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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부의 세입분권이 생산적 지방공공재 공급에 미치는 영향

        구균철 한국재정학회 2015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경제학

        본 연구는 세입분권의 직간접적 효과들 중에 생산적 공공재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지방정부의 자구노력 확대와 지방세 확충이 지역별 지방공공재의 규모와 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모형과 모의실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유인체계를 설계함으로 써 생산적 지방공공재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생산적 지방공공재의 지역간 격차도 줄여지역간 소득격차도 함께 완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평균유효지방세율보다 상대적으로높은 세율을 선택한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전재원을 배분받게 하는 자구노력제고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자구노력과 생산적 지방공 공재 생산을 증가시켜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전체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요 변수들이 지역간에 수렴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 지역간 세원의 분포가 다르고 세원의 이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형태의 재정분권형은 자칫 조세인하경쟁과 지역간 재정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고 재정분권이 경제성장과 지역격차해소에 갖는 긍정적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유인체계가 선행되어야한다는 의미이다.

      •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지방정부 책임성 간의 관계

        구균철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

        본 논문은 정부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정부책임성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정치경제학적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그 모형이 함의하는 주요 명제들의 현실 설명력을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고는 지방세의 비중이 줄어들고 이전재원의 비중이 커져 정부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경우에 지역정치인의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통제가 약화될 수 있고, 이는 정부청렴도 저하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재정분권의 정부책임성 제고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이전재원의 비중을 줄이는 재정분권 개혁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지방정부의 정부책임성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차등적 재정분권이 필요하다 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경합형 유인체계 도입이 공공재 공급에 미치는 영향

        구균철 한국재정학회 2014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추계

        재정분권을 주장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근거로서 분배적 효율성(allocativeefficiency) 혹은 선호충족성(preference matching)을 들 수 있다. 재정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지역주민들의 선호를 더 잘 파악하여 이에 맞게 지방공공재와 지방세율을 최적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재정분권의 한 축 인 세출분권이 세출구성의 조정을 통해 후생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논의에 집중되어 왔다. 본 논문은 다수의 지방정부 간의 경합모형을 구축하여, 재정분권의 다른 측면인 세입분권에 초점을 맞추어 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공공재 공급을 위한 재원조달체계의 구체적 양상에 따라서 세입분권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공공재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현행과 같이 지방정부의 자체세입확충노력을 저해하는 구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내쉬균형에서 생산적 지방공공재가 과소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합형 유인체계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도입했을 때의 지방세율과 지역공공재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지방세무공무원 연수과정 신설방안

        구균철,김경민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6 No.28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무공무원 직무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내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문제점) 우리나라 채용시스템에서는 일본과 같이 채용 후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수적이지만 국세공무원에 비해 지방세공무원의 세무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기본방향1) 연구원내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을 분리하여 운영함 - 기본과정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주로 다루며 필요시 개정세법에 대한 해설도 포함함 - 전문과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법, 지방세법 기본통칙을 필두로 하여 개별 세목의 제개정 입법취지와 세목별 세무행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기본방향2) 장기교육과 단기교육을 구분하고, 장단기 교육기간은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게 결정되어야 함 - 장기교육은 거점 중심으로 출퇴근 형식과 외부 교육기관 파견 형태로 구분함 - 단기교육은 순회교육과 연구원 집합교육 형식으로 실행함 - 교육기간은 기본적으로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게 결정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필수영역과 선택영역으로 나누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기본방향3) 신규공무원 과정과 기존공무원의 재교육 과정을 분리하여 운영 - 신규공무원 교육: 전반적 법률기초와 유관학문을 중심으로 진행함 - 세목별 신규 업무 담당자 교육: 전산교육과 민원사례 중심으로 진행함 - 중간관리자 교육: 실무사례와 법규해석을 중심으로 진행함 ○ (기본방향4) 순회교육과 거점교육으로 구분하여 집합교육을 진행함 - 순회교육은 인사시기가 지난 시점에서 창구담당자를 위해 지역별로 묶어 납기일 2달전부터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 지방행정연수원과 세무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역거점 연수소를 개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 각 시도 인재개발원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필요한 거점 교육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기본방향5) 사이버 교육은 심화 집합교육을 받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실제 사이버 교육이 큰 파급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업무 이외의 시간을 할애하여 수강해야하기 때문임 - 집합교육의 선수과목으로 사이버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업무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기본방향6) 강사진의 내부 검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함 - 강의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지표를 차용하고 적용하며 개발해야 함 -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강사진의 강의 질 제고를 유도해야 할 것임 - 실무경험이 있는 강사와 이론적 배경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강사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함 ○ (기본방향7) 교육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 집합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처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담당관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아울러 교육 실무자들도 미리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임 □ 정책제언 ○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의 선행이수과목으로 내외부의 사이버 교육을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사이버 교육은 교육매체의 특성상 주의집중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 실무적 상황에 맞는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원론과 개론 수준의 강의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에서와 같이 민간 회계전문학원의 사이버강의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함 - 아울러 연구원 내에서 축적되는 집체교육의 영상물을 온라인 강좌로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실무 위주 교육) 단기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실무 위주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허브로서 자리매김해야 함 - 단기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중 온라인 교육은 외부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지방세연구원은 단기 실무 위주의 교육에 주력해야함 - 이 때 광역권역별 집합교육의 장소로 지역거점센터를 섭외하여 1개월 이내의 교육을 진행함 - 연구원내의 교육장은 1주일 이내의 단기 집체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1개월 이상 교육은 인재개발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의 연수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함 ○ (신규임용자 교육)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은 실무 배치 전에 장기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함 - 전문가를 선발하는 영미권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세무공무원 채용방식은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세무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요구함 - 따라서 지방세무직 신규임용자가 임용후 실무에 배치되기 전에 장기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고위과정 교육) 장기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실무 위주의 과정뿐만 아니라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고위급 교육과정도 개설할 필요가 있음 - 실무 위주의 세무공무원 교육과정이 확립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최고회계담당자나 지역세무회계전문가들을 위한 고급과정도 연구원내에 개설할 필요도 있음 - 향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제정책대학원처럼 지방세무와 재정분권에 관한 권위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장기적인 과제로 고려할 수 있음

