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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KCI등재후보

        예술의 종말과 자율성

        박구용(Park Goo-yong)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6 사회와 철학 Vol.0 No.12

        본 논문은 부정미학(Nagativt?ts?sthetik)의 가능성을 논증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다. 여기서 부정미학은 부정적 현실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예술에 관한 철학이다. 사용가치를 교환가치로 환원시키는 현대사회에서 긍정예술은 예술조차도 교환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반면, 부정예술은 교환 불가능한 것, 동일화될 수 없는 것의 고통을 표현한다. 부정미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긍정예술과 부정예술의 구별뿐만 아니라, 예술인 것과 예술이 아닌 것의 구별이 가능해야만 한다. 그런데 아서 단토는 오늘날 그와 같은 구별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필자 역시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 진정한 예술과 사이비 예술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의 기준이 없다고 어떤 기준도 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제시하려는 기준은 긍정예술과 부정예술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예술의 자율성과 종말을 주제로 칸트, 헤겔, 아도르노의 미학과 대화를 시도한다.

      • KCI등재후보

        법다원주의와 의사소통적 세계 민주주의

        박구용(Park Goo-Yong)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5 사회와 철학 Vol.0 No.10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세계화와 다원화의 압력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법다원주의>(Rechtspluralismus)를 제약하기 위해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이 제시하는 <의사소통적 세계 민주주의> 관점을 글로벌 거버넌스론과 연관시켜 해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세계화와 다원화의 빛과 그림자를 설명한 다음, 그것들의 대응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다원주의와 거버넌스론을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시켜 간략하게 소개한다. 그런 다음 필자는 민주주의의 규범 모델을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그리고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이 제시하는 토론정치로 설명한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세계화와 다원화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밝히고, 하버마스의 토론정치를 법다원주의를 제약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제안으로 규정한다. 나아가 필자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세계 민주주의관을 “세계정부 없는 세계시민적 세계내부정치”로 규정하고, 그것의 정당성의 기초가 시장이 아닌 토론을 통해 획득되기 위해서는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힌다. 본 본문의 관점을 몇 가지 논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논제 1. 세계화와 다원화는 재앙도 축복도 아니다. 논제 2. 법다원주의는 이론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은 아니다. 따라서 법다원주의 제약 가능성을 밝혀야만 한다. 논제 3.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제시하는 세계 민주주의의 모델은 세계화와 다원화를 동시에 제약할 수 없다. 논제 4. 세계내부정치로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언제나 자본의 논리에 굴복할 수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가 시장이 아닌 토론정치를 통해 정당성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

      • KCI등재

        윤리적 다원주의와 도덕적 보편주의 - 제약된 다원주의로서 정치적 자유주의

        박구용(Park Goo-Yong)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4 사회와 철학 Vol.0 No.8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와 『만민법』을 다원주의와 다원주의의 제약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다원주의와 보편주의의 양립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함축하고 있는 실체적 정의관을 절차주의 문제와 연관시켜 논의한다. 그런 다음 필자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이론적 출발점인 다원주의의 사실을 합리성rationality과 합당성reasonableness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롤즈의 다원주의를 ‘자유주의적 다원주의’로 규정한다. 그런데 롤즈의 자유주의적 다원주의는 필자가 옹호하는 ‘태도로서의 다원주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필자는 롤즈가 제시하는 공적 이성public reason과 그것의 형식인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 개념이 ‘태도로서의 다원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배제의 논리를 함축하고 있다는 비판적 관점을 제기한다. 필자는 또한 『정치적 자유주의』가 함축하고 있는 배제의 논리가 『만민법』에서 극복되기 보다는 오히려 구체화되고 있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 KCI등재후보

