영국은 2000년「금융서비스시장법(FSMA 2000)」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청(FSA)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기존 금융감독체계의 경우 2007년 노던락사태와 금융위기 시 시스템리스크에 대해 재무성, 영란은행, 금융감독청의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여 규제공백이 존재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거시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체계가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았음. 영국의 금융감독체계는 4년여의 논의기간을 거쳐 2013년 4월 1일부로 금융감독청이 전격 해체되고 건전성감독기구(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와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분리되었으며 영란은행 산하에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가 신설되었음. 금융정책위원회(FPC)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시스템리스크를 감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제거, 감소하기 위한 조치 등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함. 건전성감독기구(PRA)는 미시건전성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영란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개별금 융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 증진 및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함.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FCA)는 PRA와 달리 독립된 회사의 형태로 모든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실시하며 PRA의 피감기관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 미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함. 이러한 감독체계의 변화에 따라 영국 보험회사는 PRA로부터 미시건전성 감독을 받으며, FCA로부터 보험영업 등 업무행위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되었는데 과거와 달리 양 감독기구는 피감보험회사를 그룹핑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사전적 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IFA, 보험중개사 등의 판매채널은 FCA의 업무행위규제와 보험업무행위규제를 준수해야 함. 영국보험협회는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감독체계가 은행중심 규제로 재편되어졌다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은행처럼 규제 및 감독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2개 감독기구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비용 부담과 추가적인 감독규정 적용에 따른 혼란발생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이슈 : 일본 방카슈랑스의 소비자보호 규제 특징과 국내 시사점
이기형,권오경 보험연구원 2013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40 No.-
2001년 4월에 도입된 일본의 방카슈랑스(은행 등에 의한 보험모집)는 총 4단계의 시행단계를 거쳐 2007년 12월 전면 확대 운영되고 있음. 소비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익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보험종목이 확대되어 왔음. 방카슈랑스 채널이 급속하게 성장한 국내와 달리 일본은 방카슈랑스를 12년 이상 시행하였음에도 채널구조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업과 시너지가 있는 저축성보험이 주로 판매되고 있음. 2010년 생명보험의 방카슈랑스 점유율은 7.0%에 불과하고 연금보험(변액보험, 종신보험)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손해보험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화재와 상해를 중심으로 판매 일본은「보험법」과「은행법」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규제를 균형적으로 마련하고, 감독당국과 금융협회가 방카슈랑스 허용단계별로 문제점을 모니터링하여 규제내용을 정비하는 제도보완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금융상품판매법」과「소비자계약법」을 방카슈랑스 도입시점인 2001년 4월에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2009년에는 소비자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방카슈랑스 관련규제를 시행과 동시에 마련한 것이 아니라 허용단계별로 시행상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하여 현재의 규제내용(위해방지조치)을 마련하였으며 이후에도 규제강화에 대한 논의가 있음. 국내 방카슈랑스가 본래 도입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금융권역간 균형규제와 상호 협력이 정착화될 필요성이 있음. 보험상품 니즈에 부합한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내「은행법」에도 예금 오인방지 및 설명의무 규정 도입을 검토하고 금융권역간 협회를 중심으로 상호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융소비자 편익제고라는 방카슈랑스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설문조사나 민원분석 등의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기형 보험연구원 201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42 No.-
최근 기업의 리스크관리가 화재나 폭발에 의한 재물사고, 배상책임손해사고, 인적사고와 같은 순수리스크에 국한되지 않고 업무중단손해(business interruption loss)까지를 포괄하는 전사적 리스크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업무연속성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가 기업경영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업무연속성관리를 채택한 모건스탠리는 사고발생 하루 만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음.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들의 업무연속성관리가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차원에서 ``업무연속성관리 표준기준 또는 규격``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정부 조치에 손해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음. 손해보험회사들은 국가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하여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음. 특히, 일본의 손해보험회사들은 업무연속성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정책과 연계한 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함. 우리나라도 2007년 7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업무연속성관리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사후적인 보험가입도 부진한 상태임. 따라서 국내 손해보험회사들도 정부정책과 연계한 업무중단리스크 담보상품을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게 개발·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기업지원법상 인정된 우수기업 중에서 세제지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기업휴지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입법목적1)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
이기형,유진아 보험연구원 201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35 No.-
국내 손해보험의 경우 온라인 판매채널을 특화한 보험회사가 2001년부터 시장에 진입한 이후 다양한 판매채널이 생기면서 보험회사들의 점유비나 보험영업 성과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2010년 보험소비자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92.6가 대면채널을 활용하고 있지만, 향후 인터넷, TM 등 직판채널 활용을 선호할 국민이 14.4%로 늘어나고 있어 개인보험시장에 더 큰 채널변화가 예상됨. 개인손해보험상품은 가격탄력도가 크기 때문에 고객지향성을 고려한 판매채널 전략을 수립 및 운용할 필요가 있음. 본고는 미국 개인보험시장에 있어서 주된 판매채널을 활용하는 회사를 전속채널회사, 대리점채널회사, 직판채널회사로 구분하고, 채널의 변화와 각 그룹별 대표적인 2개 회사를 선정하여 보험료 성장성과 보험영업성과의 차이를 분석함. 전속채널회사가 개인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최근 인터넷 등을 활용한 직판채널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성장률(직판채널회사 > 전속채널회사, 대리점채널회사), 보험영업성과(전속채널회사 > 대리점채널회사, 직판채널회사)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도 판매채널의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상품경쟁력과 영업수익성을 확보하여 계속적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모형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주택화재보험, 상해보험 등 개인보험 고객들의 상품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약관의 단순·명료화 등 상품체계 개선과 완전판매를 통한 자사의 신뢰도 제고와 이를 통해 지속성장할 수 있는 고객중심 사업모형으로 전환이 필요함.
