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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에 관한 연구

      박래범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47631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61년 5. 16으로 인하여 중단되는 바람에 근 30년이라는 공백기간을 거치면서 중앙집권적 체제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후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과 성숙으로 1991년 역사적인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그 후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유급제, 정당공천제, 의원수 대폭삭감, 선거제도 개편 및 사무국 의정활동의 지원강화 등 많은 제도의 개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제도는 이제 선진국의 지방의회 제도에 버금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분권화의 가속화와 지방자치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었으며 또한 유능한 지방의원 선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해 참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예산 및 조례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조정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므로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수년간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유지해 오다가 경제적 급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2006년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되었고, 유급제의 도입으로 지방의원의 고정급 월정수당인 의정비의 적정액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8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있어서 2006∼2007년에 비하여 인상폭의 과다여부에 관해 논쟁이 많았으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에 공정성이 결여되여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있어서 핵심결정기구인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결정방법과 제도개선 등에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우선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함에 있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보다는 포괄적 권고사항만을 제시하였고, 객관적인 산정방식없이 자치단체별 결정방식이 서로 상이하고 심의위원 각자 제시한 인상수준을 산술평가하여 결정하게 되어있고 월정수당의 산정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주었으나,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며 심의위원회 구성 또한 지방의회의장과 자치단체장이 각각 5인씩 추천하여 10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중립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주민들에게 월정수당의 산정에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찾아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 보완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개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고려사항(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등의 규정이 상당히 추상적 기준이므로 이러한 형식적 절차를 주민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현행규정에 맞게 모형을 개발하여야 하겠으며, 자율성 근간을 유지하되 세제개혁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화가 이루어지고 유급제가 정착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기간 형태는 다르지만 미국과 같이 인구규모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상․하한선의 기준을 정하고 이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외에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독립적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겠다. 지방의원의 겸직․겸업 금지 조항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으로 겸직자체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지방의원의 겸직․겸업 수준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직무 활동이 개인의 사업적 이해관계와 유착되는 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겸직신고의 의무이행 강화와 철저한 조사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의 유급제 도입실시로 지방의원의 품위와 생계비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지역주민의 고발, 감시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젊고 유능한 전문성 있는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들에게 생활형 고정급여를 현실화하여 인적구성 변화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겠다. 매년 하반기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결정을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더불어 인상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의정비 인상을 강행하는 지방의회의 불합리한 행태로 인하여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리며, 또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조사 용역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적인 낭비도 아주 심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의 견제․감시․능력 등 다양한 견해들을 집적개발하여 발전방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유급제인 의정비 결정제도의 제도적 기반이 견고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대학원 생활은 학문연구와 함께 성찰․수양의 과정이었고, 이론을 통해 발표의 장을 표현하기 위한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이영안 교수님의「정책평가론」강의 시간마다 주제선정․내용작성과 발표에 대해 알기쉬운 코멘트와 더불어 논문 작성초기 수시로 교정을 해주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감사드리며, 김태영 지도 교수님의 지도편달에도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동아시아 해양질서에 관한 연구

