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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된 화상 환자의 기질 및 성격차원 특성

        윤석찬,함병주,변정현,은헌정,손현균,서국희,최인근,Yoon, Suk-Chan,Ham, Byung-Joo,Byun, Jeong-Hyun,Eun, Heon-Jeong,Son, Hyeon-Gyun,Suh, Kuk-Hee,Choi, Ihn-Geun 대한생물정신의학회 2005 생물정신의학 Vol.12 No.2

        Objective: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profiles of the patient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after burn injury. Methods:The study subjects consisted of 23 PTSD patients after burn injury, 24 patients not being diagnosed as PTSD after burn injury(non-PTSD) and 53 healthy controls. The assessment of PTSD was performed using clinician administered PTSD scale. All participants were instructed to complete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and the State and Trait Anxiety Inventory of Spielberger. Results:The PTSD group after burn injury, compared with the non-PTSD group and the normal controls, had the higher novelty seeking and harm avoidance scores. Bu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other dimensions in the TCI among the three groups. Conclusion: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TSD group after burn injury showed the specific properties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compared with the non-PTSD group and the normal group.

      • KCI우수등재

        현행 의료법(醫療法)에 있어 인터넷상의 의료행위의 허용여부

        윤석찬 ( Seok Chan Yoon ) 법조협회 2003 法曹 Vol.52 No.8

        인터넷상의 가상공간 (소위 사이버 공간)은 현대의 우리 정보화시대에 있어 또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그 위치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이러한 영역에 인간의 생명을 보전하고 연장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도입과 실용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여기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가 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이러한 사이버 의료행위에 대해서 부정적 회의적 입장이다. 이는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법률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 시대착오적 태도라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행 우리 의료법의 해석상 사이버 의료행위를 금지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의료법 제30조가 물리적 의료기관을 개설치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순수한 사이버병원만 두고 행해지는 사이버 의료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타당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의료기관을 두고 이루어지는 사이버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허용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이버 의료행위의 금지논거로 제시되는 의료법 제18조 1항은 직접 진료의 규정이 아니라 직접 진료한 의사의 진단서 발급의무규정이라 해석될 수 있기에 인터넷을 통하여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자기가 그 환자를 진료한 이상 진단서 및 나아가서 전자처방전도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진다. 물론 국민건강의 안전을 위한 보건정책의 견지에서 사이버 의료행위에 대하여 신중을 가할 필요도 없지 않다고도 볼 수 있으나 오히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병원출입의 용이성,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자기의 질병파악 가능성, 물리적 병원으로 이동시간과 비용절감, 감염예방, 병원출입의 심리적 거부감 해소 등의 측면에서 사이버의료행위에 대한 허용이 불가피 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물론 독일은 유일하게 법규를 통해 명문적으로 사이버 의료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최근에 독일내에서도 이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일고 있어 조만간 사이버의료행위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집중육성산업분야인 정보통신기술에 의료행위의 도입은 국가재정투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현행 의료법의 해석상 물리적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에 의한 사이버 의료행위는 허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 KCI등재
      • KCI등재

