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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일냉수리비의 ‘財(物)’에 대한 재검토

        김덕원(金德原) 한국국학진흥원 2009 국학연구 Vol.15 No.-

        4∼6세기의 신라에서는 토지를 소유하여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던 계층이 이를 바탕으로 철제농기구를 소유한 이후에 농업생산력을 증대하면서 부를 더욱 축적하였고, 결국에는 그 지역의 유력한 세력으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참조하면 냉수리비의 ‘재財(物)’는 토지土地였을 것이다. 냉수리비의 ‘재(물)’를 소유한 절거리節居利는 진이마촌珍而麻村에서 이렇다 할 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지방민地方民의 신분으로 추정된다. 그는 아마도 481년(소지왕 3)에 고구려가 미질부彌秩夫(지금의 興海)까지 침입하여 신라의 왕도王都를 위협하였을 때 이를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신라 정부로부터 진이마촌에 있는 일정한 규모의 토지인 ‘재(물)’를 하사받았을 것이다. 절거리가 하사받았던 ‘재(물)’ 토지는 이전부터 진이마촌의 토착세력인 말추末鄒ㆍ사신지斯申支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는데, 기득권을 침해받은 두 사람이 이에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시 신라는 정치ㆍ사회적인 변화로 인하여 중앙 귀족들 사이의 재산 분쟁뿐만 아니라 중앙 귀족과 지방민, 그리고 지방민들 사이에도 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새롭게 발견된 중성리비中城里碑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절거리는 자신이 소유한 ‘재(물)’를 그가 죽으면 아들인 사노斯奴에게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신라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부자상속은 당시 신라의 정치ㆍ사회적인 변화과정에서 점차 확대되었을 것이지만 ‘마립간기麻立干期’에는 이전의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전환되는 일종의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을 것이다. 520년(법흥왕 7)에 율령律令이 반포된 이후에 절거리의 아들인 사노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법적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점차적으로 외위外位를 소유하게 되면서 세력을 형성하여 기존의 토착세력들을 대체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사회와 그 구성원의 계층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새롭게 등장하여 호민豪民이나 자영농민自營農民, 또는 ‘사士’류 등의 유력한 세력으로 성장ㆍ발전하였을 것이다. 냉수리비의 ‘재(물)’와 관련하여 신라가 적성지역을 공략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을 세웠던 야이차也?次의 공적과 이와 관련된 포상 내용이 기록된 적성비赤城碑가 주목된다. 그런데 냉수리비에는 절거리에게 ‘재(물)’인 토지를 하사하고 이를 ‘교敎’로 인정하였는데, 적성비에는 야이차의 처妻를 비롯하여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토지로 추정되는 포상을 하고 이를 ‘전사법佃舍法’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율령이 반포된 이후에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냉수리비는 적성비의 선구적先驅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In Silla, in the fourth and sixth century, the class possessing land and accumulating wealth increased agricultural productivity with iron farm implements based on that, and amassed fortune more economically, ending up emerging as a prevailing force in that region. Given these circumstances, ‘property’(財) of Naengsuri monument(冷水里碑) may have been land. Jeolgeori(節居利) having naengsuri monument was the status of local citizen in Jinima village(珍而麻村). Probably he may have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s in repelling them for the country when Goguryo invaded up to Mijilbu(彌秩夫) of Silla in 481, and may have been given ‘property’ as a definite scale of land in Jinima village. However, the land granted to Jeolgeori was owned by the native forces of Jinima village, Malchoo(末鄒) and Sasinji(斯申支), so they raised a protest and caused a dispute complaining about that. But by the active intervention of Silla government, Jeolgeori was officially acknowledged from Silla government to inherit his own ‘property’ to hie son, Sano(斯奴) when he dies. This sort of inheritance between father and son may have been expended as one of then political and social changing process in Silla, but which was probably a kind of transitional condition shifting from prior inheritance between brothers to father and son. This picture may have been newly changed with the promulgation of a law in 520. Namely, Jeolgeori's son, Sano may have been officially got his status and standing as legal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law, and gradually he formed a force having external status, and replaced the existing native force. And then it may have emerged as a new force leading the class change of the local society and the members, and developed and grown as a powe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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