일본의 자율주행차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 확정과 시사점
이기형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43 No.-
□ 일본은 2018년 3월 30일 아베 수상이 주재하는 미래투자회의에서 L4 이하의 자율주행차(이하 ‘AV’)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2020년 상용화 관련 법제를 마련할 예정임 ㆍ 2016년부터 운영된 손해배상책임 연구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적용 관련 다섯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 3월 20일 6차 회의에서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을 확정하였음 □ AV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의 확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ㆍ AV사고 시 운행공용자책임을 적용하여 현행과 같이 보험회사가 보상하고 사고원인을 제공한 제조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음 - 보험회사의 구상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처가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함 ㆍ 운전자를 타인으로 인정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나 자신의 상해보험으로 담보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ㆍ 운행공용자에게 주의관리 의무를 적용하고 지도나 인프라 정보 등 외부데이터 오류나 통신차단 등에 의한 사고도 AV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로 인정하기로 하였음 ㆍ 제3자의 해킹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부 보장사업으로 피해자를 보상함 □ 일본의 자배법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 개념을 적용하는 운행자 책임을 기저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 마련에 일본의 AV사고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ㆍ 특히 L4 이하의 사고는 여전히 운행자책임이 지배되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ㆍ 일본 손해보험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고분석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기형 보험연구원 2017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11 No.-
1970년대에 도입된 유럽의 지급여력제도는 계약자보호 강화를 위해 2002년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을 강화한 솔벤시Ⅰ, 2016년 1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와 요구자본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강화한 솔벤시Ⅱ로 발전하고 있음. · 독일을 포함한 회원 국가들은 솔벤시Ⅱ 지침 등을 자국 보험법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 · 또한 감독당국의 승인하에 보험회사가 준비금이율의 변동성 조정, 그리고 16년 경과조치 등 장기보증 조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보험회사의 자본금 확충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음. 독일 생명보험회사들은 준비금 중 고금리상품 비중이 크고, 10년 이상의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 독일 감독당국은 사전적으로 최고예정이율을 인하하여 상품설계 단계부터 역마진발생을 차단하고, 책임준비금 이외의 추가준비금 적립을 요구하고 있음. 솔벤시Ⅱ 시행 당시에 상당수 생명보험회사들이 허용된 장기보증조치를 적용한 결과, 적정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여 계속적인 보험사업 영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감독당국은 상당수 보험회사에게 내부모형 사용을 승인하여 건전경영과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고 있음. · 보험회사들이 준비금 적립이율의 변동성조정 등 장기보증조치를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명보험회사는 적용대상 84개사 중 65% 이상 회사가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회사들의 지급여력 개선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회사는 41개사가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충족하고 8개사가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음. 향후 독일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의 내부모형 사용현황과 경과조치 적용결과 등 솔벤시Ⅱ 상황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들과 논의하여 보험계약책임의 이행가능성을 판단할 것으로 알려짐. · 독일의 상황은 향후 국내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논의 시에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논의와 보험상품 개발 추이
이기형 보험연구원 2016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09 No.-
일본은 총리실과 국토교통성 등 정부기관의 주도하에 자율주행자동차(AV) 개발과 상용화 정책을 공표함. · 국토교통성은 자국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세계 제일의 안전한 도로교통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민관 ITS 구상 로드맵’을 2016년에 공표함. · 이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한정된 지역에서의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자동차(L4)는 2026년 이후에 상용화가 가능하고, L3 이하 자율주행자동차는 L4보다 이른 2020년 이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일본 정부와 손해보험업계는 사고 시 책임부담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은 2016년 11월에 ‘자율운전 손해배상책임 연구회’를 구성하고 2017년부터 전문적인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여 방향성을 마련할 예정임. · 손해보험업계는 실험실증용 보험상품 개발에 이어 L3 이하 자율주행 시 사고를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2017년 4월부터 제공할 예정임. · 손해보험업계는 L3 이하 자율주행 사고의 경우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L4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정책을 추진하고 사고책임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논의와 상품개발 동향은 국내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함. · 우리나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일본의 법제와 적용법리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논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업계는 운전자요인이 배제된 자동차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담보위험결정과 요율산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