        자유의 자연주의

        박구용 ( Gooyong Park ) 한국윤리학회 2021 윤리학 Vol.10 No.2

        이 글은 자연 프레임 안에서 정당화된 자유가 사회비판의 기준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해명하려는 장기 연구 과정의 기초연구에 해당한다. 자연에서 자유를 길어 올린 고전적 자연주의 프레임 중에서 본 연구는 로크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관심을 제한한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자유의 자연주의’ 모델로 재구성하고 그것의 빛과 그림자를 가려보는 것이다(1). 이를 위해 먼저 로크가 자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2), 나아가 자연상태를 자유 상태로 구성하는 경위를 살핀다(3). 이 과정에서 그의 자유론이 자연주의 프레임 안에서 작동한다는 것과 그가 구상한 자연상태가 사회비판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런데 그의 설계도 안에서 사회비판이 가능하려면 자연권으로 정당화한 소유권의 제약 가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로크는 화폐경제 체계에서 커질 수 밖에 없는 사유재산의 불평등을 제약하는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의 설계도에서 시민정부(사회)가 소유권을 제약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찾아본다(5).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미국의 역사를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비추어 봄으로써 자연에서 길어 올린 자유가 폭력의 쌍생아로 둔갑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집어본다(6). 이 글은 로크의 자연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면서도 로크가 자연주의 프레임에 충실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로크는 규범의 원천을 자연권에서 찾으면서 동시에 자연권이 비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에서 자연주의와 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궁극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로크가 정치적이고 법적인 규범의 뿌리를 ‘자연’의 이름으로 획득한 지식으로 해명하려는 철학적 태도를 견지한다고 보고, 이 맥락에서 유력한 자연주의 프레임의 하나로 간주한다. 이 글은 로크식의 자연주의 프레임이 사회비판의 기준으로서 자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멈추며, 이후 다른 유형의 자연주의 프레임에 대한 연구를 축적한 다음 비교연구를 거쳐 사회비판의 기준을 정당화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자연주의 프레임을 제안하려고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construct Locke's social contract theory as a 'Naturalism of liberty' model and examine its light and shadow(1). To this end, first, we will examine how Locke defines freedom(2) and how the state of nature constitutes the state of freedom(3). In this process, it is confirmed that his liberalism works within the framework of naturalism and that the state of nature he envisioned was design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a normative basis for social criticism. However, in order for social criticism to be possible within his blueprint, the possibility of restricting ownership justified by natural rights must be presented. However, Locke fails to provide a way to limit the inequality and inequality of private property that is bound to grow in the monetary economy system(4). Nevertheless, in Locke's blueprint, he finds a small clue that civil government(society) can restrict ownership(5). Finally, by examining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light of Locke's social contract theory, we examine the danger that the freedom brought up from nature may turn into twins of violence(6).

      • KCI등재후보

        인권의 보편주의적 정당화와 해명

        박구용(Park Goo-Yong)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4 사회와 철학 Vol.0 No.7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이 제시하는 인권의 보편주의적 정당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탐구를 통해 회의주의자들의 저항에 맞서 보편주의적 인권 이념의 방어 가능성과 그 조건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필자는 먼저 인권의 보편주의적 정당화의 가능성과 그것의 방법 및 절차, 그리고 범위에 대한 관점에서 상호 교차적인 다양한 관점들을 네 가지(강한 상대주의, 약한 상대주의, 강한 보편주의, 약한 보편주의) 유형으로 단순화시켜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주의자들에 의해 제시된 정당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의 보편주의적 정당화 절차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다. 그런 다음 필자는 제시된 조건을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인권 이념의 보편적 타당성을 주장하는 하버마스의 인권 담론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한다. 첫째, 법과 도덕이 인권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만 하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보편주의적 인권의 내용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인권의 서열화가 가능한지의 문제를 고찰하고, 셋째, 문화 담론과 인권 담론의 올바를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원주의와 양립 가능한 보편주의적 인권의 정당화 가능성을 논의한다. 하버마스의 인권 담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보편주의적 인권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 예를 들어 보편적 타당성을 요구하는 인권은 ① 도덕적 제국주의(엄숙주의, 유토피아)의 표현이며, ② 자유주의와 소유개인주의의 유산(사회적 연대성의 훼손, 특수한 문화적 전통의 파괴)이고, ③ 다원주의 사회와 모순되며, 따라서 ④ 맥락 의존적으로 정당화된 문화제국주의의 기호라는 비판을 극복하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는 ① 인권 담론과 도덕 담론을 구별하고, 그 과정에서 법에 대한 도덕의 우위성을 요구하는 도덕 형이상학을 포기하고 인권을 법적 개념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며, ② 독백적 의식철학에서 상호주관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자연법사상과 초월철학적 논증과 단절하고, ③ 자유주의와 사회복지국가의 법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그 속에서 세 가지 기본권(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의 위계적 서열화에 반대하고, 그것들 간의 상호 제약적 공속성을 밝히려고 시도하며, 마지막으로 ④ 문화 담론과 인권 담론을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다원주의를 인권 담론의 출발점으로 인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편주의적 인권 이념에서 다원주의의 제약 가능성을 찾는다. 필자는 다원주의와 탈형이상학적 상호주관성의 패러다임과 양립 가능한 보편주의적 인권의 정당화를 시도하는 하버마스의 기획이 회의주의자들의 비판을 상당 부분 약화시킨다고 판단한다.

