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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국적제도와 그 문제점 -일본에 있어서의 외국인·이민 정책의 시점으로부터-

        ( Sasaki Teru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一鑑法學 Vol.0 No.17

        일본에는 많은 재일한국인이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1900년 초에 일본에 이주해서 전쟁 후에도 일본에 계속 머물렀던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다. 지금 그들의 대부분은 국적을 한국으로 할지 일본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체성과 민족적인 자긍심은 한반도 출신이라는 것에서 나오며, 동시에 일본사회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가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이며, 다른 하나가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다시 말해 귀화(naturalization)라고 하는 것이다.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은 중국이나 한국과 같이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1985년부터 부계우선혈통주의에서 양계혈통주의로 바뀌었다. 변경한 이유는 제일 첫 번째로 부계우선혈통주의가 남녀차별이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의 국적제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민정책이 없다. 다시 말해 외국인을 이민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처음 일본은 「외국인(노동자)정책」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다. 최근에 외국인을 이민자로서 받아들일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요컨대 「외국인」으로서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손님으로써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향후의 국민으로써 받아들여갈 것인지의 논의가 되고 있다. 일본의 국적제도는 매우 폐쇄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일본은 향후 어떠한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따라 외국적자에 대해 개방적일지, 폐쇄적인지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일본의 국적제도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국적이란 인간에 있어서 「포괄적인 시민권(full citizenship)」인 것과 동시에, 「성인자격(membership)」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적을 생각한다는 것은 장래의 국민이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에 연결됨과 동시에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것에 연결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글로벌화 된 국제사회에 있어서 각각의 나라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적을 통해 국가, 네이션, 내셔널리즘 등을 생각해 나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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