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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際法과 海軍 指揮官

        Regan,남해일 해군대학 1982 海洋戰略 Vol.- No.13

        전ㆍ평시를 막론하고 모든 해군작전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모든 해군활동이 합법적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활동의 합법성ㅇ 여부가 재판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국제법의 위반은 전적으로 해군활동의 노력을 말살하는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위반으로 얻은 어떤 이익은 중대한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치므로 완전히 상살될 수 있다. 해군 전투병과 장교들의 무지로 인한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들로 하여금 해군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해군규정은 매우 명확하다. 즉, "항상 지휘관은 국제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지휘관의 모든 지휘에 있어서 국제법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해군 규정으로부터의 이탈이 허용된다(국제법이 다른 해군규정에 우선한다). 불행하게도 해군 전투병과 장교에게 가능한 훈련은 국제법에 적응할 수 있돌고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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