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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식베이스 구축을 위한 지식정의 언어와 지식생성

        김창화,백두권 한국경영과학회 1989 韓國經營科學會誌 Vol.14 No.2

        REA 모델은 EA 모델의 구성 요소인 측면을 역할 측면, 연산 측면, A-PART-OF 측면, IS-A 측면, 속성 측면 증의 5개 측면으로 분류한 모델이다. EATPS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 지식 생성 모듈, 인스턴스 관리 모듈, 스키마 구조 관리 모듈, 무결성 검사 모듈등의 5개 모듈로 구성된 지능적 지식 표현 시스템으로 REA 모델에 의해 대화식(interactive)으로 생성하고 관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EATPS의 구성과 기능, 지식 정의 언어인 EAKDL의 구조 및 대화식 형성, 지식 생성 모듈 의 구성과 기능, 클래스 생성 모듈의 기능과 알고리즘, 그리고 상속 추론 메카니즘을 도입한 인스턴스 생성 모듈의 기능 및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REA (Restricted Entity Aspect) model is a knowledge representation model to classify the aspect type, the EA model component, into five aspects (IS-A aspect, A-PART-OF aspect, attribute aspect, role aspect, and operation aspect). EATPS, the knowledge representation system, consists of user interface module, knowledge creation module, instance management module, schema management module, and integrity checking module. EATPS creates and manages interactively REA model based knowledge base. This paper shows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EATPS, the design and interactive construction of the knowledge definition language EAKDL, the functions and algorithm of class creation module, and the functions and algorithm of instance creation module to include inheritance inference mechanism.

      • KCI등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관리 요건의 연구 - 미국에서의 규정 및 법적 근거 이론을 중심으로 -

        김창화 한국지식재산학회 2018 産業財産權 Vol.- No.57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관리 요건은 경제적 가치와 비밀성의정황 증거가 되고, 부정이용에 대한 증거가 되며, 부정이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사법적 집행 비용을 감소시키며, 영업비밀로서 소유자에 의해 어떠한 정보가 청구되었는지를 표시해주기 위해요구된다. 그렇다면,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비밀관리 요건은 단순히비밀 유지를 위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고, 분명한 역할과 기능을 갖고있다. 또한, 최근의 디지털 환경들은 여러 면에서 비밀관리 요건의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 개정안은 영업비밀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관리 요건을 삭제하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밀관리 요건의 삭제를 통한 영업비밀 보호의 강화는 비밀관리 요건이 만들어진취지와 기능 더 나아가 그 법적 성질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을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특성과 비밀관리 요건의 근거들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다시 한 번 깊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requirement of reasonable efforts to protect trade secrets exists for being circumstantial evidence of other elements of a trade secret claim, proving the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 preventing the misappropriation and reducing the judiciary enforcing fees, and notifying potential misappropriators what trade secrets are claimed. If so, the requirement of reasonable efforts is not trivial and it has its own role and function. Moreover, the digital world increases the need for the reasonable efforts. On the other hand, the revised bill of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ct in my country has attempted to delete the requirement of reasonable efforts for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However, this is problematic in that deleting the requirements ignores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m and moreover does not consider the nature of them. Therefore, it is required to reconsider the revised bill in the way that is best by refer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quirements.

      • KCI등재
      • KCI등재

        혁신 기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책임의 비판적 고찰 - 미국의 자유의지와 상당성 원칙의 분석을 중심으로 -

        김창화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계간 저작권 Vol.30 No.2

        Historically, whenever innovative technologies came up, the problem of technologies’ liability have been raised. So far, the technologies were exempted or have been imposed not by direct but by indirect liability. Thus, it is exceptional to impose a direct liability on the technologies. If so, is it reasonable to impose a direct liability on the technologies? In a case, the court regarded the provider of the technology as a direct infringer, not users, and moreover it found the activities of the defendant actually helped the infringements. Thus, the court held the defendant directly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s. However, the following two reasons say that it is not. The first reason overlooked the cause or start of the infringement. In the second reason, the court confused the elements in judging between direct and indirect liability. To establish the standard and ways for direct infringement, it is efficient to compare and analyze the US law. If the US law suppositively applied to our case, it is evident our holding has many problems: our holding did not have the appropriate definition of direct infringement and confused the direct liability with indirect liability. Thus, our judgement of 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should be modified as follows. Firstly, the standard has to be the volitional conduct test, which is clear and can limit the liability. Next, the main focus should be the volition, not the types of the technologies or the culpability of the technologies. Finally, the elements for judging direct and indirect liability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This ways can make the technologies’ liability reasonable and can seek the harmonic development in copyright industry area. 역사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기술의 책임은 공정이용을 근거로 하여 부정되거나 직접책임이 아닌 간접책임이었을 뿐이고, 직접책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에 대한 직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의 직접책임 인정은 타당한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복제 행위의 주체를 이용자가 아닌 피고로 보았고, 그 이유로서 ① 피고가 VCR과는 달리 녹화시스템을 점유하고 통제하여 직접 서버에 복제하였다는 것, 그리고 ② 피고가 프로그램 내역을 보유한 채, 불법복제를 유인하고, 방송 프로그램들을 녹화 가능한 상태로 두었으며, 저장된 프로그램을 삭제하기도 하고, 이러한 행위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들 중 전자는 복제 그 자체에만 집중하여 복제의 원인이자 출발점을 간과하였다는 문제가 있고, 후자는 직접책임을 판단했던 요소들이 사실은 간접책임의 판단 요소들이어서 판단의 요소에 혼동이 있었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기술의 직접책임 판단을 위한 기준이나 방법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사건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미국의 일부 사건과는 유사한 사실관계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 것도 있어, 이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기술의 직접침해 판단의 정립이 필요하다. 기술의 직접침해 판단을 위한 기준과 방법들을 확립하기 위해, 미국과의 비교법적 방법을 취하고, 가정적으로 우리법에 적용해본 결과, 우리의 판단은 보다 적합한 직접침해의 정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간접침해와 혼동되어 그 책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기술의 직접책임 판단은 수정되어야 하고, 그 수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먼저, 판단의 기준은 기술의 직접책임을 명확하고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자유의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의 구체적 요소들은 기술의 자유의지가 판단의 대상이며, 기술의 유형이나 기술에서의 유책성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직접책임의 판단은 간접책임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판단 요소들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의할 때, 기술의 직접책임을 타당하게 인정할 수 있고, 저작권 산업 분야에서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할 수 있으리라 본다.

