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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난주 全州大學校 敎育大學院 2003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 to the ability of educationalㆍsocialㆍhistorical on Hyang-kyo -locality education engine-in the early chosun(朝鮮). Hyang-kyo is origin when koryo(高麗) Dynasty and Hayng-kyo is education of the middle the change of the from kroyo Dynasty that early chosun they need to acquirement of justness about new Danasty. Therefore they are stress the necessity of complete about policy education. This is a ideological and institutional of equipment for grovern mental state power who the governing class. So the state a matter of concern and interest in the Hyang-Kyo for they are careful concerned about student teacher and prefessor and there a chang of policy. This is desirable that consoli date class's position in maintenace and strengthen get through human's ethical awakening and cultivation. The complete of education system when the end koryo, the early chosun is concerned about change of political strength before make debut Sinjinsadaebu(新進士大夫)‘s debut is front, sahack(私學) is a administered to monopolized. This is a footing who influential family of the end koryo. But Sinjinsadaebus try to reconstruction of a state engine of education for Sungrihak(性理學) has come in to wide use from china. Sungrihak is a stand on the basic of thoughtical who Sinjinsadaebu. but Sinjinsadaebu is separated that party of founding chosun and party of opposition because of garbor ill feeling against each other after establishment a country chosun. so they maintained a different view about complete of education system in te early chosun. This dispute that complete of education system was stopted after come to the throne Taejong(太宗) and taking a triangular position with the object of social that rest and lecture of new structure of society. Sungrihak became basic of society and politics ethics that ideololgical foundation of complete of education system in the early chosun. so governing class was concerned about human's nature morality of society and the side of method. for take a serious view of Ye(禮), they found that basic of moral out of investingation and practice of Ye. But the way of practice was different in according with the nobility different of nobility hold sway over the separated a person of high position. so Ye was backed up in discriminative treatment. Hyang-kyo has two object about open the offices to the talented of locality non-official civilian. ability of school education became instituted on promotion of Hyang-kyo in the early chosun. so Hyang-kyo was instituted similar to Sungunkyan(成均館). Hyang-kyo get accomplished that Surieng(守令)'s capability. he was king's representative for his, sevice efficiency was received to rise and fall of early chosun. But after the middle part chosun, lower of government's deteriorating that poverty of financial and decadent trend of itself. Ability of society education was government's situation. so it is more important society education is edification of locality non-official civilian than open to offices to the talented of locality in the early chosun. Hyang-kyo's importance is emphasized to governing class because Kyohaw(敎化) become recognized that very important of politics. At Hyang-kyo was through 「Sohak」 (小學) and Hyangemzurea (鄕飮酒禮), hyangsarea(鄕射禮), yangnoen(養老宴) and so on that adapted to direction system to non-offical civilian.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행, 상해, 금품갈취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은 사회적 관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의 제정으로 심각한 학교폭력문제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더 이상 은폐하지 않고 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학교폭력의 양상은 갈수록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학교폭력의 형태도 최근 들어 카카오톡 등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24시간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 사이버 따돌림, 이른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심각한 문제로 사이버 공간에서까지 반사회적 폭력행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법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개정의 요점은 학교폭력의 범주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처벌보다는 예방 및 보호와 선도에 비중을 두고 학교폭력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동법의 제정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와 이를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고 했던 취지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이 논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이와 같은 학교폭력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동법의 구성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는 체계적으로 구성은 되었으나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권한에 대한 재분배는 필요하다고 보며, 실효성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은 지역위원회가 담당하고 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화할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했다. 