        사용이익의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법리

        윤석찬(Yoon, Seok-Chan) 한국재산법학회 2016 재산법연구 Vol.33 No.1

        영업용 목적물의 멸실 내지 훼손으로 인한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이지만, 이러한 휴업손해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실제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실제의 영업이익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비록 영업용 목적물이지만 동종의 대체물의 임차료(임대료) 상당액의 “사용이익상실의 손해”를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용이익상실의 손해”는 추상적인 사용가능성이 박탈당한 상태에서의 “추상적 사용가능성의 상실손해”와는 개념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 왜냐하면 후자의 “추상적 사용 가능성의 상실손해”의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용가능성의 정황 등에 대한 입증조차도 요구되지 않는데, 이는 표현그대로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용가능성이 박탈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추상적인 사용가능성의 상실손해”는 입증불가 혹은 입증불요 한 반면에, “사용 이익상실의 손해”는 비영업용 물건의 경우에 구체적 사용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는 실제로 대체물을 조달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대체물을 조달하지 않고도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인데, 우리나라 판례는 소위 추상적 손해산정방식을 인정하기에 후자처럼 실제로 대체물을 조달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사용이익상실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실제로 대체물을 조달하여 사용하지 않았기에 엄밀히 말하자면 “사용이익상실의 손해배상”이 아니라 “추상적 사용가능성의 상실손해”에 대한 배상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표준보험약관이나 독일법에서도 실제로 수리기간동안 대차물을 대차함으로써 “사용이익상실의 손해로서의 대차료 전액”을 요구하거나 혹은 실제로 대차물을 대차하지 아니하고 “추상적 사용가능성의 상실의 손해”로서 대차료에서 운영경비 내지 렌트카 회사의 영업이익을 공제한 부분으로서 대개는 대차료의 20%만을 청구할 수 있다. 끝으로 국내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로 인하여 수익기회를 상실한 사안에서 “수익기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장애 당시 투자자의 처분의사가 구체적으로 표명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전산장애로 인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장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수익기회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사용이익상실로 인한 손해”와 동일하게 이론구성을 하게 되면 “증권사의 전산장애 사고동안에 구체적인 투자의 가능성, 투자자의 처분의사, 그리고 수익가능성의 정황 등에 관한 증명의 문제가 따른다고 보인다. 따라서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로 인하여 수익기회를 상실한 손해는 “추상적 수익가능성의 상실로 인한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구체적 수익 가능성의 정황 등의 입증없이도 기회의 상실로 보아서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가 인정될수 있게 된다. 또한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로 인한 “수익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를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판례의 입장대로 “재산상 손해”로 보아야 할 필요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독일법에서 이처럼 “재산적 손해”로 인정하려했던 이유는 독일의 불법행위법상의 보호법익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750조는 포괄적 일반조항이기에 “수익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 내지 “수익의 가능성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정신적 손해로 파악하여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인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추상적 수익기회 상실로인한 손해” 혹은 “추상적 사용가능성의 상실로 인한 손해”의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영미 법상의 기회상실론에 근거하여 해결될 수 있게 된다 In seinem Urteil vom 24. 01. 2013 in Deutschland hat der BGH dem Kunden eines Telekommunikationsunternehmens Schadensersatz für den Ausfall seines Internetzugangs zugesprochen. Dies ist ein neuer Fall in einer vom BGH verfolgten Entscheidungslinie, in der dieser für das Fehlen der Nutzungsmöglichkeit hinsichtlich bestimmter Gegenstände eine Schädigung gewährt. In Korea gibt es solche ähnliche Fälle. Darüber hinaus gibt es zwei Entscheidungen: Abweisungsbescheid oder Gewährung des Schmerzensgeldes. Das Problem des Schadensersatzes für Nutzungsausfall tritt immer dann auf, wenn der Geschädigte eine Sache während ihrer Reparaturzeit nicht nutzen kann, zugleich auf die Anmietung einer Ersatzsache verzichtet. Es stellt sich dann – unabhängig vom Schadensersatz für die Beschädigung der Sache – die Frage, inwieweit Ausgleich für den entzogenen Nutzungsausfall verlangt werden kann. Bei gewerblicher Nutzung lässt sich ein Vermögensschaden durch den mangels Benutzungsmöglichkeit der Sache entgangenen Gewinn begründen. Als neuer Ansatz bietet sich innerhalb der Dienstleisterhaftung in Fällen unklarer Kausalzusammenhänge die Haftung für eine verlorene Chance an. Die Figur der Haftung für eine verlorene Chance umgeht nicht in unzulässiger Weise die Forderung nach einem Kausalzusammenhang zwischen dem Schaden und dem Tun oder Unterlassen des Anspruchsgegners. Die deutsche Gerichte, die verlorene Chance noch nicht als mögliche Schadensposten entdeckt haben, hatten bislang keinen Anlass, über diesbezügliche verfassungsrechtliche Implikationen nachzuden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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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윤석찬(Yoon, Seok-Chan) 한국재산법학회 2012 재산법연구 Vol.29 No.4

