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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민주법학의 현황과 시사점

        이경주 ( Lee Kyeongju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민주법학 Vol.0 No.62

        일본의 민주법학은 2016년부터 3년간 사회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법학의 과제를 탐구하려하고 있다. 이는 2011년의 동일본 지진을 계기로 2013년~2015년에 걸쳐 논의하였던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과 법`에 이은 두 번째 지속가능성 관련 논의이다. 후자의 논의가 주로 자연재해 등으로부터의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전자의 논의는 자본주의 사회경제시스템의 리스크로 인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한 현상인식 및 정세분석의 틀로서 `자산형성 성장 레짐`과 `리스크사회`를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법학의 과제`를 실천적으로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자산형성 성장 레짐이란 주주의 배당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재생산시스템으로 고용과 임금은 삭감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근대사회는 재화의 생산과 분배가 문제지만, 현대사회는 리스크의 생산과 분배가 문제되는 위험사회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일본 자본주의와 법현상을 분석하여 민주법학의 대항전략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사회론`의 실천장은 `새로운 시민사회`이다. 종래의 `근대적 시민사회론`에 대항하여 일본 민주법학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였던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시민사회론`이 주로 정치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데 그 중점이 두어져 있었다면, `지속가능사회론` 밑바탕에 깔고 있는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정치적 공론영역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확장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시민사회론`을 기저에 놓고 있다고 여겨진다. 새로운 시민사회론은, 일본 자본주의사회의 왜곡된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독점자본주의화한 일본사회에서는 이념형의 시민법을 잣대로 현실의 부르주아를 비판하여야 한다는 시민사회론(`정치적 공동체로서의 시민사회론`)이 주로 정치적 공론영역에서의 현실비판에 그친 것을 비판하고, 비정치적 공론영역에서도 민주주의를 확장할 것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민사회론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의 글로벌화 및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새로운 복지국가론이 추구되고 있는데, 신복지국가론은 종래의 국가영역의 주도성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사회운동을 포함한 저항적 관점의 복지국가 업그레이드론이다. 한편 복지국가재편론이라 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복지국가론은 결사협동주의에 기초한 복지국가론이다. 이러한 일련의 민주법학의 이론지형의 변화는 우리에게도 시사적인 바가 없지 않다. 첫째, 세월호 참사 등을 경험한 우리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민주법학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법전략이라는 점, 둘째, 우리 사회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파고의 와중에 있는 바 대항전략의 수립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복지국가론 역시 검토가 필요한 법전략이라는 점, 셋째, 우리 사회도 새로운 사회운동이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새로운 법전략이 기초하고 있는 새로운 시민사회론 및 그에 기초한 민주주의 확장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Japanese Democratic Legal Studies is from 2016 to 2018 looking for Sustainable Society. Although this theme starts from building a new society that would be free from natural disasters related to the eastern Japan disaster, the new theme focuses on social sustainable of social and economic system. This theme is based on `regime de croissance partrimonial` and `risk society` theory. The former means a system initiated by the interest of stockholder`s share, the latter sees the contemporary society as a risk society, as compared to the modern society which emphasizes production and sharing. The theme of a new sustainable society is practiced in the new civil society: the Zivilgesellschaft theory. This new civil society theory emphasizes not only political, but also non-political fields and insists on extending democracy as a whole. The old civil society theory that considered the civil society as a societas civilis criticized the capitalism law as a bourgeois law mainly in public law; however, the new civil society theory considers the civil society as a public sphere and criticizes not only public law, but also non-public law. Japanese Democratic Legal Studies review and try to upgrade welfare state and argue against neo-liberalism which tries to downgrade a welfare state as a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One of them is associationism. These changes have several implications for Korean Democratic Legal Studies. The theme of sustainable society is applicable, as we have experienced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upgrade or new review of the welfare state theory is a relevant stand against neo-liberalism. We also need to expand democracy to catch up with various new social movements for democracy.

