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Slurry Diaphragm Wall Method 에 대한 연구

        구본성,구봉근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1985 建設技術論文集 Vol.4 No.1

        This thesis is a new technological method which is the first time in our country. Instead of former Pile Method, this method make use of Bentonite slurry which contains small powder such as Bentonite. This slurry wall can keep water from seeping into the wall and can be used as the everlasting underground constructions. Especially, this is the method which we can use without cutting off traffic. This method will be highlighted as a new and economical constructions which can make utmost use of underground space.

      • BigTech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주요이슈와 정책적 논의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2021 금융 VIP 시리즈 Vol.2021 No.2

        Ⅰ. 서 ▣ 국내외 금융산업은 핀테크에 의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빅테크(이하 “BigTech”)에 의한 금융서비스 확대로 금융서비스의 영역이 불분명해지고, 이로 인해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 책임에 미칠 불확실성이 증가 ○ BigTech의 불확실한 비즈니스 모델과 불투명한 역할분담 등은 기존 규제·감독의 건전성 체계를 훼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불신,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위험도 존재 ▣ 또한 BigTech가 지급결제의 편의성과 클라우드컴퓨팅 등 분절된 기능에서 점차 대출 및 보험, 투자상품 등의 판매 및 중개, 인수 등 금융의 고유한 역할 확대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도 필요 ▣ 본고는 BigTech의 금융성 규모의 확대와 범위의 확산이 금융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리스크와 관련 규제 이슈를 살펴보고 규제방향의 고려사항을 제시 ○ 첫째, BigTech가 기존 금융권의 시장구조나 역할분담, 시스템 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점검하고 평가 ○ 둘째, BigTech의 금융성 확대가 금융시스템 관점에서 안정성이나 소비자보호, 중개기능의 연속성, 기존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 금융의 공공적 역할 등에 미칠 잠재리스크를 점검 ○ 셋째, BigTech의 금융성 확대에 대응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의 고유한 역할,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금융규제·감독 방향을 제시 Ⅱ. BigTech와 금융산업: “금융성” 점검과 잠재이슈 1. 핀테크에서 BigTech 관점으로 전환 ▣ 핀테크는 기존 금융산업의 변화, 새로운 산업의 육성, 금융시장의 경쟁 촉진,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포용성 제고, 인프라 개선 등 기대 효과로 인해 규제 및 감독상 정책적 포용대상에 해당 ▣ 반면 핀테크에 의한 혁신이 글로벌 BigTech 등 거대사업자로 확산되면서 소액지급결제업무의 집중과 고객정보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등 BigTech의 금융성 강화에 따른 유의적(cautious) 시각이 대두 ○ 유의적 시각은 금융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정보의 집중, 소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기업(금융기관)에 대한 높은 협상력 등 독과점 구조의 형성과 밀접히 관련 ○ 금융산업 차원에서는 핀테크에 대한 정책적 수용 및 지원 입장과 구분하여 BigTech에 대한 차별적 규제와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 2. BigTech와 금융기능: 업무 분할 및 결합을 중심으로 ▣ 업종별 고유기능을 중심으로 한 분절(fragmentation)과 결합(packaging)을 통해 초래될 수 있는 금융적 특성을 평가하고 BigTech의 금융업무 역할에 대응한 금융안정성 규율 측면의 고려 사항을 제시 가. BigTech의 지급결제 참여와 은행의 고유기능 ▣ 전전자지급수단 형태로의 전환을 통한 분절에 따라 기존의 전자금융망을 이용하는 참여기관, 결제자금 또는 미지급자금의 수탁관리자 역할, 그리고 가맹점의 신용관리자 역할 등으로 BigTech는 금융성을 영위 나. 대출성 상품과 BigTech에 대한 비대칭적 규율 ▣ BigTech의 대출상품 제공과 관련하여 ① 신용평가와 신용정보의 활용과 연계되는 경우, ② 자체 내부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 ③ 구매 촉진 등을 위해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④ 우월적 지위 등을 활용하여 자사 상품을 우선시 하는 경우(self-preferencing), ⑤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유리한 설계 등으로 인해 대출고객이나 대출 기업이 손실을 입는 경우 등에 대한 검증을 필요 다. BigTech에 의한 투자상품 활용과 규제차익 ▣ 투자상품의 선택과정에 있어서 BigTech에 의한 투자상품 소개나 광고, AI 및 ML 등을 활용한 추천, 연계 또는 제휴 영업의 적정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투자자 입장에서 점검할 필요 ○ BigTech와 외부기관 협업에서도 BigTech가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자동추천하는 경우 투자상품의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문서비스에 참여하는 효과를 창출 ○ 자사 상품 또는 계열사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내부거래 등과 관련된 이해상충의 방지 또는 차단벽의 활용, 판매비율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 ▣ 특히 MMF 등 단기 투자상품과 연계하여 전자지급수단을 제공할 경우 환매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나 소액거래의 집중화로 인해 단기금리의 변동성 확대 등 지급수단과 투자상품의 연계에 따른 시스템 효과를 검토할 필요 라. 