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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강대 법조인동문 대상 설문조사 연구

        김평우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서강법학 Vol.9 No.1

        Recently Sogang University is trying to increase the number of people who will pass the bar examination. In 2006 Sogang University increased the number of students of law department that is one hundred per a scholastic year, and since 2007 law department has been a college. But these efforts are just for readying to introduce the law school system, actually they are not of help. So to increase the number of people who will pass the bar examination, as many lawyer alumni said, the increase of support for bar examination class is necessary. And the difficulty that candidates for bar examination have during the beginning is insufficiency of information about bar examination. Especially, non-college of law students have a little information about barl examination, and college of law students who don't have interaction with seniors also have a little information about bar examination. To solve this problem, establishing the consultation office of bar examination and home page will be effective. By this way, candidates for bar examination will have many information about the examination.

      • KCI등재

        냉각된 87Rb 원자의 5S1/2-5P3/2-4D5/2 전이선에서 전자기 유도 투과

        김평우,문한섭 한국물리학회 2018 새물리 Vol.68 No.1

        We investigated on the three-level ladder-type electromagnetically-induced transparency (EIT) of the 5S1/2-5P3/2-4D5/2 transition in a 87Rb atomic ensemble by using a magneto-optical trap (MOT). The cold atoms had a cigar-type shape due to two-dimensional MOT. When a weak probe field with a wavelength of 780 nm and a strong coupling field with a wavelength of the 1529 nm interacted with the cold 87Rb atoms, a Doppler-free ladder-type EIT signal could be observed in the 5S1/2(F=2)- 5P3/2(F′=3) - 4D5/2(F′′=4) transition by irradiating the cold atomic ensemble with the coupling and the probe lasers. 우리는 광자기 포획 (magneto-optical trap, MOT) 을 이용하여 87Rb 원자의 5S1/2-5P3/2-4D5/2 전이선의 3준위 사다리형 전자기 유도 투과 (electromagnetically induced transparency, EIT) 를 보고한다. 냉각된 원자의 형태는 2차원 MOT에 의해서 시가 (cigar) 형태로 구현되었다. 780 nm의 파장을 가진약한 조사광과 1529 nm의 파장을 가진 강한 결합광과 냉각된 87Rb 원자와 상호 작용할 때, 우리는 도플러효과가 제거된 5S1/2(F=2) - 5P3/2(F′=3) - 4D5/2(F′′=4) 전이선에서 사다리형 EIT 신호를 관측할 수있었다.

      • 위조(불법)등기 말소 청구의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200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29

        A-B 간에 물권변동의 원인 되는 계약은 존재하지만 A 본인의 신청 없이 위조서류, 사위판결, 무권대리 등 불법한 방법으로 B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인신청주의에 위배된 이 불법등기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나라 판례가 수십 년간 관행으로 사용해 온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의 부합’이란 기준은 논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적절하지 못한 재판기준이다. 그런 점에서 ‘실체관계’라는 일본 의사주의의 개념 대신에 ‘실질적 소유권의 취득’이라는 형식주의의 개념을 판단기준으로 내세운〔대법원 1977. 8. 22. 선고 76다 343호 판결〕은 그 역사적 의미를 아무리 높게 평가하여도 부족이 없다. 그동안 이 판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우리 법조계의 수치요, 불찰이다. “위조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적법․유효한 등기이다”는 말장난식 표어(標語) 대신에 “위조등기는 원칙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계약이 존재하고, 그 계약에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 사유가 없으며 계약에 따라 목적부동산이 인도되어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양수하였고, 등기신청이 적법하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좀 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불법등기 말소청구의 재판기준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소송절차에서도 B의 이전등기청구권 주장을 반소청구로 받아들여 그 근거를 명백히 주장, 입증하도록 하고 아울러 A에게 B주장의 위법, 부당을 항쟁할 충분한 변론기회를 부여하여 변론주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소송절차에서도 B의 이전등기청구권 주장을 반소청구로 받아들여 그 근거를 명백히 주장, 입증하도록 하고 아울러 A에게 B주장의 위법, 부당을 항쟁할 충분한 변론기회를 부여하여 변론주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항변의 적격요건(實體適狀論)

        金平祐(Kim Pyung-Woo) 한국법학원 2004 저스티스 Vol.- No.78

        X→Y→Z로 순차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권리자(X) 본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위조(신청)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위조서류로 신청한 등기라도 그 등기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체관계 또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면 적법, 유효한 등기이므로 말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한다. 이것이 소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항변이다. 그런데 위 항변의 핵심적 요소인 “실체관계” 내지 "실체적 권리관계"의 의미, 적격, 適狀에 대하여 두 개의 상반된 해석이 있다. 하나는 등기명의를 보유할 하자 없는, 적법ㆍ유효한, 확정적인 권리ㆍ의무관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하게 등기명의를 보유할 외형상, 표견적인 권리ㆍ의무관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전자(前者)를 적법ㆍ유효설(適法ㆍ有效說), 확정설(確定說)이라 한다면 후자(後者)는 외형설(外形說), 표견설(表見說)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전자(前者)의 입장이다. 그런데 하급심 판결례 중에는 후자(後者)를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것은 실체관계상에 취소사유나 해제사유 같은 상대적 하자가 있는 경우 前說을 취하면 실체관계항변이 성립되지 않아 제3자 (Z) 등기가 보호되지 않으므로 의도적으로 제3자 보호에 유리한 後說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래의 안전”이라는 명분도 좋지만 법리상 잘못된 해석을 택하여 위조등기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구제, 권리회복을 제한하면서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은 부당한 법률해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항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절실히 요망된다.

      • KCI등재후보

        비금전채권(등기말소청구권)의 집행불능시 행사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의 법적성질

        김평우(KIM Pyung-Woo)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3

        법률상 무효(취소에 의한 무효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인 계약에 의하여 소유자의 등기명의가 타인에게 이전된 후 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되었는데(소위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진정권리자가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진정권리자는 타인에게 부동산의 가액을 배상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배상청구의 법적 성질을 실무에서는 ‘소유권상실을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소유권의 반환불능에 따른 가액반환청구’ 등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이때의 가액배상청구는 ‘등기말소의무의 집행불능시 등기말소 급부를 갈음하는 전보배상(塡補賠償)청구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전보배상청구는 본래의 급부청구와 병행하여 예비적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본래의 급부가 집행불능으로 확정된 후 청구하는 양쪽 모두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In case a non-monetary obligation turned out non-enforceable, the obligator is responsible to pay for the obligee the price of the obligation in money. This is called "compensatory damage claim" under Korean Civil Law. This claim is a legal remedy designed to substitute the enforcement of the non-monetary claim. Supreme Court, in this case, held that any obligee who failed to enforce his/her right to restore the title in the registry of a real estate is entitled to claim against the obligator for the price of the real estate. Supreme Court, in addition, confirmed that this compensatory damage claim can be suited in advance as the non-performance is anticipated as well as upon the time when non-performance is in fact realized. I think this Supreme Court judgment is quite meaningful since it has cleared away many confusions or misunderstandings on the legal characters of the compensatory damage claim in our legal society.

      •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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