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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先天性多發性畸形症 1例

        崔昌嬉,姜世鎭,申東春,洪榮義,李鉉金 최신의학사 1974 最新醫學 Vol.17 No.12

        Authors experienced a case of congenital multiple malformation, characterized by hydrocephalus, spina bifida, clubfoot, agenesis of rib cage, and meningomyeloceles. The female newborn -had delivered abdominally by cesarian section on 12 days after term. At birth, the body weight was 5, 900gm, height 57cm, head circumference 62cm and chest circum? ference 33cm respectively. Body temperature at birth was 35°C and apgar score at 1 min. after birth was 2. She had lived for. 92 days in the nursery -room and expired with interstitial pneumonia. The autopsy -findings also presented with brief review of literature.

      •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성장 저해 요인 분석: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최창희,정인영 보험연구원 2015 조사보고서 Vol.2015 No.4

        Ⅰ. 개요 1. 개관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임.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자신이 보험약관에 정의되어 있는 보험사고에 의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 책임지도록 보험회사와 맺는 보험계약으로 정의됨. ○ 배상책임보험은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3자를 위한 보험임. ▒ 배상책임보험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험이나 아직까지 한국의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외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시장이 활성화되어 감에 따라 보험이 관련 사고를 방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책임보험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제 기능을 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활성화는 최근 국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의 방지에 기여할 것임. 2. 연구 배경 및 목적 ▒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배상책임보험이 순수보장성손해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배상책임보험 시장성장이 순수보장성손해보험1) 시장의 성장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의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순수보장성손해보험 전체 시장 대비 3% 수준에 정체되어 있음. ▒ 한국의 손해보험은 세계에서 10위 수준(2011년 기준)이나 배상책임보험은 세계시장에서 10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42% 수준임(2008년 기준). ▒ 특정 보험 시장의 규모는 보험료 수준과 수요에 의하여 결정됨. ○ 본고는 Markowitz(1952) 평균-분산 효용함수를 이용하여 한국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배상책임보험의 수요를 설명하는 모델을 제시함. ○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 동기는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손해의 기대값과 불확실성이 클수록 커짐.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므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의 평균과 기대값이 클수록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본고는 한국의 낮은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피해자 구제와 사고 방지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이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국내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합리화가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함. 3. 선행연구 ▒ 지금까지의 기존의 배상책임보험 관련 연구는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의 특정 종목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 본고는 지금까지 배상책임보험 특정 종목이나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일면을 연구한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음. Ⅱ.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및 제도 현황 1. 시장 현황 ▒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25.3% 증가하는데 그쳐 동기 순수보장성손해보험 성장률(79.9%)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 2. 제도 현황 ▒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의 본질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론에는 차액설과 평가설이 있으며, 한국은 이 중 평가설을 차용하였음. ▒ 한국은 손해를 ① 적극적 손해, ② 소극적 손해, ③ 비재산적 손해(위자료)로 나누는 삼분법을 차용하고 있음. ○ 적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감소를 의미하는 손해이고, 소극적 손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손해임. ○ 소극적 손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손해로서 일실이익과 휴업손해 등이 이에 속함(일실이익의 산정 방법은 본문 참고). ○ 진단서 발급비용, 감정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은 기타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국내 민사 소송의 건수와 가액은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소송 건수는 2005년도에 약간 감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 소송가액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의 69조 원에서 최근 2년간 8조 원 가량 감소하였음. ○ 자동차사고와 산업재해 소송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의료과오, 지적소유권, 기타(일반)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10년간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소송(63%)의 소송가액이 천만 원 이하이고 소송가액이 증가할수록 발생빈도가 낮음. Ⅲ.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진단 및 평가 1. 국내외 시장 비교 ▒ 국가별 비교에 따르면 인당 GDP가 높은 국가의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하여 활성화되어 있음. ○ 특정 국가의 배상책임보험 시장 활성화 정도는 경제 수준 이외에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음. ○ 본고는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 이익이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배상책임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한국과 영국·미국의 종목별 배상책임보험이 손해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종목별로 보았을 때 한국과 영국의 배상책임보험 종목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기타(일반)배상책임보험 등이고 미국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기타(일반) 배상책임보험 등임. ○ 일반배상책임보험이 국가별 전체 손해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영국, 미국과 각각 1.48%, 7.06%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한국과 미국의 손해배상책임 비교 ▒ 한국과 미국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수치적 차이는 다음과 같음. ○ 미국의 평균 민사소송 비용과 소송비용의 표준편차(변동성)는 각각 한국의 5배와 1.5배 이상임. ○ 전체 민사소송 제1심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9.17%이고 미국이 17.5%임. ○ 1인당 연간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한국이 0.0027이고 미국이 0.0044로 미국의 발생 건수가 한국의 1.6배 수준임. ○ 한국과 미국이 큰 차이를 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1인당 평균 손해배상액과 손해배상액의 표준편차로 미국의 평균 손해배상액과 손해배상액 표준편차가 각각 한국의 27배와 3.