      • KCI등재

        설화로 보는 간도지역 조선인의 이주와 정착 - 조선족 설화의 역사적 의미

        김창화,박금해 열상고전연구회 2012 열상고전연구 Vol.35 No.-

        중국의 조선족은 한반도로부터 중국경내로 이주한 이주(迁入)민족이다. 19세기말부터 시작된 이주, 정착 및 오늘날의 중국경내 일개 소수민족으로의 입지를 구축하기까지의 파란 많은 역정에서 조선족은 재래의 조선반도의 설화를 그대로 전승함과 아울러 기타 민족문화의 자양분을 섭취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설화도 많이 창조하였다. 본고에서 필자는 조선족의 연변지역에로의 이주와 정착에 관계되는 조선족자생설화를 텍스트로, 설화 속에 얽힌 조선족의 삶의 궤적과 그 당시의 사회상을 살펴보려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에 본고는 조선족자생설화가 생성하게 된 역사적 배경, 즉 조선인의 간도에로의 이주와 정착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해란강> 등 조선족의 대표적인 설화를 통하여 조선족의 이주동기와 배경, 새로운 생존공간의 확보, 열악한 자연조건과의 싸움과 수전의 개발, 중국 지방관부와 지주 및 기타 악세력과의 항쟁, 연대의식, 민족정체성의 보존 등 방면으로 이주초기 조선인들의 겪었던 험난한 역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조선족의 자생설화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 즉 조선족설화 특유의 민중성 및 실화성 등 史적 의의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조선족설화의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였다.

      • KCI등재

        미국 상표법상 간접책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창화 한국경영법률학회 2013 經營法律 Vol.23 No.2

        As online market has been developed, trademark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has been serious problem. Because of the benefits of secondary liability, trademark owners have turned their eyes to the liability. Traditionally, trademark law has acknowledged two types of secondary liabilities for trademark infringements, vicarious and contributory liabilities. However, since the liabilities have been imposed by common law, the standards are clear and consistent. Moreover, although current secondary liabilities for trademark infringements are interpreted limitedly, the serious trademark infringements on the Internet could affect the scope of the liabilities. Thus, secondary trademark liability always has the possibility of expansion. At such time, trademark law has to draw up a plan that establishes the secondary trademark liability. Because of the similarities between copyright and trademark law, many scholars have proposed the revision of trademark law as in the DMCA of the Copyright Act. The safe harbor for online market owner could draw the clear line of the liability and provide the simple process to trademark owner at the same time.

      • KCI등재

        지식재산 라이선스 거절의 경쟁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 - 미국의 규정 및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창화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아주법학 Vol.15 No.4

        지식재산권자는 경쟁법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할 권리를 독점하며, 이러한 배타성은 지식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이러한 배타성은 법의 목적에 의해 제한되거나 경쟁법과의 관계에서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면 불법화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자가 자기 지식재산에 대하여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거절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지만,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 경쟁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우리 경쟁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부당행사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라이선스 거절을 점차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판단 방법이 다소 복잡하고 정교하지 못하다. 또한, 최근에는 FRAND 표준특허나 시장지배적 지식재산권자의 라이선스 거절에 대한 타당성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미국법에서의 지식재산 라이선스 거절에 대한 기본적 방향과 타당성 검토 방법과 비교해 볼 때, 지식재산 라이선스 거절은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자 고유의 권리행사로서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 라이선스 거절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다른 행위들과 연관지어 생각함으로써 그 거절을 경쟁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며, 순수한 라이선스 거절은 그 자체가 유책성이나 공모 등의 목적이 없는 한, 경쟁법 위반이 아니다. 또한, 지식재산 라이선스 거절은 합리의 원칙 4단계 - 반경쟁 효과의 존재, 경쟁 촉진에 대한 정당성, 대안에 의한 목적의 달성, 반경쟁적 요소와 친경쟁적 영향의 균형 - 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며, 미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의 잠재적 영향과 전체 경쟁에 대한 피해 등을 참고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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