        Eine richtige Übersetzung des Begriffs von punitive damages kann es nicht geben. Das Rechtsinstitut der punitive damages hat keine eigenständige Berechtigung, sondern knüpft an einen haftungsbegründenden Tatbestand an. Voraussetzung für die Zuerkennug von punitive damages ist deshalb zunächst, daß der Geschädigte gegen den Schädiger einen deliktsrechtlichen Anspruch auf Schadensersatz hat. Ein Hauptzweck von punitive damages ist die Bestrafung des Täters. Dem Schädiger sollen knüftig die Kosten der Verletznugshandlung teuer zu stehen kommen als die Kosten für ihre Vermeidung. Rechtsprechung und herrschende Meinung im Schriftum in Deutschland gehen davon aus, dass es im deutschen Recht keinen Strafschadensersatz gibt. Praktische Konsequenzen ergeben sich daraus vor allem im internationalen Rechtsverkehr bei der Anerkennung und Vollstreckung ausländischer punitive damages Urteile oder bei der Anwendung ausländischen Deliktsrechts. Nach einer grundlegenden Entscheidung des Bundesgerichtshofs aus dem Jahr 1992 sollte Bereicherung des Geschädigten über den tatsächlich erlittenen Schaden hinaus mit Hilfe eines Schadensersatzanspruchs ausgeschlossen sein. Im Schrifttum spiegelt sich diese Grundhaltung in zahlreichen ablehnenden Stellungnahmen. Der Schädiger ist verpflichtet, die durch dessen schadensstiftende Handlug verursachte Einbuße beim Geschädigten wiedergutzumachen, also das Loch im Vermögen des Geschädigten zu stopfen. Ein US-amerikanisches Urteil auf pinitive damages von nicht unerheblicher Höhe, der neben der Zuerkennug von Ersatz für materielle und immaterielle Schäden pauschal zugesprochen wird, kann in Deutschland regelmäßig nicht für vollstreckbar erklärt werden. Die Entscheidung der Anerkennungs- und Vollstreckungsfähigkeit ausländischer Urteile hängt jedoch nicht nur von rechtsdogmatischen, sondern zum großen Teil auch von rechtspolitischen Erwägungen ab. Die Anerkennung von punitive damages kann deshalb nicht grundsätzlich aus rein dogmatischen Gründen versagt werden.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여부 논란의 배경에는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 국가들에서는 근대적 법제도의 정착과 법이론의 성숙으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엄격히 분리되었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실손해에 대한 전보배상만을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륙법 국가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논란은 소위 "과거로의 회귀"라는 "민사책임 발전법리의 역행"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대륙법 국가에 있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필요성과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인다. 특히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등도 있으나, 피해입은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으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전보 외에도 추가적인 금전배상이 주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서 동시에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방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액사건의 소비자소송에서는 개별적인 손해배상액이 적고 소송을 통한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사실상 불법이 방치된 영역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극적 역활이 기대된다. 그렇다면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위한 입법방식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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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내지 스토킹에 의한 인격권 침해와 불법행위책임

