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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帝時期 離婚訴訟과 日本人 判事

        吉川絢子(Yoshikawa Ayako) 한국법사학회 2011 法史學硏究 Vol.44 No.-

        한일합방을 전후하는 시기 약 17만 명의 일본인이 한국으로 건너갔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인 법원 관계자 역시 한국으로 건너갔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을 체결한 일본은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재판소구성법」을 기초, 같은 해 12월 동법을 위시하여 「재판소구성법시행법」, 「재판소설치법」 등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대심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그리고 구재판소가 각각 설치되었다. 그리고 1907년 말부터는 이들 법원의 간부 선정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1908년 3월 중순부터는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郞) 법부차관을 비롯하여 일본인 판?검사가 잇달아 한국으로 건너갔다. 1909년 7월 「韓國의 司法及監獄事務 委託에 關 한 覺書」를 교환함으로써 한국 사법권을 장악한 일본은 같은 해 10월 「통감부재판소령」 등 사법사무 관련 법규를 공포했다. 그리고 11월에는 고등법원 이하 통감부재판소가 전국 각지에서 개청되었다. 이처럼 사법권이 침탈되는 가운데 한국 법원은 일본인 판?검사로 차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들의 대부분은 일본에서도 법조인 또는 준법조인(서기, 집달리 등)으로서 활동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으로 건너온 이후에도 일본의 법학 정보를 늘 접할 수 있었다. 1912년 4월 시행된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면 조선인 사이의 친족?상속은 관습에 의거하여 심리해야 했다. 관습조사를 통해 식민지 당국은 처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한국의 관습임을 알게 되었으나, 조선민사령이 시행되지 전부터 법원에서는 처로부터의 이혼 청구를 수리?심리하고 있었다. 판결문에서는 이혼소송을 심리하는 데 일본인 판사가 관습조사보고서 뿐만 아니라 메이지민법 제813조 이하의 규정도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 내에서의 법적 경험이 한국에서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1913년 5월의 사법관회의를 앞둔 4월 중순에 작성된 총독 훈사안에서는 메이지민법에 준거한 한국인 간의 친족?상속 소송심리에 대해 훈시를 냄으로써 판사들의 주의를 환기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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