      • 공동세 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정책과제

        구균철,김경민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7 No.4

        □ 연구목적 ○ 공동세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주요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주요 국가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직적 공동세를 규정하는 4가지 기준을 통해 명확한 정의를 도출할 수 있음. - OECD(2009)는 공동세를 규정하는 4가지 기준(위험분담성, 무조건성, 배분공식안정성, 지역비례성)을 제시하였음. - 이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면 “엄밀한 공동세”라고 정의되고, 지역비례성을 제외한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공동세”, 그리고 그 이외의 경우는 모두 이전재원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공동세”는 지방정부의 세율조정권과 지역비례성이 없으므로 지방세가 가져오는 제도적 장점을 구현할 수 없음. -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와 같은 공동세는 지역간 재정조정기능을 담고 있어 지역비례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함. - 이러한 경우에 지방정부는 세수확충을 위한 자체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없어져 재정책임성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 “엄밀한 공동세”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없으므로 한계적인 상황에서 세율조정이나 과표산정을 통한 배분효율성이 확보할 수 없음. - 엄밀한 공동세는 공동세가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비례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간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과세기반 확충노력을 유도할 수 있음. - 하지만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때 세율인상을 통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의 배분효율성은 달성하기 어려움. ○ 지방정부간 재정력 격차 완화는 공동세 도입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해외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기초지방정부 간 수평적 공동세 제도는 지역경제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직적 공동세 제도는 재정형평화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안정화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수변동위험분담을 위해서 혹은 세입분권강화의 과도기적 형태로 도입되고 있음. □ 정책제언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수단으로서 국세의 이양과 신세원 발굴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동세 제도를 고려해야 함. -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나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한 신세원 발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지방소비세와 같이 지역비례성이 일부 작동하는 “엄밀한 공동세”의 확대는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재정형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교부세는 지역비례성이 없는 공동세이므로, 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확충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재정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 국고보조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은 국고보조금의 목적과 효과가 분명한 분야에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지방세가 실질적 지방세로 작동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그에 맞게 손질해야 함. -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전례가 없어, 지방세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엄밀한 공동세”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함. ○ 도지역의 법인지방소득세는 도세로 이양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수직적 혹은 수평적 공동세로 활용하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만 함. -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리적이나 차선책으로 공동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도지역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수를 시군간 공동세로 활용하는 방안은 법 인지방소득세수의 시군간 편중성, 경기에 따른 변동성, 조세수출, 재정력 격차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광역차원의 지 역공공재를 생산요소로 사용하여 창출되는 지역소득으로부터의 도본청 조세수입은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관계를 촉진시키고, 낙후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는 도본청은 응능과세를 통해 일부 재원을 충당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본청과 시군간 수직적 공동세화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 함.

      • KCI등재

        중앙정부 주도의 의무지출 국고보조금에 대한 준칙 도입 방향

        구균철 한국지방세학회 2022 지방세논집 Vol.9 No.3

        There has been an on-going argument for restructuring specific-purpose grant system in order to boost production efficiency of the local public goods and services. This paper is aimed to propose a legal guideline – a fiscal rule against unfunded mandates – for a local government to enhance its autonomy and accountability. Particularly, we argue for the necessity and reason for the legal safeguard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s control of local finance for its own interest on the cost of their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we shed light on its properties and elements which are supposed to be successful and effective. 중앙정부 주도의 의무적인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비중과 기능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정부간 재정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중앙정부의 재정적 의사결정이 지방재정과정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그 법적 기반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안정적인 지방재정사업 운영을 위하여 의무지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준칙을 제안하면서 그 근거와 구조 그리고 입법화 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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