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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경제규제행정법에 있어서 비권력적 행정작용―행정지도를중심으로―

        兪珍式 한국공법학회 2005 공법연구 Vol.33 No.2

        The biggest problem is the hollow of the rule of law if the state regulate the market with the administrative guidance. In other words, with the intervention of the market with the administrative guidance, we hardly guarantee the value secured the authorized action performed under the rule of law. But such an evil will be expanded in the administration concerning the economic regulation. It is because, in the case of the administration concerning the economic regulation, a government office relates to not only the other party but also the third party. Consequently, we should provide with such a mechanism worked in the authorized action so that we may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administrative guidance in the administration concerning the economic regulation. For the purpose of the goal mentioned above, we should suggest alternative plans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traditional legal theory on the administrative guidance such as the concept, types and essential legal problem of the administrative guidance. In such a demand, this thesis suggests the rigid application of the anti-trust law, the improvement of the procedure of the administrative guidance, a public information and the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on, and judicial remedy.

      • KCI등재

        온천에 관한 법적 규율 - 한·일양국의 비교법적 고찰 -

        유진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0 동북아법연구 Vol.14 No.2

        . 온천을 개발하는 데에는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의 현행 법제와 판례는 「온천권」을 독립한 권리(예를 들면, 물권이나 이에 준하는 권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온천발견자가 신고하여 수리된 후에 사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온천권」은 사법(私法)상의 독립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불가능하며 여기에 온천법상의 온천발견의 신고•수리를 실무계에서는 대물(對物)적 처분이 아닌 혼합처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상속인에게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고 결국 취소되게 된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온천권」을 학설•판례에서 물권이나 준(準)물권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행정법적인 규율에 있어서도 「온천권」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인 굴착허가를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경찰허가」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현행 한국 온천법이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례가 「온천권」을 독립한 권리(예를 들면, 물권이나 이에 준하는 권리)로 인정하는 쪽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 온천법상의 온천발견의 신고•수리의 법적 성격을 혼합처분이 아닌 대물(對物)적 처분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행정입법의 통제와 의견제출절차 -일본의 개정행정절차법을 소재(素材)로 하여-

        유진식 한국공법학회 2005 공법연구 Vol.34 No.2

        It is very important to control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as its influence becomes strong day by day. Until now, it is said that there are three ways of control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ose are the controls by court, by parliament and by administration itself. But unfortunately, people say those controls are not so useful. And so, we search for useful way to control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we pay attention to the control by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And the main cont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about this problem is public comment procedure. In Japa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was revised on June 29th, 2005 and the public comment procedure was added to it. This thesis analyzes the public comment procedure newly subscribed in Japanes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to search for useful way of control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 KCI등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의신청의 법적 성격과 제소기간

        유진식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5 행정판례연구 Vol.20 No.1

        It is not clear what is the legal character and period for applying of Application for Reexamination in Act On Public Sector Audits, which is the problem that other many administrative appeal systems in existing law also have. Generally existing theories and cases have handled this problem as follows; if other objection systems than A​dministrative Appeals belong to Article 4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etc.) of A​dministrative Appeals Act or not. But it is too simple to solve this problem. And so it is suggested in this paper that it is necessary to find out how the objection system is prescribed in the law or what is the legal character of it. Then, if we find out the objection system legal effect we regard the day the decision arrives as the period for applying of it. But the fundamental solution is that we should arrange those disordered administrative objection systems to put into the formal procedures such as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dministrative Appeals Act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For example if Application for Reexamination in Act On Public Sector Audits has not legal effects, as Korean Supreme Court said, there is no reason to sustain such a system. An so it is desirable that Application for Reexamination in Act On Public Sector Audits be arranged such as follows; we should newly prescribe to give an auditor enough opportunity to hear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person audited and repeal Application for Reexamination in Act On Public Sector Audits.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의신청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며 제소기간은 어느 시점으로 삼을 것인가 현행법상 불분명한데 이 문제는 현행법상 많은 종류의 행정불복제도에도 해당된다. 이 점에 대하여 종래의 학설·판례는, 어느 쪽이냐 하면, 행정심판 이외의 이의신청 등의 제도가 행정심판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점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 위의 문제를 풀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의신청 등의 제도가 당해 법률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즉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업의 결과 이의신청 등이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이라고 판명이 된다면 당연히 소제기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도 이의신청 등의 재결이 송달된 날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행의 정식절차, 즉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특별행정심판제도 포함) 그리고 행정소송법의 카테고리로 현재 난립하고 있는 행정불복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본고의 분석대상인 ‘공감법’상의 재심의신청이 대법원의 입장처럼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법적으로 ‘무(無)’라고 한다면 이 제도를 존치해야할 이유는 없다. 이처럼 정식절차를 우회하는 제도의 존재는 얼핏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기존의 권리구제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구제제도로서 전통적인 행정구제제도인 행정쟁송절차의 결점을 보완하고 그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법은 이들 제도에 대응하는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어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원고는 소제기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는 현행 난립하는 행정불복제도의 정비의 한 예로서 본고의 분석대상인 ‘공감법’상의 재심의신청제도는 다음과 같이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즉, 이 제도의 핵심은 ‘공감법’상의 감사절차에서 피감기관과 피감공무원에 대한 의견청취절차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하여 감사주체의 장에게 다시 한 번 처분을 고려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을 굳이 처분 후의 법적 성격도 불분명한 상태의 제도(재심의신청)로 구성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즉, 이 기능은 처분 전의 절차에 부여하는 것이 생산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감사주체의 장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피감기관과 피감공무원에 대한 의견청취절차를 개선하여 충분히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말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도를 사전절차로 마련하고 현행 재심의신청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KCI우수등재
      • KCI등재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2021. 11. 25. 2017헌마1384, 2018헌마90, 145, 391(병합)]-

        유진식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2 행정판례연구 Vol.27 No.2

        우리나라에서 가상통화가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어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은 2016년경부터이다. 그러나 정부는 2021년 3월 24일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될 때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행정지도에 의존하는 안일한 방법으로 가상통화 시장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구제수단이 충분하지 않다. 그 가운데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권력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권력의 행사’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많은 허들이 존재한다. 본 건에서도 헌재는 이 사건의 「중단조치」와 「실명조치」가 권력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관련규정을 들어 이 사건 조치의 권력성을 도출하고 법률유보론에 근거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진 이 조치가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오늘날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법이 원용되고 있다. 환경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권력성’을 핵심적인 요소로 하고 있는 헌재 결정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즉, 권력적, 비권력적인 성질을 구별함이 없이 모든 행정작용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인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본안심리를 통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지도의 위헌성 심사와 관련하여 법률유보론이 아니라 해당 행정지도가 행해지는 목적을 기준으로 볼 때 법정외의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간결하며 정부와 의회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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