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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환경침해(環境侵害)에 대한 민사법적(民私法的) 구제(救濟)

        안경희 ( Kyung Hee Ahn ) 한국환경법학회 2006 環境法 硏究 Vol.28 No.3

        Das Zivilrecht regelt die Rechtsbeziehungen einzelner personen zueinander. Eine zilvilrechtlicher Umweltschutz beschrankt sich daher auf punktuelle Erscheinungen der Umweltverschmutzung, namlich auf die konkreten Umweltbelastungen, die zivilrechtlich geschutzte Rechte und Rechtsguter verletzen. Bei aktiver Abwehr der Umweltbeeintrachigung handelt es sich um Abwehrrecht des Gestorten und Einwendung des Storers. Grundsatzlich bestehen kein Bedenken, dass die relevante Umweltbeeintrachigung verboten werden kann. Streitig ist dabei, auf welcher Anspruchsgrundlage ein Gestorter das Abwehrrecht geltend machen kann. Ein Teil der Lehre vertritt die Auffassung, bei der Umweltbeeintrachigung liege ein Beeintachtigung gemaß §750 KBGB vor. Aber die herrschende Meinung im Schrifttum halt die Umweltbeeintrachigung als relevante Storung des Eigentums im Sinne des §214 KBGB. Im Prinzip bejaht auch die Rechtsprechung einen nachbarrechtlichen Anspruch. Das Abwehrrecht nach §214 KBGB erfaßt jede Beeintrachtigung, die nicht Entziehung oder Vorenthaltung des Besitzers ist. Dennoch sind diese Einwirkungen sind unter den Voraussetzungen duldungspflichtig. Nicht verboten werden konnen sloche Storungen, die die Benutzer des Grundstucks nicht oder nicht unwesentlich beeintrachtigen, und solche, die zwar wesentlich, aber nach den ortlichen Verhaltnissen dieser Lage gewohnlich sind. Also gehoren auch die unwesentlichen Einwirkungen zur Beeintrachtigungen im Sinne des §214 KBGB, aber wegen deren weniger Intensitats sind sie zu dulden. Bei passiver Abwehr der Umweltbeeintrachigung ist die deliktische Haftung aus § 823 KBGB von besonderer Bedeutung, da sie bei Schaden durch Luft-, Wasser- oder Bodenverschmutzungen eingreifen kann. Dieser deliktische Anspruch ist ein verschuldensabhangiger, auf einen Ersatz in Geld gerichter Anspruch.

      • KCI등재

        독일민법상 사전의료지시의 구속력

        안경희(Ahn, Kyung Hee)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2 No.1

        본 논문은 독일민법상 사전의료지시의 구속력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제3차 후견법 개정을 위한 법률(2009년)에 따라 민법 제1901조의a를 신설하였고 동조 제1항 제1문에 사전의료지시의 의의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동규정의 의미에서의 사전의료지시라 함은 동의능력 있는 성년자가 장차 동의무능력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아직 직접적으로 임박하지 아니한 특정 건강진단, 치료행위 또는 의학적 침습에 대하여 (부)동의할 것인지를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좁은 의미의 사전의료지시).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사전의료지시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종래에도 그리고 개정법 하에서도 다수설은 이를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 또는 관념의 통지)로 보고 있다. 사전의료지시가 구속력을 가지지 위해서는 제1901조의a 제1항에 법정된 형식적·실질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한다. 우선 사전의료지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둘째, 동의능력이 있는 성년자만이 유효하게 사전의료지시를 할 수 있다. 셋째, 사전의료지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서면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환자가 경솔하게 또는 너무 성급하게 사전의료지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주의를 주고, 환자가 실제로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밝혀 두기 위한 것이다. 실질적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작성자가 동의능력을 상실했어야 한다. 둘째 사전의료지시의 내용은 건강상태의 검진, 치료행위 또는 의학적 침습에 대해 동의할 것인지 또는 거부할 것인지로 제한된다. 셋째 작성자가 (부)동의하는 검진, 치료행위, 의학적 침습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사전의료지시의 대상은 지시서 작성시점에서 아직 직접적으로 임박하지 아니한 특정 의료처치 등에 대한 (부)동의로 한정된다. 다섯째 과거에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하여 지시했던 내용이 환자의 현재 생명 상황 및 의료처치 상황에 부합해야 한다. 사전의료지시가 법률규정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특히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속력이 배제된다. 나아가 작성자가 사전의료지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그 지시는 구속력을 상실한다. 지시서 작성의 경우와는 달리 철회의 경우에는 서면방식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구두 또는 비언어적인 방식으로도(가령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제스추어를 취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사전의료지시는 철회될 수 있다.