보험상품의 혁신과 BigTech의 영향력 확대 ▣ 보험상품의 경쟁력이 잠재적 보장수요를 충족하는 상품개발과 위험 요율의 효율적인 산정, 그리고 적정 보험수요(pool of risks)에 의한 손실관리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은 기존 보험사 대비 우위를 손쉽게 확보할 전망 ▣ BigTech는 정보우위와 독점적 입지를 활용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책임의 전가, 보험서비스에 대한 전속권 활용, 보험서비스 비용에 대한 불투명한 수수료 부과 등으로 고객이익을 침해할 소지 ○ 특히 사업비 비중이 높은 보험상품의 경우 여타 금융상품대비 BigTech의 협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 ▣ BigTech의 비금융정보 독점은 보험요율의 개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므로 협업을 촉진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 3. BigTech와 금융시스템 측면의 이슈 가. 중개기능(financial intermediation)의 위축 가능성 ▣ BigTech의 금융기능은 금융업에 대한 직접적인 진출과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 또는 중개기능에 초점을 둔 간접적인 진출 형태로 양분화(dichotomous) 되면서 발전해 나갈 전망 ▣ BigTech의 금융업무에 대한 양분적 접근은 판매와 위험인수 간 연계성을 낮추고 수익기반의 약화 등을 초래하여 금융의 고유한 중개 기능을 약화시킬 소지* * BigTech의 과다한 수수료율 부과 → 판매마진의 전반적인 위축 → 이익기반의 축소 → 위험관리 기조의 강화 → 모험적 중개기능의 축소 → 자산위험의 하향 안정화→ 적극적인 중개기능의 위축 나. 금융정보의 독점과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저하 ▣ 플랫폼·BigTech의 정보독점은 금융시스템의 정보효율성을 낮추고 기존 금융기관이 정보의 결합 및 활용을 통해 금융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소지 ○ 특히 플랫폼이나 온라인 중심의 사업모델은 상거래 정보와 금융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정보의 집중현상도 심화시킬 전망 다. 시장지배력 확대에 따른 소비자 권한의 위축 ▣ BigTech의 시장지배력은 금융을 포함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책임이나 책무를 약화시키고 정보 및 거래 독과점을 통해 소비자의 권한을 취약하게 할 우려 ○ BigTech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융서비스의 제공방식이나 금융소비자의 선택 등에 있어서 플랫폼의 거래조건을 수용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국면(dead-end)으로 진행될 우려 ▣ BigTech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나 서비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나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관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핀테크와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 라. 전통적 규율체계로 인한 규제차익의 가능성 ▣ 인허가 방식 중심의 규율체계는 협업이나 연계 영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위임, 위탁, 공유 등에 따른 금융기능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데 있어서 한계 ○ 복수의 금융기관과 연계를 통한 BigTech의 통합모델은 스스로 인가를 받기보다 기존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권한을 공유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인가관련 규제를 우회하는 형태 ○ 특히 BigTech는 금융과 비금융을 통합하거나 내재화(embedded 또는 overlay)된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규제와 다르게 적용할 경우 규제차익 발생 Ⅲ. BigTech가 금융서비스의 안정성 및 고유성에 미칠 영향과 고려사항 1. 금융서비스의 고유한 성격 ▣ 금융서비스의 고유한 역할 또는 특성은 금융의 레버리지(leverage)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금융소비자 보호, 중개기능의 안정성 유지, 금융서비스의 공공성 역할과 밀접히 관련 2. BigTech와 시스템 안정성 간의 관계 ▣ BigTech에 의한 시장지배력 확대와 정보의 독과점 현상은 기존 금융시스템의 정보시너지를 약화시키고 위험관리에 따른 건전성 관리 비용을 증가시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소지 ○ 이에 따라 금융정보의 누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비금융기업이 활용하는 정보의 금융적 특성과 이로 인한 금융적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금융정보의 활용체계를 마련할 필요 3. BigTech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과 규율 ▣ BigTech의 판매중심(broker) 금융서비스 모델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분담을 약화시키고 기존 금융기관에게 소비자보호 책임을 전가시키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율을 약화시킬 가능성 ▣ 특히 브로커 모델은 BigTech에게 훨씬 유리하고 금융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권리나 권익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BigTech와 금융소비자 간 책임분담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 ○ 앞으로 BigTech도 금융서비스 제공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포함하고 금융안정성 확보와 중개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적 책임을 수용할 필요 4. BigTech가 중개기능의 연속성에 미칠 영향 ▣ BigTech의 중개기능이 유사시 가계 또는 기업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중단시키거나 제한시키는 단기적(myopic) 관행의 위험을 고려할 필요 ○ 예를 들어 BigTech는 예금형 금융기관에 비해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계형성에 어려울 가능성 5. BigTech와 금융기관 간 비대칭 규제 문제 ▣ BigTech의 금융성 강화는 금융기관의 입지를 취약하게 하는 한편 금융서비스의 독립성을 훼손함으로써 실물과 금융의 독립적 관계를 약화시킬 소지 ▣ 금융시스템 관점에서 BigTech와 기존 금융기관 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BigTech에 대한 규율은 개별 금융기관이나 금융업무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전체 금융서비스 체계나 시장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한 시스템적 접근이 바람직 6. 