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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핵심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제도 등의 개선방안 연구

        최성근 한양법학회 2024 漢陽法學 Vol.35 No.1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 등에게 근로 기타 회사에 대한 기여 의욕을 고취시키고 회사에게는 우수 인력의 확보를 통하여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회사의 성장과 함께 주가차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일종의 특별성과보상제도이다. 법인세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행사차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한은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것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법에서 허용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범위까지 손금산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벤처기업의 행사차액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제도의 내용이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한다는 것이지 행사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벤처기업의 행사차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두고 있다. 벤처기업의 역량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를 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개 연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납부특례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 대상자를 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육성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또는 행사와 관련한 주식의 시가는 ‘공정한 가액‘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겨야 할 것이다. 또한 벤처기업육성법상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상법과의 적용상 우선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둘 필요가 있다. Stock option is a type of special performance compensation that encourages executives and employees to work and contribute to the company, and allows the company to share in stock price gains as the company grows by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roductivity betterment by securing excellent human resources. The Corporate Tax Act restrictively allows corporations that grant stock options to include the exercise losses in deductible expenses. Such restrictions can greatly discourage venture companies from granting stock options to executives and employees. For venture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recognition of deductible expenses to the scope of granting stock options permitted by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In addition,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does not permit the deduction of the exercise losses for venture companies in cases where income tax is not levied on exercise profits generated by exercising qualified stock option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nclusion of the exercise losses for the venture company in deductible expenses.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provides for special tax exemptions for exercise profits earned by executives and employees of venture companies by exercising stock options granted to them.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bject to include not only executives and employees but also those who have the expertise required by venture companies. In addition,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provides for a special payment provision that allows executives and employees of venture companies to pay income tax on exercise profits in installments over five years. Likewis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bject to include not only executives and employees but also those who possess the expertise required by venture companies. Lastly, the market price of stocks related to the granting or exercise of stock options must be based on 'fair value' evaluated according to the evaluation principles of the Commercial Act. Therefore, even if there is a provision allowing the use of the stock valuation method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t should contain the meaning that it can be applied as an exception.

      • KCI등재
      •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리포트 : 2015년 2/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최성근,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2015 VIP Report Vol.613 No.-

        ■ 2015년2/4분기한반도평화지수전망 (총괄) 2015년 1/4분기 평화지수는 2014년 4/4분기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4분기 평화지수는 지난 2014년 4/4분기 44.7에서 33.6으로 하락, ``협력 대립의 공존 상태``에서 ``긴장 고조 상태``로 전환되었다. (2015년 1/4분기 정량분석지수 및 전문가평가지수) 평화지수는 정량분석지수와 전문가평가지수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대북지원, 남북인적교류 등 실적치에 기초한 객관적인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는 50.4에서 40.5로 9.8p 하락했다. 전문가평가지수는 39.0에서 26.7로 12.3p 하락했다. (2015년 2/4분기 기대지수) 2015년 2/4분기 기대지수도 51.8에서 40.2로 11.6p 하락했으나, 여전히 ``협력 대립의 공존 상태``라는 인식이 유지되고 있다. (시사점) 8.15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광복 70주년 공동행사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남북 경협,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등 인도적 사업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광복 70주년 행사를 통해 남북간 화해의 분위기를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와 체육 문화 분야에 관한 교류 확대가 중요하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의미있는 해인만큼 평화통일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기조 하에 DMZ평화공원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조금씩이나마 실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 부문의 남북경협 사업은 물론 다자간 협력사업 강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기추진 경협 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북한 개혁 개방을 측면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 북 중 혹은 남 북 러 다자간 공동경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경협을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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