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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2011 주간 금융 브리프 Vol.20 No.6
선진국 증권시장에서는 2000년대에 그림자금융과 파생상품시장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고, ATS, dark pool 등 새로운 증권거래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며, 거래소간 통합에 의한 대형화와 증권거래시장의 국제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법 시행 등에 의해 국내증권회사의 투자은행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증권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로 그림자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도 마련되었다. 하지만, 국내증권회사들은 전통적인 위탁매매 위주의 영업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증권거래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거래소는 국제화 수준이 미흡하다. 따라서 국내증권회사들은 투자은행업무와 그림자 금융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금 증자 등을 통한 대형화와 함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업무전문화를 모색하고 효율적인 위험관리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증권거래시장은 증권거래자와 상장기업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한국거래소는 증권거래시장의 유동성 확대와 함께 중국 및 일본의 거래소는 물론 동남아지역 거래소들과도 업무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2011 주간 금융 브리프 Vol.20 No.15
국내 CP 시장은 투명성 부족, 신용평가의 부정확성, CP 중개회사의 신뢰성 부족, 만기의 장기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일반투자자 보호가 미흡함. CP 시장의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시제도 및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대기신용한도 제도의 도입, 중개회사의 부분보증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금융 포커스 : 외국기업의 국내거래소 상장 현황 및 과제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2011 주간 금융 브리프 Vol.20 No.9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 공모주식의 수익률은 국내기업에 비해 양호한 수준임. 한국거래소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진국 주요기업의 상장유치를 통한 다변화와 우수한 중국기업의 상장유치가 필요함.
금융 포커스 : 증권회사의 투자은행업무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2011 주간 금융 브리프 Vol.20 No.34
위탁매매수수료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내 증권사들은 수익성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므로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투자은행업무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임. 투자은행업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의 대형화, 업무의 전문성 제고, 이해상충 완화 및 고객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함.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2012 주간 금융 브리프 Vol.21 No.14
학자금대출 규모의 증가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재원조달 문제와 학자금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자발적 조기상환 등에 의한 대출채권 회수 극대화, 대출채권 관리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함.
금주의 논단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둘러싼 논란: 약인가 독인가?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2012 주간 금융 브리프 Vol.21 No.16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투기적인 단기 매매가 성행하는 등 추진적인 구조적 문제들로 인하여 선진증권시장으로 도약하자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 국내 증권시장은 유로지역 국가들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하여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국 증권시장과의 동조화 현상, 외국인투자자와 국내투자자의 투기적인 단기 매매증가 등으로 인하여 높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음. 상장주식 단기매매는 증권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증권회사의 수수료수입을 증가시키나,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부담과 증권시장의 변동성 증가를 유발함. 상장주식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단기적으로 증권시장의 유동성과 증권회사의 수수료수입을 감소시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제고에 따라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증권거래가 보다 활성화되며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이 촉진되어 증권회사의 수익구조가 보다 다변화되고 수익성이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상장주식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조세정책 측면에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임. 다만, 전면적인 과세확대는 일시적으로 증권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세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이 필요함. 또한 적립식 주식형 펀드 등 장기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장기주식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