      • KCI등재

        일본 안보관련법의 위헌성과 한반도 평화

        이경주 ( Kyeongju Lee ) 안암법학회 2016 안암 법학 Vol.0 No.49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정부의 2014년 각의결정에 따른 일련의 안보관련법이 2015년 6월과 9월에 걸쳐 일본 국회에서 강행통과 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위헌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한반도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일본정부 당국자의 답변으로 인하여, 이 안보관련법의 한반도 평화와의 관련성이 초미의 쟁점이 되고 있다.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당할 경우 반격할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성격의 것이고, 전쟁위법화시대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국제법상의 논의를 이렇다할 자각없이 헌법논리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애초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으며, 개별적 자위권에 대해서조차도 소극적이었다. 구 안보조약에서 유엔헌장 51조를 원용하여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미군의 주둔을 위한 논리였으며, 신 안보조약의 경우에서도 일본국 헌법 제9조와 국민적 호헌평화운동에 밀려 편무적인 성격의 공동방위를 규정하는데 그쳤고, 1972년에는 정부의 통일견해로서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아예 부인하고, 필요최소한의 실력에 의한 개별적 자위권을 표명한 바 있다. 1990년~2000년대에 걸쳐 집단적 자위권을 염두에 둔 유사시 대비 각종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첫단계에서는 국제평화를 화두로 한 ‘PKO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패전 후 첫 ‘해외파병’을 이루었으나, 호헌평화 운동에 밀려 ‘전투종결지역에서의 비군사적’ 활동에 한정한다는 꼬리표를 달고 진행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변사태법’ 등에서와 같이 미군을 어떻게 후방지원할 것인가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2015년의 일련의 안보관련법제는 국제평화와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이라는 깃발을 유지하면서도 그 보폭은 계단을 달리하며 질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아닌 경우라도 이를 중요영향사태로 파악하여 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의 폭을 확장하였으며, 한국 등 이웃나라나 우방국이 공격당할 경우는 이를 격상하여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하고 필요최소한의 무력행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동의라는 꼬리표를 달았다고는 하나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위한 한반도 상륙의 길이 열렸으며, 미군에 대한 호위 등의 과정에서 북한은 물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남한의 동의 없이도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기지 등을 공격(‘적기지공격론’)할 수 있다는 논의로 비화될 여지가 생겨나게 되었다. ‘필요최소한의 실력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행사라는 꼬리표를 달았다고는 하나, 일본으로서는 일본헌법에 반하여 한반도 유사시 등의 경우에 전쟁에 본격적으로 휘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본 헌법과의 논리적 정면충돌이 임박하였다. 일본정부로서는 자위대를 군대로 규정하는 개헌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할 것이나 2016-2017년에 걸친 참의원 및 중의원선거에서 호헌평화세력이 강해지면 이러한 교착상태의 유지 내지 안보관련법의 폐지 등의 가능성도 닫혀있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일본의 안보관련법이 한반도의 유사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평화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그 존립 기반은 더더욱 좁아질 것이다. June and August 2015,Japanese government passed the ‘Security Law’ which looking for collective self-defense based on Cabinet Decision of 2014. The ‘Security Law’ mainly postulate the emergency of korean peninsular. Generally ‘Self-defense’ means that the right to counter attack against offense of armed attack. Nevertheless, in the time of outlawry of war, ‘Self-defense’ means ‘the right to urgent and tentative counter attack to the illegal offense as a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But Japanese government use this concept based on international law as a constitutional law concept. Japanese Government was very passive to the collective self-defense. Even in the Security Treaty between U.S and Japan(1961), they just provide unilateral joint defense instead of mutual joint defense, and acknowledge only ‘minimum necessary ability’, as a result they denied the collective self-defense in 1972 as a governmental view. 1990~2010, Japanese government enact couple of laws preparing for dispatch troops abroad, and rear support to US Army against Japanese Constitution article 9 which deny military, and oversea dispatch. but there are some restriction like rear support, dispatch after war time. But, in 2015, the ‘Security Law’ admit the collective self-defense, Japanese self-defense troops can communicate with US Army not only in the state of direct offense but also significant, and can counter attack against not only attack to Japan but also to influential situation which calls existential crisis. The ‘Security Law’ open the possibility to land of the Japanese self-defense troops for the communication with US Army at korean peninsula, and to attack to the north korea without consent of Republic of Korea. Japanese Government elevate the possibility to be swept to war relating the korean peninsula. These are the violation to the Japanes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purpose of article 9 is a kind of pledge to the asian people never be swept war or never participate war. The ‘Security Law’ take the emergency of korean peninsular, so we need to make pea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ast asia`s peace make narrow the ground of the ‘Security Law’ of Japan.

