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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서희열,정규언 한국세무학회 2006 세무와 회계저널 Vol.7 No.1

        서희열**정규언***본 연구에서는 농업법인과 관련된 현행 조세제도를 분석하고, 농업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 2007년부터는 개인은 농업소득세가 없지만, 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게 되는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농업법인을 규모화하고,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간을 농업소득세와 같이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둘째, 영농조합법인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포함시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규정에 대한 최저한세의 적용은 감면규정의 근본 취지를 반감시키는 조치이므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넷째, 2004년에 “작물재배업”도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었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을 “작물재배업”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농업소득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3년 정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소득평준화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소득 변동의 영향을 크게 완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3%에서 40%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농업소득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 25%의 두배에 가까운 세율이며, 소득세 최고세율 35%보다도 높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소득세율의 인하시켜야 할 것이다.

      • 附加價値稅制度에 관한 考察 : Regarding the Special Mininor Tax-Papers 課稅特例限界事業者를 중심으로

        徐熙烈 건국대학교 1983 論文集 Vol.16 No.1

        Five years was elapsed since Value-added Tax System baa introduced and practiced in Korea. At the early stage of enforcement a great many opposite opinions were raised, but as a new system to be in the process of settlement. I started this article by means of enumerating the institutional and managerial problems, which have been revealed as a result of its enforcement during nearly five years, and presenting the solution of them. In chapter II, I researched the outline and the Significance of Special Taxation System and its contents in Korea and E.C countries. In Chapter III, I suggest, first, the rational reclassification of taxation tapes and present the three Solutions. Second, I illustrate the present simplified tax rates structure, taking into account the equity of tax burden between normal taxpapers of special tarpapers, and present the solutions about them. Third, looking over the contents of marginal deduction system operated in the west European countries such as went Genmany. I suggest that we must adapt and enforce these systems. I expect that taxpaper's observance to the correct book keeping, notification, and liability of cooperation should be improved and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should not overtrust the present taxation climate and endeavor his efforts for the practicable correct taxation system such as adjustment of taxation structure and mitigation of the penalty, etc.

      • KCI등재

        전자담배의 과세방안 연구-전자담배 액상수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희열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조세연구 Vol.18 No.2

        An electronic cigarette or e-cigarette is a handheld electronic device that simulates the feeling of tobacco smoking. It works by heating a liquid to generate an aerosol, commonly called a “vapor”, that the user inhales. In Korea, electronic cigarettes were sold for the first time in 2007, and sales rose sharply in 2015 after the price hike of tobacco. After that, various products were released according to the growth of the electronic cigarette market. In Korea, there are no operators who have received manufacturing permission of electronic cigarette yet. So, most electronic cigarette liquids are imported. South Korea imposes a low tax on electronic cigarette liquids.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cigarette type electronic cigarette was released in 2017 and the tax rate applied to the electronic cigarette is low. In the case of liquid electronic cigarettes, the Korean local tax law imposes a tax on the basis of volume. It is highly concentrated, it is possible to shrink the scope of taxation by separating nicotine liquid etc. and re-diluting when importing after importing. Importantly, a certain amount of nicotine solution of electronic cigarette based on Korean tariff is exempted from tariff regardless of the basic tax exemption range. The act of reducing the scope of taxation in this manner corresponds to the tax exemption range such as national tax and customs duty when consumers import only high concentration nicotine in a small amount, which will bear only local taxes. This results in avoiding the local tax burden when comparing it with the electronic cigarette liquid of finished goods mixed and imported with the scope of the taxation standard in the taxation of local tax reduced. Therefore, referring to the Korean liquor tax law, distinguish between purchasing a low-cost finished liquid and purchasing a high-concentration nicotine liquid for dilutionapply the unit taxation standard of existing capacity up to the concentration to be used substantially You can consider the plan to do. 전자담배란 배터리를 이용한 제품으로 교환식 카트리지를 장착하여, 내부용액을 수증기로 변환시켜 흡입하는 방식의 담배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전자담배는 2007년에 처음 시판된 이래, 2015년에 담배가격의 인상 이후에 판매가 급증하였다. 이후 전자담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다종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었고, 전자담배는 니코틴의 용량으로 과세하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전자담배의 제조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없기에 전자담배전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자담배의 액상 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궐련담배의 과세방식에 준해 액상 전자담배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게다가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되면서 전자담배에 적용되고 있는 낮은 세율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단순히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착안하여 고도로 농축된 니코틴액과 향액과 용해제를 분리하여, 수입한 뒤에 사용 시에 재조합 및 재희석하는 방식으로 과세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의 일정액은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된다. 이와 같이 과세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행위는 소비자가 고농축 니코틴만을 소량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세 및 관세 등의 면세 범위에 해당하며, 단지 지방세만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지방세의 과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범위가 축소되어 혼합해서 수입되고 있는 완제품 전자담배 액상과 비교하였을 때 지방세 부담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된다. 따라서 「주세법」을 참고하여 최종적인 소비용 완성 액상의 경우와 희석을 목적으로 한 고농도 니코틴액을 구입하는 것을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농도까지 기존의 용량 단위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초과되는 양에 대해서는 희석에 관한 사용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용량기준 과세표준에 추가로 농도기준에 대한 과세구간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의 단순 용량기준의 과세표준에 비해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 KCI등재후보
      • 체납지방세의 민간위탁방안

        서희열,석숙자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2 No.1

        최근 세계 각국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50개주 가운데 46개주가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미국 지방정부들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출을 대폭 줄이면서 경찰 · 소방 인력을 줄이는 곳도 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남쪽의 인구 4만 5,000명인 메이우드시에서는 최근 일부 선출직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해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까지 정리해고한 뒤 치안을 인근 시정부에 위탁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절도 등 경범죄를 저지른 재소자 1,500여 명을 조기 석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0. 7. 12.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였다.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어서 그 여파가 매우 컸다. 우리나라의 2011년 전체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로서 지난 2001년(57.6%) 대비 약 5.7%p가 감소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소요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약 63.5%인 총 155개(광역 7개, 시 34개, 군 80개, 자치구 34개)에 달한다. 이 중 10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으로 나타난다. 이런 재정지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재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재정자립 수준이 매우 열악하며, 그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수준은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의 주된 요소인 지방세에서 상당한 금액이 제대로 징수되지 못하고 체납된 상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방세 체납세금에 대한 효율적인 회수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 부과액(49조 3,712억원) 중 8.5%인 4조 2,035억원이 체납이 되었으며, 미징수액 4조 2,035억원 중 79.7%인 3조 3,481억원은 미정리 체납액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20.3%인 8,554억원은 결손처분되었다. 미징수액은 200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 합계액(104.9조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약 체납세액이 없었다면 재정자립도의 전국 평균이 약 4.0%p 상승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재정자립 수준이 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년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이 최근 많은 관심을 불러오며,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국가 재정건전성으로 인해 국세까지도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사실 세금의 체납이 발생하면 이에 따라 징수를 위한 행정인력이 소요되고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세수의 부족을 가져온다. 부족한 세수는 결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과세형평성을 해쳐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체납된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 가장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은 체납 지방세 징수 업무에 투입하기 위한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은 크게 3가지로 공무원 충원, 인력 재배치, 민간위탁 등의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즉,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를 증원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체납징수업무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이며, 셋째는 체납징수업무 중 일부 업무에 대해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방안이다. 연구자는 체납업무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이 3가지 방안 중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지방세 체납업무 중 일부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첫째,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인력재배치 방안도 다른 업무(부과, 세무조사, 납세서비스 등)에 투입할 인력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세무당국에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업무를 민간부문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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