      박래범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7631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할 만큼 바다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이에 연안국들은 해양에서 국가이익 확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당사국 간의 갈등과 무력충돌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강대국이 개입하여 대립하는 등 해양문제가 국제사회의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해양강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지역 내 해양에서의 분쟁이 심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30년이 지난 2009년에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은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국방예산을 대폭 증가시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해군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해군력 증강정책은 동아시아 해양에서 영유권 분쟁 중인 주변국들에게 안보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미국에게는 도전으로 인식되면서 ‘중국위협론’이 등장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해양이익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가능성 영역에서 오늘날 실존의 영역으로 다가가고 있다. 중국은 미완성 항공모함을 개조하여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고, 구축함과 핵잠수함을 지속적으로 건조하여 원해작전능력을 구비하는 등 대양해군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해군의 변화는 국가정책과 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국가발전 목표를 덩샤오핑 시기는 ‘중국의 현대화’를, 장쩌민 시기는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오늘날 후진타오는 ‘샤오캉 사회 건설’에 두고 있으며, 건국 100주년이 되는 21세기 중엽에는 국가 현대화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를 삼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국내․외 안보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단계적으로 군사력을 확충하여 주권확보와 통일을 달성하며,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은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여 첨단무기를 개발하고 병력을 감축하면서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군사전략도 건국초기의 ‘인민전쟁전략’이 시대를 지나면서 변화를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정보화조건하 제한국지전쟁전략’으로 설정하여 서방국가의 첨단 군사력을 따라 잡겠다는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 해군력 건설의 근원이 되는 해양전략은 해양에서의 임무확대에 대비하여 원해작전능력을 구비하고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과거의 ‘연안방어전략’에서 방어종심을 확대한 ‘근해적극방어전략’으로 발전하였고, 21세기에는 대양해군을 목표로 해군력을 건설하여 원거리에서 방어하는 ‘전진방어전략’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은 군의 현대화를 위해 지난 20여 년간 매년 10∼15%의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2011년의 국방비가 915억 달러(6,011억 인민폐)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군비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후진타오 주석의 해군력 건설 정책으로 중국해군은 원해작전을 위한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건조에 군비를 집중 투자하고, 대양해군으로 발전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다. 현재 중국해군은 원해작전이 가능한 구축함 27척, 호위함 51척 등 수상전투함 78척과 원자력잠수함 8척, 재래식잠수함 58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67,000톤급 바리야그 항모를 개조하여 시운전 중에 있고, 자체 기술로 항공모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 막대한 군비를 들여 해군력을 증강하는 대외적 요인은 주변국의 해양주권 침해, 미국의 지역내 패권 지속, 대만의 독립 주장, 주변국과 미국의 안보동맹 따른 불안 등 중국의 주권과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또한 대내적 요인은 중국지도자들의 의지와 경제정책과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국가의 부강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종합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군력은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경제발전은 해군력을 건설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하겠다. 21세기 동아시아의 해양질서는 현재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미국과 해양강국으로 성장하는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중국이 해양강국으로 급성장하면서 해양관할권을 확장하려는 의도는 미국과의 전략적 긴장관계를 가시적으로 고조시킬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군비축소에 대비한 중국의 군비확장은 동아시아에서 해양패권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은 지역 내 전쟁을 방지하고 미국에 우호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여 미국의 잠재적 경쟁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대만과의 이중노선 정책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전략적 목표달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미국의 주도권 지속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안정을 위해 화평굴기를 표방하면서도 자국의 핵심이익 수호를 위해 주변국과는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현대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제발전의 지속을 위해 미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주변국과는 우호협력의 동반자 관계 유지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과 주변국의 해양분쟁은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 5개국과 난사군도 및 시사군도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서해 및 남해에서 이어도 관할권, EEZ 경계선, 어업관할권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유산이고, 분쟁의 촉발요인은 유엔해양법 제정이며, 분쟁의 격화요인은 미군이 감소하거나 철수하면서 힘의 공백에서 기인되었다고 하겠다. 21세기는 해양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면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인접국가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약해지는 반면, 중국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해양질서는 ① 중국의 해양팽창이 해양질서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② 동아시아 해양질서는 미․중 양국 중심체제로 재편될 것이다. ③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으로 해양질서가 불안해질 수 있다. ④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강대국이 경쟁할 것이다. ⑤ EEZ에서 군사활동 관련 국제법적 논쟁으로 강대국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의 해양질서가 변화될 경우 우리나라에는 중국과 경계선 획정이 불리해질 수 있고, 유사시 해상교통로 확보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작전에 제한을 초래하는 등 한반도 문제와 연계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 해양갈등 요소를 정치․외교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야 하고,  해양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다자협력에 적극 동참해야겠으며,  또한 스스로 해양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은 미래에 우리와 공생해야 할 대상이다. 중국과 적대적 관계는 미래의 한반도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본다.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중국과는 비적대적인 공생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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