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矢野昌浩(Yano Masahiro)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5 노동법논총 Vol.35 No.-
어떤 노동에 대해서 시간적 길이가 한정되지 않는 경우, 그 노동은 고용이 아니다. 확실히 고용에 의한 노동의 규제는 노동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적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 측면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직장환경유지의무를 기초로 한 접근이 유효하다. 그러나 과로사와 과로자살이 사회문제로 계속 되고 있는 일본의 현상과의 관계에서는 8시간 근로시간제가 지금 또다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8시간 근로시간제는 인간의 존재기반을 확보하고, 유지 가능한 사회를 구상하는 한 불가결한 것이다. 근로시간규제의 목적으로 ① 근로자의 건강유지, ② 근로자의 여가와 문화적생활의 보장, ③ 경제적 효율성에의 기여, ④ 근로시간 관리의 유연화, ⑤ 근로조건의 수준 향상에 의한 국제협조와 정치경제의 민주화, ⑥ 워크쉐어링, ⑦ 근로자간의 사회적 공정의 확보, ⑧ 노사자치 혹은 근로자 참가의 촉진, ⑨ 남녀평등의 촉진, ⑩ 일 생활 양립 등이 노동기준법의 제정과 개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장되어 왔다. 게다가 현재 근로시간규제개혁에서는 ⑪ 근로자의 자율적인 유연한 노동의 촉진, ⑫ 차세대육성지원이 과제로 되고 있다. 필자 자신은 헌법 제27조 제2항을 직접적인 근거로서, 법률이 근로자에게 의해 보다 좋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간주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리하면, 근로시간의 길이를 한정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①, ②), 실업대책과 국제협조 등의 다양한 정책적 고려에 의한 근로시간단축도 근로자의 안전과 자유의 확보를 대전제로 문제로 될 수 있다(③, ⑤, ⑥, ⑦). 그것과 함께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간ㆍ기간으로써의 자유시간의 보장, 그리고 그것을 통한 근로자의 사생활의 보장은 근로시간규제의 반사적 효과로써가 아니라, 그 자체로 법적구조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그 위에, 한편에서는 근로시간 배치 혹은 근무수행에서 근로자의 자유확대를 목적으로서 근로시간의 민주적인 유연화의 구조를 정리하고(④, ⑧, ⑪),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시간이라는 이름하에서 감춰져 버리는 가족적 책임을 직시하고, 남녀평등의 실질화라는 점에서 근로시간규제의 재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⑨, ⑩, 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