      • KCI등재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와 평화권

        이경주(Lee, kyeongju)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18 No.3

        해방 70주년 등을 맞아 ‘동아시아 평화선언’, ‘동북아 공동의 집’ 등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논의가 활발하다.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경제공동체, 정치안보공동체, 지역정체성, 대안체제담론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동체론은 그 구상의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론의 대상이 되는 동아시아 개념이 모호하고, 목표지점이 광범위하며, 어떤 국가상을 지향할 것인지, 기반이 되는 권리론은 무엇인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나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화권에 기초한 동북아지역 평화공동체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초국가적 지역공동체의 대상으로 동아시아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동북아시아이므로 동북아시아(남북한, 일본, 중국, 몽골)를 출발대상으로 하고,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안보공동체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위한 평화구축의 과정은 국가의 외교국방정책을 견제 감시하고, 때로는 국가로 하여금 평화적 외교안보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청구하여야 하며, 전쟁과 평화의 당사자인 민간인도 국경을 넘어 연대하여야 하는 거버넌스의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권으로서의 평화 즉 평화권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권에 기초한 평화공동체는 상호간의 주권존중,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필두로 하는 군축, 한반도의 평화협정체결, 열린 지역주의와 복합국가론, 인간안보를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프로그램으로 국가 간에는 9.19공동성명,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에 의한 공동선언 등이 있었으며, 민간들 사이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지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NPT재검토회의에서의 지구시민선언 등이 합의 또는 발표된 바 있다. 미-이란간 핵협상 타결, 미-쿠바간 국교정상화 및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합의 등에 비추어 본다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도 열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의 병행추진, 과거사문제에 대한 반성과 진실규명 등의 필요한 때이다. Region is multilayered concept. Sometimes central vs region, sometimes state vs region. We need to attention to the region as a transnational concep. The North East Asian Community is one of the transnational concept of east asian region. Recently, many ‘East Asia Community’ is emerging based on east asia. 1990, Mahathir Mohamad suggested the east asian economic group, after asian economic crisis, asian countries made ASEAN+3(Korea, Japan, China). Yukio Hatoyama also insist another kind of ‘East Asia Community’. Haruki Wada and Sang-Jung Kang insist ‘North East Common House’ which include protection of environment, economical cooperation, regional security. Former president Muhyun Ro advocated ‘Korea as a Balancer in Northeast Asia’ There are four type of ‘East Asia Community’. first, ‘East Asia Community’ as a economical community like a ASEAN. Second, ‘East Asia Community’ as a political and security community. Third, ‘East Asia Community’ as a regional identity, like Confucian capitalism. Fourth, ‘East Asia Community’ as a alternative social system. I think ‘The North East Asia Community’ should base on human security. In this aspec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right to peace UN declared the right to peace as a human right in 1984, and now promoting the peace to right. like as Japanese constitution. ‘North East Asia Community’ also based on open regionalism. There are couple of acting program and regional consent for instance 9.19 statement agreed by the six party talks. In this agreement, east asian countries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make peace forum for ensure asian regional peace regime. ‘North East Asia Community’ has a potential abilities for sustainable regional peace regime, under facing historical issues between east asian countries, and run parallel with non nuclear weapons and peace building.

