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杨思斌,태현숙 한국사회법학회 2011 社會法硏究 Vol.16·17 No.-
중국 사회보험법은 2010년 10월 28일 공포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실시되 었다. 동법의 공포는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법률화 표지로서 사회보장제도의 건설 하고 법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정표적 의의가 있다. 사회보험법은 “5험 합1”(5종 보험제도의 합일화)이라는 종합 입법모델을 채택해 사회보험 권리를 보장하는 입 법 이념을 표방하고 국정의 실제를 토대로, 국제적 경험을 참고로 하여 이를 서로 결합한다는 입법원칙을 구현하였다. 나아가 규범화 입법과 선언식 입법을 결합한 입법기술을 채택하였다. 사회보험법은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그밖에 제도 측면에서 많은 제도적 참신성이 있다. 그러나 사 회보험법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존재하며 그 효율적인 실시의 여부는 여러 후속 과제의 해결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