      • KCI등재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안경희 ( Kyung Hee Ahn ),박기영 ( Ki Young Par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集 Vol.25 No.4

        이 논문은 송덕수 교수님께서 1985년에 발표하셨던 논문 “이행불능에 있어서 이른바 대상청구권 -독일민법과의 비교ㆍ검토-”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는 Review논문이다. 본고에서는 대상논문의 주요내용과 특별한 내용(II), 논문의 주제에 관한 당시의 국내 학설ㆍ판례의 모습(III), 발표 당시 및 현재에 있어서 대상논문의 의미(IV), 향후의 연구방향 및 내용(V)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발표된 대상청구권에 관한 논문들은 독일민법 규정이나 문헌들을 검토하고 우리의 경우에도 독일민법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독일민법전에는 민법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독일학자들은 이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규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상청구권 제도의 인정필요성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바, 이 제도의 근원(Quelle)을 살피는 종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밖에 문헌 및 판례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민법전에 대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이 채권적 권리와 다른 민법상 권리들과의 관계에 대한 횡적인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meaning of Prof. Tuck Soo Song’s article “Claim for the Substitute in the Case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Comparison and Review with the German Civil Law-” published in 1985. In this article, the authors analyze the main and special contents of the article at issue(II), the state of the theories and precedents in Korea at the time of publication of the article at issue(III), the significance of the article at issue at the time of publication as well as the present day(IV) and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V). Articles on the claim for the substitute published in Korea are mainly based on reviewing of the german civil law regulations and/or literature and interpret our cases based on such as well. Because the German Civil Code(BGB) has explicit provisions on the claim for the substitute since its enactment, german scholars often begin their discussion from such foundation. On the other hand, because there is no such explicit provision in Korea, the research in Korea must begin with the necessity of acknowledging the claim for the substitute system. As a result, a longitudinal study to examine the source of this system should precede. In addition, if assuming that the provisions on the claim for the substitute are to be added to the Korean Civil Code, cross-sectional research should also be conducted with other rights under the Korean Civil Law.

      • KCI등재후보

        독일 개정 의장법상 의장보호의 실체적 요건

        안경희(Ahn Kyung Hee)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총 Vol.21 No.2

        독일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의 디자인 보호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12일의 “의장법 개정을 위한 법률”에 기하여 187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던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도안이 의장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신규성과 독특성이라는 두 개의 요건을 중첩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도안의 신규성은 출원일전에 동일한 도안이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된다. 이 척도는 구법하에서도 의장보호의 요건이었으므로, 종래의 해석이 개정법 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도안의 독특성이 인정되려면 견문이 넓은 이용자에게 야기된 전체적인 인상이 시간적으로 일정한 기준일전에 공개된 다른 도안이 이들 이용자에게서 야기하는 전체적인 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 독특성이라는 척도는 구법상 독창성을 대체하는 것으로써, 단순히 독창성에서 독특성으로 법률용어를 순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판례가 출원도안과 선행도안 사이에 어느 정도의 상이함이 있을 때 도안의 독특성을 인정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 KCI등재

        독일민법상 교섭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정지

        안경희(Kyung Hee Ahn) 중앙법학회 2009 中央法學 Vol.11 No.2

        Am 1. Januar 2002 ist das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in Kraft getreten. Durch das Reformwerk wurde auch das Verjahrungsrecht geandert. Neu hinzufugen ist etwa die Hemmung der Verjahrung bei Verhandlungen(§ 203 BGB), die bisher nur in Einzelfallen vorgesehen(§§ 639 Abs. 2, 852 Abs.2 BGB a.F.). Bei der Hemmung wird der Lauf der Verjahrung gestoppt. Die Zeit der Hemmung wird in die Verjahrungsfrist nicht eingerechnet. § 203 BGB begrundet eine Hemmung der Verjahrung bei schwebenden Verhandlungen uber den Anspruch oder die den Anspruch begrundenden Umstande. Diese Vorschrift verallgemeinert damit den Rechtsgedanken, der im bisherigen Recht der Vorschrift des § 852 Abs. 2 BGB a.F. zu Grunde lag. Der Begriff des "Anspruchs" soll bei § 203 BGB nach den Vorstellungen des Gesetzgebers weit verstanden werden. Gemeint ist nicht die einzelne materiell-rechtliche Anspruchsgrundlage, sondern das aus einem Sachverhalt herleitete Begehen auf Befriedigung eines Interesses. Die Vorschrift zielt also eher auf den prozessualen Anspruchsbegriff ab. Im Ubrigen ist darauf hinzuweisen, dass gemaß § 213 BGB die Hemmung der Verjahrung eines Anspruchs auch fur solche Anspruche gilt, die neben diesem Anspruch oder an seiner Stelle gegeben sind. Die Dauer der Hemmung erstreckt sich nach § 203 S. 1 BGB bis zu dem Zeitpunkt, in dem der eine oder der andere Teil die Fortsetzung der Verhandlungen verweigert. Diese Regel wird in Satz 2 durch eine Ablaufhemmung von drei Monaten ab dem Ende der Hemmung erganzt, um dem Glaubiger nach dem Ende der Verhandlungen noch eine gewisse uberlegungsfrist zu gewahren. Der Gesetzgeber hat davon abgesehen, das "Ende" von Verhandlungen genauer zu definieren, obwohl dessen Bestimmungen im Einzelfall schwierig sein kann, z.B. wenn die Verhandlungen einfach einschlafen. Die Begrundung verweist insofern auf die bisher zu § 852 Abs. 2 BGB ergangene Rechtsprechung. Demnach endet beispielsweise bei einem Einschlafen der Verhandlungen die Hemmung in dem Zeitpunkt, in dem nach Treu und Glauben der nachste Schritt zu erwarten gewesen ware.