        윤석찬(Yoon, Seok-Chan) 한국재산법학회 2021 재산법연구 Vol.38 No.3

        우리나라 형사법에는 성희롱이라는 죄형은 없기에 성희롱은 주로 형법상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 그나마 특별법으로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는 양성평등기본법 내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과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희롱’이있다. 반면에 ‘스토킹’은 범죄로 이미 규정되었고, 형사특별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1999년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이라 한다)이 가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취급되었고,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였으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불과하였다. 이번에 가결된 스토킹 처벌법은 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를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희롱에 대하여는 민사책임은 당연 인정되지만 별도의 형사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성희롱이 형법상 성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성할 경우에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도입한 형사특별법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스토킹 행위도 성희롱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하여 성희롱에는 스토킹으로서의 성희롱 유형과 스토킹과 무관한 성희롱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스토킹으로서의 성희롱’은 주로 ‘직장 내의 괴롭힘(Mobbing)’의 행태로도 나타나는데 직장 상사 등에 의한 스토킹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그 스토킹의 피해자에게 직장내에서 괴롭힘으로 나타나고 이는 결국 성희롱적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여하튼 ‘스토킹 행위로서의 성희롱’ 내지 ‘스토킹 행위에 기한 직장 내의 괴로힘 모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민사책임이 인정된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과 스토킹은 공통적으로 가해자의 악의에 찬 고의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적근거로서 우리 민법 제750조의 2를 신설하여 일반조항적 성격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비단 악의적 성희롱 내지 스토킹의 행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私人간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도입되는 입법적 결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exuelle Belästigung und Stalking sind ein ernstes soziales Problem in koreanischer Gesellschaft. Die Opfer erlitten schwere Folgen. Sie versuchen sogar, Selbstmord zu begehen, um dem psychischen Schmerz zu entkommen. Im Hinblick auf die zivilrechtliche Haftung erscheint die Einführung von Strafschadenersatz nach Common law aus gesetzgeberischer und politischer Sicht notwendig. Wenn wir die Ursprünge des Systems nach englischem und amerikanischem Strafschadensersatzrecht respektieren, müssen die gesetzlichen Voraussetzungen für die Anerkennung einer Strafschadenersatzhaftung auf „böswillig und vorsätzlich“ beschränkt werden. Da es im koreanischen Strafrecht kein Verbrechen wie sexuelle Belästigung gibt, wird sexuelle Belästigung nach dem koreanischen Strafgesetz hauptsächlich als Straftat der Beleidigung oder Verleumdung geahndet. Allerdings gibt es in Bezug auf das Stalking-Verhalten die Einführung von Sondergesetzen und strafrechtliche Sanktionen für kriminelle Handlungen. Natürlich kann Stalking auch auf sexuelle Belästigung anwendbar sein, so dass ist sexuelle Belästigung in Arten der nicht bezogenen Stalking und der bezogenen Stalking geteilt. „Sexuelle Belästigung als Stalking“ erscheint vor allem als Verhalten der Belästigung (Mobbing) am Arbeitsplatz, wenn der vom Chef verursachte Stalking sein Ziel nicht erreichen lässt. „Sexuelle Belästigung als Stalking“ oder „Mobbing am Arbeitsplatz aufgrund der Stalking” wird häufige Ursache für die Verletzung von Persönlichkeitsrechten anerkannt. Anhaltende und wiederholte sexuelle Belästigung und Stalking sind gemeinsam das Motiv des Täters für böswillige Absicht, und es handelt sich um eine schwerwiegende Straftat, die Strafschadenersatz belastet werden sollte. Eine allgemeine Regelung für Strafschadenersatz sollte durch das Formular von § 750a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 neu geschaffen werden. Dadurch sollten für böswillige Handlungen wie sexuelle Belästigung oder Stalking sowie für böswillige Handlungen zwischen Menschen Schadensersatzansprüche anerkann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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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逸의 醫藥品法과 民事責任

        윤석찬(Yoon Seok-Cha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법학연구 Vol.47 No.1

        民事責任으로서 손해 배상책임의 근거로는 過失(Verschulden)과 危險(Gef?hrdung)이다. 過失責任의 원칙은 로마법에서 그 기원을 두어 발전하여 마침내 우리 민법을 비롯한 독일 민법전(BGB) 등의 대륙법계의 민법전에 故意와 過失에 대한 책임원칙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그런데 過失責任의 原則은 인간 활동의 자유로움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각별히 둘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자신의 작위 혹은 부작위의 결과로서 타인에게 발생한 불이익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언제나 배상책임을 부담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가해자는 그가 정상적인 행동규범의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過失責任의 원칙과 병행하여 특별법의 형식으로 危險責任法理가 마련되어 있다. 근대 위험책임법리를 내포한 독일 법에서의 최초의 危險責任의 立法例로는 프로이센 철도법을 들 수 있다. 이는 철도 위를 달리는 빠른 속도의 기차에 있어 그러한 위험원에 대한 無過失責任法인 것이다. 이처럼 危險責任은 독일에선 현실화된 과도한 위험의 운영자의 책임으로서 특별법의 형식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危險責任法은 위험원의 지배를 근거로 하여 위험원 운영자의 과실여부와는 무관하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게 된다. 이러한 無過失責任의 危險責任을 비롯하여 不法行爲法上의 過失責任은 모두 계약관계 밖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원칙으로서 계약법상의 過失責任과는 대조되게 우리나라 현행법에서와 동일하게 독일 법에서도 여러 법 규정의 형식으로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혹은 특별법규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것의 대표적 例가 바로 본고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의약품에 대한 危險責任법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약품사고도 過失責任의 法理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게 된다. 특히 AIDS 감염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그것의 위험성은 생명침해를 이루는 것으로서 아주 치명적이다라는 점에서 손해배상법리의 적용에 있어 다소 어려운 점이 발견되나 책임법의 영역에서 더욱 더 규명되어야 할 사안인 것으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수반하는 점에서 그만큼 배상책임관련자의 과실을 용이하게 추론할 수 있기에 위험책임과 더불어 불법행위책임도 또한 고려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이하에서 의약품사고로서 의료상의 감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전형적인 과실 책임인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를 규명하고 아울러 특별법 형식의 위험책임법리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의약품법상의 책임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이러한 의약품이 수출 내지 수입된 경우에 있어 국제적 불법행위로서의 책임성립여부와 그 법리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러한 국제 사법적 법리는 우리나라의 국제 사법적 법리와 비교하여 유사한 것으로 공통적인 특징인 것이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 강조되고, 준거법외 선택에 있어서도 피해자중심의 법리로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의약품이 하나의 작용으로는 부작용이 없으나 환자가 서로 다른 수개의 의약품을 복용하여 그것의 혼합작용에 의한 의약품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이에 대한 책임법리 또한 오늘날의 실무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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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혼여성 보조생식술의 국내법상 허용에관한 고찰