      • KCI등재

        일본 평화 헌법의 아시아적 문맥

        키미지마 아키히코(Akihik Kimijimao),이경주(Kyeongju Lee) 한국헌법학회 2016 憲法學硏究 Vol.22 No.2

        Japanese government enforce the security related law based on so called right of limited collective self defense. They justify the big turn of their military policy by change of security circumstance in the north east asia. and they worry about the security of Japan. But, in Asian perspective, most of asian country and people worry about the security to Japan. Because the law open the possibility of involving war of Japan which deny the responsibility of war crime especially in north east asia during WWII . Moreover they relieve the ban of arms export control. Japanese Constitution is called as pacifism constitution based on article 9 which provide renounce war and war potential. Article 9 is a pledge to asia never to envolve war, nevertheless of the emperor system. Japanese government have been aware of asian country, they refrain from conducting collective self defensive power. After 1992, they have started dispatch the troops abroad but they just do rear support because of reduce the possibility of involving war. Unfortunately The recent security related law open the possibility of involving war based on concept as the situation of important influence, the situation of existential crisis. Japanese government broaden the rear support to US where combat is not conducted. In the asian context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he japanese government have to abolish the security related law and lead peace diplomacy based on Japanese pacifism constitution. In north east asia, we need to pursuit peace community base of historical reflexivity and responsibility. 일본정부는 비무장평화주의를 규정한 평화헌법 및 아시아 각국을 의식하여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부인하여 오던 1954년 이래의 입장을 바꾸어, 집단적 자위권 마저도 용인한 일련의 안보관련법을 2015년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강행통과시키고, 2016년 3월29일 시행하였다. 이러한 안보관련법 논의에서 눈에 띠는 것은 그 대의명분을 한반도 유사시 및 중국의 위협 등 특히 아시아지역의 안보환경의 급변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일본의 안전’을 위하여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비롯 한 아시아 각국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미군의 후방지원을 위한 제한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이라 하더라도 일본이 아시아지역에 있어 전쟁에 가담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일본으로부터의 (아시아의) 안전’을 어 떻게 지켜내야할지 고민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아베 일본 정부는 역사수정주의 에 입각하여 역대정부의 과거사 인식마저 부정하려는 입장에 있으며, 무기수출금 지3원칙을 무기수출3원칙으로 변경하는 등 아시아의 군사적 위협요인으로 등장 하고 있다. 1946년 일본 헌법은 제9조에 침략전쟁부인(제1항)과 비무장(제2항)을 규정하여 평화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강도 높은 평화헌법이 성립한 것은 비록 실권을 배제한 상징이라고는 하나 전범일왕을 존치(제1조)한 헌법에도 불구하고 비무장평화주의를 규정한다면 ‘일본으로부터의 안전’한 아시아지역 질서를 확립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악의 지역안보구상이자 일종의 대 아시아민중에 대한 약 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화헌법 덕분에 일본정부의 군사정책은 평화를 옹호하는 일본 국내외 의 시민사회로부터 번번히 제약을 받아왔으며, 일본정부도 아시아각국을 의식하 는 대응을 보여왔다. 비록 위헌적인 자위대를 설립하면서도 국군이라 하지 못하고 침략전쟁에 대응하는 자위군에 불과하며, 그 운용은 개별적 자위권에 불과하 고 집단적인 자위권에 이르지 않는다, 무기수출은 하지 않는다, 핵은 갖지 않는 다와 같은 소극적 군사정책운용으로 나타났다. 1992년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기 시작하면서도 후방지원에 그친다, 후방지원의 내용이 전쟁과 일체화되어서는 안 된다, 자위대는 신변안전을 위한 무기사용밖에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제약이 붙었다. 그러나 이번 일련의 안보관련법에서는 직접침략을 받지 않는 중요영향사태, 국 가존립사태등에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현재 전투가 벌어지지만 않는 곳 이라면 어디서든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고, 자위대의 임무수행을 위한 무기사용도 가능케 함으로서 전쟁에 휩쓸릴 가능성을 높이고 급기야 한반도 상륙가능성 등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지역에 대한 부전결의로서의 일본 헌법의 문맥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안보관련법의 폐지, 비무장평화헌법에 기초한 평화외교, 과거사반성에 기초한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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