금융산업의 공공성 분담과 BigTech의 역할 ▣ 금융산업은 단기적 이익이나 상업적 목적에 의해서만 운용되기 어려운 사회적 역할을 담당 ○ 최근의 코로나19 위기의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위축 등에 직면하여 국가경제나 사회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성 관점에서 비용을 분담 ▣ 특히 BigTech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의 중개기능을 통해 기후변화나 지속가능성 제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적 관점의 이해관계자 금융모델에 대한 관심과 대응도 필요 7. BigTech의 금융정보: 공유, 활용 및 관리 ▣ BigTech의 금융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시스템 안정성 제고와 금융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 ○ BigTech가 보유·생성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 등의 재무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롭게 형성되는 금융정보의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중개기능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될 필요 8. BigTech와 자금세탁 등에 대한 해결방식과 향후 과제 ▣ 장기적으로 금융정보의 갱신이나 확인절차 등에 있어서 기존 금융기관을 활용하거나 오프라인 등을 통해 인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의 협력관계 유지도 긴요 ▣ BigTech는 기존 금융기관을 통해 형성된 금융시스템과 인프라를 계속 활용해야 하므로 금융규제영역(regulatory perimeter) 안으로 적극 수용될 필요 9. BigTech와 보안 등 인프라 리스크의 집중 ▣ BigTech는 중개기능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에 따라 클라우드(cloud)의 운영이나 보안프로그램의 관리, 핵심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 등 금융인프라를 통제하는 등 시스템적 역할이 강화 ○ BigTech에 대한 금융인프라 의존도는 판매기능의 집중과 맞물려 고객정보의 관리나 네트워크 보안, 보안체계 등 금융시스템의 사이버위험(cyber risk)을 확대시킬 전망 Ⅳ. 금융안정성 및 고유성 제고를 위한 BigTech의 규율방향: 정책제언 1. 금융의 고유성 제고와 BigTech의 금융성 평가 ▣ 금융의 고유성이 강화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 첫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유지 및 확보되기 위한 제도와 시장여건이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함. ○ 둘째, 금융시장 참가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책임 분담과 선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적정한” 유인체계를 구축해야 함. ○ 셋째, 금융혁신에 의한 변화는 금융중개기능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되어야 함. ○ 넷째, 금융서비스의 완결에 참여하는 금융서비스 기관은 전체 경제에 필요한 “최소한 수준의”금융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다섯째, 금융시장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촉진해야 함. 2. BigTech가 금융안정성에 미칠 영향 평가 ▣ BigTech에 대해서는 상업업무와의 연계성, 금융인프라의 안정성 등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시스템적 효과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본금 규제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3. BigTech의 금융소비자 책임에 대한 기준 또는 준거 마련 ▣ BigTech의 금융서비스(business model) 형태별로 금융소비자와의 접촉단계 - 금융소비자의 선택과정 -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과 규준을 마련해 나갈 필요 ○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와 플랫폼과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래특성을 반영(nudge)하여 플랫폼의 금융책임과 규준을 마련함으로써 잠재적인 규제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 4. BigTech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제고 ▣ BigTech의 종합형·통합형 서비스체계 구축에 대비하여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부규정이나 가격 측면, 타 금융기관과의 공정성, 소비자에 대한 보호규준 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특히 제3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나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한 행위 등 금융서비스의 독과점 폐해 방지에 중점 5. BigTech의 금융서비스 전반에 대한 공정경쟁 규준과 평가 ▣ BigTech에 대한 금융규율체계는 일반 업종에 적용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되 BigTech의 금융중개기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차별적이고 글로벌한 관점의 규준을 정립할 필요* * 금융의 레버리지 효과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책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등 금융의 고유성을 고려 Ⅴ. 맺음말 ▣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금융산업은 글로벌 BigTech의 진출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 ○ BigTech에 대한 유의적 접근은 궁극적으로 금융중개기능의 연속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검토에 해당 ○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시스템 안정성과 고유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BigTech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력 평가, 금융소비자와 의 관계분석을 통한 소비자보호 체계의 재구축, 금융서비스 거래의 투명성 제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체계 마련 등이 요구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