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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의 불법행위책임

        오병철 ( Oh Byoung-cheol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硏究 Vol.27 No.4

        인공지능이 내장된 로봇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되는 로봇은 인간의 직접적인 조작행위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기존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과책 원리인 위험책임주의를 로봇이 발생시킨 손해에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로봇은 전통적인 기기에 비하여 위험의 크기가 현저히 더 큰 것도 아니고 위험의 발생가능성도 더 높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험의 발생가능성은 인간이 조작하는 기존의 기계장치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내장된 로봇에 인격을 부여하여 권리능력과 의무능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도 옳은 방향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로봇의 안전성, 편리성, 효용성을 신뢰하고 이를 도입하여 규범적인 관계를 설정하기로 의사결정과 그로 인한 편익의 향유를 책임근거로 설정하는 편익책임을 시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일종의 결과책임으로서의 무과실책임을 로봇의 보유자에게 지우는 방향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였다. 로봇 보유자에게 편익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손해의 발생, 로봇의 이용, 로봇의 보유, 로봇의 적법한 편익, 로봇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만을 증명하도록 하고, 면책사유는 피해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와 불가항력만을 인정하며 면책특약은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였다. 로봇의 특성상 손해의 구제방법으로는 금전적 손해배상 외에도 정지청구권을 널리 인정하고 또 로봇 그 자체의 재산적 교환가치를 통해 손해배상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는 강제 매각 및 향후의 동일한 손해의 방지를 위해 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Robots that are controll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no longer requires detailed manipulations. It is an important issue to discuss under what reasons and circumstances or from whom a victim shall receive compensations for the damages that the robots may have caused. There is neither human interruption not specific probabilities or negligence on the damages caused by robots. Negligence liability, which was been passed down since the Roman law, is not an effective solution to the damages caused by AI robots. Furthermore, ‘Gefardungshaftung’ or ‘Einstandhafung’, which falls under strict liability, is also not an appropriate legal solution for such damage. As a conclusion, we suggest a probationary application of benefit liability that sets the ground of liability on one's confidence in the safety, convenience and effectiveness of a robot, decision to adopt it to create a normative relationship, and participation in the following benefits. Thus, there was a proposition to hold the owner accountable for strict liability. It is sufficient to incriminate the owner for benefit liability as long as the victim proves the severity of the damage, use of robot, its appropriate benefi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he robots within the context of an incident. Only exemption may be given when the incident was caused by the victim’s intention, and special agreement concerning exemption will not be given in any circumstances.

      • 클라우드 컴퓨팅의 통신정책적 고찰

        오병철(Oh Byeongcheol) 한국정보법학회 2011 한국정보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Vol.- No.5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2006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구글이었고, 최초로 상용화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구글 앱스􍾨이며 이른바 SaaS(Software as a Service)였다.1) 아마존 역시 2002년 AWS(Amazon Web Service)를 시작으로 클라우드 초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유틸리티 컴퓨팅 개념을 도입한 Elastic Compute Cloud(개인들에게 가상서버를 제공하는 서비스), Simple Storage Service(개발자를 위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현재 이 서비스가 아마존 전체매출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아마존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평가된다.2)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은 Microsoft이다. Microsoft가 제공하는 PaaS 유형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서 대표적인 것이 Windows Azure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가상화된 서버, 스토리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할 수 있는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도구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Microsoft 는 2008년 10월 Windows Azure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10년 2월부터 유료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Azure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는 데이터센터, 컴퓨터, 웹, 휴대전화를 위한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 Microsoft의 IaaS 방식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는 Live Mesh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PC와 다른 PC나 모바일장비와 데이터를 공유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화 서비스이다.3)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 하면 주로 이러한 장비사업자 또는 솔루션사업자로서 비통신사업자를 떠올린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에 주목하는 사업자의 또 다른 축은 통신사업자들이다. 먼저 영국의 British Telecom은 2008년 인수한 VoIP Mesh-up전문업체인 Ribbit를 통해 2009년말 휴대폰 인터페이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음성관리 서비스인 Ribbit Mobile을 개시했다.4) 2009년 7월에는 Microsoft와 제휴하여 Business Productivity Online Suite와 BT의 차세대 네트워크를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기업고객은 MS의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서비스처럼 이용하면서 서버측의 전력 및 서비스 등의 품질,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성능향상과 개선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5) 미국의 통신사업자인 AT&T도 2009 년 5월 기업용 온라인 스토리지 서비스인 Synaptic Storage as a Service 를 발표하여, 이용자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AT&T가 운영하는 온라인 저장소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동년 11월에는 Computing as a Service방식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컴퓨팅 능력을 자유자재로 확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표하여 미국시장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AT&T는 클라우드 상에 보안솔루션을 구축하여 보안성에 대한 고객들의 우려도 크게 덜어주었다,6) 그 외에 일본의 NTT나 미국의 Verizon도 통신사업자로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깊이 간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SKT나 KT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간통신사업자이면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SKT는 한국 IBM과 협력해서 PaaS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2009년 11월에 구축하였고, KT는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7)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를 통신사업자와 비통신사업자(솔루션사업자 또는 장비사업자)로 구분하여 다루는 경향은 앞에서 인용한 논문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클라우드 컴퓨팅을 IT자원 아웃소싱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SaaS, PaaS) 또는 대규모 IT 장비보유자(PaaS, IaaS)를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로 관행적으로 상정하여 왔으나 이미 통신사업자들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통신사업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관삼을 갖는 이유는 단 하나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로운 통신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것이고 결국 클라우드 컴퓨팅이 통신산업의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KCI등재