동법은 목적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고 하였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보다 처벌에 초점을 둔 규정이 아직도 적지 않기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의 상담과 관련한 직무나 능력 수준에 대한 표준화된 모형이나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서 치료요양을 위한 시스템이 부족한데 피해학생을 위한 힐링(Healing)조치와 치료요양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해야하는 강제규정을 둘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가해학생을 수용할 만한 기관과 시설이 부족하여 즉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데, 가해학생을 위한 선도기관이나 교육시설을 늘리고 지원센터에 대한 상담교사수급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학교가 주도하는 비공식적인 분쟁해결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처리되지 않아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게 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했다. 주요어 : 학교폭력의 실태, 자치위원회, 피해학생 치유, 가해학생 선도조치, 분쟁조정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 부산광역시 전문계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내에 한정된 청소년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갈수록 심화되면서 연령층이 저 연령화 되고 있는 추세이나 중․고생의 폭력범 현황이 여전히 높은 것을 보면 중․고생에게 폭력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이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재 전문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한 반과 통제집단 한 반을 선정하여 두 집단 모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의 실험개입으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두 집단 모두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하였다.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실시 전후에 특정한 통제 및 실험집단의 사전 검사 및 사후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척도들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별도의 신뢰도 검사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은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은 친구관계에서 학교폭력 대처능력에 대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학교폭력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잠재된 폭력성을 감소시키는가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약간의 긍정적인 변화는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후처방보다 예방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도입은 학교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고등학생에게도 예방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관계없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실시되어야 하겠다. In Korea, the school violence problem is on the rise as a serious social problem, not a juvenile problem limited in school. That school violence is deepening and its ages are lower, as times go by but there are still many middle․high school student assailants. Therefore, I judged that there were sufficient reasons for conducting violent prevention education for middle․high school students continuously.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igh school students can improve the effects solving the problem related with school violence by participating in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verifying the above subjects, I chose one experimental group and one control group among the second graders of professional schools located in Busan and conducted preliminary inspection for two groups. I conducted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with intervention of experimental group and conducted post-inspection for two groups. I analyzed the materials collected in this study with SPSS program. For the analysis method, I conducted the frequency analysis for grasp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ing object. I conducted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the oneway analysis of variance for the verification of homogeneity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I conducted matching sample t-test for checking if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liminary inspection point and post-inspection point of certain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before and after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I also conducted special credibility test for examining the credibility for criterions used to the investigation. If summarizing the studying results, those are as followed. Firstly,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was significant to improve correct perception about school violence. Secondly,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improved the ability treating school violence, in the result of comparing averages between preliminary inspection and post-inspection for the ability treating school violence in friendship. Thirdly,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had a little bit positive changes, not significant changes, in the result of checking if it reduced potential violence of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can suggest as followed. For solving the school violence problems, the prevention is the first priority rather than post-prescription. The introduction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as a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can be efficient tool for changing negative perception and attitude to positive perception and attitude for school violence so it showed an effect of prevention 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Therefore,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has to be conducted regardless of students' ages.
김난주 서울産業大學校 IT政策專門大學院 2005 국내석사