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과 미국의 소송 통계를 토대로 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과 미국의 경제주체들은 비슷한 수준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리스크 전가를 보여주고 있으나 국내 경제주체들의 손해배상책임 기대값과 변동성이 미국에 비해 작아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덜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남. ▒ 다른 변수와 위험회피계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손해배상책임( )이 1배에서 3배로 증가하면 손해배상책임 리스크 전가 수준은 2012년 수치를 기준으로 52%에서 84%로 32%p 정도 증가하고,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4.8배 성장함. ▒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사고의 손해는 대물손해와 대인손해로 구분될 수 있고 대인손해는 삼분설에 따라 ① 적극적 손해, ② 소극적 손해, ③ 비재산적 손해의 세가지 항목으로 평가될 수 있음. ○ ① 적극적 손해에 포함되는 항목은 실손보상 형태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크지 않음. ○ 그러나 ② 소극적 손해와 ③ 비재산적 손해의 경우 나라별로 산정 방식과 기준이 외국에 비하여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② 소극적 손해와 ③ 비재산적 손해의 국가별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국가별 손해배상책임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 ○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액은 전체 손해배상액의 50% 정도로 추정됨. 3. 국내외 대인사고 손해배상 관련 제도 비교 ▒ <요약 표 1>과 <요약 표 2>는 한국과 주요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 관련 제도를 비교하여 보여줌. ○ <요약 표 1>과 <요약 표 2>는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활성화된 국가일수록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줌. ○ 특히 <요약 표 2>는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외국에 비하여 낮거나 민법의 손해배상 원칙인 전보적 손해배상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다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Ⅳ.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합리화 1.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 사례(일본) ▒ 일본은 자전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해 자전거 사고 발생을 억제하였음. ○ 최근 일본은 자전거 대인사고에 대해 10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과하였음. ○ 일본의 자전거 사고 건수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25% 감소하였음. ○ 위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강화는 2차적으로 자전거 보험의 판매를 급증시켰음. ▒ 일본이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의 강화를 통하여 자전거 사고를 줄이고 자전거보험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 기준이 있음. ○ 예를 들어 9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명령된 고베법원 2013.7.4 판례는 피해자에게 개호비(39,400만 원), 일실이익(21,900만 원), 위자료(22,000만 원)에 소정의 치료비를 더한 것임. ○ 위 사고에 한국의 기준을 적용하면 일실이익은 0(60세 이상의 여성에게 일실이익 불인정), 위자료 8천만 원(상한이 8천만 원)이 되므로 한국은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일본보다 3억 원 이상 낮은 손해배상을 받게 됨. 2.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합리화 ▒ 본고는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기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음. ○ ① 일용노임 비경제활동 인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 ② 5% 법정이자율을 적용한 손해액 현가 산정, ③ 가동연령 종료시점 60세, ④ 가동연령에서의 남녀차별, ⑤ 낮은 수준의 위자료, ⑥ 아동 피해자에 대한 교육기회 상실 및 추가 교육비용을 손해로 불인정 ○ 이러한 기준은 외국에 비하여 낮을 뿐 아니라 전보적 손해배상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힘든 1966년에 정해진 기준임. ○ 따라서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① 비경제활동 소득기준 일용노임 ⇒ 경제활동인구 평균 임금, ② 5% 법정이자율을 적용한 손해액 현가 산정 ⇒ 장기국채 이율 3%로 하향 조정, ③ 가동연령 종료시점 60세 ⇒ 가동연령 18~65세, ⑤ 낮은 수준의 위자료 ⇒위자료 수준 상향 3. 대인사고 손해액산정 기준 합리화의 기대효과 ▒ 일실이익 산정기준 이외에 ②~⑥은 비합리적인 대인사고 손해액 기준이라 할 수있음. ○ 예를 들어 17세 남녀의 사망사고에서 다음 기준을 적용하면 남녀 각각의 손해배상액 증가액은 다음과 같음. - 소득기준 일용노임 ⇒ 경제활동인구 평균 임금: 남(+12,300만 원), 여(+9,700만 원) - 5% 공제 할인율 ⇒ 3%: 남(+7,500만 원), 여(+5,100만 원) - 가동연령 18~65세: 남(+8,200만 원), 여(+3,600만 원) - 위자료 2배 증가: 남(+4,000만 원), 여(+4,000만 원) ▒ 본고는 배상책임보험 대인사고 피해자의 연령과 부상 정도가 교통사고와 유사하다고 가정할 경우를 가정하여 본고가 제시한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합리화가 배상책임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 표 3>과 같이 추정하였음. ○ <요약 표 3>에 따르면 각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합리화는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에 다음과 같이 영향을 미침. - 비경제활동 인구 소득기준 상향: 배상책임보험 수요 3% 증가 - 공제 이자율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 배상책임보험 수요 10% 증가 - 가동연령을 18세에서 65세로 확대: 배상책임보험 수요 17% 증가 - 위자료를 2배 상향조정: 배상책임보험 수요 17% 증가 - 위의 모든 기준 적용: 배상책임보험 수요 55% 증가 4. 결어 ▒ 대부분의 나라들은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안전사고는 한국의 손해배상책임 수준이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줌. ▒ 한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외국과 비교하여 진단한 결과 다수의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됨. ○ 본고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음. ▒ 본고는 일차적으로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일반에 알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고 이로인한 대인사고 손해배상관련 제도 개선은 안전사고 방지와 피해자 보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강화는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규모를 성장시킬 것이나 이러한 변화는 배상책임보험뿐 아니라 대인사고를 담보하는 보험, 공제조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Recent occurrences of large-scale safety accidents induced heated debates regarding legal renovation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law and indifference toward safety accidents. Yet, it is regrettable that legal liabilities regarding safety accidents have received little attention. Economic entities are motivated to manage their risk when their risk has a high probability of occurrence and the magnitude of its expected losses are great. Foreign countries let economic entities exert their efforts on preventing safety accidents by enforcing strong legal liabilities. However, as this research points out, Korea has relatively low standards on legal liabilities on personal injury. Such low standards are not only ineffective on forcing economic entities to make efforts for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but they also prevent us from providing sufficient compensations to victims. From the insurance perspective, an economic entity is more willing to manage her risk via an insurance policy when her risk has a probability of a huge loss. Therefore, low standards on personal injury liability can severely limit the growth of liability insurance market. This research compares Korean legal liabilities on personal injury to those of other countries and points out irrational parts. Furthermore, this research also estimates the impact of strengthening legal liabilities pertaining to personal injury on liability insurance market. These efforts of this research would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by strengthening legal liabilities regarding personal injury and to the promotion of Korean liability insurance market.