        제3의 재산으로서 데이터의 체계적 정립

        오병철(OH, Byoung-cheol) 한국정보법학회 2021 정보법학 Vol.25 No.2

        ‘디지털 데이터’라는 새로운 거래 객체가 현대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법학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법적 규율에 대해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데이터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한 유형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고찰하려고 노력하였기에 어려움과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인지적 노동의 결과인 관념”으로 개념정의하고, 데이터를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하나는 데이터의 대상이 존재하고 그 대상을 관찰하거나 대상으로부터 도출되는 ‘추출적 데이터’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의해 창작적으로 생성되는 ‘창조적 데이터’이다. 추출적 데이터는 다시 대상에게 가역적 영향을 주는 데이터와 대상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데이터로 구분하여, 전자는 그 데이터를 대상에게 귀속시키고 후자는 데이터의 추출자에게 귀속시키는 귀속결정론을 제시하였다. 또 창조적 데이터는 창조를 위한 인지적노동의 댓가로 생성자에게 귀속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의 귀속은 데이터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절대권으로서 이론 구성하여, 디지털 데이터를 물건에준하는 제3의 권리객체로 체계화하였다. 이로서 민법상 공백상태에 있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을 새롭게 형성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데이터 유통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While a new object of trade named ‘digital data’ has settled as the essentials of the modern life, the Korean Civil Law, nevertheless, does not put any regulation on digital data. In the realm of legal studies, multiple pieces of research on the legal regulation of digital data have been conducted and accomplished meaningful outcomes. However, such studies endeavored to form an integrative study on a unitary concept of ‘data’ even though the natures of data vary wildly and are heterogeneous, causing confusion and dilemmas. This paper conceptually defined data as an “idea that is a result of cognitive labor”, and classified data into two broad categories. One is ‘extractivedata’, which is extracted from an object itself or from observation of an object when the object of the data exists; the other is ‘creative data’, which is creatively formed by a person when an object of the data does not exist. One is ‘extractive data’, which is extracted from an existing object itself or from observation of the object, and the other is ‘creative data’, which is creatively formed by a person when there does not exist an object of the data. The paper again categorized extractive data into the data that has reversible impacts on its object and the one that does not, and proposed legal belonging theory. where the former extractive data belongs to the object, and the latter belongs to the extractor of the data. This paper proposed legal belonging theory, where extractive data is categorized into the data that has reversible impacts on its object and the one that does not, the former of which belongs to the object, and the latter belongs to the extractor of the data. Furthermore, it intended to attribute creative data to the creator as remuneration for the cognitive labor that enabled the creation. In addition, this paper theorized the legal belonging of these types of data as the absolute right to exclusively control the data, and thus systematically defined digital data as the third object of rights, equivalent to real thing. These are attempts to newly form the right of ownership over digital data that is currently in the vacancy state as defined on the Korean Civil Law, based on which consequences such as obtaining a stable data distribution and use can be expected.

