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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술교육활성화를 위한 학재개편 방안 : 고등학교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박재윤 고려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1994 敎育問題硏究 Vol.6 No.-
고등학교제도 개선방안의 골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고등학교의 목적) 고등학교는 고등보통교육을 한다. 1) 고등보통 교육은 인문. 사회. 자연과정 등 보통교육을 주로하는 교육, 직업 기술교육을 주로 하는 교육,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2) 고등학교에서 직업기술교육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기술교육과 밀접한 관련아래 실시하되, 서로 중복되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나. (학과) 고등학교 학과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보통교육을 주로 하는 학과(보통과) 2) 직업기술교육을 주로 하는 학과(직업기술과) 3)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과(전문과) 다. (교과) 고등학교 교과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보통과의 교과 2) 직업기술과의 교과 3) 전문과의 교과 4) 고등학교 공통필수교과 라. (과정) 국. 공. 사립 고등학교는 필요한 경우 시. 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통상과정(종일제)외에 다음과 같은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1) 정시제로서 야간과정, 계절제과정, 기타 시간제과정(시간제과정) 2) 방송통신수업을 하는 과정(방송통신과정) 3)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과정(근로청소년과정) 마. (교육과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학과별, 과정별로 개발한다. 바. (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통상과정은 3년으로 하되, 시간제 과정과 방송통신과정은 시. 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4년을 초과할 수 있다. 사. (학교명칭) 둘 이상의 상이한 계열과 종류의 학과를 두는 학교는 법률적으로는 '고등학교'로 하고, 제도적으로 학교종류를 구별하지 않는다. 아. (교원) 1) 하나의 학교 속에 여러 과정을 두는 경우에는 과정마다 이를 분장할 교감을 둔다. 2) 고등학교에 교장, 교감, 교사 및 사무직원외에 실습조교와 기술관계 직원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들의 자격기준, 채용방법, 법정 정원 등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자. (학교와 유관기관의 협동체제) 1) 다른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받은 교육과실습 등은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서 받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볼 수 있다. 2) 이에 관련된 상세한 지침을 마련한다. 차. (졸업자에 대한 교육) 1) 고등학교는 당해 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에게 심화교육을 하기 위하여 시. 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수업연한 1년 정도의 별도과정을 둘 수 있다. 2) 별도과정의 교육과정, 운영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카. (입학방법의 특례) 1) 고등학교의 일반적 입학방법은 통상과정(종일제)에만 적용하고 시간제나 기타 과정에는 입학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입학특례에 관하여는 별도의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타. (교육에 대한 장려, 지원제도) 1) 고등학교 교육에서 특정 학과에 대한 지원제도와 함께 특정과정에 대한 지원제도를 정립한다. 2) 세부지침은 별도로 마련한다.