        윤석찬(Seok-Chan Yoon) 한국재산법학회 2023 재산법연구 Vol.39 No.4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후지타 사유리씨(43)가 2020년 11월 초 결혼하지 않은 소위 비혼의 상태로 일본에서 익명으로 기증된 정자를 이용하여 아들을 출산한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우리나라에서도 비혼여성의 출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이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불허하는 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서 정자 또는 난자를 매매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리하여 부부 관계에 있다면 당사자는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하거나 사용할 때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결정이 가능한 혼인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보다 다른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사용할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지침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자체적인 지침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에서 비혼여성에 대하여 비혼이라는 사유만으로 생식보조술을 제한하는 것은 여성을 자기 몸의 주체로 보지 않고 단지 남성에 종속된 개체로 본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비혼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라 보인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불허하는 금지규범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오히려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적극적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허용될 수 있는 근거규범이 입법화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 보인다. 그러나 아직 입법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과도기적 단계로서 해석론에 기하여 금지규범이 없는 한 제반 관련법규를 고려하더라도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은 허용된다고 보여진다. 어쩌면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 허용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조차도 불필요하고 오히려 그러한 법률제정은 불필요한 과잉입법으로 비난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대한산부인과학회측의 주장은 입법만능주의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보여지기도 한다. 끝으로 비혼여성이 아이를 갖기 위하여 보조생식술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는 비혼여성 개인의 선택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 전형적인 남녀 사이의 부부 경우와는 다른 비혼여성으로서 생식보조술에 근거한 출산에 있어서는 양육 등의 부양책임이 더욱더 강조되지 않을 수는 없기에 아이를 갖기 전에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사회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Sayuri Fujita (43), who is active as a domestic entertainer, gave birth to a son using sperm donated anonymously in Japan in early November 2020, so-called unmarried. The ethical guidelines of the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which have been in question, do not allow in vitro procedures for unmarried women who are not married or in a de facto relationship. It is related to the prohibition of providing for a purpose. Therefore, if a person is in a marital relationship, the consent of the other spouse is required when collecting or using sperm or eggs, so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less likely to use reproductive cells for other purposes than those who are not in a marital state where they can make relatively free decisions. However, these ethical guidelines are self-guided by the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it must be pointed out that they have no legal effect. In this legal blind spot, restricting reproductive assistive technology to unmarried women only for the reason of non-marriage may mean that women are not viewed as the subject of their own bodies, but as objects subordinate to men. This seems to be sexism against unmarried women. In addition, since there is no prohibition agains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unmarried women in Korea, it can be seen tha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unmarried women is legally permitted. Of course, it seems that the legal basis for allow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unmarried women is the most desirable state legislatively. However, if it has not yet been legislated, as a transitional stag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unmarried women is considered permissible, even considering all related laws, as long as there is no prohibition norm based on interpretation theory. Finally,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o allow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unmarried women to have children will not be a matter of individual choice for unmarried women. It is also an area where social consensus must be made. However, unlike typical married couples, as non-married women, in childbirth based o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he responsibility for childrearing cannot be emphasized more and more.

