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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판례를 통해 본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법적 성격과 위계의 범위를 중심으로-

        박동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법학논고 Vol.0 No.29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성격, 위계, 공무원의 직무집행방해의 의미에 대해 학설과 대법원의 판결을 검토해 보면서 내린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계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할 현실적 필요성과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법문의 구성요건을 도외시하고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 그대로 ‘직무집행의 방해’가 발생함을 요하고 그 정도는 구체적 위험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필자가 검토한 바로는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위계의 개념에 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위계를 ‘적극적인 행위’로 상대방의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로 공무원의 착오나 부지를 불러일으키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지상태를 이용한 경우나 단순한 의무불이행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끝으로, 직무집행방해의 범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의 범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에 한정함이 타당하며, 다만 위계에 의하여 유발된 법적 의무가 있는 직무는 장래의 공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둘째, 대법원 판결과 같이 방해에는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침해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어의(語義)의 가능한 범위 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KCI등재

        소송조건의 변경과 재판시법주의

        박동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39

        본 논문은 범죄 후 비친고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거나 공소시효기간이 짧게 변경된 경우와 같이 소송조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본 것이다. 먼저, 이러한 문제의 선결과제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구체적으로 ‘형이 경한 때’라고 할 때의 형의 의미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해석상 위에서 말하는 형은 형법 제41조에서 말하는 형을 의미하므로 소송조건의 변경은 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법 제1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소송조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더라도 상대적 친고죄와 같은 특수한 경우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범죄 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 경우에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검토 결과 처벌법규가 개정되면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하지만, 민법의 개정으로 친족의 범위가 달라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게 됨으로써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 상대적 친고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끝으로, 범죄 후 공소시효기간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이 경하게 변경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소시효기간이 짧아진 경우이든 형의 변경 없이 공소시효기간 자체가 짧아진 경우이든 상관없이 형법 제1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 KCI등재후보

        자격모용문서등작성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박동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법학논고 Vol.0 No.31

        필자가 위조죄와 자격모용문서등작성죄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보면서 의문스럽게 생각한 바를 검토하여 보았다. 첫째, 대표이사가 아닌 갑이 ‘A 주식회사 대표이사 을’이라는 문서를 작출한 경우, 문서의 명의인은 ‘A 주식회사’이고 작성명의인은 을이며 작성자는 갑이며, ‘작성’이란 작성자가 자신을 작성명의자로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의 경우는 작성자와 작성명의인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자격모용문서등작성죄는 성립할 수 없고 위조죄만 성립한다. 둘째, 권한 없는 작성자가 자격을 모용하여 자신을 타인(본인)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자격모용작성죄와 위조죄를 구별하는 것이 독일이나 일본 형법과 달리 자격모용문서등작성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의 독자성을 살리고 적용에 있어서 혼란이 없게 위조죄와 자격모용작성죄의 관계를 택일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현 대표이사가 전임 대표이사를 작성명의자로 하여 문서 등을 작성한 경우, 전임 대표이사의 승낙이나 위임 유무를 불문하고 작성자와 작성명의인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자격모용문서등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현대 대표이사에게는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으므로 위조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넷째, 반면에 전임 대표이사가 현 대표이사의승낙이나 위임을 받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현 대표이사라도 함부로 전임 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의 자격을 부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자격모용문서등작성죄가 성립한다.

      • KCI등재

        상습범행의 일부에 대한 단순범죄의 확정판결과 절차법상의 문제점 - 기판력과 상습범의 분리 여부를 중심으로 -

        박동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법학논고 Vol.0 No.36

        본 논문은 상습범행의 일부에 대해 단순범죄로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상습범행에도 미치는지 여부와 확정판결로 인해 상습범은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로 분리되는지 여부에 대해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본 것이다. 먼저, 이러한 문제의 선결과제로서 상습범은 과연 포괄일죄인가 아니면 수죄인가 하는 것이 해결되어야 하므로 상습범의 죄수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우리 형법과 특별법의 상습범에 대한 규정형식과 법정형에 비추어 상습범은 수죄가 아니라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다음으로, 상습범행 중의 일부에 대해 단순범죄로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확정판결 전에 범한 상습범행에도 미쳐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이전의 범행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이전의 범행을 다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대법원의 견해가 처벌할 수 없다는 통설의 견해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사법정의와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어서,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상습범행을 처벌할 수 있다면 상습범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보았다. 상습범으로 처벌하더라도 개정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혹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상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이론상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끝으로, 상습범행의 도중에 단순범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습범이 확정판결을 전후로 하여 분리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는데, 단순범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전에 범한 상습범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한 이론상 당연히 분리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 KCI등재후보

        가등기담보법 시행과 부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죄책

        박동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법학논고 Vol.0 No.32

        가등기담보법이 1984.1.1.부터 시행되면서 부동산 양도담보의 법이론 구성에 있어서 다수설과 판례는 담보물권설을 취하고 있고, 이러한 민사법에서의 법이론 구성은 형법에도 바로 도입되어 부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한 경우, 통설은 담보물권설에 입각하여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지만 필자는 배임죄로 의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양도담보권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담보부동산에 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는 것이지 결코 채무자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를 과연 채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양도담보의 소유권 귀속관계에 의하기보다는 양도담보의 실체에 입각하여 즉 채무자가 관심을 갖는 소유명의의 환원이라는 입장에서 법이론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와는 달리 양도담보권자에게 처분정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부동산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비록 변제기 후라고 하더라도 청산금 지급 전에 담보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위 법 시행 전의 대법원 입장과는 달리 배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 KCI등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배우자의 범위

        박동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법학논고 Vol.0 No.63

        When the crime of a property is committed against the spouse, criminal punishment therefor shall be remitted. On the other hand, a marriage and a divorce shall take effect by report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 Therefore, there is a marital relationship in which the form of marriage report and the reality of marital life are not identical. This paper examines whether or not apply relative remittal clause to spouse of their marital relationship. First, relative remittal clause does not apply to spouse of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Because our civil law requires marriage report, spouse of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did not report it. Second, a marriage is null and void if where there is no agreement to marry between the parties. Therefore relative remittal clause does not apply to party of fake marriage. Third, a fake divorce has the effect of divorce under civil law. Thus, relative remittal clause applies to party of fake divorce. Forth, there is no substance of marriage between the parties of divorce in fact while they are administratively registered as married couples. Considering the legislative intent to prevent family breakdown by criminal punishment, relative remittal clause does not apply to spouse of divorce in fact Fifth, if a spouse of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is not blood relatives or relatives by affinity, relative remittal clause does not apply to a spouse of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On the contrary, if a spouse of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is blood relatives or relatives by affinity, criminal punishment shall be remitted becaue of applying of relative remittal clause, even if criminal was not living together with a spouse of family memebers living together. 우리 형법은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나 이혼신고를 하여야만 혼인이나 이혼이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신고라는 형식과 부부공동생활 관계라는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 혼인관계가 발생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혼인관계 즉 사실혼관계, 가장혼인과 가장이혼, 사실상의 이혼 등에 있어서 그 당사자를 배우자로 보아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첫째,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상 혼인이 성립하려면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가장혼인의 당자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가장혼인은 합의에 의한 것이든 위계에 의한 것이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으므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셋째, 가장이혼한 당사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가장이혼은 이혼으로서 유효하므로, 혼인이 적법하게 해소되어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혼한 경우,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부상 부부로 등재되어 있지만 부부공동생활이라는 실체가 없고, 따라서 형사처벌로 인해 가정의 평온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친족상도례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동거친족의 배우자가 범인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없다. 반면에 동거친족의 배우자가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인이 동거친족의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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