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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

        라휘문,권오철 한국정책학회 2000 韓國政策學會報 Vol.9 No.2

        본 논문은 고객만족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1998년 6월에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 국정과제로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한 제정·관리체계를 분석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42개 중앙부처의 헌장중에서 12개 기관의 헌장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한 후 현지방문, 실무자 면접, 자료분석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제정과정에서는 헌장재정시 충족시켜야할 7대 기본원칙중 구체성의 원칙, 고객중심의 원칙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실천과정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과 관련한 법적 강제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훈령제정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정착과 함께 향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헌장제정기관별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우리 나라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역할을 중시하고 교육·우수사례의 보급 및 평가 인센티브의 제공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후보

        환경오염억제를 위한 지방환경세의 도입 구상

        라휘문 한국지방재정학회 2005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0 No.1

        Local government must perform many functions devolved from central government. One of them is functions devolved from Ministry of Environment; Installation of sewage processing facilities, Air quality control of underground shopping mall, Disposal of livestock wastes, etc. The demand for local expenditures has been increasing since local autonomy was introduced.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local governments that are unable to meet basic demands. Thus, local government cannot perfectly fulfill functions devolved from Ministry of Environment. In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rope alternatives on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environmental tax. In order to grope alternatives, I reviewed related literature and governmental official document. At the results of review, I found alternatives on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environmental tax. The types of local environmental tax are as follows; direct tax, upper-level local tax(also, lower-level local-tax), fuel(gasoline), earmarked tax. Through results of this study, I expect to contribute solving of environmental problem that have local government.

      • 교통세의 세원배분방안

        라휘문,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1998 No.-

        본 연구는 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교통세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재배분하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으며, 둘째 교통세의 세원을 재배분하는 것, 즉 지방세원화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셋째, 이러한 배경하에서 교통세를 지방세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 검토한 것은 세원배분의 유형, 과세주체, 세율, 배분기준과 결과, 징수방범, 세수의 용도 등이다. 특히 교통세를 지방세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지방세원화방안을 함께 분석하여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지방세원화의 우월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세의 세원을 재배분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즉 세수이전효과, 지방세의 체결개선효과 지방세의 탄력성 확보효과, 지방자치단체간 세수격차완화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연구목적의 순서에 입각하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재배분하여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의 변화로 인하여 세원재배분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 현재의 세원이 배분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만약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할 경우 세원 역시 재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1991년부터 1996년까지 1,126건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수반한 재정이양노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정분권화의 추세와 연계하여 세원재배분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즉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재정분권화를 달성하여야 하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세원재배분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세원재배분의 필요성을 토대로 하며 교통세의 세원을 재배분한다고 할 경우 과연 이론적으로 가능한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의 원칙중에서 보편성, 탄력성, 안정성의 원칙을 통하여 지방세원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원칙에 대한 분석결과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세의 지방세 이양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통세를 지방세원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체적인 세원의 배분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먼저 세원배분유형을 검토하였으며, 과세주체, 세율, 배분기준과 결과 그리고 징수방범과 세수의 용도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며 적실하다고 판단되는 대안을 각각 계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세의 13.27%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고 할 경우 지방세체계내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가를 효과분석을 통하며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세수이전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재산과세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지방세체계에 소비과세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지방세체계내의 탄력성이 더욱 강화됨을 알 수 있었으며, 교통세의 13.27%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으로 인하여 현재보다 지방자치단체간 세수격차현상이 다소나마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안이 그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하에서 세원이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 세원공동이용방식(중복과세방식)에 의하며 교통세의 세원을 재배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복과세방식에 의하여 교통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고 할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경 등에 관한 범률 제4조 중복과세금지규정에 위배된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도로 등 교통시설특별회계와의 관계에서 문계점이 발생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각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지방세원화된 교통세의 일부세원에 대한 과세주체는 광역자치단체로 하여야 한다. 세원의 이동성과 징수비용을 판단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가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현재 기초자치단체에 도로재원 등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이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는 지방세목화하기 보다는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때의 기준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를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i) 배분규모는 13.27%부터 시작하여 점차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목적세의 정비방침에 따라 교통세가 특별소비세로 환원된다고 할 경우 지방교부세의 대상이 되어 13.27%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게 된다. 어차피 13.27%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한다면 이를 의존재원화하지 않고 지방세목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배분기준은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대수, 휘발유·경유의 판매량 배분공식(재경력환산지수, 역재정력 배분지수)을 기준으로 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하여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간 세수격차완화효과와 효율성측면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에 의하며 배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v) 징수방범은 5대 정유업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징수하는 것이 행정비용측면에서 가장 우월하므로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vi) 세원재배분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로 이양된 교통세의 13.27%는 보통세원화하기 보다는 목적세원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유류소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중 어떤 방식을 취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신세목의 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조세저항의 문제와 연계할 때 보통세보다는 목적세로 하는 것이 우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류소비세를 도입하려고 할때 보통세로 하는 것보다 목적세로 하는 것이 정치적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즉 유류소비세도입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적세로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목적세원화할 경우 지방세의 세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5조에 신설되는 유류소비세를 삽입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범률 제3조를 “........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및 유류소비세를 과세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There are many studies for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federalist economics and a few researches in unitary countries such as Korea.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for the tax assignment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is study discusses these important issues and to provide relevant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s redesign of intergovernmental assignment of tax sources. Specifically,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tax assignment of the transport tax The organization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research issue is addressed in the first Chapter with introductory statements. Chapter two deals with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feasibility on the tax assignment of the transport tax. Alternatives for the tax assignment of the transport tax is developed and applied in Chapter thre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Chapter four deals with effects of tax assignment. Abstract and proposition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after forewor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transport tax should be handed to local tax. To the tax assignment of transport tax, this study is presented alternatives on the types of tax assignment, tax subjectives, tax rates, criteria of assignment, method of tax collection, and use of tax revenue. After being assign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effects by the change of local tax system a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assigned local tax system becomes more equal than existing local tax system. Also other effects is transferred the tax revenue from central to local government enlarged consumption taxation, intensified elasticity of local tax revenue This study has many limitations. One of them is that it does not attempt directly to analyze the impacts of lower-level local government on tax assignment of transport tax. Therefore, empirical examination of this impacts seems to be necessary and very important for both theorists and practitioners. Also This study does not provide the information about the tax rates. Therefore, future research should be devoted to this topic.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발전방안

        라휘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3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3 No.1

        참여정부는 신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방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안의 모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중에서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체평가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평가의 목적, 평가의 내용, 평가의 주체, 평가의 대상, 평가지표, 평가의 시기와 회수, 평가결과의 활용 그리고 유사제도와의 연계 등 8개 쟁점을 도출하였으며, 각 쟁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되 현재 동 지침에 의거하여 평가를 시행한 지방자체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쟁점별 내용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도출한 8개 쟁점별로 크고 작은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평가의 목적면에서는 민주성의 보완, 평가의 내용에서는 성과중심으로의 전환, 평가의 주체에서는 평가위원회 위원수의 자율성 강화, 평가의 대상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시도비 보조사업의 포함, 당해연도에 종료되는 사업이나 시책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지표는 업무재설정방식에 균형성과기록표방식의 통합, 평가결과의 활용면에서는 주민공개 등의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방 자치단체 평가는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통합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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