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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섭 경주지역발전협의회 부설 경주발전연구원 2006 경주연구 Vol.14 No.-
During the period of decentralization and innovation,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is needed for a region to build its own Innovation System in order to gain competitive power. It would be possible for a region to continue to seek sustainable growth only if it can come up with new information constantly by helping to create and spread its own project planning ability and drive ability innovation. Above all, as an innovator, coordinator, facilitator and linker, RIC(Reginal Innovation Council) in Kyeong-ju should build up its internal capacity.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of running the Innovation Council we should also hurry to construct the infrastructure, such as build up of office work. and By activating the support system of Section Council, we should lay the groundwork for the task - the spread of innovation atmosphere in the region and the buildup of the capacity in the regional innovation council. We should make constant efforts to make Keyong-ju unique by learning and educating incessant innovation as well as strengthening promotions.
土地財産權의 公用制限과 損失補償 : 文化財保存地區에 대한 損失補償을 중심으로
오창섭 慶州專門大學 1996 慶州專門大學 論文集 Vol.10 No.-
본 논문은 오늘날 문화재 보호법이나 도시계획법, 건축법과 같은 문화재 관련법들이 문화적 가치보존이라는 명목하에 보존지구로 묶어 놓고 무기한, 무보상의 행위제한을 강요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지대한 손실을 가져다 주지만, 정당한 보상의 지급이라는 헌법의 의도와는 달리 현행법상 보상규정도 미흡하고, 보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제한이 공공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는 자가 있다면 이러한 소수의 불이익은 방치해도 좋은 것인가 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어떤 지역의 주민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각종 편익시설의 혜택과 자유로운 주거행위, 그리고 지가상승과 고도보존의 자부심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반해, 특정지역의 주민은 단지 문화재 주변에 거주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기한, 무보상의 피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현실은 자기탓, 혹은 조상탓이라고 돌리기에는 너무나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특별한 희생의 인정범위의 문제로 귀결되는 데 특별한 희생의 인정 범위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의 요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유념할 사실은 상기와 같은 특별한 희생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보상규정을 결여한 경우의 보상의 문제, 즉 손실보상청구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보상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특별한 희생의 인정범위와 더불어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현재 판례는 이 문제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데(오히려 부정론에 가깝다), 이는 공용제한을 사회적 제약으로 파악한 까닭이며, 또한 실정법상 보상근거가 결여되었음에 근거하고 있다. 예컨대 문화재 보호법의 경우 보상에 대해 언급을 하고는 있으나 (물론 이때의 보상이라는 것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고통을 겪는 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한 보상은 아니다) 구체적인'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연유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즉 손실보상청구권이 부정되고 있다) 따라서 공용제한에 따른 재산권 보상의 당위성이 피해 시민과 학계 등에 의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정리되지 않아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논문은 진행되었고, 그 연구결과를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간다. 첫째, 사회적 구속과 특별한 희생의 관계를 결국 특별한 희생의 인정범위의 문제라고 본다면, 이는 결국 특별한 희생의 지표선정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4가지의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 확인 결과 문화재 보존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둘째, 현행법상 손실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회생'이 되어야 하고 보상이 법률유보에 의해 입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 지구의 경우 '특별한 희생'의 요건에는 해당되나 법률에 보상규정이 결여된 경우라 볼 수 있으므로 보상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판결을 내려 국회로 하여금 보상규정을 보완케 하고, 현실적으로 재산권의 피침해자는 헌법 23조를 근거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향후 보상규정의 보완을 위해 문화재 관련법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백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든지, 아니면 단일 보상법을 제정, 이러한 보상규정을 통합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법령들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손실에 따른 보상방안으로는 국가의 조속한 매입을 통한 공유화와 지정후 일정기간 경과자에 대한 토지매수청구권의 부여 및 개발권양도제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차후의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