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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기본합의서: 의의와 평가

        정규섭 통일연구원 2011 統一 政策 硏究 Vol.2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the South-North Agreements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Basic Agreements), that was adopted at the fifth meeting of Inter-Korean Premier’s Talks in December 1991. The Basic Agreem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was highly welcomed by top authorities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its implementation was frustrated at its initial stage when the North withdraw its agreement criticizing Team Spirit exercise, one of the Korea-US joint excises. The Basic Agreements constitutes a corner stone in the relationship of Inter-Korean relations: first, the Accord presented a basic framework of unification, together with the reconcilia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of two Koreas, recognizing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s a process; second, the Accord was the first official result of direct negotiation between two Koreas without involvement, mediation, and adjustment of any third parties; third, its comprehensive contents covered nearly every aspects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finally, the Accord reached to establish institutions which were expected to provide a rapproachement process with a more stable institutional framework. Considering its implications and comprehensiveness, the Basic Agreements certainly constitute a framework that is required to open a new era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ough some flaws are still to be attend to.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 논문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배경과 그 이후의 상황 진전 및 그 주요 내용을 검토한 바탕위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를 재조명하려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대해 남북한의 최고책임자 모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이행을 다짐했으나, 북한이 팀 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그 이행·실천을 거부함으로써 본 궤도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는 첫째, 통일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 나아가 통일을 향한 기본틀을 제시하였다는 점, 둘째, 제3자의 개입·중재·조정없이 남북한 당국이 독자적인 공식 협의를 거쳐 채택한 최초의 공식적인 합의문서라는 점, 셋째, 그 규정 내용이 남북관계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넷째, 남북관계 개선을 ‘제도적 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제반 기구를 만든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는 여전히 남북간 논쟁의 소지가 있는 여러 사안이 존재하는 문제점도 있으나, 남북관계 전반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화해·협력시대를 개막할 수 있는 최고의 준거틀로 평가된다.

      • KCI등재후보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평가와 과제

        정규섭 북한연구소 2012 북한학보 Vol.37 No.2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제1,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의미와 배경,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그 회담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평가와 쟁점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특히 본 글에서는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 이 두 선언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주목하면서 내용분석과 함의 등을 중심으로 건설적 대북정책의 재정립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1,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양적 증가는 결과적으로 2000년 6.15공동선언의 긍정적 부분만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북한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 두 선언의 실천을 주요한 대남전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에서는 남북한이 그 동안 가장 예민하게 대립하여온 자주의 개념에 대해 완전히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점, 연합제의 정의가 명확치 않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 납북자와 국군포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다는 점, 민족경제의 개념이 명확치 않아서 일방적 지원으로 인한 북한의 군사적 능력 배양 가능성 등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10․4 합의에서는 6.15 선언일을 기념일로 지정해 남북관계를 이 틀 안으로 옭아매려고 한 점, 국가보안법 무력화를 노린 사상, 제도 존중 조항, 북한에 NLL 시비 빌미 제공, 대규모 경협 퍼주기 약속, 무리한 약속으로 새 정부에 부담 등은 북한에 유리하고 우리에게는 불합리한 합의라는 점도 명확하다.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위의 합의 사항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이 나라 지역, 계급 등 다른 갈등들과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인식이 필요하다. 지난 10년의 대북정책 수행과정에서 남긴 교훈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법적, 제도적, 절차적 정의가 없고 국민적 합의가 결여되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방적인 대북정책으로 인해 현실사회에서는 오히려 갈등이 더욱 증폭되었으며, 이 위기의 본질은 소통과 통합을 통해 국민적 역량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소모적인 대립과 분열로 치달음으로써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발전의 커다란 장애일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야를 넘어서는 초당적 협력을 토대로 법과 제도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대북정책 재정립 방향과 정치·군사분야의 과제

        정규섭 통일연구원 2002 統一 政策 硏究 Vol.11 No.2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이라는 햇볕정책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수많은 합의사항 도출뿐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성 행사를 거듭하면서 특히 교류협력분야가 과거 어느 때보다 진전되는 성과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대북인식의 편향성, 비현실적인 정책목표, 비연계적 상호주의라는 정책 수단의 취약성, 대북 저자세 협상태도, 관계개선의 제도화 미흡, 남남갈등과 한미 갈등 노정 등의 한계를 보였다. 2002년 10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2003년 2월 출범할 차기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햇볕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차원의 대북정책을 수립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당면하여 차기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고 장비와 시설을 폐기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인식하에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여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설득하여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질적 개선과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는 정책목표로서 ‘남북관계의 균형발전,’ 그리고 정책수단으로서 ①강경과 유화의 병행, ②북한 주민 포용, ③한국의 일방적 조치 확대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한편 차기 정부는 ‘남북관계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하에 정치 군사분야도 교류협력과 균형을 이루면서 개선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는 사문화 되었지만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 근거한 단계별 이행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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