      • KCI등재

        주문하지 않은 물건의 배송과 멸실에 관한 책임

        윤석찬(Yoon, Seok-Chan) 한국재산법학회 2018 재산법연구 Vol.35 No.2

        최근 국내에서도 경기불황 등의 악재로 인하여 기업들이 다량으로 생산한 물품의 판매 량이 현저히 저조해 짐과 동시에 소위 과잉물품생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 의해서 주문받지도 않은 물건이 배송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문하 지도 않은 물건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배송하고, 소비자가 이를 수령하면 사업자는 대금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강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가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설령 사업자에 의하여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배송되더라도 소비자가 그 물건을 일단 수령한 이상 그 물건이 고가의 물건이라면 소비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더라도 일정기간 그 물건이 사업자에 의하여 회수될 때까지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가지는 보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 게다가 만약 소비자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및 처분한 경우에는 소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내지 묵시적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어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도 놓이게 된다. 따라서 독일 민법 제241a조의 입법방식대로 사업자의 일체의 청구권 배제하는 방식 혹은 영미법의 증여물로 의제하는 방식을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 i) 소비자는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배송된 물건에 대한 보관의무를 일차적으로 면하게 되고, ii)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소비자가 단순히 사용 내지 양도하더라도 기존의 민사법리에 따른 계약의 성립이라는 결과는 회피할 수 있다. 물론 상기의 입법 방식을 채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에 의하여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배송된 경우에 소비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사업자와 계약체결의 의사가 있다면 계약의 성립은 여전히 열려있다. 다만 상기에서 제시한 사업자의 일체의 청구권의 배제방식이든 증여물로의 의제방식이든 어느 것이든 입법화 된다면 주문하지 않은 물건에 관한 계약체결의 현상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계약체결을 강요받지 않고 오히려 그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 내지 보유할 수 있다는 법적 효과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독일 민법 제241a조의 사업자의 일체의 청구권 배제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수령한 소비자가 그 물건을 자신이 사용치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사업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물건의 반환청구가 이루어질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그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물론 영미법의 증여물 의제 방식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제3자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대안으로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배송되어 소비자가 수령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서의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경과하면 그 주문하지 않은 배송된 물건은 소비자에 대한 증여물로 전환되는 입법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고의적으로 사업자에 의하여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소비자에게 배송되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의 소비자의 보관의무가 인정되는 기간에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여전히 남아 있고, 일정 기간의 보관의무가 경과한 이후에는 증여물이 되기에 그 물건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귀속되게 된다는 것이다. Recently, even in our society, goods that are not ordered by consumers, which are usually shipped to offices or common household with goods and invoices. There are a number of cases involving deliberate and intentional misleading practices, such as calling the agency or sales office and then pretending that ones are a regular supplier, a former supplier, or an authorized supplier who sent the goods indiscriminately without a parole contract with the consumer. As such, there are many items related to daily necessities as well as office supplies such as photocopy paper, copying ink. Such malicious vendors for intrusive selling mainly consider as target for institutions or sales offices because employees who are busy in the agency or sales office can receive goods directly without considering and use them. This is because it is often the case that the company promises to pay the amount without check. However, the objects to be shipped are not limited only to sales offices, and even common households. In addition, unordered items delivered to common households are often expensive, and then may be used by consumers who receive them, are transferred to third parties during retention storage time. During that period, they may be destroyed by third parties. So, there are also occurred many legal problems with the third parties as well as the consumers. In this paper, i)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business operator and the consumer when the non - ordered goods are delivered under the current Korean civil law system. So I researched whether the contract of the goods is dealt with supplier or not and if the delivered goods are lost by a third party, who is charge of liability for damages. And ii) I’ve looked for ways to improve the poor state of consumer protection under the current jurisprudence. The obligation of seller should be notified that the goods are unilaterally dispatched by the seller for the purpose of sale, so that the consumer may make a mistake that the contract is concluded. The legislative advantage is revealed in that the consumer can be prevented from paying the damages, and the consumer is clearly aware of the obligation to keeping. If the business operator has not fulfilled obligation which was stated and sent an item that was not received, then it is a legislation to consider the item as a gift. In my opinion, however, the general public, who do not know the exact law that could protect the consumers by themselves, can be regarded as having the advantages of the easiest understanding and simplification of leg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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