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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토양을 이용한 Trichloroethane과 m-Xylene의 기상흡착

        유천용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Trichloroethane and m-xylene vapor was adsorbed to organically modified montmorillonite (organoclay). HDTMA (Hexadecyltrimethylammonium) was used to modify the surface of clay, which have different HDTMA loadings (organoclay CEC 50, CEC 100, CEC 200). The non-modified clay and organoclay were characterized by BET surface area,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d XRD (X-ray diffraction). In adsorption experiment, organoclay along with the non-modified (washed) clay were used. Trichloroethane and m-xylene was adsorbed gaseous phase (nitrogen) using a fixed adsorption bed, and the adsorption breakthrough curve and the adsorption isotherms were determined at three different temperatures (24℃, 34℃ and 44℃). The adsorption data were modeled with the Langmuir, Freundlich and BET (Brunauer, Emmett, Teller) isotherms equations. It was found that the adsorption isotherm type for trichloroethane exhibited of non-modified clay BET Type Ⅰ, organoclay CEC 50 favorable, CEC 100 liner, CEC 200 unfavorable (BET Type Ⅲ) also adsorption isotherm type for m-xylene exhibited of non-modified clay BET Type Ⅰ, organoclay CEC 100 BET Type Ⅱ. Desorption of trichloroethane and m-xylene was conducted using pure nitrogen, and the desorption profiles were fitted with Brady and Tan & Liou theoretical models. The adsorption capacity of non-modified clay and organoclay obviously de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The heat of adsorption was determined for both organoclay and non-modified clay, and the temperature dependency of the two types of clay (non-modified clay, organoclay) showed the opposite trends.

      • 再整備促進計劃에 있어서의 住民參與 活性化 方案 硏究

        유천용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7631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 시기에 형성되었던 구시가지와 구획정리사업으로 만들어 졌던 단독주택지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누적적인 도시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런 도시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단편적인 주택의 개량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계획으로서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적인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구감소, 균형개발, 환경보존 등으로 인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도 신시가지 개발에서 기성시가지 개발 정비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기성시가지 개발 정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도시재정비촉진법을 제정하였다. 기성시가지를 광역적으로 정비하는 재정비촉진계획과 촉진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 나대지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많고 주택을 철거하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가 어렵다. 과거에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관리계획 등 공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람공고 및 공청회를 실시해도 주민 대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바라만 보거나 소극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였으나 이제는 공공에서 보여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계획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기를 원하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주민참여가 행정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 공급자위주의 일방적인 개발사업은 주민과의 분쟁을 일으킬 소지를 항상 가지고 있다. 행정당국과 계획가가 주도하는 하향식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은 이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몇몇 전문가와 공공의 주도로 도시를 계획하고 관리해 왔지만 이제는 공급자와 수요자인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및 공공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의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비촉진계획 및 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시범뉴타운․2차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의 주민참여사례를 파악하여 그 특징과 한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촉진사업에서의 주민참여를 어떻게 다양화하고 어떻게 활성화 할 건지를 알아 보았으며 그 결과 여섯 가지 측면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주민참여시기를 실질적으로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추진해야 한다. 현행 도촉법 상에는 계획의 결정단계에서 공람공고, 의회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여도 사실상 전문들의 주도하에 수립되어진 계획안에 대한 확정단계이기 때문에 주민의 좋은 의견이 있더라도 사실상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도촉법 지침이나 매뉴얼에서도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방법만 있을뿐 시기적인 것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부족한 실정이다. 매뉴얼의 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므로 임의적이 면이 있다. 따라서 계획 초기단계에 가닥을 잡는 미래상, 계획방향설정 등을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 생각을 반영하여 정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계획준비단계, 구역지정단계, 구상단계에서 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되도록 한다. 한편으로는 주민이나 계획대상지 내 또는 인근의 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주민간담회, 설명회를 열어 계획의 주안점을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둘째, 주민참여단계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해야 할 주민 참여방안을 제시하고 과업지시서, 공정계획 등에 명문화하여 반드시 실천하게 한다. 단계별 구분은 계획준비단계, 구역지정단계, 현황조사단계, 지표설정단계, 기본구상단계, 부문별계획단계, 계획확정단계 등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홍보활동, 공청활동, 위원회, 심의회 등 추진해야 하는 주민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실시한 주민참여활동에 대해서는 기록화하여 점검하고 추후 다른 공공계획 수립시에 주민참여에 대한 자료로 활용한다. 셋째, 대표성있는 주민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을 대표 할 수 있는 주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주민이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를 주민위원회에 참여시키며, 정기적으로 공공과의 홍보, 공청활동, 교육 등을 위한 모임을 갖는다.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진정한 민의를 모아서 공공에 전달 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민위원회 조직 구성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필요시에는 공공계획수립과 관련한 공공 또는 민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넷째, 상설기구로서 주민위원회 사무소를 운영한다. 진정한 주민위원회의 위상을 갖기 위하여 구청의 일부 공간을 제공하고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지원한다. 사무소는 회의의 공간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주민의견 수집공간, 계획관련 사항 홍보, 주민 교육의 장소로 활용한다. 다섯째, 총괄계획가가 계획수립을 주도적으로 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다. 주민의 사익추구, 공공의 공익성 반영, 공공성 강조등 공공과 개인의 조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공공이 할 수 없는 첨예한 사안들을 총괄계획가가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공공과 민간은 총괄계획가의 판단을 존중하고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그 역할은 시기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최초 결정시 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계획 개념이 사업추진시 까지 잘 반영되어 갈수 있도록 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더불어 할수 있도록 촉진사업 시행단계 까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여섯째, 공공에서는 촉진계획수립 및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기성시가지에서 실시되는 공공계획이나 사업은 이해관계인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계획에 담겨져야 할 내용과 현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산적해 있어 기존 부서에서 일반적 행정업무 및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촉진계획수립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시가지정비사업은 특성상 주민의 전 재산인 주택을 담보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의 갈등과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할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갈등이나 민원이 발생하게 된 현황과 원인을 잘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하므로 전담부서에서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과 감정 등을 잘 파악하여 축척하고 관리해 나가야 민원처리 및 응대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해결기간을 줄여 나갈 수 있으며 계획이나 사업기간을 줄여 나갈수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시기, 주민참여주체와 주민참여통로, 주민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주민참여의 다양한 측면을 거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대규모이고 다양한 개발여건 속에서 장기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발기본계획 수립단계 시기별로 주민참여가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공공 그리고 전문가가 보다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재정비촉진계획과 같은 공공계획에 있어 주민참여에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의견은 미래지향적 계획안의 작성 또는 더불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 삶의 질 문제보다는 우선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증대에 대다수 의견이 집중함으로써, 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에 크나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 역시 참여의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과 거리감 있는 주민참여 방식을 배제하여야 하며, 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꼭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전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이 주민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며, 주민의 의견, 문의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실현 가능한 의견을 반영코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뉴타운지구나 촉진지구에서 실시한 주민참여실시 사례와 주민참여의 정책적 활성화방안, 계획수립과 관련한 주민참여방법만을 열거하였을 뿐 지역여건에 따른 주민참여의 전략적 전개, 갈등이나 민원의 형태(용적률, 구역통합, 구역경계조정 등)에 따른 적절한 주민참여 방안이나 해결방안의 차원에서는 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기성시가지의 계획적 정비 수단인 재정비촉진계획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시점에서 지역의 여건에 따른 주민참여방안과 민원, 갈등의 종류에 따른 주민참여방안을 차별성 있게 정리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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