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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상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 한국법과 중국법 비교를 중심으로
해상운송은 선박이라는 운송수단을 통해 바다에서 행해진다. 선박에 대한 물권은 해상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저당권과 함께 해상운송의 항해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박과 이에 부수한 재산에 대해 인정되는 선박담보권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 등의 물권자를 비롯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물권을 말한다. 선박우선특권의 출현과 발전, 변천 과정은 법학에서 개념우선과 현실우선의 충돌과 통합을 보여준다. 선박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자의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해상운송에 특별한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해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선박우선특권의 권리는 서로 상충한다. 선박우선특권이 각국에서 법률제도로 수용하는데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선박우선특권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선박우선특권의 도입은 국제조약을 중국 「해상법」에 이식함을 통하여 이뤄졌다. 선박우선특권의 도입이 상대적 늦었고, 그에 대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늦어서 다른 나라의 선박우선특권과 비교하면 상이한 부분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이론과 학설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른 나라의 선박우선특권제도와 중국의 선박우선특권제도를 비교하여 중국 「해상법」의 선박우선특권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이론의 발전과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한 발전적 제도의 도입에 미약하나마 공헌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