방송 산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이 변화의 주요한 원인은 방송기술의 발전이다. 기술 발전은 방송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전파의 희소성' 논리로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에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시청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공급기회를 높이는 소비자주권(customer sovereignty)을 확대하는 것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이루는 것으로의 개념전환을 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규제완화나 탈규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합에 따라 미디어 소유제한을 완화하여, 새로운 미디어 도입과 서비스의 융합촉진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시장변화에 따라 경쟁정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독과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 전 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이고, 케이블TV시장에서의 규제는 '방송법' 제8조와 14조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방송법을 중심으로 소유규제에 의한 경쟁정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시장의 환경과 시장성과를 살펴보았다. 향후 케이블TV 산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유롭고 완전한 시장경쟁을 통해 케이블TV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소유규제의 새로운 전환방향을 제시하고자 두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케이블TV산업에 경쟁정책의 도입과 시행결과는 어떠한가? 〈분 석 1〉 케이블TV의 경쟁정책은 SO에 대해서는 '지역사업권' 부여와 '진입규제'를 통해 경쟁제한정책을, PP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이 없는 완전 경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SO와 RO 간의 서비스 채널의 유사성과 상품가격의 유사성으로 대체재가 되고,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SO와 RO를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한 것으로 인식한다. 두 사업자의 과당경쟁으로 시청자는 저렴한 요금으로 난시청해소와 더불어 여러 가지 케이블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과당경쟁은 가격구조의 왜곡과 홈쇼핑 채널의 중복편성 및 과다편성으로 인해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제한하였고, 저질 프로그램의 공급과 서비스 저하로 나타났다. 그것은 과당경쟁으로 적정이윤(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기술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투자를 할 만큼의 이윤이 보장된 가격)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PP사업자수는 2003년 128개로 소스의 다양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또한 위성방송의 도입으로 프로그램 출구를 확대해 주었다. 이러한 규제완화로 송출채널보다 많은 수의 PP의 수적증가는 홈쇼핑광고의 남용으로 채널 이미지 저하와 인기 장르 채널의 편중 및 일부 MPP들의 채널 장악으로 다양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낳았다. 〈정책방향 1〉 디지털과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미래 방송 산업의 시장구조는 산업간 경계의 불분명으로 시스템 간, 이종 간 혹은 네트워크 간 경쟁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따라서 케이블TV가 세계화에 대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료방송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위해서 소유규제와 '독과점'의 판단 그리고 '소비자 주권' 개념 으로의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연구문제 2〉 케이블TV산업에서 경쟁정책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분 석 2〉 경쟁정책의 효율성 측정을 위해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시장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SO사업자를 살펴보면, 1999년 SO사업자 수는 77개에서 규제 완화 이후인 2001년에는 109개 사업자로 늘어나고 2003년 말에는 119개 사업자가 있다. 케이블 유료가입자수는 1999년 89만 가구에서 2003년에는 903만 가구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수신료 수입은 1999년 175억에서 2003년 517억으로 약 3배 정도 상승에 머물렀다. 가입자당 평균수신료(ARPU)는 1999년 19만 6천원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7만 8천원으로 줄어들었고 2003년 에는 5만 7천원으로 오히려 3배 이상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SO와 SO간 또는 SO와 RO간의 과당 경쟁으로 가입자 대부분이 저가형 상품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SO의 수익 저하는 결국 PP에게 전가되면서 PP들은 자체 제작 기피와 유사홈쇼핑 광고를 일삼게 되면서 시청자 권리(다양한 프로그램의 선택과 질 좋은 서비스)를 침해하고 있다. [그림 6-1] ◁그림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그림 6-1] SO 사업자와 수신료 변동 추이 한편 PP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SO사업이 진입장벽으로 어느 정도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반면, PP사업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2000년 42개사 에서 2001년에 121개, 2002년 165개로 늘었다. 즉, 공급(채널)이 수요(SO의 평균 채널용량은 약 60개 내외)를 초과하면서 채널당 평균수신료는 1999년 131만 1천원에서 2001년에는 43만 5천원으로 크게 감소하여, 자진 폐업하거나 경영부진으로 송출이 중단되는 PP가 속출하여 2003년에는 오히려 128개사로 줄어들었다. 2003의 채널당 평균 수신료가 70만 8천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2002년 이후 위성방송이 실시되면서 프로그램 매출 창구가 확대되고 PP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결합하면서 프로그램 협상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익구조는 수신료 중심에서 광고수익이나 기타수익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 6-2] ◁그림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그림 6-2] PP 사업자와 수신료 변동 추이 따라서 케이블시장은 규모의 경제 실현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추세로, 수평적 통합정도가 크면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거래 시 협상력이 증가한다. MSO의 평균 매출액은 2001년도에 55억, 2002년 104억, 2003년 103억원으로 전체 SO 평균매출액이 각각 50억, 72억 98억원인 것에 대해 MSO로 인한 효율성은 개별 SO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 상위 6개의 MPP의 매출총액은 2001년에 1,580억원, 2002년 2,414억원, 2003년은 3,405억원으로 PP전체 매출액 대비 각각 20.1%, 35.6%, 36.4%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채널당 PP평균 매출액은 2003년 59억원이고, MPP의 평균 매출액은 9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개별 PP들이 자체 송출능력이 낮은 반면에 MPP들은 안정적인 콘텐츠의 확보를 통하여 SO와 대등한 위치에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어서 MPP로의 집중이 늘어나고 있다. 〈정책방향 2〉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은 미디어소유권과 인수·합병과 같은 구조적 규제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다양성의 실현 같은 내용 규제로 나눌 수 있다. 누가 어떤 미디어를 소유하느냐? 미디어 집중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다양성은 유지될 수 있는가?이다. 그러므로 소유규제를 완화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효율성을 증가하여 케이블산업이 정상적인 경쟁시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경쟁의 대상은 현재 열악한 케이블 시장 내부가 아니라 위성방송이나 그 밖의 융합서비스 와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 최근 복수 SO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격경쟁은 경제적 조건의 결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동일 지역 복수 SO간 기업결합을 계속하여 금지시킨다면 케이블TV의 가격은 한계비용 이하로 내려갈 것이 분명하다. 