      • KCI등재

        특집 : 행복의 그림자: 자유와 폭력의 경계에서

        박구용 ( Goo Yong Park ) 한국동서철학회 2013 동서철학연구 Vol.70 No.-

        이 글의 주된 목적은 행복 담론의 빛과 그림자를 밝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는 자유의 최대화와 폭력의 최소화에 기여하는 행복론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나는 먼저 자유와 폭력의 변증법적 관계를 기초로(1), 에피쿠로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나는 행복론이 불행한 의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행복과 불행의 이분법을 벗어나야 하며(2),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행복을 권리의 지평에서 정당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3). 나아가 나는 프롬과 마르쿠제의 긍정 심리학과 부정 심리학의 경계에서 행복론이 상실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논증한다(4). 마지막으로 나는 행복 담론이 자기침잠과 자기연민에서 나와 바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5). This article is designed to illuminate light and shadow in the discourse on happiness. In this process, I orient the discours of happiness that maximizes freedom and minimizes the violence. To do this, I am first interested in the dialectical relation between freedom and violence(1). And I talk critically about Epicurus and Aristotle`s position. In this conversation with them, I argue that the theory of happiness get out of the dichotomy of happiness and unhappiness, if it do not want to fall into the unfortunate sense(2). And from the horizon of the right, I attempt to justify the happiness as a process rather than the means and purpose(3). Furthermore, I try to demonstrate the necessity of happiness theory for the course to get back the lost ego from the boundary of the negative psychology and the positive psychology(4). Finally, I say that the discourse on happiness requires the process towards the outside out of self-pity and self-immersion(5).

      • KCI등재후보

        예술의 자율성과 소통 가능성

        박구용(Park Goo-Yong) 대한철학회 2003 哲學硏究 Vol.88 No.-

        이 글의 주된 목적은 두 가지다. 이 글은 먼저 미학(Asthetik) 또는 예술론에 관한 하버마스(J. Habermas)의 입장을 호르크하이머(M. Horkheimer)와 아도르노(Th. W. Adorno)의 전통 속에 자리매김하려고 시도한다. 이 글의 두 번째 목적은 하버마스의 미학 이론을 예술의 자율성과 매개, 그리고 그것의 생활세계지향성을 주제로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언급한 두 가지 목적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의 관점으로 모아진다고 생각한다. 이는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한편으로 학문(기술 또는 정신)과 예술의 구별과 갈등, 그리고 각자의 자율성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양자가 자족적인 것으로 분리됨으로써 양자택일적 이항대립의 형식이 고착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합리성(Rationalitat)과 미메시스(Mimesis)를 종합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버마스 역시 과학, 도덕, 그리고 예술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그것들의 소통 가능성을 해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연대성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자택일적 입장의 거부에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양자부정의 입장을 배후에 두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것도'라는 양자긍정의 입장을 수용하는 데 있다. 필자는 먼저 미학 또는 예술론과 관련된 현대적 논의에서 비판철학자들의 입장을 예술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의 비유를 통해 드러내는 과정에서 문화와 문화산업의 갈등, 또는 계몽의 내부적 딜레마를 간접적으로 정리한 다음(1), 그에 관한 하버마스의 문제의식을 「현대성 - 그 미완의 기획」을 중심으로 명확히 할 것이다(2). 그런 다음 필자는 과학, 도덕, 예술이라는 세 가지 문화영역들의 자율성과 소통 가능성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하버마스의 기획을 『의사소통적 행위이론』을 중심으로 정리할 것이다(3). 마지막으로 필자는 하버마스가 소통 가능성을 강조하지만 예술의 자율성을 포기하지 않으며, 그런 맥락에서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전통을 고수한다는 점을 명백히 할 것이다(4). 이 글은 은연중에 포스트모더니즘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을 맺지만, 그러나 그에 관해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입장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정을 겨냥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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