      • KCI등재

        3D 변환 TV의 저작권 침해 여부

        오병철(Oh Byoung Cheol) 한국정보법학회 2010 정보법학 Vol.14 No.3

        최근 네이버의 검색결과 화면에 임의로 광고를 표시해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는 가처분 결정이 행해졌다. 그 논거로는 소스코드에 직접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 덧붙여진 광고에 그 제 공주체가 표시된 점, 광고의 제거와 프로그램의 삭제가 용이하다는 점, 검색결과 화면의 변화가 동일성을 손상시킬 정도의 변경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이러한 인터넷 대체광고 사건과 유사한 사태유형이 3D 변환 TV라고 할 것이다. 2D콘텐츠를 TV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3D영상으로 변환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역시 2D콘텐츠 자체에 수정을 가해 3D콘텐츠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화면상으로만 3D로 변화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터넷 대체광고 사건과 유사하다. 이 경우에도 역시 저작권법상으로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저작물에 변경을 가해 새로운 저작물을 생성한 것이 아니라 유형의 매체에 고정하지 아니한 화면상의 변화만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중심적인 규범판단은 디지털로 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저작물에 변경을 가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생성하였던 아니면 저작물의 실행에 일시적인 변경을 가했던 사회적인 기능의 측면에서 그 결과의 사회적 유해성의 의미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3D 변환 기술의 발달로 2D를 3D로 변환한 화면과 3D로 제작한 콘텐츠의 화면의 질적 차별성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3D변환 기술이 여전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하이테크놀로지 사회에서 기술중심적 규율은 언제나 시대착오적인 규범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어떠한 기술이든 그것이 갖는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기술중심적 규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The court recently decided that “Uplink solution” did not infringe a copyright of “Naver”. The Uplink solution which was made and distributed by “Internet21 co.” changed the display of search result by Naver co. It did not modify the source code in Naver server but worked on code in RAM of a user who downloaded and installed it on his computer. The 3D converting TV is similar to Uplink solution from a viewpoint of copyright. It also change 2D contents to 3D display by 3D conversion algorithm in embedded software of TV but does not generate new 3D contents modified 2D contents of copyright holder. If it will be faced a lawsuit from a copyright holder of 2D contents, the court decides that a 3D converting TV maker does not infringe a copyright, especially the right of the integrity of the work and the right to prepare a derivative work under applicable acts. However the decision of court in case of Uplink solution and the application to 3D converting TV is based on the point of technology-oriented view. In high-technology society it can not rule the side effect as a product of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point of function-oriented view is required in the law and technology in the future.

      • KCI등재
      • KCI등재

        애니메이션의 유통에 관한 법적 문제

        오병철(Oh Byoung Cheol) 한국정보법학회 2004 정보법학 Vol.8 No.1

        애니메이션 그중에서도 디지털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고 보인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유통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디지털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의 유통을 위한 시장환경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달려있는 것이지 법적, 제도적 환경구축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즉 돈내고 이용할만한 디지털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이 별로 없다는 현실적인 취약성이 유통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된다. P2P를 통한 복제와 같은 불법복제의 위험에 있어서 애니메이션 영화는 다른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특히 애니메이션 영화라 해서 그 해결책이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며, 역설적으로는 일반 극영화나 음악콘텐츠의 복제에 비하면 그리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휴대전화 바탕화면과 같은 모바일용 애니메이션이나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불법복제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유는 불과 몇 백원짜리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복잡하게 불법복제하느니 소액결제를 통해 간편하게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과 어차피 무상인 플래시애니메이션을 불법복제할 까닭이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이 처한 현재의 척박한 시장환경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식별자, 표준화, 거래인증과 같은 이상적이고 고차원적인 유통활성화 방안보다 시급한 것은 상품가치있는 디지털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것과 그리고 그 제작자가 수익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소액결제를 원활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특히 상품과 소액결제시스템이 취약한 상태에서 오히려 많은 관계자를 개입시키는 권리처리 활성화 대책은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수익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애니메이션 제작자의 수익모델의 개발과 정상적인 수익확보를 위한 애니메이션 저작권 집중관리를 시도하는 것은 비교적 단기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외에 TV용 애니메이션을 위해 재방영이 아닌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절대방영시간을 확보하는 법적 개선안은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하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영화용 애니메이션 하청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노력은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It has been emphasized that Government should take legal and policy measures to activate animation circulation. But acts regarding digital content already have provisions for Digital Object Identifier , technical standard for digital content , quality authentication etc. In my opinion, It is more important to develope business model and improve the quality of animation than to provide legal measure.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payment system is essential to activate the circulation, because animation as digital content is more or less a petty goods. Some urges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new right management system for activating the animation circulation. But It makes worse income of animation maker for right management system needs more participator for right management. Therefore new right management system is not a proper settlement for activating the animation circulation under presen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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