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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한국의 회복적 사법

        김용세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0 法學論集 Vol.15 No.1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의견진술권 및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된 이후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여러 제도가 정비되었다. 먼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제도를 마련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해 범죄피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직까지는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기존에 민사상 계약에 불과했던 개인적 배상 합의의 효력을 보완하기 위해 형사사건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배상계약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재판상 화해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배상 및 화해권고제도가 신설되었다. 학교폭력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조정제도가 마련되는 한편 고소사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회복적 사법실무가 법제화되었다. 검사는 형사조정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는 회복적 사법실무가 발달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만, 우리나라에 회복적 사법의 개념이 도입된 시기를 고려하면 매우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Several support system for the victims of a criminal act was established after the enactment of victims’ rights of crimes in the Constitution, namely victim’s right to testify in criminal procedures, and victim’s right to a remedy. First, the amendment of “Special Law on Litigation” has provided the compensation order system which enables the victim of a crime to receive compensation without filing a lawsuit. However, currently the system is not yet sufficient in providing substantial amount of help to the victim. Meanwhile, as means to supplement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ensation agreement of individuals that was only regarded as a civil form of a contract, system of compromise in criminal trials has been made in order to carry out the duties arising from the compensation agreement. Also, order of reconciliation and compensation system for cases of adolescent protection has been founded as well. Such array of systems is yet insufficient compared to other nations which have already developed form of restorative justice. However, it is at a rapid speed of progress considering the short period of time the term Restorative Justice has been introduced in Korea.

      • KCI등재
      • 賂物에 대한 法的 規制

        김용세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社會科學論文集 Vol.14 No.2

        공직자부패는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올 조장하고 계층간의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자유민주체제를 위기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동구 공산체제의 붕괴과정을 통하여 부패 및 그에 따른 권력과 부의 독점현상이 심화될수록 시민사회는 허무주의와 무정부주의에 귀기울이게 되고 급기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불균등한 분배구조를 파괴하고자 시도하게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더구나 뇌물수수의 관행이 이미 제도화된 상태에서는 경제발전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국가의 재정수입을 공직자와 기업가들이 착복한다면, 국가는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투자촉진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995 년 7 월부터는 실로 30여년만에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실시되고 있다. 이제 기업과 시민은 중앙정치기구 외에 새로운 지방권력체들을 추가로 상대하여야 한다. 또 환경 및 정보 분야 등과 같이 새로운 산업분야가 등장하고 있고 기존의 산업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제들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즈음하여, 지방자치제도로 힘을 얻은 새로운 지방권력집단이 중앙정치기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몫을 챙기려 한다면, 우리사회는 끝을 모르는 부패구조의 나락으로 빠져서 회생할 길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은 우리의 생존에 관계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김영삼 정부의 목표는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1993년 초에 시행된 강력한 사정활동에 의하여 부패억제라는 당초의 목표가 일시적·부분적으로 달성되기는 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공직사회에 전반에 걸쳐 이른바 ‘복지부동’이라는 표현으로 회화된 보신주의를 만연시키고 말았다 부패통제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부패통제를 위한 직 ·간접적 통제비용은 물론이고 보신에 급급한 공직자들의 소극적 ·형식적 근무태도로 인한 부작용, 공포분위기로 인한 국민적 사기저하 퉁도 널리 부패통제의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부패의 실상과 구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단지 피상적인 통제수단만을 구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패기술이 고도화하는 부작용도 야기될 수 있고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폭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반부패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부패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바탕위에서 출발하여 하며, 그 과정에서도 정치 행정적 통제수단과 사회적 통제수단 그리고 형사 사법적 통제수단을 적절히 조화하여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수단인 형사적 제재수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형별법규를 정비하여야 합은 물론, 일관성 있고 명료한 해석원리를 정립하여야 한다. 부패에 대한 형법적 통제가 개별적인 부패행위에 대한 대중적 처방에 치중한다면, 부패방지라는 최종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 형사법적 관점에서도 개별적인 부패행위에 대한 직접적·회고적 통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부패문제에 대한 범죄학적 접근을 통하여 공직자가 부패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주관적 동기를 제거하고 객관적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서두에서 밟힌 바와 같이, 이 글은 공직자의 뇌물수수 및 그에 대한 제재의 현실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밝히는 한편, 뇌물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수단을 모색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는 방대한 연구의 일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뇌물수수에 관한 현행법상의 제재내용 일반을 개관하고 특히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뇌물’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방대한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 뇌물문제 전반을 충분히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의 후속편에서는 형법상의 뇌물죄에 관한 통일적인 해석론을 전개하고 뇌물의 유형과 구조적 뇌물수수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행하는 한편, 효과적인 통제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자 한다.

      •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전략

        김용세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論文集 Vol.17 No.2

        현재에도 공직자의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규정 그 자체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현행의 제반 통제기구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제도가 왜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다. 뇌물규제의 방법은 직접적인 규제방법과 간접적인 규제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규제란, 뇌물수수 행위 그 자체를 명시적인 규제대상으로 하는 법제도를 말한다. 뇌물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형법 외에도 수 많은 특별형별법규가 뇌물죄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 간접적인 규제란 뇌물수수 행위 그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아니지만, 그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뇌물수수가 규제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는 법제도를 말한다. 뇌물에 대한 간접적 규제효과를 가지는 법제도는 대단히 많다 . 예컨대. 행정조직 내부의지휘감독체제도 간접적으로 부패를 감시, 규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공직자윤리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둥이다 그 내용과 문제점에 관하여는 다른 지면을 통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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