      • 이슈 : 미국 정부 ERM 도입의 시사점

        최창희 보험연구원 2015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330 No.-

        정적(Static) 리스크 관리 방법의 경우 정해진 법규와 규정에 따라 경제주체의 활동을 규제하는데 반해 민간에서 자주 활용되는 ERM은 순환적 프로세스에 따라 리스크를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 자체가 환경 변화에 적응해 가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동적(Dynamic) 리스크 관리 방법임. 미국 정부는 911 사태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기존의 정적 리스크 관리 방법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ERM 기반의 리스크 관리 표준을 제정하는 한편이를 동적 국가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에 활용하고 있음. 현재 미국 정부는 국토안보부, 국방부, 교육부, 항공우주국, 환경보건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예산관리국, 과학기술국, 식품·의약품 국 등 정부 기관 리스크 관리에 ERM을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도 ERM 이용해 국가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 당국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신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안전대진단``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정부의 포괄적 안전혁신 계획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순환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의사소통 채널 운영 등 ERM 개념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외국 사례와 같이 큰 틀에서 리스크 관리 체계 자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ERM을 이용한 동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정부당국은 재난사고의 효과적인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미국의 ERM 도입 사례를 고려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활용해 동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드론보험의 전망과 과제

        최창희 보험연구원 2016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396 No.-

        현재 드론의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 보험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 드론시장이 2020년까지 매년 19%씩 성장하고 5년 이내에 40%의 기업이 드론을 이용하게 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됨. ·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2010년까지 미화 100조 달러, 국내 시장 규모는 2019년 1,000억 원 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음. · 보험 전문가들은 드론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관련 보험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드론 관련 발생 가능 손해는 제3자 신체·재물 손해,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 영공 침해, 정보유출배상책임, 적하물 손해, 드론의 고장 및 분실, 날씨에 의한 운행 중단, 드론 사업자 휴지손해 등이 있음. 현재 항공법은 상업적 목적에 활용되는 드론에 대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상업적 목적에 사용되는 드론은 제3자 손해배상을 위해 자동차책임보험 수준 이상의 보상을 담보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함. 보험가입 의무화에 따라 향후 상업용 드론시장 확대가 드론보험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외국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드론에 특화된 보험을 출시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보험회사들은 신체·재물 배상책임만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드론보험으로 판매하고 있음. 향후 드론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시장에서 보험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들은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 개발 및 언더라이팅 능력 제고, 드론 관련 피해를 적정하게 반영한 약관 및 요율 조정, 드론 제조기업과의 제휴, 단종보험 대리점 판매채널 구축 등을 통해 향후 드론보험시장 확대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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