      • KCI등재
      • KCI등재후보

        독일법상 신뢰출산제도에 관한 소고

        안경희(Kyung-Hee Ahn)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7 이화젠더법학 Vol.9 No.1

        본고는 2013년 8월 28일에 제정된 「임신여성의 지원확대 및 신뢰출산에 관한 법률(이하 신뢰출산법)」에 따른 신뢰출산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동법의 의미에서의 신뢰출산이라함은 임신갈등상담소에서 임신 후 익명으로 상담을 받고 익명으로 출산할 것을 결정한 예비엄마가 적절한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임신갈등법에 근거하여 임신여성은 출산 전후에 임신갈등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신여성이 신뢰출산을 하기로 결정하면 신뢰출산 과정에서 임신여성이 사용할 익명(성과 이름)과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남자이름과 여자이름)을 하나 또는 복수로 정한다. 이어서 상담소는 자의 혈통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혈통증서를 작성하는데, 이 증서에는 친생모의 성명, 출생일자와 주소가 기재되고, 이 증서는 봉투에 넣어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된다. 나아가 상담소는 신뢰출산임을 밝힌 상태에서 임신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출산지원시설(의료기관이나 조산원)에 임신여성의 익명, 자의 이름을 통지한다. 아울러 입양・위탁가정 선정 등 장차 출생할 자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청소년청에도 임신여성의 익명, 출산예정일, 출산예정시설을 통지한다. 신뢰출산을 통하여 자녀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상담소에 자의 출생일과 출생장소를 통지하고, 상담소는 혈통증서가 담긴 봉투 표면에 자의 출생일과 출생장소를 기재한 후 이를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에 송부한다. 이어서 의료기관의 장은 신분등록청에 친생모의 익명으로 출생신고를 한다. 신분등록청은 자의 출생등록부를 작성한 후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에 친생모의 익명과 함께 자의 성명을 통지한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은 상담소로부터 송부 받았던 혈통증서 봉투 표면에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자를 위하여 이 증서를 보관한다. 신뢰출산을 하게 되면 모의 친권이 정지되어 미성년후견이 개시된다. 출생과 동시에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의 출생 전에도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는데, 청소년청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뢰출산 후 입양된 양자는 만 16세가 되면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에 보관 중인 혈통증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가 15세가 되면 친생모는 신뢰출산 때 사용했던 익명으로 자녀의 출생일과 출생장소를 언급하면서 자가 자신이 남긴 혈통증서를 열람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는 가정법원에 혈통증서 열람에 대한 결정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친생모가 계속해서 익명성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익과 자녀가 친생모를 알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열람허용 여부를 판단한다.

      • KCI등재
      • KCI등재

        신용등급변경가능성이 자본조달에 미치는 영향: 채권내재등급(BIR)과 신용등급(AR)의 차이를 중심으로

        안경희 ( Kyung Hee Ahn ),박래수 ( Rae Soo Park ),박종원 ( Jong Won Park ) 한국금융공학회 2018 금융공학연구 Vol.17 No.2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AR)과 채권수익률에 기반한 채권내재등급(BIR)은 동일한 대상의 신용위험에 대한 서로 다른 측정 지표로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AR이 공개된 기업정보에 기초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는데 반해, BIR는 기업의 미래 수익과 위험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다. 따라서 BIR과 AR간 차이는 다양한 함의를 포함하고 기업의 재무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BIR과 AR간 차이를 향후 신용등급변경가능성의 지표로 삼고, 기업의 경영진이 향후의 신용등급변경가능성을 반영하여 부채조달을 줄이려는지(CR-CS가설), 아니면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비대칭을 활용하여 부채조달을 늘리려는지(시장적시성가설)를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국내시장에도 BIR이 향후 AR의 변화를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BIR과 AR 차이로 측정한 향후 신용등급의 변경가능성이 유효한 정보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등급하락이 예상되고 등급하락정도가 커질수록 부채조달을 줄이나 등급상승이 예상되면 부채조달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비대칭적인 CR-CS가설을 보여 Kisgen(2009)를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최초로 BIR과 AR 차이를 사용하여 향후 신용등급변경가능성을 측정하여, 자금조달과의 관계를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업의 재무의사결정과 시장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difference between AR and BIR can have an useful information on the possibility of credit rating changes and affects the firm’s debt financing.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m’s debt financing and the difference between two ratings. Management can decrease debt financing when the difference is enlarged, reflecting the possibility of credit rating changes (CR-CS hypothesis, Kisgen, 2006). On the other hand, management can increase debt financing, using the current asymmetric information held by the management (market timing hypothesis). Major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it shows that BIR in the Korean market leads the change of AR. Secondly, when the rating is expected to downgrade and that the degree of the downgrade is high, firms reduce their current debt financing to prevent the downgrade. This paper is the first stud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ssibility of credit rating changes and debt financing by using the difference between BIR and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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