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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 및 예술성의 한계에 관한 연구 -인터넷상 홈페이지를 통한 누드작품 등의 게시와 관련하여-
고시면 법무부 2005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1
일반적으로 지구상에는 동일한 사건을 대하여 국가들마다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법률적 평가를 한다거나 그 대처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하나의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작품 등에 대해 음란성을 판단해야 한다면 각자 나름대로의 정의나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다양한 국가들, 민족들, 종파들 등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다. 현재 한국에서는 ‘음란’의 개념 및 판단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란의 와중에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00년 여름 한 미술교사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성의 논란이 있는) 부인과 찍은 알몸사진 및 성기그림 등 5점과 1점의 동영상으로 구성된 총 6점의 작품들을 올리면서부터이다. 문제는 ‘음란’에 대하여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제1심, 제2심 및 제3심은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음란물 여부는 제작자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제1심과 제2심은 무죄로 판단하였지만 제3심의 경우 일부 유죄판결을 하였다는 점에 있다. 제3심인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하여 ‘문화연대’ 등은 “재판부의 구태의연한 윤리의식과 동시대 가치와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는 반문화적 법리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필자는 (1) ‘화상’이라는 새로운 용어의 사용 및 그 법률적 의미를 조명하고, (2) 음란물과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개념정의 및 적용법률들을 살펴보고, (3) 음란성과 예술성의 법률적 판단의 한계를 확인하고, (4)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론을 수렴하여 그 문제점을 확인한 후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