복수사업자의 등장과 중계유선방송과의 경쟁심화로 내부 경쟁력이 줄어들고 외부로는 위성방송과도 경쟁해야한다. 자체 경쟁력 상승을 위해 현재의 소유규제 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소유규제 하에서 한계상황에 직면한 일부 케이블업자가 실제로 방송을 중단하게 된다면, 또한 수준 미달로 남아있는 일부 PP들이 프로그램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일부지역에서는 케이블을 제공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생길 수 있다. 향후 디지털화의 발전으로 SO의 가용 채널 수는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고, 현재 PP의 프로그램 공급능력과 제작수준을 고려하면 늘어난 채널을 채울 수 없다. 따라서 콘텐츠 부족과 프로그램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자본력과 제작노하우를 겸비한 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소유규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위원회에 의한 약관 승인 제도가 존재하므로 특정지역에 단일의 케이블TV사업자가 있다하더라도 독점가격 설정의 우려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매체 간 융합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채널과 장르의 다양화를 통한)를 확대하고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의 공급기회 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소비자 주권'을 중심개념으로 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In recent, media Industry has changed rapidly due to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technology. This study focused on the adequacy of the competition policies of Cable TV industry to cope with abrupt changes of surroundings under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Broadcasting has been heavily regulated, but the korean government has tended to deregulated the cable industry. As a result of analysis, the System Operators were nationwide allied and were given enter barrier, whereas the Program Providers were given non enter barrier in competition policy. Accordingly the competitions between SO and RO to attract consumers have become to be overly excessive because consumers are on difficult positions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ce and channels of SO and RO. The source diversifications are made by increasing number of PP. The PP was reached up to 123 in 2003. As the satellite broadcasting was launched, program markets had also been expanded. Although, PP companies were extended because of deregulation, the supply channels have exceeded the demand channels. The diversify is deficiency because the cable image were damaged due to the abuse of informercial, some popular channels have concentrated and the MPPs have hold market power. In spite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sumers and selling, the distortion of price structure cut into corporate profits. Moreover, the ARPU and the rate of subscription fee dwindled away with each passing day. Cable companies have merged and acquisition for the scale of economics and the growth of negotiation power. This companies of combination trends are called MSO(Multiple System Operator), MPP(Multiple Program provider) or MSP(Multiple System Operator & Program provider). Their performance of operations is more higher than the independent SO or PP. The limits on channels the restrict traditional cable TV do not influence the digital world. The customer sovereignty is expansion of consumers choice, good service and program qualit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ownership regulation(cable market keep the balance the scale of economics and fair competition, and the media concentration and the efficiency of regulation in realizing public interest)need to be reconsidered.
한국과 미국의 근로시간과 근로시간대 분석 : Time Use Survey를 통한 비교
김난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국내박사
한국의 연간 총 근로시간은 2,000시간이 넘는 대표적인 장시간 근로 국가에 해당한다. OECD 국가와 연간 총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2010년 기준 연간 총 근로시간이 2,193시간으로 회원국 중 가장 길다. 한국 이외에 연간 2,000시간이 넘는 나라는 칠레와 그리스이며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네덜란드의 1,377시간에 비해 약 1.6배나 더 길게 일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장시간 근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현실에서 주말근로와 야간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을 식별하고 이들 비정형적 시간대의 근로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중정규근로시간을 줄이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장시간근로 속에는 주중정규근로시간 외에 주중초과근로, 주말근로와 야간근로 등 비정형적 시간대 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이들 시간대에 근로시간의 비중이 높다라면 주중 정규근로시간만을 줄이는 정책노력으로는 장시간 근로는 줄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누가 비정형시간대에 근로하고 비정형시간 근로시간의 길이를 결정하는 개인속성 변수를 식별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한국에서 근로시간 줄이기를 위해 어떤 집단에 어떤 정책을 취해야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입체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한 가지는 국제비교를 통하여 근로시간의 길이와 시간대의 결정요인의 영향력이 한국과 미국에서 얼마나 다른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비교․평가한다. 또한 2004년과 2009년 2개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경제사회환경변화에 따라 근로행태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근로시간과 더불어 근로시간대, 근로요일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Time use survey를 이용하였고, 분석 대상은 한국과 미국의 20~59세 남녀취업자이다. 분석 내용은 취업자의 근로요일별(주중, 주말)과 근로시간대별(day, evening, night) 근로시간 결정요인과 근로요일․근로시간대 결정요인이다. 한국과 미국의 근로시간, 근로시간대 실증분석 결과 한국이 미국 보다 근로시간이 길며 특히 주말 근로시간과 야간 근로 시간이 긴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임금근로자의 경우 미국과 달리 휴일 근로 수당과 야간 근로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는 한국 근로자들이 주말 근로와 야간 근로를 하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근로자들의 주말, 야간 근로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